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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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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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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 및 개방 관련 우애자제247회[임시회] (2020-01-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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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 대전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는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활발한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시청사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관시설 및 공간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대강당, 세미나실, 로비, 전시실, 시청광장, 잔디광장, 커뮤니티홀 등은 운영지원과 청사관리팀이 관리하고 있고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은 운영지원과 총무팀 소관이고 하늘마당은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대관시설 운영계획에 따르면 종합적인 대관 승인 조건으로 시가 관련 단체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과에서 추천하는 행사, 시 거주자로서 공익성, 공공성이 있으며 시민정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비영리단체로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실·과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규정하고 있고 국경일, 공휴일을 포함한 휴무일은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행사대관은 하지 못하고 영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종교집회, 정당행사 등 개인이나 단체의 필요에 의한 자체모임 행사로 시와 무관한 행사는 대관을 허락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관 승인 조건은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시설마다 세부적인 조건은 운영 및 관리 주체가 각각 다르고 신청방식뿐만 아니라 신청시점도 차이가 있어 일반시민이나 단체가 대관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청사 대관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관시설 이용 신청 시점이 제각각이고 해당 실·과를 통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일부 시설은 전년도 특정시점에 다음연도 이용 신청을 해야 해서 대관시설 운영에 있어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시청사 운영현황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나 경북의 경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관시설 이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비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태권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준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시청사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지만 향후 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 전반에 관하여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방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시청사 개방 및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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