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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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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까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추세에 다자녀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다자녀가족 보육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보육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3에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보육 이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실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문턱을 낮추고 취약계층에서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실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이금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 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자치법규의 인용제명을 정비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6조 “대전광역시 보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자의 연령표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만 18세”를 “18세”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상위법령 인용제명과 제12조 용어 등을 정비하고,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과 협약 종료에 따른 해지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 보고는 체결 및 해지 각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올해 9월 8일 우리 시와 CJ CGV 간에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꿈나무사랑카드 사용 활성화 및 다자녀가정의 여가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대전시는 CGV 대관을 활용하는 행사 개최에 협력하고 CJ CGV는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영화티켓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다자녀가정 우대 강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2019년 11월 19일 우리 시와 하나금융공익재단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민관협력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올해 4월 13일 선화하나어린이집 신축 이전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업무협약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민동희 국장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2024년도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이 진행되나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추경에 필요성 여부를 좀 더 검토해서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굳이 막 이거 해야 될 것 같지 않은, 만 18세를 18세로 바꾸는 게 지금 적정한 조례 발의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사실은 검토 시작할 시점에는 아직 내부적으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먼저 검토했었던 것이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을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데 추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은 이 사업을 일몰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요, 또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통해서 추후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일단 일종의 유보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을 둔 조례 개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조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전어린이회관 세입·세출 규모, 의정참고자료 11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 부분에 재산조성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재산조성비가 어떤 재산을 조성하는 건지, 어린이회관에서.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복지국장 민동희 좀 더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 더 남아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사용료 반환기준 해서 제9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공연장 관련해서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 환급 불가라고 이제 이번에 바뀌는 기준에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기준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환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은 없어지는 건가요?

이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복지국장 민동희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요?

이금선 위원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복지국장 민동희 전액 환급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 되어 있네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너무 작아서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여전히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 환급 불가로 되는 게 지금 개정 이후에 있는 거고 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환급 불가.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는데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다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일 당일도 별도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사용일 당일만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급 불가고 당일 전까지는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사용일 전일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할 수 있게끔 개정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부분을 보니까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환급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원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공연장은 그 당일만 환급이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6일 전부터 사용 당일 전일까지는 90%를 환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프로그램 관련은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은?

○복지국장 민동희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장료를 내면 체험시설들을, 그러니까 각종 놀이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해서 저희들이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각종 체험시설하고는 별도로, 고정돼 있는 시설하고는 별도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별도로 이번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연시작 전 또는 사용 전에 취소를 해도 전액 환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고.

○복지국장 민동희 공연도 공연시작 전에 하게 되는 경우는 전액 환급을 해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공연은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환급 불가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번에 바뀌는 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온 안이잖아요, 지금.

그건 그렇고, 프로그램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여기 앞부분에 공연장의 의미는 공연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연장을 대관해서 각자 하는 데 있어서 대관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대관료가 하루, 그 당일 전만 얘기하면 환급은 다 되는데 당일에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어린이회관에 공연장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공연장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강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 거기는 육아지원센터인데.

○복지국장 민동희 어린이회관 내에 한 100여 석 규모로.

이금선 위원 놀이시설 있고 공연장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공연장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장 민동희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희가 자료 볼 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자료 하실 때 큰 글씨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민동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원장님 또 출연기관의 기관장님 두 분, 대전광역시 실·국 가운데서 간부공무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종선 위원 많은 편에 속하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사업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시민복리 일선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양 기관 역시 복지의 일선 소총수, 저격수로서 일선에서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는 전위대입니다, 복지 전위대 역할을 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이 복지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이 오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들어올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많이 못 한단 말이지요.

적재적소에 투입될 사업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 쪽에, 이 예산서를 제가 어제부터, 오늘 제가 새벽 3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11시에 자서.

그래서 꼼꼼히 한 3시간 정도 살펴봐서 이거 다 접어놨는데 이게 증액되거나 현상유지된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게 국장께서 또한 담당과장들께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게 칼질을 예산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말 없는 곳이 복지 쪽이란 말이야.

그걸 내가 아주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설명서, 사업명세서 살펴보면서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환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예산 심사라는 것은 부적절한 사업을 가려내야 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증액하고 줘야 될 사업뿐이라서 이 예산 심사가 사실 본연의 예산 심사가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도 또 심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첫 번째 주자로 잡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각에 이렇게 본 위원이, 민동희 국장님 이렇게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하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긴축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복지 분야만큼은 저희 시정방침이 아무리 재정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 분야 예산만큼은 신규사업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금년도보다는 2천여억 원 더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하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복지 쪽에 예산이 시민복리를 위해서 일선에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각별하게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사시설 사용료가 한 9% 줄었는데 이거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평년에 못 미쳤습니까?

세입.

이건 뻔히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수입이 10% 가까이 줄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덜 죽어서 그런가?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연장지 부분도 만장이 거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예년하고 달리 저희들이 관내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먼저 이용하실 수 있게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화장장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비해서 관외 수입이 단가가 훨씬 높은데 관외 그분들이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 추계가 조금 줄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우리 관내에, 이게 관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벌써부터,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근데 금액적으로는 관외에 많이 부과를 해와서 사용료 부분에는 약간.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살펴봤는데 이게 시민들 많이 돌아가실 때는 아침 시간에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제가 일전에 장인 돌아가셔 보니까 그렇더라고.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장사시설 정수원 새롭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게 포화상태에 밀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거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 판매수익 이거 한 4% 정도 늘었네요?

판매수입이 늘었단 말이에요, 세수가, 세입 부분에서.

뭘 많이 판 거지.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세입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박종선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시설관리공단, 저희 위원회에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무지개공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2년이 지나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데 그 기간 동안 생산품들을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류를 잘 못 만난 것이고, 팬데믹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선정된 제품이고 또 근래 성심당의 제휴를 받아서 장애우들이 지금 아주, 제가 거기서 선물을 조그맣게 줘서 빵을 먹었더니, 빵을 지금 먹어보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팥빵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제과점 못지않게, 기술제휴하시는 스킬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도 두 분 제빵사가 계시고 그래서 이게 본인들 자활의지라고 할지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확대가 돼서 그 무지개공장이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일터가 돼서 한 1천여 명 정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거기서 일자리 정도의 숙련을 해서 각 분야로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2년 후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세입을 내가 오늘 꼭 논하자는 게, 이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빵이 상당히 맛있거든.

그럼 이런 것들을, 그날 이사장한테도 우리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이게 시에서 이 빵 만들어서 이걸 시에 관계되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 우리 시에 관계되는 행사 또 기관 단체들 무슨 기념품 줄 때 무지개공장에서 만든 제품들, 특히 빵 같은 것들.

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애경사 있을 때 답례품 같은 것도 무지개공장에서 만든 빵 같은 것 좀 활용하시고 내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 알고 계시라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장애우 공장, 무지개공장에서 만든 빵 사먹기 운동, 빵 팔아주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감안해서 민동희 국장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앞서서 하는 것도, 뭐 무지개공장 운영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해주기 위한, 내가 여기에서 받는 월급 이상으로 여기다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모든, A4 용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90% 정도, 80% 이상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면 확대를 해야 돼요, 공공기관에서는.

점검해 주셔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매우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지개복지공장을 가서 본 적이 있고요.

판매되는 제품들이 말씀 주신 바대로 시중의 제품에 견주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판매가 현행 보니까 일반 시중 판로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것보다는 장애인 위탁판매시설에 한정된 그런 한정된 공간으로만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의 인지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판매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 위탁판매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말씀해 주신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빵, 제빵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많이 시민들께 홍보도 되고 인지가 될 수 있게 판매를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민간시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장애인 판매 제품들이 유통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 공직자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또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우선 솔선해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이런 장애인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또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적극 노력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부적절하다는 걸 지적하기에 앞서서 독려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정책을 강구해 달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국장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사업명세서는 128쪽이고, 설명서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255쪽에 있는, 얼마 안 돼요.

생활영어학습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건 특색 있는 사업이라 금방 알 것 같은데, 볼 것도 없이, 3,500만 원.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은 100% 확대가 돼야 될 사업이다.

3,500이 아니라 3억 5,000을 들여서라도, 영어뿐만이 아니고 수학, 과학 등등 여러 가지로.

이게 생색내기 이런, 이거 복지관 어려운 곳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복지관 지역이잖아요.

제가 비근한 예로, 이건 박종선이가 의미 있는, 과거에 의정활동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경험담을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6대 때 말이에요.

행자위 소관에 배달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배달강좌.

그때 제가 행자위에서 의정활동할 때인데 배달강좌를 하겠다고 당시 시장이 16억인가 18억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 배달강좌 내용이 취미생들, 뭐 한 5명만 모여 놓으면 그냥 돈 주는 거야, 강사한테.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모 기관에 계신, 그 당시에 교육지원과장이었는데 내가 그분께 이거를 복지관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교직 자격증 영어, 수학, 과학 등등 이수하고서 자격증 있는 분들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저소득층이 과외를 못 하니까 5명만 모여 놓으면 그분들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도 줄 겸 또 과외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의 평등 기회도 시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쪽에 배달강좌의 목적이 그런 곳에 좀 쓰여야 된다, 취미생들은 다 돈이 있고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 쪽에 배달강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교육 시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급 복지시설 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그냥 무료봉사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좀 주십시오 했더니 자원봉사 정신이 훼손됩니다, 그래.

그래, 좋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목숨을 걸고 이 예산 통과 못 한다고 해서 싸워서 그 규칙에 다 넣어버렸어, 그 두 가지를.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어, 그 사업이.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당시 시장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설에 가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5명 모이면 그거 배달강좌하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 복지적인 차원에서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국장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과외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애들 펑펑 놀아요.

이게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 생활 여건도 자식들한테 대를 물려주지만 교육 수준도 그대로 대가 물려가요.

이걸 좀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뭐 정의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닌데, 시민 세금이 이런 데 쓰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 때라도 더 증액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진정한 복지인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민간 사교육 시장하고 충돌된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또 저소득층, 어려운 층들을 대상으로 하느니만큼 사교육 시장을 침해할 우려는 없어 보이고 적극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이렇게 막 접어놨는데 이거 오늘 다 하려면 밤 10시까지 해야 돼.

근데 적절하게 할게요, 이거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 국장 말이에요.

노숙인들 쪽방촌 난방비라든지, 겨울철은 난방비, 여름철에는 냉방비 이걸 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게 난방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바우처 형태로 해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박종선 위원 바우처 형태로.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파악되지 않은 쪽방촌 거주자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한 사람씩 홀로 독거로 거주하고 있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같은 게 파악된 바가 있어요?

없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저희들, 노숙인 시설 현황이라든지 말씀.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서 이 난방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난방비 관련해서는 저희 쪽 소관은 직접적으로 아니고요.

경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서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태파악이라든지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약 3만 2천 가구가 되는데 그 소외된 가구들이 한 2만 7천여 가구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차상위.

그래서 물론 이게 경제국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 국장.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걸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또 쪽방촌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주민들한테,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겨울철에 어떻게 사시나.

그런 측면에서 난방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 주신 바대로 올 초에 특별히 유가도 많이 급상승하고 해서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통해서 또 복지국에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건을 봐서, 추이를 봐서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면 또 적극적으로 복지국 차원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동료위원께 넘기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행감에다 또 예산에다 여러 가지 우리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국은 저는 우리 대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뜻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방향은 이런 높은 양질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국의 역할과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선진국일수록 복지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 중에서도 또 가장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런 층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복지국의 최일선의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동의합니다.

황경아 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2천억 가까이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복지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 약 2조 2천억 정도 대비해서 9.34% 올라간 약 2,053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 그리고 이 숙제는 아마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가, 사회가 계속 나아가야 될 그런 끊임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취약계층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과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삶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립과 사회에 일원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제반적인 제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복지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원, 한국효문화진흥원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자립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삶의 윤택함을 갖기 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그다음에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의무고용은 말 그대로 강제조항 아닙니까, 무조건 해라.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시키겠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이지만 국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또 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무고용률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고용률이 충족되는 기관도 있고요, 좀 안 되는 기관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대전시가 부족하더라고요.

장애인 직접생산품 관련된 부분에서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고용률이 지금 3.6%에서 내년도에는 0.2% 오른 3.8%가 됩니다.

이거 못 지키면 고용부담금 물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꾸 제가 과태료가 입에 붙어서, 이걸 무는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니, 어차피 고용부담금 낼 바에는 차라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기관마다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성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들을 채용하게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또 하나의 제도인 방금 말씀 주신 고용부담금 제도를 두는 것은 그 기관이 그 기관만의 어떤 특성 때문에 피치 못해서 고용을 못 할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라도 부담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특히 저희들 공무원 조직, 공공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솔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피치 못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사실상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겠지만 또 방법론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찾지 못해서 그렇지, 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니 고용부담금을 사실 고용을 하게 되면 한 10이라고 쳤을 때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고용부담금이 한 12, 15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재정 상황에서도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2, 5 이거를 더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재정을 알뜰하게 가기 위한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들을 죽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설명자료에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고용부담금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97쪽인데 점자도서관 자료거든요.

점자도서관이 이번에 11월 4일 점자의 날 행사해서 충청투데이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행사 때 찾아갔고 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어요.

점자프린터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돼야지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보듯이 점자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못 보잖아요.

이게 많이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497쪽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영이 됐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예산실과 충분하게 협의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권이잖아요.

기본권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시각장애인의 점자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우리 시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만큼 중요성, 시급성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약자라는 시각장애인이 얼마 안 되는 인구지만 그렇지만 복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약자한테 배려해주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좀 적절하게 우리가 복지국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점자프린터기의 필요성이라든지 구입연도도 또 오래돼서 반드시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사정상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인데 직업재활시설이 26개소로 돼 있네요.

26개소에 지금 4.25%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3억 9천,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거 그냥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한 금액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이 26개에서 이번 연도와 내년도에 더 증가는 안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저희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지원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을 몇 군데라도 선정하기 위해서 추가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쪽 현장 얘기도 좀 제가 들어봤는데요.

2년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건상 그렇다고 반드시 또 그렇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부분은 사실 없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2년이란 세월을 꼭 받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다,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달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그분들은 우리 시를 원망하는 상황이거든요.

2년 되면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지금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참 많이 아쉽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 이 부분을 충족하는 시설이 3개소가 있거든요.

3개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그 시설별로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경아 위원 현재 이 금액, 지금 반영시킨 이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시켰던 예산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26개소에 4억 정도면 사실상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리가 없이 잘됐나 하는 우려가 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사실은 보조금 지급 여부는 저희들이 보조의 필요성도 느껴야 되고요.

그 보조를 받고자 하는 피보조단체의 상황이라든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종전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특히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마련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일선에서 2년이 지나면 당연히 받는 걸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이번처럼 예산이 충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충분하게 확보해서 보다 많은 시설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병행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가다듬어서 앞으로 이런 혼선이라든지 착오들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선에서 이런 시설을 개소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되겠더라고요, 그쪽 얘기 들어봤을 적에.

그래서 충분히,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시켜주시고.

지금 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 평상시에 예산 이런 여건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탄력 있게 우리 국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원체 지금 없는 살림에 이런 현상이 더 가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걸 좀 더 꼼꼼하게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그러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앞으로 현장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예산을 저도 한 장 한 장 다 넘겨가면서 봤는데요.

보니까 감액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증액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산들이 다들 복지국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청소년, 여성, 아동 이쪽이 많은데 대부분 다 삭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던 사업도 감액이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말씀했지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복지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국보다 감액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면.

○복지국장 민동희 아까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복지 분야 예산이 증액이 더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해왔던 사업.

이금선 위원 저도 봤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사업별로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건 좀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증액은 됐는데 보니까 행사 예산들 증액된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정말 약자층이나 취약계층 쪽이나 이런 부분, 청년층 쪽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예산 설명자료 307쪽에 청년유공자 등 진로탐색비 해서 신규예산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이고요, 설명자료 307쪽.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보셨어요?

예산이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100만 원씩 해서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청년 부상제대군인이라고 하면 부상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제대군인이라 하면 크게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 재해부상군경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상제대군인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훈부에서 일정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부상제대군인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훈부에서 인정받은 부상군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진로탐색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부상제대군인이라고 해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보훈부에서 심사하고 나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군대에 가서 훈련하다가 다쳤다든가 복무는 다 마치고 돌아와서도 다친 경험이 있다든가 그런 군인들한테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습니다.

후유증이 있다든지 해서 사회에 취업하는 데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에서 100%로, 보니까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홍보하시고 받고 있는 중인가요, 대상자들을?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확정이 되면.

이금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면 국비로도 혹시 지원되는 게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보훈부에서 별도로 또 제대군인에 대해서 진로탐색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그 금액이 한 300여만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금선 위원 1인당 300만 원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초기 취업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군에 가서 다쳤을 경우에 그쪽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다 각자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훈련하면서 다쳤어도 군병원에서 해야만 돈이 지급이 되고, 병원비가.

그런데 개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든가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런 걸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상이 어떤 군인들 대상인지는, 어느 정도 다쳤을 경우에 어느 정도인지는 병무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어떤 청년들이 어느 정도로 대상 안에 들어가는지 그거는 궁금해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 혹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어떤 식으로 대상을 잡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도 좀 주시면 홍보하는 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부상제대군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금선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한 15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은 합니다만 운영해가면서 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걸 병무청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시비로 지원하는 건데?

○복지국장 민동희 시에다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시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면.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서 신청방법이 어떻다 딱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는 한 150명 수준이라 하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에서 최대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신청하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신청주의로.

이금선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다른 예산 설명자료 642쪽이고요.

이게 사업명세서가 230쪽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2023년도 예산을 봤더니 아동·청소년 반려동물 매개치료 지원 활성화 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이게 전에 2023년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상담복지센터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전에 산출내역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예상금액만 지금 된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 반려동물 매개치료 지원 활성화 해서 예산액이 580만 원인데 이것도 시장 공약으로 돼 있어요.

이거 사업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이번에 2024년도, 이렇게 설명자료나 상담복지센터에 보면 내용이 하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2023년도는 사업을 하신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금년도에도 이미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2023년도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산출근거에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지금 상담복지센터 운영 보니까 그 내용이 별도로 쓰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돼 있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금년도에는 첫 시행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강조하는 차원에서 썼고요.

이금선 위원 첫 시행이지만 그래도 이게 사업내역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총괄, 전체 통합해서 예산을 세워놔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저희들이 한 30여 명 정도 애완견을 통한, 30여 명 정도 일단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자료는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금선 위원 자료 주시고요.

2024년도도 사업계획이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세계획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 매개치료 지원 활성화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는 다른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주대 쪽에 훈련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반려견하고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담복지센터로 모셔 와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반려견도 같이 오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같이 저희 상담복지센터에.

이금선 위원 반려견 데리고 와서 수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저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 진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직원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공주에서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담당직원은 상담복지센터에 있고요.

이금선 위원 담당직원이 이쪽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종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반려견들을 직접적으로 기르거나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초빙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문가 초빙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상담복지센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상세내용은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대상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희망자들이 우선일 테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희망자를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희망자면.

어떤 식으로 지금 받고 있냐고요.

홍보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익숙한 친구들 그리고 반면에 여러 가지 또 심리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금선 위원 이거 혹시 사업 설명을 좀 해줄 분 없어요?

정확한 사업 설명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없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자료를 통해서.

이금선 위원 아니,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고 또 사업을 2023년에 했고 2024년도도 지금 사업을 한다고 사업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들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설명이 안 되면 일단은 세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자료, 예산안 관련 일몰된 사업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이라는 게 일몰이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이게 전에 2023년도 본예산에는 있었어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이라고 있어서 1억이 예산이 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 폐지가 돼서 2024년도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국장님 맞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사업은 편성 안 된 건 맞고요.

저희들보다는 일단 정부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칭할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 부당처우 문제 해결 및 근로권익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에 대구가 먼저 이게 시행이 돼서 전에 대전도 이렇게 시행을, 이게 아니구나.

지금 언론 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도 “여가부 폐지의 미래, 전액 삭감한 청소년 노동예산 노동부로 안 가고 증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온 거 있는데 국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당해도 말 못 하는 청소년노동자 돕던 단 한 곳, 정부가 뒤통수”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청소년들 근로권익 보호 사업인데 대부분 청소년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이게 국가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해야 된다면 조례로 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시비를 통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시비만을 편성해서라도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지국장 민동희 다만, 그걸 검토함에 있어서 기존 비슷한 취지의 목적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지는 좀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마 비슷한 사업을 우리 시 예산으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에 관련된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은 제가 못 본 것 같고 하여튼 없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우리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1억이 지금 됐고 그동안에 또 여기에서 이 일을 수행한 데가 지금 청소년 근로보호지원단에서 수행했다고 돼 있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럼 거기에는 지원단의 단장도 있고 상담원이 근무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청소년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만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기관이 그 사업만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고용이라든지 일자리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기관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한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 사업에 한해서 보조를 또 별도로 한 거고요.

이금선 위원 해달라고 위탁을 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생각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우리 청소년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노동자들 또 그런 부분이잖아요, 노동 관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알겠습니다.

청소년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유사 사업 있는지도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9쪽이고요, 명세서 12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이게 시비 100%로 해서 4억 2천만 원 정도 올라온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여기 대상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있는 시설들이 기본이 될 테고요.

여타 개별법에서 복지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포함해서 건강검진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체 대상인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전체 대상이고.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부 소관이든 여가부 소관이든 가리지 않고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원 대상 보니까 2,103명을 하겠다고 돼 있고, 근데 종사자가 4,161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50.5%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고 지원내용에 보니까 2년에 1회, 격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근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가 그러면 4,161명인 건가요, 지금 파악한 거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저희들이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근데 지원 대상은 거기에서 반 정도만 일단 하겠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격년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면 생년월일로 홀수, 짝수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복지국장 민동희 아직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마련 안 했습니다만.

이금선 위원 그것도 안 나왔어요, 아직?

○복지국장 민동희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 국가검진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금선 위원 그래도 예산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세워야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예산 올려놓고 사업계획 안 세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거는.

이금선 위원 신규 예산들을 세워도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또 바로 시행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사업계획을 어디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이거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저희들이 판단 하에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건강검진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비록 디테일한 계획은 못 담았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방향을 정하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검진비로 안 하고 처우 개선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검진을 받은 사람만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데 처우 개선으로 하면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모호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다른 목적의 금전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또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우 개선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검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검진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돼 있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처우 개선 차원이다 말씀을 하셔서.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또 지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금선 위원 예, 그러면 검진비가 20만 원이면, 검진비가 지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추가분 더 검진을 받을 때 20만 원을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검진비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거 말고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20만 원씩을 더 지원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이거 현금 지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고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것도 저희들이 디테일한 건 아직 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 하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먼저 검진을 받고 증빙을 제출하면 거기에 환급을 해주는 식으로.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 지원 대상에 있어서 워낙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을 텐데 그 혜택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받느냐, 2,100명으로 이렇게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사들은 많은데 거기서 반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중에 피해 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없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잘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바대로 출생연도에 따라서 짝수년, 홀수년도 출생자들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 나올 때, 예산이 통과되면 그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서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외에는 복지국 세입 부분이 없는 거지요?

세입 부분, 205쪽부터 218쪽까지 그 세입 부분 이외의 수입은 없는 거지요, 세입이 복지국은?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세입 자료 전부인데요.

저희들이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국비보조금으로 가내시해준 부분은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별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설명자료 257쪽에 보면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257쪽.

그럼 기성종합복지관 수입은 어디로 가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거는 저희들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근데 왜 세입 부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시립산성복지관 수입은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기성복지관은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고 기성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세출로 잡혀 있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때 세입도 세출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 세입이 들어오는 좀 큰 금액에 한해서만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성복지관은 세입이 상대적으로 산성복지관에 비해서는 수입이 적어서 이렇게 별도의 자료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사실은 이 기성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57.7%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 3,266만 원이 됐는데 감액을 해서 지금 4,800이 감액됐거든요.

그랬는데 매년 이 기성복지관은 2022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 2,447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또 3차 추경에서 1,3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올해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2차 추경에서 8,400이 편성되었다가 2023년 2차 추경에 1,100만 원이 또 감액 편성되었어요.

근데 매년 어떻게 보면 이게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기성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그러니까 2024년에도 지금 1억 3,268만 6,000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도 보면 계속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서 1,300만 원, 1,100만 원 계속 감액을 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계속 예산을 책정했고.

시립산성복지관보다 세입이 적다라고 했어요, 세입이.

그런데 기능보강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설정했다가 추경에 감액하고 이거는 좀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성복지관은 지금 복지관이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저희들 여타 복지관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위 약자들을 위한 그런 다른 복지관들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복지관이 맞습니까?

명칭만 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복지국장 민동희 동일한, 그러니까.

안경자 위원 다른 시설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이름은 복지관이라고 동일합니다만 여타 복지관들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잠시만요,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산성복지관하고 기성복지관 세입 부분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규모 면에서 볼 때는 산성복지관보다 기성복지관이 지금 규모는 더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세입 부분은 더 적은 모양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거기가 아무래도 위치가 농촌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세입을 좀 적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기성복지관,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도, 거기가 예약기능을 시스템에 넣지 않고 거기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용자 수가 많다.

그럼 거기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복지국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매년 이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한다는 것은 불용액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진 기능보강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산성복지관에 얘기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세세하게 설비 교체 무엇을 했는지, 물품 구입은 뭐를 했는지, 시설 보수는 무엇을 했는지 이거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합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산성복지관, 기성복지관의 세입자료 요청하셨고요.

지금 또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저기요, 우리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께서 또한 우리 민경배 위원장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자꾸 과거를 들먹이는데요.

6대 때 제가 예결위 위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참 이 기억력으로 내가 민 국장처럼 S대 못 간 게 내 한인데, 고등학교 때 하도 꼴통 짓을 많이 해서.

자, 제가 이 기성복지관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내가 이 기성복지관의 역할이라든지 이것이 복지관으로서 부적합한 지리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이거 한번 속기록 찾아보세요, 내가 당시에 그런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주무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정확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들이 오냐 이러니까 인근에 있는 가수원, 정림동 이 주변 분들이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자, 이걸 저기 흑석동 거기다 만들어 놓고 정림동 사람들, 가수원동 사람들, 관저동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님 관저동 사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본질에 어긋나는 곳에 첫 단추를, 이 당시에 누가 이 지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지역으로 간 줄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 하나 이렇게 입안이 돼서 10여 년 전에 이 자리, 지리적인 입지가 부적절한데 복지관의 본질이 훼손되는 곳에 입지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시설 보강되고 뭐 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복지관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건 각오가 다 돼버렸습니다.

또 시설보강비도 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총체적으로, 특히 복지라는 말을 쓸 정도의 관을 대전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특히 수백억 들여서 복지관 짓는 문제는 민 국장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잘 입안하는 데 계획부터 잘 다듬으셔야.

이게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까지 십수 년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한번 10년 전에, 궁금하시면 예결위원회 박종선이가 무슨 질의했나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똑같은 질의했어요, 그때도.

제 의견 무슨 뜻으로 질의했는지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또 수시로 필요하면 점검해서 시설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프로그램들도 보다 확충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흑석리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

유천동까지, 저쪽 유성분들까지 다.

○복지국장 민동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적하고 좋대요, 거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질의가 안 끝났는데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마음이 좀 급하셨나 봅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위원장 민경배 잠깐만요,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가 다 끝난 걸로 해서 제가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오후에 하시지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하기 전에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복지국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동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요.

또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복지과를 제외하고는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적극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국장께서 답변하는데 업무연찬 관련해서 답변을, 배석하신 공무원도 계시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후에는 충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민 국장 말이지요.

의견을 제가 개진할 테니까 그냥 감안하셔서 제 의견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건 제가 의견이니까 사업에 대해서.

장사시설, 안용호 과장 사업인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지금 이것도 오랜 기간 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박종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 예산 지원해서 명암마을하고 고릿골 두 군데 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명암마을은 공원 조성해서, 시비 들여서 공원까지 조성해서 마을에 기증하는 거고,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정수원에, 유골함 사업권도 주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는 많이 배려를 한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또 그분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 행사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고릿골 있잖아요, 괴곡동.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 산 너머가 추모공원 있는 데예요, 고릿골.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예전에는 조그마한 도로 있을 때 그 동네 옆을 영구차라든지 이렇게 지나가서 약간 혐오스러운 냄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 도로가 고가도로를 통해서 뒤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

그런데 실제 거기 고릿골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혐오시설이 인근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죽 예산을 지원해서 지난번에도 이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거기다 주차장도 지어주고 또 경로당에 지원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고릿골 그 뒷동네가 전부 다 저희 선산입니다.

저희 선대가 다 있고 내가 지지난주에 시제가 있어서 거기 내가 종손이라 시제, 선영들 모시고 왔는데 저는 거기가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계속 이걸 지원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제 의견이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뭐.

그리고 고엽제 환자들 있잖아요, 고엽제.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거기도 한 4천만 원 지원하대, 보니까요.

고엽제, 대전에 고엽제 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고엽제 환자들.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한 134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34명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얼마요?

아니, 고엽제 환자들은 연간 4,300만 원씩 사무실 운영경비 지원하는데 시에서요.

국가에서는 지원 안 받습니까, 이분들?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

고엽제, 지금 대전에만 한 1,800명 정도 회원이 등록돼 있고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이분들,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권익을 위해서, 월남전에 갔다가 벼락 맞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평생을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으로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자제분들까지도 말이지요, 유전까지 돼서 보통 고통스러운,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타국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 뭡니까, 다이옥신을 온몸에 그냥 모기 안 문다고 처발라서 지금 평생을 그냥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시에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후유증은 괜찮아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수당을 받으니까, 후유의증은 제대로 저기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생활할 때 이 고엽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많이 다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통을 제가 엄청나게 압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남다르게 고엽제 환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후유의증에 대한 별도의 개별 법률도 있고 해서 제가.

박종선 위원 후유의증 환자들은 얼마나 있어요, 대전에?

후유증은 1,800명이고.

자녀들도 있을 텐데?

○복지국장 민동희 다 포함해서 1,800명 정도, 후유의증까지 포함해서요.

박종선 위원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거 잘 좀, 이분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복지국 예산 죽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1명을 위해서 그 1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복지다.

100명이 1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복지라는 원론적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의 다 인건비 코스트가 높아서 증액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살펴보셨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호봉 높아지고 수당 높아지고 다 그래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거론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대전청년내일센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슬슬 짚어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쪽방촌 이게 어디 있나 모르겠네, 쪽방촌 있잖아요.

거기 뭐 무슨 사업이 있던데, 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예산 증액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지국장 민동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박종선 위원 종사자들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호봉 상승에 따른 금액하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올라서 다 그게 증액된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한말씀 더 드리자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호봉제가 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저소득층 노인들 인터뷰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1식 4,000원, 국장님의 생각을 제가 못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산 없으니까 증액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참 이런 사업,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라는 거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건 뭐 4억 7,900이나 삭감됐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15% 삭감이 됐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거는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원방식을 일부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일시적으로?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그때그때 매월 청년들이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매월 지원을 해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청년들이 약정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목돈을 매칭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감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후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면서 예산이 다시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방법상에.

○복지국장 민동희 변경이.

박종선 위원 변경이었다는 얘기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수당 이게 죽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국에서 각종 센터들, 무슨 상담소 이런 데 죽 보니까 수당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명절수당 어떤 데는 70만 원 가는 데가 있고 9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특별수당은 1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2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28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달라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크게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 2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센터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2개 부처마다 이런 사업을 최초에 설계할 때 보수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게 내려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임금 편차가 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하에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당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통일시켜야지, 이게 보세요.

새일센터 같은 데는 명절상여금이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9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명절휴가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0만 원, 또 여기는 70만 원이네, 아이돌봄센터 여기는.

다 들쑥날쑥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은 아니지만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차츰차츰 해서 2026년도까지는 기본급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고요, 100% 맞추고.

수당들도 모든 시설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잘 다듬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여기서도 돈 버나요?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하잖아요,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여기서도 대관 수입, 수영장 등등 뭐 수입 있는 것 같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일부 대관을 함에 따라서 대관료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관료 수입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대관료 수입밖에 없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대관료 수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부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그런 비용들도 수입으로.

박종선 위원 이게 위탁 주면서 인건비 오르면 또 시비로 갖다 인건비 보전해 주고, 전년 대비 인건비·동력비가 상승돼서 또 3천만 원, 20억씩 가는 데다, 위탁하는데 20억씩 주네.

○복지국장 민동희 그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민간위탁금은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렇게 많이 주는 줄 몰랐어요.

20억씩 주면서 위탁을 하는지 몰랐어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운영인력이 41명이네, 이 사람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고.

이게 청소년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수영프로그램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한적한 데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씩 투입하고 매년 또 3천만 원씩 계속 이거 증액돼서 주고 그래요.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위탁을 주는데 인건비 이걸, 무슨 근거로 인건비를 자꾸 이렇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향후에 시설 규모나 업무량에 비례해서 적정 인원이 편성돼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 준 자기들끼리 인건비 올려놓고 올린 만큼 시에서 돈 줘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적정 인원인지는.

박종선 위원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흉물처럼 돼 있는, 외부로 봤을 때는 흉물처럼 돼 있고 제가 가끔 안에 들어가 봤는데 썰렁해요, 그 안에가.

그런데 그 안에서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 코스트가 여기 20억 중에 한 70∼80% 될 거야.

이거 물어보면 또 국장 답변 잘 못할 거고, 얼마인가 봐요, 인건비가 얼마 나오나 한번 가르쳐줘 보세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 20억 중에서.

모르시지요?

41명 인건비가 엄청날 텐데 이게.

모르시면 대충 그냥 얼마나 되나 인건비가.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한 18억, 19억 정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20억에서 90%가 인건비야.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20억이고요, 거기 자체 수입까지 해서 총예산은 한 35억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35억, 자체 수입까지.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다 하더라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20억 지원하는데 19억을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한 절반가량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이 참, 이거 지나가는 뭐가 웃을 일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그만큼 값어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지를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영장 등등, 왜 썰렁하다는 말씀을, 외부가 썰렁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 실적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평송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대폭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건비를 20억씩 쓰면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으면, 동구에 청소년위캔센터도 있고 수영장은 우리 국민생활관 수영장도 있고 많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내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경영하고 운영하는 곳인데, 과연 거기 평송청소년센터까지 수영을 하러 거기로 간다?

이건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과연 잘,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송청소년센터하고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서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아주 제가 죽일 놈이 되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만큼 저 시설이 적절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0억씩, 19억을 인건비를 쓰면서 그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감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그만큼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을 때 이 평송청소년센터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건비 코스트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의 90%를 인건비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국장께서, 주무과장 여기 임 과장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가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진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인지를 국장님께서 한번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로서는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위캔센터, 크게 2개가 가장 대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어려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발굴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일부 어려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용 실적만을 보면 그래도 연간 한 3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찾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또 이용객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에 못지않게끔 이용객들의 이용의 만족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대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 41명이 근무할 여건 하에서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또 인건비 코스트가 90% 이상인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생산성이라는 측면만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투입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더불어서 간단하게, 질의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어린이회관 운영도 위탁 줬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위탁 줬지만 위탁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약 16억 정도 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

박종선 위원 민간위탁금을 16억 받아서 여기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이걸 위탁 운영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실적 좋다고 그래요, 다.

평송청소년센터도 실적 좋다고 그러고 여기도 실적 좋다고 그럽니다, 진짜.

나는 그런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거기 잘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잘 된다고 그러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세요, 국장.

28명 근무해, 관장, 사무국장, 팀장 4명, 직원 22명.

무슨 놈의 팀장이 4명씩 필요하냐 이거야, 나는.

어린이회관 운영하는 데.

팀장은 여러 가지 또 직책수당이라든지 수당도 높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가 이게 복지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 고유의 개념에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 기성복지관 그거.

그런 사례처럼 어린이회원도 위탁됐으니까 또 위탁, 그대로 계속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이거 관리하는 주체는 시입니다, 지휘감독의 총책임은.

그러니까 어린이회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시설별로 운영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일전에 위탁하는 거, 거기뿐만이 아니고 TJB에서 방송도 됐는데요, 위탁한 곳이 전부 다 본인들이, 직원들이 그 돈이, 자기들이 받고 있는 그 급료가, 수당들이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줄 알아야 돼요.

잘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 한 건만 하고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당하고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점검해 주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 마지막이에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런 사업들은 잘 살펴서요, 이것도 11.68%가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식우려아동,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감액되는 사유가,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결식우려아동이 변동이 있을 건 아닐 텐데.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국비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급식 지원액을 감안해서, 그다음 연도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조금 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일부 감액해서 지원을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지요?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예산상의 문제고.

박종선 위원 예산상 문제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이게.

이 땅에 지금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요즘에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밥 굶는 사람.

밥 굶는 사람이 있다니까.

밥 굶는 어린이가 있다고.

이거 시에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감액돼서 올라왔다는 것에서 나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더군다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박종선 위원 아니, 아까 민 국장이 2천억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증액하는 걸 이런 거 깎지 말고 이런 데다 해놔야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큰소리치는 게 아니라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 추경에요, 살펴보셔서 이게 결식우려아동 지금 이런 것은 정말 이게 단단하게 예산을 묶어놔야 돼요, 예산실을 설득해서.

이게 복지지요.

무슨 놈의 생색내기 하는 게, 어린이회관 이런 인건비 올리고 무슨 뭐 어디 시에서 위탁받는 데 인건비 올려주고 호봉 올려주고 하는 게 이게 복지입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이렇게 다 올랐어, 지금.

내가 예산서 살펴보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 박종선이가 뭐 자기가 잘났다고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하지만.

적어도 나도 밥값은 해야지요.

시민 세금, 내가 내는 세금 절감해 주라고 시민들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보냈는데.

이런 것들은 죽이면 안 돼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예산 추경에라도 살펴보셔서 이거 11.8% 다시 올리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시 하세요, 다음 추경 때 연초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입니다.

하나 이따가, 마지막에 하나 건의사항, 효문화진흥원에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점심 드셨지요, 맛있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예산 대비 복지국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내년도에 한 42% 정도, 40%가 조금 넘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42% 정도 됩니다.

앞에서 박종선 위원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455쪽부터 469쪽까지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455부터 469까지가 발달장애인 예산인데 지금 대전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지적장애인이 한 7천여 명 되고요, 자폐성이 한 1,300명 정도 되고.

안경자 위원 지적이 몇 명이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7,100여 명 되고요, 7,1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8,400명 정도.

안경자 위원 8,400명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8,400명에 대한 예산을 지금 보니까 173억, 종사자 165명 이렇게, 그냥 대충 따져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들 예산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존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455쪽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 예산이 잡혔어요.

신규 국·시비도 매칭이 되었고 시비만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466쪽부터는 국·시비 매칭이에요, 예산이.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466쪽, 그래서 보니까 앞에 부분을 보니까 464쪽하고 465쪽은 시비만 1억, 3억 이렇게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긴급돌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지원 해서, 물론 이제 항목별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시비 매칭은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시비 예산을 특별히 항목을 해서 예산을 세운 배경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 주신 바대로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규 사업들은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의 성격이 있고요.

기타 긴급돌봄 사업들은 금년부터 새롭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최중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해서 이거 신규로 사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긴급돌봄하고 도전적행동 지원 이거를 세웠어요.

굳이 이걸 세웠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보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볼 때는 21개소에 정원이 작년 기준에 1,018명인데 현원 843명이에요.

그런데 요는 종사자가 762명이에요.

거기에 이용자는 843명인데 종사자는 762명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대전시 복지시설 복지사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그래요, 국·시비 매칭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까지 이거를 다시 세워야 되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복지시설이나 복지의 어떤 방향성은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1,008개예요.

그러면 종사자는 몇 명이겠냐고요, 거기에.

장애인 7만 1천 명이에요, 발달장애인 8,300명이고.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따라서 장애인 분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거주시설에 다 인원이 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복지국 전체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저께도 어느 시설에 갔는데 정원 30명에 종사자가 27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장애를 가진 분들도 참 팔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시설을 갔는데 하루에 3시간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복지에도 표준화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

제가 늘 말하는 게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으로서, 장애인으로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기관이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를 담당한다고 하고, 복지국에서는 복지 담당하고, 각 구에서 또 복지 담당한다고 하고, 복지관에서도 복지관을 담당한다고 하고, 정신재활시설 무슨 시설 해서 시설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재가복지, 주간보호센터, 제가 수업을 하느라고 주간보호센터를 가보아도 사람이 돈인지 철문을 딱 닫고 사진 한 장 잘못 찍었다가 얼마나 혼 내키는지, 그런데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잘한다고 홍보를 하려고 사진 찍었다가 다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대전시의 복지 현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있는데 이거를 시비를 다시 편성해서까지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국장님께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저도.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유사한 사업들이 복지 분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발달장애인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라든지 또 그분들의 고용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시에 조정한다든지 정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은 기존의 복지가 효율성만을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적정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차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될 시설들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또 지나치게 팽창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은 복지 예산이 보도자료도 1,700억 이상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지 예산이 정말 복지를 위한 복지 예산인지 복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예산인지 이건 좀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 시의회에 와서 시민의 입장으로 시정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있다 왔다 가는 자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잠깐 왔다 가지만 지금 계신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전 시민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나쁜 역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뭔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분들은 어디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지 어디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거 정비를 하지 않으면, 맨날 걱정하면 뭐해요, 이거 애들 큰일 났어, 우리는 괜찮은데 애들 큰일 났어, 걱정하면 뭐 합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2024년도 분야별 예산 편성 현황을 좀 봤어요.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일몰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있고 또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편성이 안 된 예산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죽 보니까 일몰된 예산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8,050만 원, 행정안전부 사업 일몰 해서 일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청년정책과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해서 이것도 지금 일몰이, 이거는 대전시 예산인데 예산을 안 세우고 이것도 일몰을 시킨 거예요?

아까 오전 중에 조례는 개정을 했잖아요.

법적 부분 바뀌어서 만을 빼고 18세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실 건지, 올해만 이거를 예산을 삭감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일부 감액 사업이 좀 있습니다만 그중에 큰 것들이 방금 말씀 주신 바대로 내일희망카드가 한 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일몰을 시켰다기보다는 일부 국비하고 유사성이 좀 커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이금선 위원 국비하고 유사한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고용노동부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에 여론조사할 때 청년내일희망카드 관련된 이것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사람들이 긍정적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2022년도에 실적도 많이 늘어났어요.

2022년에 597명에서 1,159명까지 또 실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 관련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국가 예산도 삭감이 되는데 또 시 예산까지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렇게 중복이 되더라도 이게 아마 똑같은 사업은 아닐 거로 보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청년내일희망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행률에 있어서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자꾸 완화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으로 처음 설계했을 때에는 집행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사업하고 유사성 때문이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었고.

이금선 위원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대상 확대.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그런데 청년내일희망카드는 그래도 필요로 하는 청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청년들한테까지 무제한적으로 확대시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전액 삭감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금이라도 삭감을 하고 좀 남기고 했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해서 일몰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한 38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월세 대상자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선정됐던 청년들한테 나머지 지원해 주는 금액만을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미래두배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방식을 일부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조금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대전시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작년인가 잠깐 0.3%인가 인구가 출산율이 좀 늘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저출산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자꾸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타 도시로.

그래서 최대한 대전시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하고 있던 사업도 자꾸 없애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부 사업 일몰들이 참 많아요, 사업들을 보니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해서 여성가족부 사업 일몰 또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해서 여성가족부 사업 일몰 또 대부분이 다 여성, 중요한 청소년 참여 지원 여성가족부 사업 일몰,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도 대부분 여성가족부에 있기 때문에 일몰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사업 일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일몰된 채로 사업을 안 할 건가요?

아니면 연계해서 다른 사업을 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 주신 여가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의 판단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의 수요가 조금 감소되고 있고 또 타 사업과 유사하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좀 적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방향과 맞춰서 저희들이 향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여성가족부를 전에 없앤다고도 하고 막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사업들을 대부분 일몰시키는 게 좀 많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 청소년, 돌봄, 장애아동, 가정폭력 가해자 이런 관련이거든요, 사업들이 다.

대부분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일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든 시비로든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주고 지금 내용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 해서 자치구에 여성안심서비스 지원 해서 5천만 원 올라온 것도 여기 실무에서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양성평등문화 확산 워크숍 500만 원 이것도 실무심사에서 삭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실무부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예산 문제로?

그럼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세워질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자꾸 일몰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예산을 피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에도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1억 8천만 원 정도 이것도 요구를 했는데 또 예산에 되지를 않고 삭감이 된 상태라 이런 부분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고요.

청년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금년도에 비해서 좀 축소된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만 작용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내년도 세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이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감액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기조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내년도에는 청년내일재단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컨트롤타워로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청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성인지 관련해서 보니까 지역 양성평등센터 해서 공모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공모를 하셔서 공모가 당선이 됐어요.

2개 사업이 모두 선정이 됐는데 선정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건가요?

8억 1천만 원인 거지요, 3년 동안?

○복지국장 민동희 예, 3년 동안 8억 1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액 국비로 예산을 받은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예산이 그러면 이 8억 1천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서에?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사회서비스원 쪽에 예산이 있겠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별도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 저희들 출연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고 사회서비스원 예산서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세부자료 있겠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거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행정사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이금선 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사업이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쯤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공모사업은 된 거고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일단 신청을 한 거지요, 공모 신청을?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센터장 및 연구요원 수행기관의 겸직 전문인력 4명은 신규 채용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4명을 또 신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양성평등 관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 관련 양성평등 관련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성평등 관련, 성인지 관련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여성가족정책센터에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이유는 같은 국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성인지 관련 공모사업.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신청 의향이 있는지를 기관에 협의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도 신청 의향을 물어봤고요.

또 대세연에도 의향을 물어봐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 그 관련 전문인력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되나요, 성인지 관련?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사회서비스원 내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 양성평등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위원장 민경배 배석하신 간부께서는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와서 우리 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일부 이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인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금선 위원 좀이 아니고 몇 명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대세연에도 여성가족정책센터라고 해서 있어요.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양성평등 관련, 성인지 관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얼마 전에 시립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위탁을 자꾸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직원들은 한정돼 있고 직원을 새로 뽑는다고는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닌가 그리고 포괄적으로 많아지고.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이거는 우리 시가 직접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이나 직접 운영할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성인지담당관 쪽에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직접 그냥 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의향을 물어봤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성인지팀에서 얘기해서 의향을 물어봐서 하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 그러니까 대세연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이금선 위원 물어봤는데 대세연 쪽에서는 안 한다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의향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회서비스원 쪽에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수행하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행감에도 연구인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또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잘하신 거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5쪽이고요, 명세서 25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정부지원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이 한 40억 4,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고요.

그런데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해서 보니까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원 증가 해서 1,861명에서 2,349명으로 돼 있거든요.

인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거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증가돼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증가가 지금 1년에 몇 개 정도가 늘어났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13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유보통합 관련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5년까지 하겠다고 했고 그 관련해서도 TF팀이 지금 만들어졌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지금 우리 시하고 교육청 간에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실무 차원에서는 몇 차례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설계나 계획이 나와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TF팀까지는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이금선 위원 내년에 2024년도면 2025년도에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직까지,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건 2025년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TF팀에는 누가 거기에, 공무원분들만 들어가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청 관계자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부교육감이 TF 단장을 맡고요.

시청에서는 제가 부단장 형태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TF팀을 지금쯤이면, 2024년도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벌써 관련해서 예산이 교육청으로 와서 지금 또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TF팀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유보통합이 되어야 현장에서나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불편이 없이 그리고 또 보육교직원이나 교사들 피해가 없이 지금 유보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TF팀을, 제대로 된 TF팀을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2024년 1월부터 될 텐데 TF팀 구성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하셔야 되고 또 전문가분들, 여러 분들 해서 TF팀을 구성했으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국장 민동희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TF팀은 정부에서 TF팀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지침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꾸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육청 쪽에서는 유치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시청 자체적으로라도 어린이집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이 TF팀 논의할 때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어린이집 관련해서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전에 장애인 반 아이들 국비로 해서 예산 지원, 보조교사들 지원이 됐던 게 일몰이 됐잖아요, 1년인가만 주고.

장애인 반의, 특수반의 교사들이 혼자 아이들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한시적으로 아마 보조교사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그거를, 그쪽 관련 교사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나 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여기 예산이 증액이 됐길래 그 예산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이번에 안 올렸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다들 인식을 하셨잖아요.

인식을 하시고 이거는 꼭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반 아이들도 교사 대 아동 비율 해서 1 대 3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대부분 0세로 기준을 잡아서 1 대 3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사 1명이 3명을 하기가 일반 아동도 힘들어요.

그런데 장애아동들은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교사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필하셔서 추경에라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교사들 지금 힘든 거 아시잖아요, 교사 대 비율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특수아동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 대 3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교사 지원은 꼭 필요하니까 국장님 그래서 강하게 좀 어필하셔서 이건 꼭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속 깎을 게 아니라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736쪽에 사업설명자료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이 있어요.

근데 감액이 4억 6,4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보셨어요, 책자?

○복지국장 민동희 예, 찾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원 내용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담임교사 월 26만 원 돼 있고요.

연장교사가 13만 원 돼 있는데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니까 교사겸직원장 지원 국비예산 미통보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부터 가내시 미통보 후 확정내시 통보인데 아직 겸직원장들 7만 5,000원 주는 건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아직 통보가 안 와서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건 별도로 예산이 또 책정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이 거의 확정은 되는 거잖아요?

안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국비 상황을 저희가.

이금선 위원 국비 예산인데 항상 별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나중에.

○복지국장 민동희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해왔고 필요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교사겸직원장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금 겸직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원장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사들은 26만 원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7만 5,000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몇 년째 지금 계속, 몇 년째가 뭐야 지금 거의 십몇 년 됐는데 7만 5,000원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할 때 돈을 조금 올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7만 5,000원에 계속 굳어 있는데 지금 돈 가치도 그렇고 이게 지금 10년, 20년 거의 된 것 같아요, 7만 5,000원 준 지가.

그러니까 이 부분 국장님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주 역할이 어떤 거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일부 운영이 어려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직접 운영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대전광역시청 양성평등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맡으셨더라고요, 센터를.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공모해서 받으셨다고 하니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본연의 취지가 좀 훼손되면 안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서 271쪽 운영비가 41억 4,123만 원 해서 이번에 증액이 1억 960만 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다시 280쪽을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해서 또 19억 3,572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 사업운영비가 10억인가요?

10억 8천만 원이 사업운영비로 책정이 되었어요.

이 10억 8천만 원은 어떤 항목들이 운영비로 책정이 되었는지 제가 작년에도 단순하게, 저는 좀 단순해요.

단순해서 직원 수 대비 이렇게 나누니까 1인당 한 500 정도 되더라고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대비 1인당 운영비가.

좀 과다하지 않냐라고 제가 지적을 작년에도 했어요.

홍보비도 생각보다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도 같은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국 실·과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대로 올리신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서비스 운영비는 여러 소속 시설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위탁경비 관련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이 운영비 산정 부분은 예산실과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타 기관하고 균형을 볼 때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을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 외에 사회서비스원에 또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사업을 또 수행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 외에 국·시비 토털 예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토털 국·시비 예산이 항목별로 어떤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센터를 공모해서 받았으면 그 센터에, 어느 기관에서 받았고 예산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거기 기관을 받으면 몇 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노인복지관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또 위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업이 방대해지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예전에 비해서 대외 홍보, 협약, 민관협력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담당부서 직원들만 거기에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죽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 전체 직원들이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거를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금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금선 위원님이 예산이 자꾸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중복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한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넷하고 대청넷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청넷 여기에도 지금 55명, 15개 정책 제안을 했고 7개 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 지원 45팀을 선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535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 지원.

○복지국장 민동희 …….

안경자 위원 533, 535.

○복지국장 민동희 …….

안경자 위원 다른, 그러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다시 한번.

안경자 위원 대청넷 6기 7개 분과 해서 55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 해서 45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다른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년 사업이 됐든 어르신 사업이 됐든 사실은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토론회를 가봐도 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정말 일부만의 청년내일센터, 청년내일재단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청년 예산을 아는 사람들만 찾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사업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국장 민동희 대청넷은 정책제안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을 한 거고요.

안경자 위원 해오던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자기개발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성격이 좀 큽니다.

그런 개인적인 역량개발을 위해서 소모임들을 결성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자기개발 기회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들 행사를 할 때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들이라는 거, 그 점 감안해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 사업들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85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이거는 기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기관 선정 내용이 없어서요.

2024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설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해서 기금 6,280, 시비 6,28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역 이런 거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1억 2,560만 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기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그냥 한번 해보시겠다고 올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운영 주체를 별도로 선정할 건 아니고요.

기존의 여성지원단체인 1366대전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 사업을 하나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업을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거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그쪽으로 증액을 해주는 부분이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로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작년에 비좁아서, 1366 긴급지원센터 비좁아서 시설 보강하기로 했는데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여성긴급전화1366, 임시로 7일 정도 머무르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4,800만 원 내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89쪽 여성·아동 안심지역 조성(주민참여예산) 이것도 각 구별로 2천만 원씩 주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정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자치구의 희망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별로 사업에 대한 윤곽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거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인 자료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명세서 150쪽 한번 보세요.

307-11 한번 보세요.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해서 제2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1,9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150쪽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자료에는 신규 예산인데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규 예산인데 지금 설명자료에 안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안 올라온 거?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자료에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가 없고 사업명세서에만 1,900만 원 신규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원래 신규 예산은 설명자료에 좀 해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설명을 아무도 와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게 과연 뭔가 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금액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서 설명서에.

이금선 위원 그래도 1,900만 원이면 거의 2천만 원 돈인데.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 이상만.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들 5천만 원 이하는 신규사업도 안 올렸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아까 5천만 원이라면서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착각했습니다, 2천만 원.

이금선 위원 이건 1,900만 원이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운데 이 금액도 안 올려놓으시고 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한 번 편성을 해서.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예산이 없는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본예산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언제 예산을 세웠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금선 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1,900만 원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금선 위원 1회 추경 몇 월에 했지요?

1회 추경이면 4월 아니에요?

4월, 5월인가?

아니, 1회 추경을 세웠어도 지금 2024년 본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을 세운 이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자료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건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하나도, 지금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비교 증감표에는 그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이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에 대해서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사단법인 전국대한노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고요.

이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에 2회째인데 노인회 주관으로, 대전노인회 주관으로 예선전을 거쳐서 예선전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들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예선전 치르는 비용 그다음에.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어디서 열리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9월경에 할 거로만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시가 9월에 대전에서 할 예정인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그게 전국 어디에서 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이금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미리 잡으셨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올해부터 해서 연례적으로 매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여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100여 명, 130여 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회원이 100명에서 130명 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된 거예요?

우리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으면 추경 때도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갔나.

○복지국장 민동희 관련 노인단체에서 요구가 좀 컸고요.

최근에 노인분들이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용을 위해서 파크골프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 회원도 많이 늘고, 저도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노인들도 같이 하잖아요, 파크골프를.

그런데 이건 별도로 연령을 정해서 하나요?

나이를 정해서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노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65세 이상 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노인회라든지 관련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 위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전체 회원은 한 100명에서 130명 정확하게 파악한.

○복지국장 민동희 참가인원.

이금선 위원 참가인원이 그렇고 회원은 몇 명인지 모르고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연합회 회원이나 인원을 파악을 안 하고 지원을 하게 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노인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인원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파크골프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동호회 활동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도 예산 지원하려면 동호회 인원까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하셨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자료도 없고 또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전에 예산했다는 그런 내역이 아예 포함이 돼 있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신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 위원들도 모르지만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아까 처음 시작 전에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많이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봐도 신규 예산 설명을 많이 저도 못 받았거든요.

저희가 아마 바빠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리스트를 봤는데 거기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는 직원분들이 바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저도 좀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이런 부분, 신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경에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세서를 하든 예산에는 표시를, 사업명세서에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점, 위원들이 대부분 명세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예산서를 안 보게 되면 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저희도 꼼꼼히 볼 텐데 그런 거 관련해서 명세서에 확실하게, 설명자료에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꼭 2천만 원 딱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고 2천만 원 이하는 안 하고 하지 말고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규 예산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봐야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금액은 조금 적다 하더라도 사업이 중요하다든지 하면 예산 설명자료에 담아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에라도 더 설명을 원활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셔서 그랬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국장님하고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잘.

○복지국장 민동희 그리고 노인파크골프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신규는 아니고 금년도에 한 차례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세서에는 신규처럼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앞으로 설명 더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86쪽에, 명세서 214쪽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신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700만 원.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이게 2024년 10월 중 1박 2일 KT연수원에서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전국대회 행사는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한어머니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활동하는 일?

○복지국장 민동희 대한어머니회 잠깐 소개해 드리면 195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입니다.

어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여성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안정감 있는 사회 만들기라는 그런 기치 아래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특히 대전시 대한어머니회 지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청소년 선도 사업이라든지 환경운동 일환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등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냥 회비로, 본인 회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지원하고 있나요, 다른 예산?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이 단체 관련해서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했다는 건데 저희도 그런 사업을, 저는 참석을 안 해봐서,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오라고는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1958년도부터 했으면 오랫동안 했던 단체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 어머니회가 인원이 몇 명 정도, 여기도 회원이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전국대회를 하는데 2,700만 원을 일단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전국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우리 대전에.

○복지국장 민동희 대전은 한 650명 정도 회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650명 회원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86쪽에, 사업명세서 245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감액이 지금 1억 5,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됐고요.

프로그램비가 일부 감액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면서 고려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도 프로그램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시비 70%에 구비 30% 하신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비 70%, 그런데 전에도 운영비를 같이 줬을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만큼 프로그램 개발비를 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여기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의 많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특별활동비나 이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운영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도 운영비를 줬던 거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한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걸 아예 프로그램 개발비를 주지 않을 건지에 대한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일단은 예산 사정이 일부 고려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사업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통한 프로그램 사업을 또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거는 국장님 판단이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예산이 감액되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피해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봤듯이 교육문화정서프로그램 운영 해서 오카리나, 학습지, 캠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다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못 받다가 2년 전부터인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워낙 아이들 저출산 문제로 무상보육도 계속해서 돼 있고 방과후부터 해서 무상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반아동도 계속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비를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세입이 부족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게 1순위로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이들에 관련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향후에 추가 확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90에서 100% 수준까지 임금보전 및 호봉 상승분 해서 인건비 반영 돼 있네요?

사업설명자료 682쪽.

이건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아마 국장님 아실 건데 지금 가이드라인 90%까지 예산을 이번에 올려주신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전에 얘기하셨던 사회복지 쪽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다 여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주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에 시설별로 조금 더 받는 데가 있고 덜 받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 세우기로는 내년도에는 90%, 내후년도에는 95%, 2026년도에는 100%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024년, 2025년도에 약간의 조금, 90%, 95% 약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별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2026년도에 맞춰주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현재 사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약간씩, 원칙은 저희들이 90%를 세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90%가 좀 넘을 수도 있고 시설별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그리고 100%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 관련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체 총괄해서 똑같이 퍼센티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시설별로 현재 받는 보수수준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비춰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90%를 맞추기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이미 90%를 넘어서 95%에 이르고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내년도, 내후년도에 조금씩 저희들 원칙에는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2026년도까지 100%를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2026년까지 100%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하시는 분들 똑같이, 아까 박종선 위원님, 다들 천차만별 다르다고 하는데 지원체계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는 거는 100%를 주라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100%를 주라고.

그래야 그만큼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 해서 100%로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는 2026년도에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해서 국장님이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회복지 관련.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본적으로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는 맞춰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설별로 저희들이 한 588개소에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업무량이라든지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을 여러 단계별로 나누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단순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을 하려고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100%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 사업량이든지 이게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특히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소규모 복지시설들이 많은데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목표점을 95%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들을 100%로 할 것인지 어떤 시설들을 95%로 할지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초안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관련 시설들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서 내년 중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최종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사회복지 시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 아까 일의 양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처우개선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태 파악 먼저 하시고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100% 가이드라인 하기까지 여기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돼요.

사회복지사들이라면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거는 실태 파악을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는 설명서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예산실에서 준 지침이 모든 사업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만 이렇게.

○위원장 민경배 설명자료 303쪽 한번 보시겠어요?

상품권 봉투 제작 신규인데 100만 원입니다.

107만 3,000원도 여기 설명자료에 있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신규사업은 금액에 관련 없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 것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그건 아까.

○위원장 민경배 추경이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추경에 이미 편성이 돼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586쪽 2024년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신규) 2,7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는 단체를 10년간 이끈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소비자단체가 6개, 7개, 많을 때는 9개까지 있었는데 정말 예산 한 번, 100만 원 늘리기가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1년 예산 10년 했어도 970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한 번도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지 않은 단체에, 이것도 전국대회 그러면 아무나 전국대회 하겠다고 하면 2,700씩 예산을 세워줍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 말씀드리면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는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한 차례씩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그 해당 지역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서 그 행사를 개최했고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타 지역의 지원 사례를 참조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는 단체이면서 활동을 해도 이런 예산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에 연고를 두고 보조금 민간경상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들도 예산 늘리기가 쉽지 않고 1년에 소비자의 날 행사 한 800 얼마 받는 것도 늘렸다 줄였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타 단체들도 전국대회 순회로 돌아가니까 대전시에 예산을 신청하면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보조금 지원 기준을.

안경자 위원 대한어머니회도 소비자단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단체, 다른 소비자단체가 대전에 연고가 있으면서, 그래 나 전국대회 이거 유치했으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 주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분이 없어요.

급량비가, 인쇄비 300에 대관료 300, 급량비가 뭡니까?

저 급량비를 몰라서 찾아보니까 식량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보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식사비 이런 거.

안경자 위원 예, 이런 예산으로, 대전시 예산이 없고 세수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명분이 뚜렷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주제 강연, 지역 소개, 저출산 문제 역할, 이거 이 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건지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랄까 원칙을 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나 사업의 필요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규모의 행사이고 또 해당 지역에서 열릴 때마다 해당 지자체가 공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타 단체도 이렇게 하면 해주실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업부터.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국대회를 해도 기준이 있어야지요.

아무 단체나 다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실 거냐 이거예요.

타 지자체에서 지원했으면 해주실 거냐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앞으로.

안경자 위원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지요?

전국 하신다고 하니까 10개 지역인데 지금 대전에서 하는 게 몇 번째 대회이며 그다음에 대전시 650명의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650명 각 어떤 분들이 회원인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이게 2005년도부터 이렇게 전국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 차례 개최한 바가 있고 그때 좀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다른 소비자단체들도 전국대회를 하면 대전시에 요청하면 2,700 정도는 그냥 기준에 없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그건 그 사업 내용을 보고 그 필요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소비자단체는 각 단체가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 면에서 예산을 신규로 집행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 480쪽, 481쪽.

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사업명세서 181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2억 7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보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서 181쪽에는 작년 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480쪽에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 증감으로 1,9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480쪽에는 1,900 증액이 돼서 2억 790만 원 그런데 예산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제가 봤더니 신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세목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거기에도 1억 6,793만 1,000원이.

안경자 위원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복지국장 민동희 181쪽 위에서 네 번째 칸이지요?

안경자 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보조.

○복지국장 민동희 예, 거기에도 167,931이 적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

안경자 위원 167이 어떤.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1억, 전년도 예산액.

안경자 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근데 그 위에 목 부분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는 1억 6,793만 1,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밑에 두 번째 칸에 1억 6,700.

안경자 위원 민간이전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 부분에 적혀 있는데 그 밑에 세목 부분에도 적혀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잘못했다라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480쪽하고 481쪽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그다음에 옆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지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왼쪽 7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시 센터를 말하는 것 같고 기초센터는 구 센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근데 왜 지체장애인 센터가 시 센터도 있어야 되고 구 센터도 있어야 되는지를, 예산을 중복 예산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이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 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초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인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5개 구 편의시설 기초센터가, 거기는 기술 지원이 2천 건이에요, 그렇지요?

481쪽.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2023년 실적이 기술 지원 약 2천 건 그다음에 왼쪽에 480쪽에 보면 시 센터는 약 300건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근데 예산은 양쪽을 볼 때, 저는 단순 비교합니다.

5개 구 센터 예산과 시 센터 하나의 예산이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거는 형평성에 저는 좀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아무래도 시 사업 승인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소관 건축물보다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검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안경자 위원 규격이 다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규격이 달라서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을 수 있고요.

또 시 센터 같은 경우는 5개 기초센터에서의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도 또 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력이 편성돼 있고 또 그만큼 예산도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허가를 하는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 및 기술지원의 기준과 구에서 하는 게 다르다면서요,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저는 같은 예산에 있어서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면, 구별이 되어서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나가야 되지만 막연하게, 막연하게 같은 기관에 이렇게 구별 없이, 그냥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구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단순 비교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장님도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저한테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볼 때 예산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 생각을 해서 예산의 분배가 좀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에 와서 소리치면 예산 준다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원 세입 부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여성가족원 보면 맨 위에 여성단체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4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이게 돼서 수입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성.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만 몇 쪽.

안경자 위원 216쪽 (세입)공유재산임대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찾았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 맨 위에 보면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데 4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줄어서 수입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 소속이 한 15개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임대가 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원이 설립된 취지에 맞는 단체들 위주로 선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역량 강화라든지 사회참여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본원뿐만이 아니라 3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기준 에 따라서 4개, 본원과 분원에 입주한 기준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부합된 단체들 위주로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있고 동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돕는 단체들 위주로 입주를 시키고 있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보육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돕는 그런 단체들 위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세 단체, 네 단체에서 한 단체 빠졌다고 하니까, 그 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관련해서 정말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거에 하나 더 부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기성복지관 수입이 어디로 들어갔냐 그러니까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안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입장료 수입을 찾아보니까 2억 1,734만 7,000원이고 그 외 임대료가 1,056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를 어떤 기준 하에서 주시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주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복지 예산이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은 예산인데, 뭐라고 그래야 돼, 지자체는 자립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작년에 핫하게 이슈가 됐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수입,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그 부분에 올해 적자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지요, 2023년?

그러니까 매년 대략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만 한 60여억 원 정도 적자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시 예산 외에 타 지역, 대전세종충남 어린이재활병원인데 타 지역에서 무슨 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로서는 없고요.

안경자 위원 없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보려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종하고 충남 지자체하고도 협의체를 저희들이 조만간 구성을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모르겠어요, 일단 모자라면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게 매번 하시는 말씀이고 국비도 세수가 80조가 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전의 장애인 수가 7만 1천에 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총 장애아동은 한 2,8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장애아동 2,800명은 몇 세까지 2,800명 자료 주신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만 18세까지 아동을 계산한 겁니다.

안경자 위원 18세까지 자료를 주신 거면 지금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2,800명 중에?

○복지국장 민동희 1일 한 400명 정도 외래환자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1일 400명이 다녀간다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9월에 일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400명은 아니고요.

재활의학과 기준으로 100명이 좀 안 됩니다.

한 97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안경자 위원 1일 97명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그럼 일주일 내내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이틀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주말 빼놓고 1주일 내내 그 정도 평균적으로 다녀가는 것으로.

안경자 위원 일평균이 97명이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엊그제께 저희가 가서 보고받은 걸로는 20명 정도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애어린이 수를 왜 여쭤봤느냐면 거기에 시설은 영유아 중심 초등학교 4, 5학년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청소년도 일부 있어요.

있는데 0세에서 5세까지의 장애아가 대전에 지금 260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하루에 20명 정도 오면 되게 많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그러면 장애어린이만 여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다른 소아 비장애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만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자를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여기 종사자가 지금 124명이에요, 그렇지요?

124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대전시에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앉아서 ‘거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생겼어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전에 복지재단이고 홍보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의 어떤 연계성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홍보와 관계돼서는 하고 있나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없는 걸로, 저도 자료를 계속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홍보자료들이 나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나 보건 면에서 공공어린이병원의 적자를 걱정하더라도.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수치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해놓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에 기본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국장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아까 낮병동이 20명 정도 되고요, 외래까지 합해서 97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도 합니다만 말씀 주신 바대로 이용할 수 있는 모집단이 한계가 있다면 수입 증대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증대 노력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는 자구노력들을 하라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환자 수가 늘어나지 않은 이상 추가적인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 좋아서 아깝고 늘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61쪽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감액되는 부분이 388억 4천 정도가 감액이 되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부모급여가 0세하고 1세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에서는 0세 30만 원을 지원했고, 1세도 30만 원을 지원한 건가요?

0세, 1세.

○복지국장 민동희 기존에요?

이금선 위원 예, 기존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기존에 다 30만 원씩 공히 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기존에 3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맞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부모급여가 우리 대전시에서 30만 원, 3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0세는 30만 원 지원하는 걸 없앴어요.

그리고 1세는 15만 원만 지원하는 거고요, 30만 원 중에.

국비 지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감액한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금선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감액한 취지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포함해서 영유아 출산 및 양육 관련된 수당이 여러 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수당 이외에도 아동수당이라든지 부모급여가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취지로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육기본수당만 놓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봤고, 그래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종전에는 30만 원씩 지원되던 걸 부모급여까지 국비 지원이 상향되는 점을 감안해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조금 차등을 둬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비 예산이 지원됐는데, 결과적으로는 2023년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학부모한테 가는 예산은 지금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전체적으로는 영유아 양육 관련한 수당은.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는 똑같이, 그러니까 국비는 올랐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지방비를 낮춰서.

이금선 위원 대전시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가는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동일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양육기본수당 사업평가 개선방안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볼 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기존 출산지원금이 확대된 지원 정책으로 긍정적 평가가 50%를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학부모들이 이 양육기본수당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했고 좋아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지원하다가 국비로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감액한 거예요, 똑같이 금액은 맞추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전이 출산율이 잠깐 는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전에 서울 금천구에서도 의회를 찾아와서 저도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이 매우 심각해서 0.7%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그래도 부모들한테 양육기본수당을 주기도 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해서 대전시가 바꿔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데 우리 대전시까지 주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세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도 육아기본수당 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만 4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것을 만 8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얘기하면 인원이 많지 않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출산 관련돼서는 1순위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 무너지는 게 진짜 많아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해서 학교, 직장,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출산이 이렇게 최악으로 가면 무너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크게, 우리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더 크게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장우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서울을 뛰어넘는 대전을 만들겠다, 보육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출산에 대한 정책도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걸 감액해서 똑같이 지원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원금을 예전 주던 대로 하고, 안 그러면 연령대를, 지금 0∼1세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0∼1세를 만 5세까지든 아니면 3세, 4세든 해서 기준을 높여서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만 8세까지도 지원한다는데 우리 대전시는 0∼1세만 하지 말고 5세까지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면 많은 분들한테 보다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예산 하에서 영유아 출산이라든지 양육 관련한 적절한 수당 금액을 두 가지, 예산이 제한되고 출산이나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장려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최선의 조합이다.

이금선 위원 아니, 원래 지원되던 예산을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감액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예산 지원을 연령층을 확대하든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영유아 출산이나 양육 관련 수당은 이 정도 금액이 적정금액이라고 판단해서 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언론에도 일찍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결혼장려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이전에 결혼을 주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결혼을 해야지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혼장려금 제도도 저희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도시를 지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느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산을 저희도 보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여기 복지국은 아니지만 다른 국에도 예산들이 많은 예산이 세워진 것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 최고의 정책을 발굴하느냐 이것도 그렇고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양육기본수당 관련해서도 나이를 확대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결혼지원금은 저도 얘기를 밖에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행되면 빠르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줄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1인당 250을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계획 세우기로는 1인당 250 해서, 두 분 배우자까지 해서 다 대전에 주소를 두고 최대 5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일단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빠르면 내년 추경 이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부하고 협의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그 얘기 듣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혼을 예산 지원한다고 하면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겠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저출생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슨 정책이든 우리가 펼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도 복지국 국장님으로서 하여튼 저출산 관련 관심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도 정책을 많이 발굴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하게 부탁합니다.

박종선 위원 짤막하게요, 마지막으로 정책건의인데요.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한국효문화진흥원입니다, 한효진.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타 곳에 없는, 타 광역시·도에 없는 유일한 자산인데 효문화진흥원에서 금년도에 4억 가운데서 교육콘텐츠를 제대로 된 걸 개발해서 효문화진흥원 메타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국내외 약 3만여 명의 유저들이 방문하고 해서 우리 효문화진흥원의 가치를 젊은 층들과 같이, MZ세대들과 향유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장소가,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민동희 요새 효문화진흥원 자주 방문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 그러십니까?

본 위원은 참 인성교육에 대해서, 효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젊은 층들은 예와 인, 덕 이런 거, 인의예지 이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해요.

부모들이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독려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예산을 살펴보니까 찾아가는 효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이걸 확대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언제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크게 확대 안 됐지요?

찾아가는 효 교육.

○복지국장 민동희 예,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못 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한효진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육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 대전에서 갖고 있는 엄청난 자산 가치가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의 인성교육 체계, 학교 이걸 찾아가서 정말 교육하고, 특히 효문화진흥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적이 썩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유아를 둔 학부모들, 또 교육학자들은 6살까지 인성이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육학자들은.

그래서 유아를 둔 어머니들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 이런 어머니들에게 효인성교육을,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본인이 어떻게 이게 생활화가 될 것인가를 국장께서, 복지국장이 지금 대전시에 많은 국장이 있지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효문화진흥원에 관심을 적극 가져주시고, 제가 그래서 언론기사를 보고 뭔가 이게 참 잘 돌아가고 있구나, 효문화진흥원이 좋은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래서 젊은 층들을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기획 같은 걸 자주 발굴하시고 인성교육을, 예산이 이번에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안타까운데 추경에라도 적극 확보해서 찾아가는 효 교육 이걸 중심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추경이나 예산이 허락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박종선 위원 지금 질의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답변이 아니라,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됐지요, 8,000 몇백만 원?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찾아가는 예산은.

박종선 위원 얼마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한 6천만 원 정도.

박종선 위원 얼마?

○복지국장 민동희 6천.

박종선 위원 6천이면 잘렸네, 한 2,000 몇백만 원.

내 기억으로 8,400 얼마였었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8천이고요, 2천 교재비 포함해서 8천만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교재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제는 6천만 원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6천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잘린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포함해서.

박종선 위원 옛날 거 그대로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확보를 더 하셔서 추경 때 반영하세요, 한 5천만 원이라도 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좀 반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효 교육이.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약속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효문화진흥원 교육 말고 없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요약해서 요점 중심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또 복지 쪽 무지개복지공장 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세입 부문이요.

거기에서 보면 매출액이, 생산품 판매수익이 21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211쪽.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주간보호프로그램 이용료 1천만 원, 그다음에 작업활동프로그램실 임가공 수입 3,600만 원, 고용장려금 3억 9,69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국의 수입원이, 몇 개 안 되는 수입원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판매액이 21억이에요.

21억 9천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무지개복지공장에 나가는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75억 정도, 74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늘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무지개복지공장의 수익은 대전시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대전시 예산 중에 물품구입비에서 일정 부분은 장애인생산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생산품을 대전에서 몇 군데 정도 생산을 하나 봤더니 10군데인가 11군데 정도 생산을 하는데 품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품목이 많지 않고 또 주문을 해도 제날짜에 받을 수 있는 단체들도 많지 않고 그나마 무지개복지공장이 생산여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 물품구입비 예산 대비 21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엊그제 현장방문해서 가서 봤어요.

가서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도 이렇게 봤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 현재 장애인들 7만 1천 중에 여기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생산능력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매입해 주는 부분이 대전시 세수로 들어온다고 할 때 21억밖에 팔아주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생산품의 나머지 금액은 10개 업체가 할 텐데 그중에 한 업체 정도 제가 아는데 대전시에 납품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생산품 꿈드래인가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전국 제품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소비자단체 할 때도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건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장애인생산품조차도 대전시에서 구입 비율이 낮다고 하면 이게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복지국에서는 무지개공장에 대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좀 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이들이 매출을 더 할 수 있대요.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해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다 생산할 수 없고, 다만 휴지하고 손타월 정도는 재고를 만들어놓아도 판매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약간의 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장애인들의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현재 장애인 7만 1천 중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민동희 …….

안경자 위원 7만 1천 명 중에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소속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현재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많은 반면에 장애인이 어디에 고용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7만 1천 명 중 생산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더 늘려야 되고 타 재활시설이 지금 27곳이 있더라고요.

27곳이 있는데 여기도 95억 예산이 나가요.

거기에 장애인 친구가 갔더니 한 달에 20만 원인가 15만 원을 주는데 하루를 빠지니까 엄청나게 돈을 빼더래요.

그래서 못 갔다, 그리고 무지개복지공장은 너무 멀어서 사실은 못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일하고자 할 때 이런 재활시설에서만 일할 수, 재활연습시설, 작업활동시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에 갔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주더래요.

그런데 여기 27개소에 종사자 143명이에요.

여기도 95억이 나가는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주고 있는지,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재활만 한다고 하고 그들이 어떤 생산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15만 원, 20만 원을 주고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취업 실태조사는 꼭 조사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661쪽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관련, 사업명세서 235쪽.

사업명세서 235쪽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신규인 줄 알고 신규 예산을 다 체크해본 결과 지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61쪽을 보니까 신규가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 예산 명세서가 잘못된 거지요?

이 책자가 잘못된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가 일차적으로는 맞고요.

명세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이게 기존 시설인지 신규 시설인지 사실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게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지라는 게 사실은 좀 궁금한데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는 연계가 불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서 체크되는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국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소년법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거주 그러니까 거기서 일정 기간 보호거주하는 시설이고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심리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시간입니다.

저도 한 1시간은 해야 되겠지요?

(장내웃음)

저도 위원장이면서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띠지를 붙여서 질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물론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질의 내용은 추후에 부서별로 받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 제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죽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분이 20호봉 기준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금년도에 79%였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87.5%였다가 지금 90%로 조정이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런데요.

같은 대상을 관리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부분은 지금 몇 퍼센트 수준인가요?

85%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85%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같은 대상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센터장 인건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전유공자 수당입니다.

페이지 수 305쪽인데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 2천이 감액됐네요.

감액된 부분이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 5,500에서 5,280명, 이백이십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뉴스를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상적인 삶을 생활했던 부분이 건물이라든지 파괴되면서 부상자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에 6.25 참화도 있었고요, 또 월남전 참전도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한테 명예수당이 인당 10만 원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돌아가신 분한테는 배우자한테 8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예를 드높이는 측면에서 또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드리는 측면에서,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전에 이런 수당은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꾸준히 인상해 오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장애인 재활사업장 2년 정도 자부담을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금을 주는 거로 돼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부분 때문에 반영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3개인데 1개 부분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년 동안 자부담을 해서 요건이 충족돼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을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진입장벽을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한다면 모를까, 시간이 지나서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 내년도 추경에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노숙인 자활시설 부분하고요, 노숙인 재활시설 부분인데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현장을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입주하고 계신 대상자분들하고 관리 인원하고 거의 1 대 1로 돼 있다든지, 물론 정원 대비 관리인이 있지만 많이 줄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자활시설, 재활시설에 따라서 또 차이가, 같은 울타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지역은 추운 겨울에 3시간 난방만 해서 추위에 떠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어디는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아주 후끈후끈하게,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내부고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용자 입소 시 일시불로 보호비용을 받고 고아나 미아로 처리되어 부당청구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 어느 사람, 어느 위치, 발견된 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금을 주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이 시 예산의 42%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금년도 3월 호주나 뉴질랜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갔는데 그 시설을 봤을 때도 별반 우리보다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복지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 부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너무 많이 지출이 돼 있지,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행정력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자세히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 부분에 있어서 눈 먼 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 이런 새는 복지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각 개인별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공위탁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부견제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관리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많은 공공위탁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공공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공위탁을 추가로 받을 때는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 부분은 더 추가로 돼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부분에 비해서 관리감독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위탁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제 소감을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장시간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우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청년정책과장박승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임양혁
아동보육과장오병준
여성가족원장김승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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