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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5.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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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안경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대리 안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입니다.

일류 복지도시 대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의 고독사 예방 및 대응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민경배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발의는 민경배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만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의 중요성을 가슴에 안고 시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민 국장 말이지요.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또 중장년 중에서 생보자나 차상위계층, 또한 노숙인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악이 되는 분도 있고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율은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한 바는 아닌데 복지부 차원에서 2021년 기준으로 파악한 바가 있는데 대전시가 타 지역보다 고독사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고독사율이 높은 것들은 아무래도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원인이 조금 높은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별도로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 파악을 면밀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례안이 조례안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저도 어머님을 모시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만 늘 걱정이에요.

혼자 계시다가 밤에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되지 않을지, 또한 혼자 계시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지.

그래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전부 다 시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 센터에 말이지요.

민 국장, 동 센터에 사회복지사들,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생보자라든지 차상위계층분들, 기초생활수급자 혼자 계시는 분들 다 연결해서 관리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그런 데와 연계해서 안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일상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질병이 과도하게 있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또한 노환으로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분들은 잘 관리하셔서 정말 고독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에서 이걸 좀 잘, 실태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물론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IT기술을 활용해서 혹시라도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안부도 확인하고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사전예방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민경배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 또 고립가구 지원도 있습니다, 고립된 가구들.

이게 노숙인들 관련해서 쪽방촌 그런 데도 고립된 가구라고 봐야 돼요.

전부 실태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어요, 이런 거?

실태조사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태조사 해서, 실태조사로 끝날 게 아니고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노숙인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객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이분들이 어렵게 사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무슨 일류 경제도시도 우선해서 중요합니다만 대전시민, 145만 시민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시에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살펴보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실태조사, 두 번째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것을 철저하게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류 경제도시를 우리 대전시가 1차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일류 경제도시를 통한 그런 경제적인 성과들을 대전시민 모두 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소위 복지도시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일류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시책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특히나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대책도 충실하게 마련해서 빈틈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 믿고 저희들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안전안심서비스 진행되고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5개 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노인, 특히나 독거노인 어르신들 지금 현재는 1만 900세대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5개 구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요?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가 각 구별로 100명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100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망이나 이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가 비었을 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아까 말씀드린 1만 세대 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100세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증가되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황경아 위원 100세대가 아니라 100명, 100명입니다.

100명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을 그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 예방하고 비슷한 개념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연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독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노인층이든 이걸 떠나서 말 그대로 사회와 좀, 본인이 차단을 했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차단을 받았든 혼자 외롭게, 그래서 악취가 나서 가봤더니 사망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고독사의 지금 현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부 미처, 미리 예방 못 하고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가 그러한 층이 많이 있다 보니 우리 시에서 이걸 좀 촘촘하게 관리를 통해서 없애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는 모습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지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비를 갖춰서 제공하는 세대는 1만 900여 세대가 맞습니다.

예산 이유로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황경아 위원 이건 이미 본 위원이 자료로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황경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 고독사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참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영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혼자 이렇게 독거로 있다 보니까 잘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몇 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도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도 느끼고 사회와 차단하고 혼자 있다가, 그러다가 사망하는 것이 고독사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게 AI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다,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로, 국장께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월은 근로자의날이 있는 달이자 어린이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5월에 보육현장의 근로자인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육교직원뿐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한 보육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이금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회기가 5월 10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5월 10일까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안전안심서비스 관련된 제반 자료 일체를 받기를 요구하고 오늘 복환위 상임위에서 나누었던 회의록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복지국장께서는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유한준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우준호
청년정책과장이동원
아동보육과장오병준
보훈정책추진단장유호문
여성가족원장김승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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