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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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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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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로인에게도 경로우대 혜택이 필요합니다. 박혜련제242회[임시회] (2019-04-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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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경로인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 실시를 통해 대전시 인구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도 경로우대의 복지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에 따라 내국인 복지 차원의 경로우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화교 등 영주권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비거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내국인과 똑같이 납부하며, 연말정산도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에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다면 복지혜택 역시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버스와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등록외국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는 지하철 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와 부산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3년 6월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결정에 따라 2015년부터 만 65세 이상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라도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제정이나 정책은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데도 대전시는 아직까지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할 자격을 갖춘 화교 등 영주권자들에게도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외국인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시대 흐름에 맞게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국제도시·인권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서비스에서도 배제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 인구에 등록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대전시민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민에게 혜택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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