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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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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하마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이대로 괜찮은가? 최선희제234회[제2차 정례회] (2017-11-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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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연장 4.9km의 6차로로 서구 대덕대교에서 대덕구 원촌육교를 연결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다 IMF 사태 이후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되었습니다.

민간자본 1,645억과 시예산 173억을 투입하여 지난 2004년 개통 하였고, 개통 이후 현재까지도 통행료 지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불해야 할 건설비를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건설비를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나,

대전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양허계약을 이유로 계약기간인 2031년 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BRT 개통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로 유료도로인 이곳을 회피하려는 차량들이 주변도로로 우회하면서 새로운 정체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짧은 구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 차량이 집중되면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민간자본까지 들여 건설된 도로 때문에 도리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료도로법」개정안에 따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의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료도로 관리청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인 ㈜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에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 등의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오랜기간 포화상태에 이른 신탄진IC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회덕IC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에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향후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을 잇는 메갈로폴리스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수익성 예측 실패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적자 때문에 그동안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대전시 곳곳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나아가 대전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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