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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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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관련 전문학제228회[제2차 정례회] (2016-11-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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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의 신중한 대처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도가 마련되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정효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위해 민간자본으로 공원개발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주거·상업용 시설은 공원부지면적의 20% 이하만 허용하면서 민간제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되어 공원부지면적의 30%까지 주거·상업용 시설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월평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민간사업제안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미 공원민간제안사업을 경험한 인천, 원주, 의정부 등에서는 비공원시설로써 대부분 아파트건설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공원민간제안사업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예외 없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사업을 수용해야 하며, 비록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업무용 시설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환경, 교통 문제보다는 공원 확보에 따른 편익이 클 것이고 오히려 공원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환경, 교통 문제로 민간제안사업은 곤란하며 비록 공원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적이며 특히, 임목이 양호한 지역과 경사지는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난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적 측면의 이해관계 대립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공원부지의 소유자들입니다.
2015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해당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원제안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가 이 제도로 적극 대항할 경우 민간공원제안사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으로 인해 더욱더 혼란만 부추기게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원과 녹지공간은 도시의 허파로 불립니다.
그만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한번 잘못 개발된 지역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든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시녹지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원부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도솔산 월평근린공원 개발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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