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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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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조원휘제234회[제2차 정례회] (2017-12-15)271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것은 천형(天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야말로

장애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할 차별의 장벽은 높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들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원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언어․심리․행동․감각 장애 등 2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장애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분10초)

 

2015년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를 발견하고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이고, 진단 이후 재활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53.4%로 절반이 넘습니다.

아동의 장애진단과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과

이동 및 접근성의 제약 때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한 사람 등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장애인 1급과 2급,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3급 이하 장애아동과

조기개입을 통한 적기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아동은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 이동의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제 대전시는 장애 등급 등에 따른

행정 편의적인 정책의 현주소를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패러다임이 시혜에서 권리로 변화하였으나,

장애아동에 대한 이동권 차별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구나 대전시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 정부 예산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설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

장애아동과 부모가 교통 이동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되어

장애아동의 빠른 장애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한 적기치료와

일상적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공무원들은

대전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단 한사람의 시민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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