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홈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시민의 혈세를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은 확실하게 시정해야... 손희역제240회[제2차 정례회] (2018-12-14)416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및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관리부실 사태 등을 반면교사 삼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상규명 및 객관적 사후 평가 후 재발 방치책 마련,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사업은 대전시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도입과 시공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비 90여억 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차 못하고 용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기가 막히는데 또다시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을 부담해야할 시공업체에 대전시는 미리 정산을 해주고 문제가 되니 소송을 하는 행태는 관계자들의 모럴헤저드와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커녕 시민들께 변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해당업체는 여전히 대전시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흘러오게 만든 대전시의 관리부실 책임과 일련의 진행사항들을 묵과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송과정에서 밝혀질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업체 및 전·현직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함과 동시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관리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은 1965년 설립되어 성세병원 등 7개 시설을 운영하며 135명의 직원을 거느린 법인입니다.

이 시설 중 성세병원은 장애인 의료시설인 재활병원으로 2008년 35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과 시설을 지었고 운영비과 인건비 등으로 시비 5억씩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치과장비 등 3억 원, 2014년 CT장비 3억 8,000만 원 등 5년 동안 장비 지원 예산은 10억이 넘습니다.

정부와 대전시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세병원은 CT와 엑스레이 촬영 장비는 관리자도 없이 지하 1층에 방치되어 있고 장애인 재활병원이지만 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과장비 지원에 따른 치과의사 등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로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치료 중인 장애인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70개 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입원환자는 10명도 되지 않아 병동 한 층은 아예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보조금은 여전히 수억 원씩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그동안 무엇을 관리감독한 걸까요?

알고 보니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 일터로, 이른바 복지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인 ‘복피아’ 천국이었습니다.

대전시 고위직 출신 3명과 유성구 퇴직공무원 1명이 근무 중이었고, ‘복피아’ 언론보도 후 현재는 1명만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및 예산 지원 등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부실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와 공무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법인과 시설에게도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