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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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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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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정책 대전시정에 도움이 되고 타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전문학제230회[임시회] (2017-0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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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훼손된 물순환체계로 발생한 초기 우수에 의한 수질오염, 강우 시 홍수피해, 하천의 건천화 등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도시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저영향개발 방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하천유량의 감소로 인한 건천화를 야기하며 물순환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및 강수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치수계획이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신속하게 하류로 이동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양의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순식간에 하천으로 유출되어 재해를 일으키거나 함께 유출된 오염물질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배출과 하천 수질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강우 시점부터 빗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저영향개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법률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빗물을 처리하여 생활,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자체의 조례 역시 2010년 물재이용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부터 빗물 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조례로 제명만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물순환 촉진 및 부족한 개발할당량 추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을 위하여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조례 체계의 구축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영향개발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수질, 수량 및 재해를 통합관리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이후에는 도시, 하천, 환경과 같은 각 분야의 개별법에서 개발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영향개발 개념을 반영한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재발이 필요합니다.
개발 및 재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파괴는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 및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갈등을 빚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저영향개발이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저영향개발은 부족한 대전광역시 개발할당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광역시 수질오염총량제에서 계획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할당량이 부족하여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해야 개발할당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영향개발이 오염물질 삭감계획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보다 저영향개발 정책을 먼저 도입하여 선도한 덕분에 대전광역시는 2016년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한 만큼 애초에 대전광역시에서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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