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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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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계순제244회[임시회] (2019-07-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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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째, 급식조리원의 방학 중 생계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조리원에게 있어 방학은 동면의 기간입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짧은 조리원에게 방학은 근속수당 3만 2,5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존의 기간이며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산업재해방지교육과 전문성 연수 등 직무연수를 통해 방학 중 조리원의 근무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전문역량 강화를 조리원 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학 중 근무형태가 당장에는 대전시교육청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과 전문역량 강화로 인한 혜택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급식조리원에 대한 방학 중 근무환경 여건 조성과 최소한의 생계대책 마련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조리원의 불합리한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 문제와 병가 사용의 제한 문제입니다.

현재 조리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의 차이는 학교에 따라 4배가 나며 실제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업무도 과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급식실 조리원의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교육공무직에 비해 산재발생 가능성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업무과중은 이 산재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급식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평균 150명 정도로 학교 이외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원이 90명 정도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업무가 유독 많은 편이고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우리 시교육청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구나 그간 교육현장에서 단시간 근무했던 조리원 지원인력이 현재는 전원 철수된 상태이고 조리원의 근무시간도 단축되면서 단위시간당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조리원들은 몸이 아파 병가를 쓰고 싶어도 본인이 대체인력을 직접 구해야 하고 이마저도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아픈 몸으로 출근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와 병가사용을 위한 대책마련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교육공무직 전반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문제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범위에 “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교의 장에게 업무를 포괄위임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마찰로 직종별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병존하기에 지금 당장 직종별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중간단계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교육공무직의 업무를 학교의 장에게 포괄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고유업무를 정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범위로 담당업무를 한정하거나 학교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마련하도록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령 이해 등 학교 노무관리 관련 연수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대전교육의 한 축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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