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홈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도안공동주택 택지분양에 관한 공공성 확보대책 전문학제231회[제1차 정례회] (2017-06-21)415
동영상 영상보기
서구6선거구 전문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광역시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거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발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어섰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무주택세대가 44%에 이르며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전체 가구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기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봐도 OECD 평균에 50% 수준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사업 들이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 1,2블럭을 모두 민간에게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당첨만 되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민간자본도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대전시가 이런 일에 앞장 서야 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 용지 중 국민주택 규모인
1블럭은 공영개발 해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자 우선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민영주택과 비교할 때 1블럭은 모두 무주택세대에게 분양됩니다.

둘째, 개발 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시책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투자가 가능합니다.
-735억원의 도안동로확장, 교량건설 등 주변 기반시설투자의 경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 재정 즉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저렴한 분양가로 서민 부담이 감소됩니다.
-민간은 최적의 입지와 분양성을 활용해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겁니다.

넷째, 민간 시행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지역건설 부양효과가 있습니다.
-227개의 대전 건설협회 회원사중 시행 컨소시엄 참여 업소는 약10개 회사로 예측됩니다.
이에 반해 1801개의 전문건설, 정보통신, 소방, 전기등의 하도급업체, 그리고 지역건설 노동자, 지역건설기계 종사자 등 90%가 넘는 실질적 종사자들은 공영개발에 따른 하도급과 임금의 투명한 관리 및 지역자재, 기계,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등의 실질적 부양 효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해야 시공사를 지역 업체로 선정하는 데 더 용이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민간 자본은 분양과 시공을 모두 하려고 할까요? 통상적으로 분양을 할 경우 시공 만 할 때보다 약 6배의 이익을 더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대전 시민에게 돌아옵니까?
그 이익은 온전히 분양을 맡게 될 1곳의 민간자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시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솔직하게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민간자본의 영업본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혜의 요건을 갖춘 땅을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고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로 수용해놓고
그 땅을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만 채워 준다면 어느 시민이 대전시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 용지는 일반 택지 조성 공급이 아닙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하천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그 이익금은 공공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라고 법제1조의 목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는 호수공원 건설과 관련된 친수구역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일반택지 분양과는 그 목적과 근거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분양의 이익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사업에 재 투자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공영개발에 따른 무주택서민들에게 우선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권선택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인 1블럭을 무주택서민들에게 돌려 주십시요!
문재인의 동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으로,
함께 행복한 대전시민의 시장으로 돌아 오십시요!
감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