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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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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화재로 인한 위기상황 보장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필요 김동섭제230회[임시회] (2017-04-11)448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화재로 인해
생활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경제적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4만4432건으로
2014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피해는 253명,
재산피해는 44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3%를 차지했습니다.

장소 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거용이 비주거용 보다 사망률도
5.6배나 높았습니다.


얼마 전 부산 사상구에서
단전·단수된 재개발구역 철거예정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화재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우리시 서구 괴정동에서도
55세 수급자가
전기매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보은, 울진, 합천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등을
지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보상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화재’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위기상황을 보장해 주는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재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 보호와 예방을 위해
현실성 있는 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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