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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4.05.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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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김진오 의원

나. 안경자 의원

다. 김민숙 의원

라. 이한영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김진오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나. 안경자 의원(일문일답)

다. 김민숙 의원(일문일답)

라. 이한영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2.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래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시정질문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5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박희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김진오 의원님, 안경자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김진오 의원(일괄질문)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먼저, 김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더욱 짧게 느껴지는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5월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봄의 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대전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 그 밖에도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이 5월 한 달을 바쁘고 풍요롭게 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하는 날들을 많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어떤 나들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전의 대표 놀이공원 오월드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푸른 나무와 꽃들이 만개한 한밭수목원에서의 여유로운 피크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아이들에게는 설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 어떤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주차 걱정에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걱정으로 간만의 외출 계획을 뒤로 하고 배달음식으로 아이들을 달래거나 동네 놀이터 산책으로 특별한 날을 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버스 또는 지하철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으로 더 빠르고 가까이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차가 아닌 대중교통으로의 이동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어린이들이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몇 세까지일까요?

어린이날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정의하며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통념상 어린이는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일 것입니다.

대전시도 일반적으로 어린이 기준을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정질문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로, 13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시의 아동, 즉 0세부터 18세까지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이 안 되는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출산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표는 0세부터 18세까지에 대한 복지정책입니다.

조건이 있는 지원대상을 제외하고 그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아 0세부터 2세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보면 0개월∼23개월 영아를 키우는 부모급여 예산은 국비 998억 원과 시비 233억 원을 포함하여 1,23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한 양육 초기 부담 경감을 기대하며 시행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144억 원을 포함하여 시비 57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3세에서 5, 6세까지 유아에 대한 예산 현황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시비만 44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하여 114억 원의 예산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교육도서관과 세출예산을 포함하여 7세 아동수당 11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6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3억 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42억 원 등 72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시장님!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영유아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 시책이 반갑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정책이 아쉽습니다.

영유아는 초등학교에 가고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즉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전시의 정책이 더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무료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으며 실제로도 어르신들의 버스 이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버스요금 인상으로 대전시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어르신들의 카드 이용 및 발급자 수 증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대중교통요금을 무료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와 중소도시 소멸을 막고자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졌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5년에, 늦어도 2∼3년 이내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즉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영아와 유아에 집중되고 그 지원사업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도 성장합니다.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됩니다.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또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장과정 속에서 한동안 우리는 청년정책에 집중하였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세대의 복지정책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어린이 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 불리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닐까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 하는 보호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 감소 등 부가적인 사회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40∼50대 세대에게는 아이 잘 키우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자녀든 두 자녀 이상이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30∼40대 결혼이 늦어지면서 50대까지 그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많지 않은 자녀이기에 더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년 세대에게도 우리 대전시가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큰 혜택은 아니지만 어린이도, 그 어린이의 보호자도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 혜택을 받고 있구나!’하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기준은 다시 바뀔지 모릅니다.

한 자녀를 둔 세대도 애국자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꿈나무사랑카드를 규정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 부모에게 지하철요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그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굳이 한 자녀, 두 자녀 구분 없이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이에 대한 진정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로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버스요금을 면제하게 되면서 진정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를 실현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즉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버스·지하철요금을 무료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12세 이하 어린이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023년 10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했으며, 충남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목포시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교통카드 100원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송군 등 여러 지역에서 ‘누구나 무료버스’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와 중·고생에게 횟수 제한 없이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할인율은 100%로 사실상 무상교통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또한 청소년·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이응패스’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시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어르신 무임교통카드처럼 어린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고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어린이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라는 어린이날 선물을, 청·장년층 보호자께는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혜택을 받는다, 복지를 누린다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게 되면 그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식 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잣대 대신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적었던 어린이와 그 보호자인 중장년층에게 작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버스와 지하철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정책을 6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부터 실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으로 아이들이 대전의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0시 19분)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이어서 김진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께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과 양육비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어린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사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아동에 대한 복지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3세에서 6세 유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9만 원 그리고 유아교육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13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조만간 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꿈키움수당과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자녀우대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CGV와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을 통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가정의 여가·문화생활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동수당급여로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료는 0세에서 2세 반 영유아보육료를 1인당 월 39만 4,000원에서 5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그리고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는 아동 1인당 보육료 2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3만 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아동 차액 보육료 같은 경우 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이 18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9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평균 26만 원 정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고 부모들 부담을 경감하여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린이·유아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학부모 부담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첫째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으로 0세에서 2세까지 매달 양육가정에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걱정해주신, 특히 어린이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예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꿈키움수당,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생의 주 교육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시는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도시지역은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버스 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학생들 통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몇 킬로미터씩 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무료화하는 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13세 미만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어린이 6세에서 12세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와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초등학교는 대개 걸어서 등하교 하는 경우가 많고 인근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현재 수천억 세수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 재정의 건전성도 고민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만 확보된다면 이 문제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중교통요금을 사실상 버스 같은 경우 무료화했는데 굉장히 어른들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비용 때문에 이동을 자제하셨던 어른들이 버스를 자유롭게 타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역시 좋은 정책도 결국 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래서 돈 문제가 항상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카드나 현금으로 했을 경우는 350원 정도 버스요금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 감안해서 올리면서도, 운송원가, 수입금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적자 폭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도 어린이하고 청소년 요금은 사실상 동결했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어린이들 하면 연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승 포함하면 7억 정도로 보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 금년에는 추경이 사실상 어렵고요, 내년도에 재정 여건 감안해서, 이 정책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갖고 계신 김진오 부의장님 정책을 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진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안경자 의원(일문일답)

(10시 29분)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앙로지하상가 관련 275회 5분 자유발언과 276회 시정질문 이후 이장우 시장의 답변에 기반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의 여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서류를 들고 온 것은 그간에 제가 이 많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여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사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인들의 목소리를 이장우 시장께서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혹시 이견이 있으면 이장우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장우 시장님, 괜찮으시지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잠깐만요, 안경자 의원님 일괄질문입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하시는 거지요?

안경자 의원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필요할 때만 시장께서 나오시게 하실 겁니까?

안경자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예.

안경자 의원 그래서 저는 서로 시민과 관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혁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간단하게 중앙로지하상가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7년 4월 30일 영진유통의 파산으로, 대전시의 요청으로 상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급하게 결성해서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단법인 아닌 관계로 사단법인 결성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우도 부도를 맞게 됩니다.

사실 대전시에서 관리를 직접 해야 되지만 대전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과정이 대우에서 모든 관리권을 전부승계하는 과정의 계약을 통해서 대전시와 대우건설이 계약을 하고 대우와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게 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동서관통도로 개설 및 지하도로관리협약을 대우와 하고 그다음에 대우는 부도가 났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과정 속에 4차에 걸쳐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인들의 지위는 타 지역 상인들의 위치와 무상·유상 사용자들과는 다르다는 점, 이분들은 전부승계를 받은 포괄승계인의 위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차에 걸쳐서 관리기간 연장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이 2019년에 이루어졌고 현재 2024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동안 중앙로지하상가는 그들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는 과정,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상을 두 번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받고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전국에서 말하자면 수범사례로 되어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시장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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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10년부터 순천, 수원, 춘천, 논산, 광주, 전국에서, 여기에는 주요한 것만 넣었지만 수없이 많은 상가들이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하고 광주도 갔습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2017년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3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 종료)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시장이 코로나 위기로 지금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상인들이 이장우 시장께 하고 싶은 목소리를 조금만 담으려다가 제 목소리보다는 그들이 시장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전전대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억울함이 있어도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계약해지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그들의 목소리는 담지 못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10시 38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9분 영상자료 종료)

순천 지하상가는 순천시와 상인들이 무상사용기간 이후 직접 계약해서 관리해오고 있고요, 광주는 무상사용기간 끝나기 전에 부도로 인해서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다가 2011년 광주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시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직접 계약을 통해서 관리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장과의 비교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전국의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2006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되고 개정, 개정하고 2022년 4월에 무상사용기간과 유상사용기간 해서 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상사용자들에 대한 법이고 지금 이분들은 동서관통도로 계약에 의해서 무상 20년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유상으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관계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적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기존 동서관통도로 협약에 의해서 해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마음을 열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3일 동안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장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안경자 의원님 소상공인들 걱정하시고 하는 마음 잘 알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장은 시민들이 선출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공직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량권을 하는 것은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주셨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용기간은 총 30년, 무상 20년·유상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재임대하는 상황입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어떤 경우가 들어왔냐면 월세 7천만 원 보장에 1칸에 20억을 요구한 사례도 있고 점유자 운영 매매의사 20억, 전대 보증금 1억에 월세 2천만 원, 그리고 전대 합계 4,500만 원, 전대 권리금 1억 보증금에 월세 1,350만 원, 전대 보증금 월 1억에 1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보장, 1천만 원 보장, 매매가 6억 5천만 원에 보증금 4천에 월세 450만 원, 이런 수많은 전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건 공공의 재산입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을 30년 사용하고 이걸 팔고 그것을 재임대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그런 과정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경우로는 현재 직접 운영하는 분들은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시 전대해서 상당한 임대료를 내가면서 하는데 내용이 또 심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차인 모임에서 진정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사용권을 가진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들입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공유물이기에 전대 및 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라는 편법으로 실질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대자들은 우리에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비율은 1 대 99로 하여 시에서 부과되는 대부료와 각종 세금, 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시에 납부하는 대부료의 몇 배가 되는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사업비율이 99라는 것 때문에 모든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였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공동사업자 계약임을 알바생들을 동원하여 사인하게 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영업을 못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개입찰에 참가하면 형·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비율이 상가 전체로 보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도 30%가 넘습니다. 시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니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전시 정치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요구인 현 상태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조금 전의 이 자료는 그동안 운영형태와 전대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녹취록도 있습니다.

일부 녹취록 중에는 상당히, 저희가 수사를 의뢰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서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 의뢰 그리고 부당이익을 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장이나 시의원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법을 지켜라, 규정을 지켜라 하는 건데.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 의원님은 계속 법을 위반해서 묘수를 찾아라 하는 건데 지금 묘수가 없습니다.

안경자 의원 저는 법을 위반해서 묘수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건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안경자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의원님께서 명확한 법 안에서의 대안이 뭡니까?

안경자 의원 저는 사실은 시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시장의 재량권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경자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지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공감하고.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원칙이 아니고, 시장의 재량권은 법 안에서.

안경자 의원 상인들에게도 처음부터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은 법을 위반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경자 의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2010년부터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저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 저는 남의 일이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기 전까지는요.

시장님의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광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주는 어떤 상황이냐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대차계약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잘못됐기 때문에 최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만 최근 사용허가 포기자에 대해서는 임대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얘기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라는 조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시가 그런 조치로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시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시장의 재산도 아니고.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시장은 시민들의 재산을 아주 형평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모든 시민들은 지하상가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시장으로서 어떻게 특혜를 줍니까?

안경자 의원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사실은 시에서 파악이 진즉에 됐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시장님.

이게 14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동안 사실은 관행처럼,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도·양수가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전시가 지금 이 상황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질문…….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래서요, 이 문제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보니까 허태정 시장 때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전인가, 아마 권선택 시장 때인지도 모르겠네요, 2018년이면.

감사원에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하도상가 조례로 전대, 양수·양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상당히 충돌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나서서 완충역할을 해서 일단 조절했습니다만 2025년도 무상사용이 만료되는 지하상가 6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그런 걸 보면 광주광역시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 입찰을 이제 나가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의원 예,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얘기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한 상황에서 기타 조치를 하는 것은 시장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건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안경자 의원 아니 절대, 시장님 저는 법을 위배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상사용 20년, 유상사용 10년의 기준이 이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또 하나 아까…….

안경자 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포괄승계인의 자격이고 전대인들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전대인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의원님, 보세요.

안경자 의원 다만 그 애로사항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30년 동안 받으셔서 직접 운영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려고 그러냐면 행안부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명입찰이 가능하면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30년 동안 운영한 분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전대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대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안경자 의원 그러니까 전전대입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는 분들은 임대료를 엄청나게 부담하면서 그분들이 세금 다 부담하고, 그런 분들에게 공정한 입찰에 참여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본래 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양여 등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그래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 운영권을 양도·양여 또는 재위탁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그건…….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지금 70%가 이런 것이 횡행한다면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누가 팔아먹고 그걸 가지고 보증금 받고.

안경자 의원 그건 해지사유에 맞습니다, 맞고요.

대전시에서 전대할 수 없다, 임대, 양도할 수 없다고 해서 1 대 99라는 계약서가 나오게 된 거고 그건 사적계약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와 상인회는 공적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관리위탁과 일반 무상사용과 유상사용은 또 다릅니다, 법적 기준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중앙로지하상가와…….

앉으세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위탁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현재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세입으로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해 11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전시 세출예산은 19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앙로지하상가는 현재 30억이 사용료로 들어오고 5억 정도가, 청소경비용역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2억 정도는 기타 중요한 시설보수가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관리비 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려주세요.”라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는 관리위탁을 상가에 주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47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그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역전지하상가보다 훨씬 많은 관리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47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급여로 따져 보고 한 가구당, 601개의 가구당 따져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역전보다 비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집행부도 상인회도 어떻게 보면 너무 신뢰가 돈독하게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상가가 번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상임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상인 중에 타지인이 많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상인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확인을 공문으로 받아본 결과 타지인이 19% 정도 비율이 되어 있어서 대전시민이 80%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서관통도로 협약에 의해서 계약 갱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사용허가로 이게 바뀌게 됐어요, 법령이.

2022년 4월부터 개정된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 적용에 있어서 무상사용 그다음에 유상사용의 기간 그다음에 관리위탁의 적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도 해석을 의뢰해서 집행부도 상인회도 관계 재정립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11시 0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 종료)

저 영상에 담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민원을 내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계약이 해지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장우 시장의 법과 원칙, 그것은 저도 맞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처음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대전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당신들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시도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사실은 관을 믿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 생활, 소비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흐르는 풍문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정부, 우리가 믿는 시청을 믿고 그 정책을 믿고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본 의원은 소비자단체 대표로서 정부의 요모조모를 경험함에 있어 그때그때의 행정편의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살아가기에 바쁜 직장인, 시민들의 주머닛돈 세대당 560원을 지키려 노력해왔던 저로서는 저희 동네 일이고 대전시민의 삶이기에, 그리고 저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경매 세 번이라는 아픔을 겪어본 한 사람으로 이 사안을 접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저는 가장 먼저 이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삶을 걱정하시고 개선하시려 애쓰고 계신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더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지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좀 전에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시장한테 다른 방안을 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고 인천 포함한 서울, 다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배해 가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는 전체 146만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위배의 발언이시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동안 불법으로, 관행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편의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행정편의 때문에 왜곡되어 있던 구조들을 그냥 놔두고 저보고 넘어가라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비 말씀하시는데 사용료 부분은 아마, 비교하시니까 사용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안경자 의원 사용료도…….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70만 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안경자 의원 사용료 30만 원부터 200만 원 가까이까지,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 그보다 소수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지금같이 전전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리 시가, 책임 있는 시 산하기관이 관리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전전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 아픔은 압니다만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어느 국회의원도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안경자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이 그분들 아픔을 아는 건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과 그런 것들을 편법으로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한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의원 저는 법과 원칙을 어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됐습니다.

안경자 의원 방법을 찾아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 전국의 시장과 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충분히 검토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이 상당히 맞지 않고요.

저희가 전 지원들 조사를 다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경자 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김민숙 의원(일문일답)

(11시 12분)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런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거대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공론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요즘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질문하는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잘 한번 이번 시간에, 효과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언론보도로 나온 뉴스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 종료)

교육감님, 방송에 출연하셨으니까 이 뉴스 보셨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봤습니다.

김민숙 의원 가원학교는 34학급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2024년 현재 49학급으로 15학급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개교 당시에는 24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후 1주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는 34학급으로 만든 학급이 35학급으로 이미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과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북부지역의 특수학교 추가설립 논의가 생겼고 9년 만인 2021년도에 대전해든학교가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맞습니다.

김민숙 의원 지금 현재는 맹학교, 성세재활학교, 혜광학교, 가원학교, 해든학교, 원명학교까지 포함해서 1,119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은 가원학교 관련해서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혹시 방문도 해보셨나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대전가원학교를 방문해서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학교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의원 저도 가원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아침 통학현황이나 급식 그리고 체육활동 등 가원학교의 현재 모습을 점검하고 왔는데요, 저는 4월 25일에 갔으니까 교육감님이 갔다 오신 이후 가장 최근에 간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정상적인 교실 내부는 한 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뒤에 3분의 1 정도 잘라서 다른 교실로 또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우 좁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무실도 한두 개가 아니라 6개의 교무실이 있는데요, 일반교실의 뒷공간을 잘라서 선생님들께서 교육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강당과 급식실, 이런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기질적 특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위기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또 급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해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민숙 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의 대처방안으로 마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당연히 분리되어서 해야 하는데,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비상벨이 있는 것은 여러 개 학급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돌발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다른 반 친구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과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행동에 있어서 과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께서 비상벨을 누르면 각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현광판에 번호가 뜨면 그때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388, 833’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학교에는 아예 어디가 몇 번인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을 제외한 모든, 실무원들을 포함해서 교사들은 벨이 뜨면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시스템, 저는 119구조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장애학생들의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김민숙 의원 지금 현재도 가원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밀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가원학교의 과밀해소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가원학교 증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위해 학교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 9월 증축을 목표로 사업비 7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사동 16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4년 예산은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전가원학교 증축을 통해서 대전가원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 교직원들이 그야말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지금 49학급이 늘어나는데 16개의 교실을 증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34학급으로 했는데 49학급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5학급이 늘어난 건데 16개를 증축한다고 해서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술실이라든지 전문으로 해야 되는 전공과목이라든지 특별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만큼 더 보완되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축이 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축이 된다고 해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학생 수를 더 늘릴 생각은 아니신 거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사실은 다른 방안들을 더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증축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저는 16개의 교실을 증축한다고 해서 과밀로 인한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원래는 가원학교에 5대의 통학버스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8대의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댁에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교육청까지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김민숙 의원 그런데 가원학교 아이들은 평균 60분 이상 걸리고요.

또 해든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95분, 많이 걸리는 아이들은 95분 그리고 적게 걸리는 아이들은 조금 더 적어서 평균 시간이 80분이 넘습니다.

그러면 등하교로 거의 3시간 동안 차에서 학교 가고 오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거 한 달만 해도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특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도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화장실이 급한 아이들을 먼저 나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먼저 학교 안으로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은 또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차가 앞으로 오면 그 아이들이 다 내릴 때까지 모든 교사와 모든 실무원들이 다 나와서 각자 반 아이들의 양쪽 손을 잡고 올려다 놓고 또 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차가 다 들어올 수 없는,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시간이 늘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다행이고 학교에서 잘 지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님들은 일단 등교시간부터 너무 지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구토하는 아이들도 제가 목격했고요.

기본 운행시간만 60분이 넘고 학교에 도착해서도 버스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실 텐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수학교 통학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의견도 수렴하고, 증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것을 잘 추진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여건 개선을 아주 전적으로 지원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증차가 저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일단 차를 세워둘 공간조차 없고 또 증차하면 운전기사나 그에 따른 실무원들이 늘어나겠지요, 그분들이 학교에 있어야 될 공간조차도 없어서 증차하는 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특수교육과와 긴밀한 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았던 게 뭐였냐면, 시청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에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조활동사를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국비 70에 우리 대전 시비가 30% 들어가는데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조활동사를 통해서 아이의 학교 등교를 돕고 또 부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축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간 간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증차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활동사라든지 도우미, 이런 인력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야말로 장애학생들이 통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대전시에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 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학교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적극 활용해 주시고, 홍보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지역에 공립특수학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사안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2022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설립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민숙 의원 지금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용지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로 확보 가능한 유휴부지 중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또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사업지에 특수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시와 특수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인 개발사업지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서남부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은 서남부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교육활동 보장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과밀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발달장애영역 학생을 위한 영유아, 초·중·고 전공과 과정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학급 214명 규모로 2028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확보되는 즉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건립과 개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 확보 추진을 위해서 지금 세 군데 정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또 한 군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서의 부분 그리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학하초 제외하는 요청에 대해서, 세 군데를 놓고 고민도 하시고 검토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직 없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12월에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학교용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거나 지리적 여건이나 학교 설립이 가능한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하는 부지로 현 학하초를 내정하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2023년 3월에 해당 부지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되어서 개발제한으로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대전시와 같이 협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민숙 의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네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지 내에 특수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 간 공동협의체인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특수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는 서남부스포츠타운 개발사업 또 탑립·전민지구 등의 개발예정지에 특수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 의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지가 사실 확정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20년 안에도 학교가 지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고 대전시에서도 개발사업지 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협의가 잘되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제가 시정질문 답변요지서를 통해서 회신받았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협력을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학교용지 확보는 안 됐는데 2028년 3월에 개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절대적으로 2028년 3월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2028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땅도 아직 없는데, 적극적으로 마술을 한번 부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28년도면 지금 몇 년 남았지요, 많이 남았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김민숙 의원 그동안에 있는 아이들은 또 과밀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거 하나만 어디서 땅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학교 통폐합을 통한 부지 확보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또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의원 학령기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일반 학교는 통폐합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계속 학교 수가 해마다 늘어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아시다시피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폐합을 통해서 폐지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특수학교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문제점이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완료한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2월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대상 학교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의원 예,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일반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데 법적으로 어려운 게 있느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걸 알고 있고요.

이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시 응답 학부모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75%로 되어 있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김민숙 의원 그것을 50%로 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동의 비율 기준이 높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학교 통폐합 의견조사에 응답한 학부모님이 50% 이상 동의하는 경우 학교 통폐합이 결정되는 것으로 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통폐합의 경우에는 대상 학교 학부모님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민숙 의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의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들어오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많이 겁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는 가족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1명 정도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수학교도 너무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통폐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김민숙 의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학교 과밀학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요, 이 부분이요.

지금 당장은 부지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연히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2021년 3월에 아까 나왔던 대로 대전해든학교를 개교했지요.

김민숙 의원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근데 그때 주민분들이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부산 쪽에서 실제로 보니까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에서 하실 필요 없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지역 주민들도 다 동의해 주십니다.

김민숙 의원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 운영 실정은 어떻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16년에 제정된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해든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는 특수교육기관 설립의 일정 또 위치, 규모, 시설, 재정 등과 관련해서 특수교육기관 설립 준비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지요.

그런데 2016년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2021년 3월 개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해든학교의 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하나 아직 학교용지가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수학교 설립 준비사항 등을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5년간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 등 6개 광역시·도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런데 일부 시·도의 경우에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아서 특수학급 설치 의무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해당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학교시설 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학급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교육청에서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사실 77.3%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꼭 조례 제정이 아니어도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의원 예, 교육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77%라고 하셨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77.3%입니다.

김민숙 의원 77.3%,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 학교가 551개교이고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283개교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77.3%는 한 학교의 학급 수로 따졌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학급 수로 따지면 더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7.3%면 20 몇 퍼센트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의무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과밀 특수학급만 해도 53학급입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만 있는 데 안에서도요, 이미 과밀이 53학급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에 지금 없는 곳에 특수학급이 마련되면 이 과밀 학급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가까운 곳의 학교 다니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의무로 설치해서 10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여튼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학급을 더 증설하고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은 일반 교육과정도 같이 공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에게 맞는, 장애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특수학급이 더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고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잘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아시겠지만 일반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개인차 변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아이들도 개인차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실한 애들은 맞춤형 수업도 해야 되고 모든 개인에 맞는 학습 방법을 도입해서 학습을 해서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장애학생들은 장애교육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이 하는 교육과정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돼서 장애학생들의 신체와 어떤 정신적인 면에 맞는 특수교육, 특별교육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이 더 아주 내실화되고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민숙 의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려나간다고 하면 또 현재 거대 특수학교 과밀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처방안으로 지금 특수학급이라든지 통폐합 학교를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와 함께 또 학교용지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대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김민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은 제가 이장우 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관할과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주셨고 적극적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돕겠다고 해주셨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믿고 또 교육청에서 더욱더 깊은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전시는 출생률 하락에 따라서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의 과밀상황은 단순 증축을 통해서 교실 수를 늘리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과 또 교사들을 분산시키고 특히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전략적으로 특수학교를 배치해서 등하교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더욱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하셨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 실무원들 및 관련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과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 모두가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제 마음과 동일하게 설동호 교육감님, 이장우 시장님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이한영 의원(일괄질문)

(11시 53분)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교내 수영장 적극 개방 추진 등 3건의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월평산성 대전시 문화재 지정해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산성은 서구 월평동 만년교 남쪽 해발 137.8m의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성으로 면적은 2만 7,838㎡에 달하며 1989년 3월 18일부터 대전광역시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백제시대의 성지로서 당시 격전지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 월평산성은 현재 성벽은 거의 볼 수 없고 성을 쌓은 흔적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의 한 블로거의 월평동 산성 리뷰 사진을 보면 길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정표를 찾아보기도 힘들며 나무도 쓰러진 곳이 많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출발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산성은 다 무너져 없어지고 흔적 정도만 남아있기에 산성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말합니다.

이렇게 월평산성은 현재 큰 의미를 가진 역사유적이 남아있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성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주변 시민들은 많은 제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산성이 위치한 서구 월평동 산 12-2번지 주변 지역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기준은 학술용역을 통해서 구역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반경 200m에서 최대 300m까지의 구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규정하여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에서 7까지의 구역을 지정하여 1구역 같은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한 개별 심의를 진행하고 7구역은 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개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 기준사항으로 한 변의 길이가 25m 이상이거나 건축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건축물의 경우도 심의대상이 되는 등 대부분의 건축물이 기준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축 허용기준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주변 지역민에게는 지역개발의 제한을 가져다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어 경제적, 산업적으로 매우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역사적 가치가 미미하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월평산성의 보존을 위하여 대전시민이 불편과 피해를 겪어야 하는지 이장우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월평산성의 대전시 문화재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대전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0년대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된 둔산 신도시는 대전광역시 주요도심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고, 대전시를 비롯한 중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도시 조성 이후 3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와 함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산지구의 주차난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대전시의 현안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청 인근에는 교육청, 정부청사, 법원, 검찰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고 상권 밀집에 따른 유휴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만성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기 신도시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둔산지구에 재건축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전시의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둔산지구 곳곳에 있는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상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 자체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지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조금 아래로 돌리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사 주변에 있는 보라매공원 지하에 주차공간이 마련된다면 주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계획과 함께 보라매공원 지하주차장까지 현실화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매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논의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가시화된 성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대전시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둔산지역에는 보라매공원 외에도 샘머리공원, 남선공원, 은평공원 등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은평공원같이 역세권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마련된다면 복잡한 도심의 환승지 역할까지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대전지하철 1호선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2호선 환승역 중 하나인 정부청사역은 더블역세권 환승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연계해 둔산지역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둔산지역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 지역상권 활성화, 도시철도 환승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견해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수영장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 학교 체육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간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제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 체육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담론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결론적으로 학교 측에서 부담을 가지는 개방에 따른 관리책임은 지자체에서 별도 시설관리 주체를 지원하여 이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장님께서 학교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 말씀하셨으며, 교육감님은 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어려웠으나 추후 개방 및 시설관리비 등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학교에만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활성화를 통하여 개방에 대한 메리트를 학교 측에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점차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대전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아직 개방에 있어 학교 측의 부담이 많아 개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는 대전선화초 등 총 5개의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영장을 쉽게 개방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체육시설보다 비교적 관리가 까다롭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 학교 측에서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 수영장을 직접 관리하며 외부인에게까지 개방을 하는 것은 학교장 및 교직원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수영장을 학교장의 직접운영이 아닌 위탁운영을 통해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전국 시·도에서 학교 수영장의 개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 내에 총 48개의 학교 수영장을 학교 복합시설 개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43개의 학교 수영장이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별 연간 평균 약 6천여만 원의 위탁사용료 수익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의 대전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시면 연간 약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수영장 5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곳은 학교가 직접 운영 중에 있으며 2곳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남선중과 같은 경우 오전 시간만 아이들의 생존수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오후 시간은 비어있어 충분히 시간대를 설정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학교 수영장들 또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나 주말을 이용하여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수영장 한 곳을 증축하는 데에 25m 6레인 기준 약 7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역민의 생활체육을 위하여 수영장을 따로 증축하기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부지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위탁운영을 통해 학교 수영장을 개방한다면 주민 취미, 건강 증진과 예산 절감의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위탁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학교 예산 운용에 있어 큰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의 협조를 통해 전문위탁운영자가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2시 05분)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이어서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월평동 산성 문화재 지정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과 도심지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산성은 우리 시 산성 중 규모가 큰 편입니다.

또 대형 유적이기도 한데,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사적으로의 승격이 검토될 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인 걸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산성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행위의 적절성이 검토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향후 시에서는 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와 그 허용 기준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 이런 규제들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규제됐을 때는 상당히 재산권의 침해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산성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월평동 산성의 재조사와 보수정비를 통해 많은 성곽들을 도심 속 시민의 휴양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월평동 산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제시대에 축성된 산성으로 판단되고 대전에 남겨진 산성 중에는 대형 유적에 해당합니다.

또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기 때문에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2017년도 국가 사적 지정신청이 됐고 2019년까지의 승격을 위한 조사가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추가 발굴 요구로 유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엄밀하게 다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조사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문화재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문화재 보존 가치나 문화재가 있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문화재청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제를 완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도심지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둔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청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청사도 지금 의회 앞에 추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라매공원, 은평공원, 이런 넓은 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출입로를 외부로 놓고 학교로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서 학교 운동장은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우선 문제는 과도한 사업비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지, 또 민간자본을 투입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1기 신도시가 좀 전에 노후도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둔산 신도시를 시범사업에 지정받아서 1기 신도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송촌, 노은 이런 1기 신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지구들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고, 우리나라 도시를 만들 때 대부분이 주차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상 이런 것 때문에 도로도 좁게 하고, 옛날에 시청도 처음에 지을 때 주차장을 적게 넣은 이유가 시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기 신도시 문제는 저희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둔산에 대한 용적률 확대나 그리고 건폐율 확대, 또 개발여건을 위해서 수직증축이나 이런 부분 말고 전면 통합개발, 예를 들어서 크로바아파트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개발한다며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공간 배치나 이런 주차장 문제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 일부 월평동 지역이나 둔산지역 일부 지역에 있는,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 3층에 주택이 있는 이런 지역들의 필지를 합하면서 재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이 보고했을 때 6, 7필지만 합병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열어야 된다.

10개면 어떻고 50개면 어떠냐.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굳이 몇 개로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둔산 재개발이나 발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도시는, 원도심하고 둔산 신도시나 또 지금 신도시 개발되고 있는 도안 신도시나 이런 곳들에 대한 균형발전이 앞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인허가 나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둔산 신도시의 재개발이 어떤 시점에 가장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어디 먼저 하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대전시 전체에 대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동시에 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가 하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이런 구도는 아니라고 보고, 단지 그래도 원도심의 중구나 동구, 대덕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이나 시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상대적으로 신도심이 생김으로써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도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돈 문제도 좀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둔산지역에 꼭 필요한 지금 도시 공원 내 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 서구청하고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근본적으로 미래 일류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해서 도시가 쾌적하고, 주차난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도시계획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단기 10년, 20년만 바라보는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과도한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은 100년, 200년까지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1기 신도시 전체 개발계획이나 이에 결합해서 우리가 한번 보다 면밀하게 미래를 향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 재정 투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민간자본이 와서 운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한영 의원님께서 학교 내 수영장 개방을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결정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학교 수영장의 경우 생존수영교육 및 학교 운동부 훈련 등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소관 수영장 중 대전선화초, 대전여자고, 대전탄방중 수영장은 초등 생존수영교육 및 학교 운동부 수영 훈련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어렵고 대전체육중·고 수영장은 수영, 핀수영, 근대5종 등의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선수들의 훈련현장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남선중 수영장은 주로 초등 생존수영을 위하여 인근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 방과 후 및 일과시간 이후의 수영장 개방과 위탁운영은 타 시·도 사례와 학교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오늘 시정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잘 받들어서 시정에 참고하고 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앞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장으로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로서 가장 갖춰야 될 기본인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 안에서 시정을 운영해야겠다는 확고한 원칙도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위반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언을 대전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1분)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1명)
김진오조원휘송인석정명국
박주화김선광민경배김영삼
이재경이병철이중호이한영
박종선송대윤이금선이효성
송활섭이용기안경자황경아
김민숙
○청가의원(1명)
이상래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경제과학부시장장호종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임 묵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박도현
교통건설국장최종문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장문인환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박희용
대변인김종민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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