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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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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덕구 간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오물 처리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성원제246회[제2차 정례회] (2019-1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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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대전시와 대덕구 간에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처리 업무를 가지고 양 기관 간에 이해가 충돌되고 갈등의 양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함께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의 산업단지 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덕구에서는 산단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중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의 산업단지관리업무 제9항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 즉 대전시에서 산단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청소 등의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전시는 관련 법령에서 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업무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어떠한 의무규정도 없으며 산업단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 내용에도 동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회신하고 있어 그동안 법령해석 등의 오류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행해온 대덕구 소재 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 수거·처리 업무를 대덕구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 기관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현재 대전산업단지 내에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오물 등이 쌓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기관에서 대전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도로 등 청소와 무단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도로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 있으면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각종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전시와 대덕구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업무 회피로 인해 산단 내 관계자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덕구의 4개 산업단지가 적게는 26년, 길게는 5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의 경우처럼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나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의 원인제공자로 노후산업단지가 지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청소와 환경을 포함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업단지를 비롯해 대덕산업단지는 지금의 대전경제를 일궈낸 주역이자 대전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청소, 오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대덕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전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전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 업무가 자치구의 업무가 맞지만 어려운 재정상황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청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을 볼 때 현재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산단 내 청소,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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