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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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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5.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실시협약(안) 변경 등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5.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실시협약(안) 변경 등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신아일보 양주석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로 부임한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따스한 3월의 새봄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희망찬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민선 8기 현안사업에 대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임차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전의 피해규모는, 이번 달 기준 건물은 342채, 세대수는 3,259세대이며 피해금액으로는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물 수 대비 피해 세대가 많은 이유는 대전시의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86%가 청년층으로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한 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내용을 담아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이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송인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시 관리계획 필요성 및 규모, 정비 방향 등 추진계획 수립과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안 제2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의2와 안 제28조의2에서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송인석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법령합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주재자의 위촉 근거였던 「경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중 폐지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어 시행 중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별표 2는 경관지구 내 심의대상 건축물 기준을 건축 규모로 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자구들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는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조례에 현행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지구 내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비하는 등의 어찌 보면 사소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정비 속에는 경관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경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김영삼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이하여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4. 202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5.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실시협약(안) 변경 등 보고

(10시 38분)

○위원장 이병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지난 2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교통건설국장 최종문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책을 맡은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202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및 경영·서비스 평가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의 총액이 2022년 대비 54억 원 증가된 2,4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임금 협상 결과 4.75% 증가함에 따른 1,499억 원으로, 연료비는 CNG 가격 하락에 따라 6.38% 감소한 396억 원, 고정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2.64% 증가한 50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과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 서비스 평가 결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 시 최고 등급별 가산율 120%를 인센티브로 차등 부여하여 업체 간 경쟁과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실시협약(안) 변경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성구 노은1동에 위치한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23년 12월 26일 관리운영권 매각 사전절차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보고하는 것으로, 첫 번째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실시협약(안), 두 번째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 세 번째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평가계획(안), 네 번째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실무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위 안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임의경매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실시협약(안) 변경 등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최종문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신임 최종문 교통건설국장님 새롭게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어깨가 무거울 걸로 믿습니다.

임시회 준비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표준원가 결정에 따른 평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방송도 일부 봤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평가지표가 몇 가지 항목이 있는 건 대충 알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운행관리 등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도 해서 3개 영역에 따른 14개 항목 또 21개 평가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게 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시내버스 평가항목은 매년 시내버스업체, 조합과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평가기준을.

송활섭 위원 이번에 평가지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산식에 반영해 11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굉장히 커요, 다른 거보다는 굉장히 크게 나온 게 있어요, 전체 평가도 안전성에서,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그런데 요즘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평가를 보고받으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앞으로 시내버스 사고 건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줘서 감점사항을 주고, 세 번째는 저희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3년 동안 재정지원금이 한 5,80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재정지원금의 한 10배 정도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 시내버스 서비스와 경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대전시에 시민의 발인 버스하고 택시가 있는데 그래도 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가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업체들끼리 나눠 먹기식 평가 제도를 도입했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런 부분이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평점에서 깎일까봐 그것을, 이번에 사건사고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또 묻힐 뻔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건을 몰랐을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허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서비스 평가지표도 좀 더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과금 제도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사고 건수를 제출하라면 제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이 있는데,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사고 데이터가 다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그거라든가 제3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아니면 사고 건수도 누락하고 서로 이런 부분, 그래서 많은 버스를, 1,015대라는 대수가 있고 또 업체도 많은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일일이 평가하기는, 찾아다니면서 감시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분들을 믿고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버스 관련 담당과에서 촘촘하게 이런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 온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짐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과 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허위로 할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만약에 보조금을 챙긴 업체는 우리가 행정조치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던 그동안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조치 같은 건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할 예정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지금 저희들이 그게 확정되면 검찰조사에서.

송활섭 위원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할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쪽도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감점사유에 대해서 교통사고 불법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표를 해놨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지금 버스업체나 아니면 택시업체가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기들끼리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최소한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또 택시 담당하시는 쪽 있지요, 택시도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버스 사업자대표라는 분들이나 자기들끼리 또 노조하고 다 연결돼서 끼리끼리 짜고서는, 진짜 운수업체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그 자리에 가시는데 그분들한테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긴박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빨리 개선 보완을 하라고 해서.

여러 분이 찾아왔어요, 여러 분이.

전화도 많이 오고 제 사무실에도 많이 찾아왔다.

공영버스인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택시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잘 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챙기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대윤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 외에 지역현안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경청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먼저, 저에게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송활섭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김선광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지 유성에 있는 복용초등학교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께서도 추진 중이었던 용문초등학교 분교, 또 현재 신설 준비 중인 천동중학교를 준비하신 송인석 위원님, 갑천 친수초, 용산초 등의 학교에 대한 안전시설물도 추후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건설현장들, 또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현재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던 것들,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시행사들이 입주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입니다.

안전한 학생의 통학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와 시행사, 학부모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용초등학교 관련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5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4분 영상자료 종료)

방금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대윤 위원 영상을 보셨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 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사실은 저 위치의 8차선 도로에 육교가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고, 그동안 우리 학부모님이 얘기했듯이 시행사와의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 대전시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국장님께서, 사실은 승진하셔서 처음 하는 자리인데 준비된 것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복용초와 관련해서는 도안 2-1지구를 유토개발에서 개발을 했지요.

그런데 하면서 2019년부터 입주민들, 입주예정자들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거기다 보도육교 설치 민원을 계속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0년에 2-2 도시개발사업 교평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바로 옆 부분에, 복용초 쪽에.

그리고 2022년도에 또 교통영향평가, 2차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사전검토 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안전시설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 부서에서는 요구했었는데 보도육교 설치가 미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평에는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전시 홈페이지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그걸 통해서 보도육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근 교통정책이 교통약자 편의에 의해서 평면 동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면 횡단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그 주변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과속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도육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보도를 알아보니 폭이 5m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도육교를 그 보도에다 설치를 하려면 폭이 3m 정도가 필요하고, 5m에서 2m로 갑자기 확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또 보도의 단면이 일시적으로 축소가 되니 사실상으로 보행자한테는 불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육교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도육교의 기초나 엘리베이터를 아파트하고 초등학교 양쪽에 이렇게, 그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설치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이라든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하고 또 일부 공동주택 입주한 분들은 조망권이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건 동의만 되면 지금 심도 있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사실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는, 현재 도안 2-2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개발 사업부서에서 현재 사업이 시행 중이니 먼저 설치여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는 안 받은 상태고.

송대윤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신 부지는 도시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복용초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아파트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 추계는 대전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보도육교의 설치는…….

송대윤 위원 이미 다 거기는 끝난 곳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이유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시간에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꽤 범위가 큽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대윤 위원 단순히 우리가 예산과장을 만나서 얘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비용이 몇십억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최소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현재는 불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팀에서 다 검토했을 때도 보도육교는 불가하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아닙니다.

저희들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설치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도안 2-2가 현재 보면 도로를 경계로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완료됐다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도로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대윤 위원 이미 그 도로는 개발사가 대전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3월 4일 개교했고요.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양촌삼거리에다가 보도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만약에 추후 검토했을 때 기간은, 만약에 보도육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기간은 재원 부담하고 설계와 공사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도육교가 꼭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2년, 3년 혹은 보도육교가 미정일 경우에 그 대안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띄워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과속카메라가 달려있는 방향이요, 그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학교 쪽으로 있는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곳에 과속카메라를 달아야 되는데 반대방향 쪽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보이는 곳은 사실은 다른 곳입니다.

월평동에 설치된 학교, 성룡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동시신호 횡단보도를 설치한 겁니다, X자.

그래서 바꿔 주셔야 되는데 방향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옐로카펫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해야만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두 번 신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게 지금 유성에 봉명중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그쪽은 백색선으로 했는데 옐로카펫을, 저렇게 노란색으로 해야만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고 또 운전자들에게도 더 시야가 잘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것은 AI CCTV를 설치해야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95% 이용하는 양촌삼거리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곳이 양촌삼거리라는 초등학교 앞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급하게 대전시에서 나서서 횡단보도도 저렇게 변경을 해줘야만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신호를 한 번만 받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과속방지턱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과속카메라를 저 위치에 둔다면 다른 곳에도, 반대방향인 학교 쪽에도 과속카메라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육교를 해야 되지만 육교를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교평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용역기간도 있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선 당장 우리 아이들이,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것들은 우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육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원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외에 대책으로 내주신 과속카메라 방향을 다시 바꾼다든지 아니면 옐로카펫이라든지 그리고 횡단보도를 교차 횡단보도로 하는 경우는, 과속카메라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횡단보도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그것은 경찰청과 협의하고, 그리고 AI CCTV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할 예산이 올해도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만이 아니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하기 위한, 그래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차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 차로가 6차로고 확대 차로가 8차로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게, 대도로변에 하는 게 적정한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정문 쪽으로는 학교 등하교를 거의 안 합니다,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양촌삼거리에 가보니까 지금 말한 스마트신호등입니다.

결국은 바닥에 청색 신호하고 빨간 신호를 주는 겁니다, 스마트신호등이라는 게.

그런데 사실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건데, 그 정문 앞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저도 국장님 오신다면 담당과장님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말씀드리고 한번 찾아가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꼭 필요한 곳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봉명초등학교에 대한 양촌삼거리에 보도육교 설치를 강력히 요청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대로 도시국과 교통국이 협업을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도육교가 설치되기까지의 시간에는 지금 제가 대안을 드린 과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바꾼다든지 AI CCTV 설치, 옐로카펫, X자 동시신호등 이런 것들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송대윤 위원 꼭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최종문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버스정책과장윤용준
운송주차과장최동규
건설도로과장김종명
차량등록사업소장김연미
도시주택국장최영준
도시계획과장최종수
도시재생과장박종복
도시정비과장조욱연
건축경관과장박종문
주택정책과장성경환
토지정보과장손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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