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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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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

2.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3.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

2.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3.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 동안 6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규약안 심사와 4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문화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규약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6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한치흠입니다.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대전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 협력을 통해서 대전시정의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

2.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10시 07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및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개관 이후 컨벤션 대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1·2전시장 사이 연결통로를 건립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설 간 상호연계성 및 활용성을 높여 행사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전시장 지상 2층 서측면과 제2전시장 지상 1층 동측면 사이에 길이 91m, 폭 4m, 높이 4.5m 연결통로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이며 2025년 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직과 운영, 사무처리 등 연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본칙 6장, 20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 목적, 명칭 및 사무, 의회 및 집행기관 조직 등을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시행일과 사무처리 개시일을 정했으며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관·위임받은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과 의안번호 제612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은 2024년 2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원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를 하겠다는 거 이건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잘하는 것 같고요.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90억 중에서 시공비가 67억 5,700 정도 되는데 공사비 90억 말고 이 연결통로와 관련해서 별도의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총사업비 구성으로는 별도의 통로 이외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조원휘 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미디어파사드 48억 그거는 별도 여기 90억에 포함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잘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진행에 대한 사항을 아직 체크를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공비 67억이 지금 돼 있고 나머지, 실제 통로를 완성하고 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경관하고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경관에 지금 미디어파사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향후에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심사참고자료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48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48억을 가지고 미디어파사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러니까…….

조원휘 위원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러니까 90억 총사업비 외에 별도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미디어파사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큐브 앞쪽에 미디어파사드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대전시에서.

그게 57억 8,500만 원 들었는데 작품비는 7억 9,800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되고, 미디어파사드 하는 데 60억 들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6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60억이에요.

근데 작품비는 7억 9,800, 별 기둥 2억 9천, 열주 2억, 다 합해도 10억 남짓이에요.

그래서 이 파사드 48억을 하실 때도 이 점에 대해서, 이거 뭐 핵심이 되는 조형물에 대한 창작비는 60억 중에서 10억 남짓한데 나머지 부분들이 왜 늘어나는지, 이거 하실 때 참고하라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2048 그랜드플랜 기자회견 참석할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의회 업무도 신경 좀 쓰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제8조에 의회의 구성 해서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를 16명으로 해서 4개 시·도에 4명씩 균등 배분한 것 이건 아주 대전시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9조에 보면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이 9대 의회예요.

9대 의회에서 연합의회 의원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10대 의회에 그 의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연임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연합의원의 임기는 일단 2년으로 돼 있고 그 회기를 넘어서 10대 의회에 들어온 걸 물어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임기 내에 있는 걸 2년으로 연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추진단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살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9대 내에서 의원들이, 4년 임기 중에서 한 번 2년 한 사람은 그다음에 할 수 없다, 이 뜻이라면 앞에다가 “임기 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통로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22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교육청, 지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사업참여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것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운영기획서 작성, 교육 발전전략 수립,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보호 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해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정보보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근로계약, 실습비, 보험, 학점 등 시의 지원범위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여 협약 제3조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정보보호 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해지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대학교하고 협약했던 것을 2024년 1월 16일부로 해지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해지하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왜 해지하는 겁니까?

연장할 수도 있는데 왜 해지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당초에 정보보호 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대전시와 대전대학교 간에 맺은 것은 학생들이 시 보안관제센터에서 인턴 형태로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해지하는 이유는 대전대학교 해당하는 과 학생들이 민간기업체하고 이런 형태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실습비가 최저임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실제 기업체에 취업하는 형태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하고 맺었던 업무협약에 따라서 위탁하는 시 보안관제센터에 지원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교에서도 필요성이 적어져서 대전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2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대리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용한 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 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 주민에게 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를 할인하여 양 도시 간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의2에 인용 법률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고 같은 조에 관람료 100분의 30 범위 감경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 중 별도의 상호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 주민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용한 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 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 주민에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람료를 할인하여 양 도시 간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8조에 인용 법률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고 같은 조에 관람료 100분의 50 범위 내 감경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 중 별도의 상호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 주민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열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명국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21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이재경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경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경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경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 이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이 올해 7월 개관함에 따라 유교전통의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옥 체험시설, 유교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 전통의례관의 사업 수행범위를 정하고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사용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전통의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교전통의례관이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사동에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지난주에도 한번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진입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요, 다만 재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종중 묘역이라든지 주변과 연계한다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젊은 학부모들과 저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안 가본 사람들이 거기 가보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염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세 가족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여기 올래?”, 안 간다는 답을 바로 하더라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홍보도 있었지요?

홍보도 굉장히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시설사용료 있지요, 기준이 6쪽에 있더라고요.

시설사용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청주라든지 공주에 있는 유사시설 사례를 많이 참조해서 책정했고요, 다만 대전시민이라든지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일부 할인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시설활용률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용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비싸다고 봅니다.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아직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도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특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넣지 않으면 여기는 정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묘가 1천 개 넘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자, 아기들 데리고 밤에 거기 산책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좀 으스스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방에 있으려고 거기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 안에서 하룻밤 자러, 그러면 한 번 오면 안 와요.

한 번 오면 오지 않는 곳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번은 궁금해서 가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 조례가 있길래 세 가족이 거기를 가서 봤는데 주변에 비닐하우스, 허허벌판, 다행히 듣기로는 업무보고 들어갔을 때 주변에 체험마을이 생긴다, 굉장히 다행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거기 들어가서 무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국장님도 한 번 정도 가시고 안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근 재실이 17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8개소는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재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져야 정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머무르면서 충분히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단순히 말씀대로 잠만 자고 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니까요,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정리되면 개관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위치적인 문제, 대전시에서 하는 만인산 휴게소의 트리하우스 있지요, 거기는 예약이 안 됩니다.

저도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매달.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런데 여기는 예약이 널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치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진입로가 아직 확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동구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동구에 예산을 내려줘서 동구에서 아마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시설사용료도 이것에 준해서 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뒤에 오픈하든 두 달 뒤에 오픈하든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지 않는 한 여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숙박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공직자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또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세 가족이 갔을 때 다 NO를 하더라고요, 주변환경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노기수 국장께서 항상 보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질의 좀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질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제7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7조제3호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반환하겠다, 책임 있는 사유, 그러니까 관리운영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는 이것은 뭔지 알겠는데 사용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단순히 말씀드리면 일정 변경이라든지 단순변심에 의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냥 취소하겠다고 하면 반환해 주겠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예약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하면 공실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별표에 따라서 5일 전 취소하면 전액, 2일이나 4일 전 취소하면 10% 공제,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급 안 하는 것으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등해서 반환은 해주지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이렇게 명기는 했지만 그냥 취소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되는데 조례만 보면 사용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생각을 했고요.

제8조제7호 반려동물은 가능한데 유해동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해동물은 어떤 경우가 예상될까요?

오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올 수 있는 유해동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 부분은 추후 운영세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책임 있는 사유라든지 유해동물 이런 부분은 세부지침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과 사용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세부지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1조에 아예 조례에 명시했는데 별칭을 사용하자, 이것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지금도 입에 익숙지 않은데, ‘유교전통의례관 한번 가볼래?’, 발음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별칭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한번 공모하면 어떨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본 위원은 별장이란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별장 한번 갈래?’, 그래서 이사동 별장, 예를 들면.

그런데 산내 들어가는 초입에 별장가든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별장가든에 대한 추억도 있고 익숙한 곳이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공모해서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사업명과 구체적인 시설명을 굳이 똑같이 어렵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별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만약 공모하면 본 위원도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공고 낼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1시 09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웹툰학과가 있는 4개의 지역대학 그리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상호협력, 웹툰 산학 공동캠퍼스 등 대전 웹툰 인력양성 협력, 대전 웹툰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유치 등을 위한 공동협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24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지역 정보제공을 확장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한밭도서관과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선발 및 교육, 사업 운영 및 관리 등 상호협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과학×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과학기술과 결합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상호교류를 위하여 대전예술의전당과 KAIST 예술융합센터 공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과학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협력 개발, 기술인력 및 아이디어 교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이유는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에 따라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도심 사옥 매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차입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도까지 3년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공사채 152억 2천만 원을 발행하여 원도심 내 사옥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협약 중에서는 예술의전당과 카이스트 예술융합센터 공연관과 업무협약한 것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카이스트 하면 뭔가 굉장히, 그런 데와 업무협약했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공사채 발행 이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경영실적을 보다 보니까 2019년, 2020년도에는 당기손실을 봤었는데 2021년에는 39억, 2022년에는 84억 이익이 났어요.

이것은 혹시 왜 이렇게 84억씩 순이익이 난 건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거랑 관련 없는 거지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임대하는 수입도 일부 있고요, 신세계 쪽에서 기부채납된 시설 자산들이 실제로 수익이 잡혀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을 유치하면서 신세계로부터 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해 그해 조금 부침이 있지만 순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한 가지, 지난번 회기 때도 이전 보고도 했고 공사채 발행할 거라는 것도 그때 의회에서 얘기했고, 다 인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방 공사채 발행기준이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발행한도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행안부 기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사옥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사업 대상 중에 이건 어디에 포함되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관광공사 조례에 보면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심사참고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95쪽 한번 보실래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약에,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행안부에, 지금 법에 벗어나는 것 같으면 이건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이 예상되고, 대상사업에 명시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이 부분을 읽어봐도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공사채 발행은 대상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 괜찮겠는지, 문제가 안 되겠는지 그런 우려가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이게 기획실에 공기업팀하고도 사전협의를 해서 이 안을 마련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례 또는 공사 정관에서 청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참고로 해서 대응논리를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관광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창현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정책기획관한종탁
균형발전담당관이홍석
예산담당관김동성
법무규제담당관박종서
도시브랜드담당관박혜강
정보화담당관김유진
대외협력본부장조규보
문화관광국장노기수
문화예술과장이선민
문화유산과장이제창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정선화
교육도서관과장이장호
대전시립미술관장윤의향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영민
대전시립박물관장정유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관광공사상임이사김용원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백춘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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