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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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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신속한 대피를 위한 양방향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윤종명제243회[제1차 정례회] (2019-06-03)586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동주택 대피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대전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연평균 148건에 이릅니다.

특히, 2018년에는 166건의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화재의 15%에 해당하는 비율이지만 사망 인명피해는 25%에 이를 정도로 공동주택의 특성상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방화 등을 위하여 대피공간 및 피난구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공간은 구조 대기를 위한 임시체류 공간으로 독자적 피난 대피가 불가능하고, 양방향 탈출이 불가하여 제3자의 구조불가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량칸막이 피난구는 평상시 사생활 침해 이유로 폐쇄해 놓거나 물건 적재 및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재실자의 고립문제를 초래하여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량칸막이의 비활용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하향식 피난구가 도입되었으나 이 또한 사생활 침해, 노약자·어린이 사용 불가, 좁은 피난구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으로 생존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공동주택 대피시설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입니다.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화재 대피경로 및 옥외 피난계단 등 반드시 두 방향 이상의 피난경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4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2분 영상자료 종료)

외부 양방향 탈출형 대피시설은 기존 현관 방향 외에 발코니 및 외부로 대피 가능한 양방향 대피경로를 확보하여 재실자가 지상까지 능동적으로 대피가 가능하며,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내부 화기·연기를 피할 수 있고 계단형 시설로 다수인원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어 대피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피공간 및 기존의 피난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탈출형 대피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중앙건축위원회가 대피공간과 동일 이상 성능을 인정한 구조 또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의 복합·고층화 추세 속에서 피난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탈출형 대피시설을 공동주택 설계·시공 및 건축허가, 건축심의회 개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보내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기존 대피시설에 대한 피난 효율성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건축 시에 외부 양방향 대피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급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존의 대피시설은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은 이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탈출형 대피시설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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