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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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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문제 중앙정부 개입 및 각 정당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해야.. 안필응제230회[임시회] (2017-04-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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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동구 제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이후 20년이 지날 때 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 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전광역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공원이 21개소에 면적은 1,392만m2로

이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주와 공원조성을 원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은 지방정부 사무라는 논리로 예산지원 거부와 재정 범위에서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방침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기한 도래와 함께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민간사업자에 의한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월평, 용전, 매봉, 문화문화 공원 등 4개공원, 5개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21개소 중 그나마 4개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절차에 따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실효되는 2020년 7월이 도래하면 보상하지 못한 공원의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에 노출되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 및 임야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원의 조성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과 더불어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의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논의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3,240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용지 보상 등을 실시하여 공원을 확충해 왔고, 향후 2017년까지 6,7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 실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대전광역시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상당수가 개발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 미조성 도시공원 지역에 대한 개발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생활환경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임해서는 안되며,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원문제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사무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중앙정부와 함께 풀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비단 대전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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