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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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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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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구본환제253회[임시회] (2020-09-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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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어 시설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은 해마다 평균 2,500여 명에 이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47.8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270여 명이 보호종료 후 자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에 3년간 월 30만 원가량의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금액은 정착금으로써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방 한 칸을 구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전세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거 지원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퇴소시점과 입주시점이 맞지 않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그나마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립은 모든 아동에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게도 쉽지 않지만 일반가정 아동들은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나 가족에게 보호를 받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종료아동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인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음 터놓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실패했을 때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으나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는 자립전담기관이 없습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도 필수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보육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니 보호종료 후 자립과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의 경우를 보면 인천광역시는 2020년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액수로 지원이 적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보호의 의지를 정책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18세라는 숫자에 제한하지 말고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역량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부분도 부담 없이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보호종료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1년차에서 5년차 사이에 약 2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체 건강하고 한참 활발하게 본인의 기량을 발휘해야 할 이들이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내던져 있습니다.

나이가 찼다고, 외형이 컸다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으로서 세상에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성인으로서 자기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든든한 버팀목이자 디딤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자립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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