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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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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측정항목별 측정기준 및 수치산정기준에 새로운 지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민태권제241회[임시회] (2019-01-1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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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특별·광역시 관할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구의 재원부족분 보전 및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간에 나타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조정과 더불어 자치구 상호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과 해당 특별·광역시의 조례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자치구에 배분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특별·광역시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기능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평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조정교부금 성격이 징수에 따른 기여적 배분인지와 재정형평화를 위한 배분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산정방식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편에 따라 광역시·도 내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 갈등이 야기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징수교부금의 성격이 유지되어 온 역사적 배경에 근간하며, 징수기여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원을 타 자치단체로 뺏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으로는 보통교부세형, 차등형, 혼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전시는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차등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등형 산정방식은 조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같이 지자체 간 재정력 편차가 심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으로 대전시에 차등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슷한 여건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방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2018년도 기준 동구 27.17%, 중구 22.98%, 서구 22.80%, 대덕구 18.31%, 유성구 8.74%로 4개 자치구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유성구만 유독 교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체 100을 5개 구로 나누면 평균 목표값이 20%라고 볼 때 8.74%는 평균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 유성구민의 시세 징수액은 89만 원으로 5개 구 평균 59만 원보다 월등히 높지만 자체세입이 많다는 이유로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은 가장 낮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측정항목별 측정기준 및 수치산정기준에 학생 수, 도시개발, 공시지가, 연구기관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새로운 지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서울시를 제외한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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