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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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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민태권제245회[임시회] (2019-10-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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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계약의 원칙을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지역의 업체는 경쟁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방식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하였는데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2,000만 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 실무교육과 계약 관련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해 다각도로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생산기반시설이나 기업 수 등 타 시·도에 비해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지역업체들이 공공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일 경우 수의계약의 한도를 늘리는 등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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