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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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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필요 구본환제246회[제2차 정례회] (2019-12-1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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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고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주어진 신호에 따라 통행하듯 도로상 교통안전은 도로 이용자들 간 서로 법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기하구조나 운영방식 등 운전자의 운전능력보다 도로의 환경적 요구가 높은 상황을 제외하면 법규위반은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의도에 달려있으며, 위반한 교통법규가 경미할 지라도 교통사고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100명의 운전자 중 99명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킨다 한들, 단 1명의 교통법규 위반자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단 1대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차량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471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종시의 대부분 학교 주변 교차로에는 제한속도 30㎞/h이하의 신호·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넛지효과를 이용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을 2중, 3중으로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 운전자들이 불편해야 보행자들이 안전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꼭 법을 통해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이라 불리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중이지만 아이를 낳은들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함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필수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행안부의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대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노력도 우수 지자체’ 1위로 선정되어 약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국비 약 3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대전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조속히 실행해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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