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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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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조정관 도입 촉구 윤종명제245회[임시회] (2019-09-1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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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중 대부분의 갈등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2년 갈등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인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갈등예방과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관리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시·군 간 분쟁,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조정관제는 갈등 해소의 해결사 역할을 하며 민원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우리 대전시는 한국서부발전과 사업비 1조 7천여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복합발전단지 건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부터 반대 주민 민원 및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달인 4월 대전시는 사업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6월에는 시장님께서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천연가스복합발전단지 건설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벌어진 갈등 중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례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결과는 갈등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은 되지만 갈등을 예방할 총괄 조직이 부재한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갈등 예방 이외에도 갈등 조정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었고 결국 위원회는 지난 6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간 갈등은 더욱 불거졌으며 그 사이 투입된 예산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최선의 과정이었는가 하는 물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정치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일은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 예방과 조정은 우리 대전시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빚어진 갈등 이외에도 또 다른 갈등들이 대전시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실패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등의 예방을 총괄할 수 있는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의지와 시장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갈등조정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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