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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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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료상담사 양성 필요 구미경제232회[임시회] (2017-07-1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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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료상담사 양성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실체에 대하여 의사들이 장애인들보다 더 잘 알겠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은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또 다양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부터 시작해 사례관리까지 수많은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동료상담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동료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서로가 대등한 입장이 되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한 치 건너 두 치’ 혹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장애의 삶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아닌 바로 장애인 자신인 것입니다.
이미 서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는 장애인 동료상담을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큰 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기반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상담은 상담대상자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상담사가 직접적 문제해결에 나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담사도 자신의 삶을 더욱 공고히 하는 쌍방치유의 ‘일석이조’ 상생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 삶의 주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교육을 통한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인의식과 권리의식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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