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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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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대전시와 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노력촉구 김소연제245회[임시회] (2019-1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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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대내외적, 국가적 위기 그리고 대전시가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마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이렇게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시는 이 시대의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사회의 밑바탕을 잘 지탱해주고 있기에 우리들은 여러 위기를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많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대전여민회는 여성이 주최가 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사단법인 대전여민회에 매년 4,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전지역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전여민회가 이 사업을 위한 강사뱅크 소속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강사비 5만 원 중 1만 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 할당받은 강의를 빼앗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대전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 내용을 확인하여 대전여민회의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강의시간 배정 및 강사 배치계획 수립 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 원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전여민회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기계적으로 매년 똑같이 4,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대전성폭력상담소 또한 똑같습니다.

최근 자진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사비의 최대 50%까지를 일정 부분 후원해야 하는 운영내규를 만들거나 갑을 계약서를 만들고 초등학교 강의를 나간 강사를 바꿔치기하거나 실제 강사가 아닌 다른 명의의 강사에게 강의비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첩 및 조사 지시로 경찰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이나 미온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조사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자진폐쇄 신청을 받아 수리해줬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불거진 한울야학 장애학생에 대한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울야학 장애학교는 허위강사 등재를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마을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그 보조금을, 심지어 강사비를 페이백하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들의 노동착취로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는 대신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강사비 페이백 형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착취입니다.

강사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고 누군가 그를 대신하여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은 여러 민간단체들의 학습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불법이 연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 도덕적 해이이고 그리고 갑을병정, 갑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한 수백 개의 강의, 수천 명의 보조금 지원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로 수십 억의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주의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살펴본 한울야학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조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한 협동조합은 견적서를 작성해주고 야학 측은 견적서와 허위 비교견적서까지 작성하여 국비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고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측은 단 한 번도 장애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바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협동조합의 관계자들은 수년 간 대전시교육청에 봉산초 급식이 부실하다면서 수차례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보조금 카드깡, 장애인 학생들 잔반급식을 주도하였습니다.

(11시 1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비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학력인정시설을 최근 설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학생들, 진정 평생학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학생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하여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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