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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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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공무원 임기 및 처우개선 관련 박혜련제244회[임시회] (2019-07-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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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2018년 7월 3일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용령 개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충북은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울산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도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임용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재임용을 할 경우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재임용 시 반영이 되지 않아 직급별 하한액의 연봉을 적용받아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임용령의 개정 취지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임용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설된 임용령을 지방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의 발굴 및 정비가 필요하고 평가지표 적용 대상 범위의 조정 등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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