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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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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6.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6.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일반안건을 오는 29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민경배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2024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6,725억 318만 원 대비 12.74%인 2,131억 113만 원 증액된 1조 8,856억 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조 8,383억 5,689만 원 대비 6.21%인 1,763억 2,733만 원 증액된 3조 146억 8,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792억 2,200만 원 대비 2.73%인 185억 1,300만 원 증액된 6,97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전년도 예산액 1,983억 4,098만 원 대비 15.43% 증액된 2,289억 4,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50억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323억 6,870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2단계 사업 127억 2,800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2개소) 81억 6,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96억 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68억 364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3억 8,63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4억 8,132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0억 1,1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전년도 예산액 2조 1,980억 1,509만 원 대비 9.34% 증액된 2조 4,033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초연금 5,551억 5,273만 원, 생계급여 2,873억 6,33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471억 6,048만 원, 부모급여 지원 1,241억 4,733만 원, 영유아보육료 1,065억 9,577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023억 3,733만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 712억 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429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전년도 예산액 4,233억 4,076만 원 대비 13.4% 감액된 3,662억 9,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31억 7,6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1억 531만 원,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 21억 7,500만 원, 더퍼리근린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605억 8,400만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66억 9,552만 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100억 원,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도 예산액 186억 6,006만 원 대비 13.16% 감액된 161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30억 3,728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 10억 6,644만 원,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관리 8억 6,0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12억 원 대비 1.6% 감액된 1,58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 설치공사 100억 원,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 교체공사 208억 원, 스마트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설치 60억 원,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공사 30억 원, 노후 취수펌프 교체공사 25억 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4단계) 설치공사 20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05억 5,500만 원 대비 9.7% 증액된 1,7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43억 원, 자치단체 보조사업 146억 원, 하수처리 위탁사업비 554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83억 원, 하수처리장 이전 토지보상비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482억 2,500만 원 대비 2.1% 증액된 3,55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수수료 3,509억 3,225만 원,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37억 9,23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2억 4,200만 원 대비 18.2% 감액된 7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운영비 10억 400만 원, 폭기시설 등 운영비 12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82억 2,698만 원 대비 4.57%인 35억 7,668만 원 증액된 818억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95억 8,032만 원, 지출은 사업비 69억 3,000만 원, 예탁금 26억 5,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49억 6,827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4,987만 원,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예탁금 43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인 재해구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규모는 188억 8,858만 원, 지출은 사업비 28억 4,224만 원과 예치금 160억 4,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규모는 113억 8,382만 원, 지출은 사업비 25억 7,277만 원과 예탁금 88억 1,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23억 3,929만 원, 지출은 사업비 14억 871만 원, 예탁금 9억 3,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의 운용규모는 316억 6,595만 원, 지출은 예탁금 316억 6,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29억 7,744만 원, 지출은 사업비 16억 1,820만 원, 예탁금 13억 5,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은 체육, 건강,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괄 규모와 회계별, 부서별 세부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 순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입니다.

36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6.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의사일정 제6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께서는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 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위해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구지역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구 판암동 119-4번지 일원 3만 8,688㎡에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2면,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전 서구가 소유하고 있는 도마동 105-78번지 일원 2,025㎡에 총사업비 9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대전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지역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시는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고, 협약기관은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골프꿈나무 육성 지원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유원골프재단에서 지역 우수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으로 재단에서 후원 중단 통보가 있어 협약을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기금 관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하면 돼요?

조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뷰티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일단 조례하고 동의안이 지금 같이 올라왔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원래 조례하고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비 관련 때문에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동의안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부분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동의안을 만약에 통과를 안 시킬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은 항상 신경 써서 해주시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 예산 반납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이해는 하고 있어요.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인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기존에 위원회가 아홉 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열한 분으로 네 분을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용 쪽이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분야에 전부 전문가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11명으로 해서 전문가들, 자문위원들이 지금 들어갈 때 그러면 현장에 있는 여러 분과, 이·미용이면 피부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뷰티자문위원회 쪽은 말씀 주신 것같이 이·미용부터 이용업, 미용업, 이 중에도 미용업도 보니까 일반 미용업 그리고 피부 미용업, 네일, 화장, 분장, 미용 분야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해서 일단 이쪽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금선 위원 지금 전체 분야가 한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분야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크게 우리가 뷰티산업이라고 하면 이용업하고 미용업으로 크게 분리가 되고요.

미용업에 보면 일반 미용업하고 피부 미용업 그리고 네일 미용업, 화장, 분장 이렇게 미용이 구분이 되고 있고요.

또 이걸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종합 미용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으로 이분들이 다 들어오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지금 전체가 열한 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래도 가장 우리 지역에서 빈도수가 좀 높은 그런 군들부터 이렇게 위촉을 해서 하고요.

전체를 다 각 분야별로 하기는 상당히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집중할 분야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자문위원 구성할 때 그래도 자문위원분들이 나중에 의견도 내고 하실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골고루 다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이거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실무위원회 형태의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검토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남시덕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남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오해를 제가 불식시키기 위해서요.

이거 우리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구가 이쪽 서구나 중구나 대덕구나 유성에 비해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조성사업은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 안영생활체육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4개 자치구에 2개씩, 총 8개소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동구지역 같으면 사실 축구장하고 사회인야구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 천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천변 쪽에 저희가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많이 조성을 했었는데 동구는 상대적으로 천변이 넓은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사회인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동구를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유성은 어디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유성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르쳐주세요, 빨리.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유성은 지금 5개소의 축구장이 있는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5개소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 월드컵경기장은 아시는 것같이 그렇고요.

월드컵 보조경기장하고 교육원에, 유성구 장동에 교육원 축구장이 있고 신탄진 쪽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같이 면수가 지금 5면…….

박종선 위원 갑천에 있어요, 없어요?

갑천변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갑천변도 축구장이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개수 파악은.

박종선 위원 파악 안 돼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가보셨지요, 거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가봤는데 기억이…….

박종선 위원 카이스트 구성삼거리 이쪽에 하천변에, 정식적인 축구장은 아닌데 동호인들이 축구하고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거기도 있고 저쪽에 원촌동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대덕구는 있습니까, 대덕구?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대덕구는 몇 개소 있습니다.

지금 9개소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덕구는 아시는 것같이 을미기 체육공원부터 해서 대덕구 쪽은.

박종선 위원 많이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축구장이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거기 축구 동호인들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은 동호인들은 아마 자유롭게 이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시티즌 쪽에 저희가 위탁관리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종선 위원 자, 동구에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 설명으로 충분히 납득을 했고 이게 공약사업을 떠나서 동구에는 내가 생각해도 없어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장 현장,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게 동구에 이 지역이 가장 적절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같으면 외곽지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고 이게 축구장 같으면 면적이 최소면적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유지역이, 천변이 되지 않으면 전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선정한 지역도 일단 그린벨트 내에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이 그린벨트도 축구장을 조성할 정도의 평탄 지역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동구하고,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5개 구의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입지 가능한 지역을 도시국하고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종선 위원 아니, 동구에 이 지역이, 판암동 이 지역이 주민들 접근도나 동구민들 접근도나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나 이게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물색이 됐냐는 얘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구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 이 땅이 딱 보니까 맹지 땅인데 여기 이게 그린벨트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쪽이 그린벨트인데 아마 그 연접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옆 편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아마 그게 개발되게 되면 도로도 확충될 것 같고요.

박종선 위원 이게 취득가액이 64억인데 연면적이 3만 8,688㎡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연면적이 부지면적은 3만 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3만 8천.

박종선 위원 3만 8천 제곱미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3만 8천, 총 필지 수가 43필지에 3만 8,688㎡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땅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양쪽 도로, 양쪽 큰 대로상의 가운데 그린벨트, 이거 내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합하냐고, 가장 적합한 지역이냐고 국장께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동구의 다른 곳을 다, 하소동이고 여러 군데 다 가봤는데 이 땅이 제일 적합해서 여기를 지정을 했느냐는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동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여건을 볼 때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최적지라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토지 소유주들 선뜻 호응할 것 같은데?

선뜻 안 판다고 하시는 분들 없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건 나중에 저희가 보상절차를 착수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박종선 위원 이거 갖고 계시면 평생 여기 농사밖에 더 짓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같이 대전시 같으면 외곽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어떤 지역 가도 아마 비슷한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동구에, 똑같은 동구인데 여기 판암동은 외곽 지역이거든,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외곽 지역이고 또 저쪽에 산내 그쪽 위쪽에도 하소동, 상소동 가는 쪽에 거기도 땅이 좀 좋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하소동 개발돼서 토목공사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입지가 가장 타당한 용지로서 선정이 됐는가, 객관성이 담보가 돼 있는가를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말씀 주신 것같이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도 개발 가용지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우선순위가 판암동 부지가 최적지라고 일단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누구라도, 이게 양쪽 지금 8차선 도로하고 이쪽 경부선 전철 옆에 끼고 있는 지역인데 맹지 땅, 그린벨트라고 여기다 64억 투자하고 100억 시설비 들여서 170억 가지고 이거 축구장 2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땅이 가장 적지라는 것을 확고한 신념을 국장께서, 시민체육건강국에서 갖고 계셔야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이 명분과 대시민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합지라는 것을, 국장께서 현장 가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합지라는 걸 의회 시민대표기관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그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된 게 축구장 2면하고 부대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축구장 2면하고 부대시설, 주차장 정도 들어갈 그 정도 부지가 사실 평탄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동구청하고도 최적지로 일단 판단되고.

박종선 위원 최적지라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선순위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 위원처럼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거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 국장님께서 강한 신념을 갖고 최적의 입지이고 최적의 적지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여기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혹시 1만 분의 1이라도 동구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설명도 하실 때는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을 하는 데 확고한 신념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또 저와 같이 약간의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혹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땅 감정평가해서 땅값 제대로 산정이 돼서 매입을 하는 건데, 다만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적지가 여기밖에 없었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양쪽에 맹지에 사각의 틀에서 이 땅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시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을 불식시켜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하여튼 저희는 실무적으로 최적지라고 판단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잘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설득을 혹시나 하는 뜻에서, 누가 저 땅 값어치도 없는 그린벨트 저기다 시에서 사서 땅 장사해줬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내가 이거 환경녹지국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의혹을 사는 땅 같은 것은 시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런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챙겨보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을 이렇게 2면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근데 원래 축구장 1면 다른 구에 만들 때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동구 판암동 축구장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재정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천변 쪽에 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민간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데 말씀드린 것같이 동구 지역은 이런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그러니까 대부분을 천변에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근데 지금 동구 지역만 이 2개 설립하는 데 17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게 기본적으로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천변하고 일반 그린벨트나 일반 부지하고 똑같을 것인데요.

여기서 단지 보상비가 천변 쪽은 없지만 여기 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시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 땅이 자투리땅은 여기저기 곳곳에 있지만 축구장을 만들고 거기에 주차장 부대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유지가 동구 쪽은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체육시설 축구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렇게 축구장 2면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5개 구를 비교할 때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우리 박종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을 가진 소유주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보면 특혜로 볼 수도 있겠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 입장에서는.

이금선 위원 그런 얘기가 혹시 없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가 토지 소유주가 몇 명 정도 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필지 수가 43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소유주가 그럼 몇 명이에요, 43명인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소유주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전체 필지 수가 43필지에 사유지 필지 수가 27개, 소유주가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56명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데를 지금 굳이 하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유주.

제가 보기에 동구 보면 되게 땅이 넓고 그런 데가 많은, 그린벨트 지역 같으면 더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런데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평지가 그렇게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리고 이게 똑같은 말씀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동구청하고 동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런 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서 저희가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최적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축구장이 나중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전국대회 할 정도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 축구장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동구에서 사용하는 축구장인데 좀 과도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런데 이거는 좀 환경적인, 지리적인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 천변이 있는 곳 같으면 천변 쪽에 충분히 저희가 조성을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래도 사유지가 아닌 혹시 다른 시유지나 나라 땅이나 국유지도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한번 찾아는 보셨어요?

구청 구유지라든가 이런 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찾아봤고요.

이금선 위원 아예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도시국하고 동구 지역뿐만 아니고 5개 자치구, 대전시 전역에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가능지역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토지가 평당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평당 단가 말씀인가요?

이금선 위원 예, 보상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그거는 감정가를 산정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전체 면적이 지금 3만 8,600㎡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는 추정가로 해서 60 몇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거는 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64억인데 대략 평당 얼마를 추정했냐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평당 한 50∼60 정도 추정가입니다.

이금선 위원 평당 50∼60이고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여기가 도로가 없는 맹지라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현재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규모, 어찌 됐든 축구장 2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좀 협소할 뿐이지 맹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변 지역이 또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진행되면 진입도로하고는 다 충분히 확보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좀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런 문제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축구장을 볼 때 전국대회 규모도 아니고 동구에서 2면을 해서 동구 구민들이 사용을 할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다른 구들은 대부분 천변 쪽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들면서도 많은 구장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에 축구장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제 입장에서는 조금 탐탁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축구나 생활체육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건 좀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근데 이런 체육시설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전수조사가 되면 이거보다 더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부지가 있으면 그때 그쪽으로 또 추가 조성이 돼야 될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고 해도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때 일차적으로 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 한 상태였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전수조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은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전수조사 중에 있고요.

이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청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시민체육건강국 2024년도 살림 계획을 우리 대전시 대표기관인,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버금갈 정도로 내년도, 농작으로 얘기하면 벼를 심는 날인데, 모를 내는 날인데요.

몇 가지 죽, 사업이야 우리 시민체육건강국 국장 이하 직원분들께서 죽 하셨던 사업이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또 이장우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이러이러한 예산만큼은 또 반드시 증액돼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제출한 사업설명서, 예산서를 꼼꼼히 며칠 전부터 틈나는 대로 살펴봤습니다.

자꾸 제가 기상 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 3시 20분에 눈을 떠서 양치질하고 찬물로 세수하고 다시 한번 또 살펴봐서 이런 걸,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만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국장께.

이거 또 옛 사업 관련해서 치고받고 할 만한 것들은 없고요.

세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한번 해줘보세요.

이거 공유재산 임대료 죽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거 꼭 시민들에게 부담 줄 필요는 없지만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시설이용료 같은 것들도 한 번쯤은 이게 재고할 필요도 있다.

어차피 이게 좀, 검토는 한번 해줘보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몇 년간 계속 요금이 그냥 평이하지요, 이 시설 이용요금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신규시설은 그때그때 사용료하고 임대료 책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2019년 때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이용료, 사용료 쪽을 조례 개정을 통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가가 다 오르고 그런데 이거 수영장은 또 상수도요금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 오른 거 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럼 상수도요금 올라가면 투입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당연히 이용료도 이렇게 뭔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합당한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 시설 자체가 전부 공공체육시설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 사업 차원이 아니고 현상유지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사실 시설 자체가 전부 적자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런 시설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 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요.

여기 국민생활관이나 일반 서민들 수영하시고 이러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 이것도 좀 차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장애인 체육센터 이런 데는 좀 감면을 대폭 해주시고, 조정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미안하지만 이 수영장 다니시는 시민들이 들으면 박종선이 저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영장도 다니실 분들은요,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어느 정도 중상류층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90%는 수영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런데 물론 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장을 다닐 정도의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은 소신이 분명합니다.

저는 예전에 6대 때 무상급식, 평준화된 무상급식을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 정당에서 제가 출당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소신껏 손들었다가.

그래서 이거 복지라는 것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힘없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복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좀 살 만한 사람한테는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공공재화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장애인 체육시설 센터까지도 이거 힘없고 수입이 없는 장애인들이 재활 치료하고 그런 운영하는 데까지도 이 공공요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나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님, 내가 마음에 드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쪽은 장애인분들만 아니고 취약계층들도 저희가 감면은 일단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면 적용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감면 적용을 좀 이런 쪽에 대폭 하시고 수영장 물세도 올랐는데 그쪽은 좀 톡 까놓고 상식적으로 상수도 이용료, 상수도요금 올랐으면 좀 높여야지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현실화, 세입 부분은 그걸로 터치하고.

이거 분명히 국장님께, 이제 세출 부분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또 환경녹지국 또 예산 들어가는 모든 투입되는 기관에 예산이 지금 출혈적으로 감액 편성이 다 됐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장우 시장께서도 의지를 갖고 우리 체육 예산만큼은 신규사업 또 증액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이번만큼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엘리트체육의 중요성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니 이것은요, 대전의 시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이라는 것은요.

‘엘리트’ 자가 왜 들어가는가 하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힘, 여력, 긍지, 자긍심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 체육밖에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체육 성적이 어떠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시세하고 비교를 하는데 속된 얘기로 우리가 꼴찌예요.

시세로 봤을 때 밑에 제주, 세종, 울산 다음에 우리입니다.

그럼 시세가 비교가 안 돼요.

오히려 취약한 광주가 11등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우리 14등, 13등, 잘하면 13등, 14등.

이래서 엘리트체육을 강화하는데, 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소속 운동부 신규사업인데 이거 정확하게 사업 잘 추진해 주세요, 이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143억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신규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14억.

박종선 위원 14억, 큰돈 들어가는데 이런 거 운영비 이거 잘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건 뭐 당부말씀이고.

했던 사업들, 하고 있는 사항들, 감액된 거 일일이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접어놨는데.

증액된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있데요, 5천만 원 증액됐는데, 50%.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혹시 몇 페이지.

박종선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보고, 명세서는 제가 복잡해서 못 보겠고, 생활체육교실 사업설명서 45쪽에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5천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썩 그렇게 증액해야 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기껏해야 강사수당하고 운영비인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을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 5천만 원도 소중한 시민 혈세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게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이번에 5천만 원 증액을 한 것은요.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시민들 생활체육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강사를 활용해서 파트타임제로 강사를 투입시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39만 1천 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한 42만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강사 충원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종목에 어떠한 강사를 증액을 할 건가,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산정이 돼야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여기 예산서, 여기에 설명서에는 못 담았는데요.

박종선 위원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이거 호봉 승급되네, 여기도.

2,200만 원, 호봉이 왜 승급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호봉 승급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모든 산하기관, 단체나 전부 일률적으로 물가 인상분 2.5% 정도 적용을 다 해줍니다.

박종선 위원 제 논리가 이거, 지난번에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은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경아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이 질의한 거 기억날 겁니다.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 체육회 등등에, 또 장애인체육회, 이거 공채하는 데 간부들, 직원들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국장 상식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내가 그 체육 관련해서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떤 종목에, 실제로 장애인들이 어떤 체육종목을 좋아하고 어떤 체육종목을 편성하고 어떤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어떤 체육종목이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동병상련의 아픔도 내가 제일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니 제 성격상 그분들이 이거 들으면 박종선 욕을 하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도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장애인,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데 안경자 위원께서 그걸 또 예전에 관심을 한번 가져준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이 장애인 단체, 장애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간부들 임명하고 또 직원들 채용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간부로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질의했습니다, 이거.

이런 신념을 가지셔야지요.

장애인, 여기 뒤에 복지국에 죽 장애인 일자리 관련, 어쩌고저쩌고 복지국 것도 내가 다 연찬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데부터 이게 복지업무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왜 정상인이 장애인체육회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해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국장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말씀 주신 것같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 같으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꼭 고민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해서 모든, 제가 복지국에도 작년도에 질의했는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엄청나게 많네.

지금 월드컵경기장, 덕암축구센터 하나금융축구단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많네, 15.9%, 4억 2천이나 증액돼서 올라왔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게 뭐예요?

뭐로 증액됐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티즌하고 위수탁 협약 자체가요.

일단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 구장관리 쪽으로 인건비하고 그거는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쪽에 시설 개보수를 하고 또 시설 자체 수익사업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 해서 수입료하고 실질적으로 시티즌에서 시설 개보수한 지출 금액하고 같이 따져서 그게 만약 적자분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드리는 말씀이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이걸 월드컵경기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운영 주고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 뭡니까, 볼링장도 그렇게 몇 년간 방치돼 있고 그랬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야.

월드컵경기장, 덕암축구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뭐 하러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서 여기서 총괄지휘책임은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 지고, 이걸 굳이 나는 하나금융축구단에다 이게, 이 양대 축구장, 엄청난 시 자원을 여기다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 될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니까요, 진짜.

옛날에 공단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난 진짜 이걸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네.

위탁계약에, 거기에 자기들이 위탁을 잘 못해서 관리운영 잘 못해서 그 시설을 잘못 운영해서 이렇게 계속 시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관리를 잘 못해서 만드는 것도 시에서 다 보전을 해야 되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시티즌 자체적으로도 자비로도 수선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규모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시비 투입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위탁계약서도요.

잘 한번 국장께서 살펴봐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십시오.

위탁을 해놓고, 관리위탁 해놓고 4억 2천씩 들어가는데 이거 증감사유 여러 가지 보니까 비용 이런 거 등등인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실질적으로 제가 한말씀 더 올리면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보다 지금 위탁비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전문성하고 안정적인 조직에서 하는 그런 거는 장점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인력구조하고 이런 걸 보다 보면 직급도 고위직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비 쪽이 더 들어가고요.

지금은 공단 쪽 위탁했을 때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운영인력도 35명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하면 공단직원이 같이 관리하면 운영인력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공단에서 할 때도 이 정도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됐고, 공단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것같이 직급체계 때문에 고위직도 많다 보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4억 2,700 이번에 증액된 거 이거 다시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본 위원을 설득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기금 관련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 기금.

이거 기금 책 없나요,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건 복지국 소관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 이거 복지국 거예요?

저기인가 보구나, 복지국이 아니라 어디지, 녹지국 거다, 제가 착각했어요.

그럼 예산 관련 질의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61쪽, 사업명세서 65쪽에 사회인야구장, 리틀야구장 운영 위탁금 해서 신규 지금 올라왔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사회인야구장을 3개소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3개소인데, 어디 어디 하신다는 거예요?

하수처리장하고 갑천 고수부지하고 중촌근린공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번에 야구장 민간위탁은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었고요.

이거는 시설 자체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구장 3개소를 이번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2명분이 들어가는 거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여기 근로자 기간제로 2명을 쓸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현장에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이나 뭐를 만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그쪽에 3개 중에요, 중촌근린공원, 리틀야구장은 그쪽에 부대시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중촌동 쪽에서 근무를 두 분 다 거기서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거기서 하면서 갑천하고 거리가 그렇게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3개 구장을 같이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 위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 동의안 할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정하게 해서 일반 야구인들이 누구나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전에 파크골프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 저희가 감안을 해서 위탁계약할 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위탁하실 때 잘, 파크골프를 위탁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많았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회원들 간에도 문제 있었고 돈에 관련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야구장 할 때는 위탁할 때부터 철저하게 잘하셔서, 비용 같은 문제를 회원들한테 다, 그쪽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데에다 일임하다 보면 아마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65쪽이고요, 사업명세서도 65쪽이네요.

월드컵경기장 주차관제설비 설치 해서 신규 올라왔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5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은 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조례 규칙으로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당초에.

이금선 위원 여기 지원근거에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해서 제24조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유료로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거는 큰 틀에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근거는 거기에 두고 저희가 규정으로 해서 일단 사용료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조례 개정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조례는 모법이 조례가 될 것이고요.

그 조례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해서 규칙을 지금 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유료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지금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냐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거는 주차장 조례에 일단 근거를 두고요.

이금선 위원 주차장 조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지금 우리가 둔산대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쪽도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금선 위원 운영규칙을 제정을 하실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규칙안이 우리 의회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규칙은 의회에 상정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처리됩니다.

이금선 위원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처음에 조례로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런데 사실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팀, 법무담당 부서 쪽에서도 조례 자체가,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될 것인지 규칙으로 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둔산대공원 주차장하고 일부 주차장이 전부 내부규칙으로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설, 큰 틀에서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가고 공영주차장 같으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시티즌에 민간위탁한 거 아닌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 위탁은 그렇게 돼 있고요.

주차장 유료 전환계획 방침이 서면 시설까지 우리 시에서 할 겁니다.

시에서 모든 관제시스템하고 주차시스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유료화를 시키는 데도 우리 의회를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냥 유료화로 해서 금액을 얼마를 올리든, 몇 급지로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를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린 것같이 지금 현재 우리 법무담당부서 입장에도 이게 조례 제정으로 가야 맞는 건지 규칙으로 가야 맞는 건지.

이금선 위원 조례 제정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근데 거기 단서가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어떤 주 건물에 부속된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역할이 그렇게 됐었지요.

근데 원래 월드컵경기장의 이용객들 편의 증진 차원에서 조성이 된 게 그 주차장이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일단은 위탁을 했잖아요.

하고 만약에 유료주차로 한다, 규칙으로 해서 정해서, 그러면 그 금액 정하는 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거는 지금 시장이 정하도록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거는 위탁한 데서 안 하고 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럼 시장이 정하고 의회는 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규칙상은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그동안에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유료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면 금액에 대해서도 얼마로 책정할 건지에 대한 그게 또 나올 건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로 해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거로 보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부설 개념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검토하면 한 것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면수가 1,757면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1,757면 되겠습니다.

지하, 월드컵경기장 내부하고 옥외주차장 토털해서.

이금선 위원 전체 옥외주차장까지 다 유료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면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장기 방치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략 장기 방치차량이 몇 대 정도로 돼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현장을 사실 몇 번 갔습니다.

가니까 특히 옥외, 건물 밖에 주차장에 장기 방치가 되고 그게 파손된 차량도 좀 있었고요.

사실 외관상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흉물로 방치돼 있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사진 봤더니 파손 차량 한 대 사진 찍어서 올려놨던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 그건 한 대 찍어놓은 거고요.

이금선 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이유가 그쪽에 대부분 시민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다른 데 연찬회든 아니면 교육을 가든 할 때 주차해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면 차들이 많이 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방치된 차량이 많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가도 먼지가 진짜 뽀얗게 쌓인 차가 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하주차장은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유료화로 처음 시행하려고 주차관제설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료화가 된다라는 거를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할 겁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다들 무료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유료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안 그래도 저희도 이게 유료화시키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유성IC가 있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어찌 됐든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장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실 운영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유료화 추진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차요금을 유료로 할 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이 부분 요금 징수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이거는 시설 자체가 위탁관계가 시티즌 쪽에 위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월드컵경기장에 지금 수영장도 있거든요.

거기서 마찬가지 임대해줘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하고 나중에 시티즌에서 지출한 거하고 서로 상계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개런티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때 한 2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31억 정도 시티즌 보조금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20억을 빼고 11억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요.

이금선 위원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하는 데서 좀 빼고 준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근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감사한 볼링장 같은 데, 그게 원래 수익사업인데 지금 안 하고 있고 방치돼 있는 상태로 계속돼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 안 하고 계속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래서 일단 시티즌 입장이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게 볼링장 같은 경우도 빨리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든지 안 그럼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될 상황인데 원체 그게 유지보수, 개보수가 한 2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추정하거든요.

그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 차원에서 수선을 해서 그걸 다시 입찰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볼링 전용 경기장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보니까 볼링장 유성구에는 없거든요, 갈 만한 데가 그렇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근데 볼링장을 저희가 보니까 지역 내에 수요 대 공급을 따져볼 때 볼링장 같은 경우는 사설 볼링장이 충분히 수요를 커버.

이금선 위원 유성구에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유성구에, 지역별로는 제가…….

이금선 위원 저도 볼링을 전에 치러 다니고 해서 항상 월드컵만 갔는데 신탄진하고 몇 군데 있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신탄진 쪽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유성구에 있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유성 두 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두 군데, 사립 운영하는 게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사립.

이금선 위원 사립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시티즌에서 하면서 볼링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볼링 인구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요즘에 예산도 많이 세우고 관심이 많은데 빨리, 그리고 또 그 문제도 있고 유성구에서도 지금 볼링장이 사립이 있다고는 하는데 알고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몇 군데 아시는 분들만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월드컵경기장 하면 볼링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얼른 볼링장을 다시 하는 게 수입 들어오는 거에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 유료화할 때 급지가 원래 있잖아요, 주차장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2급지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급지면 조금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5급지까지 있잖아요, 주차장 급지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대부분 공공주차장 보면 지역마다 다른데 5급지 정도 되면 금액이 제일 싸서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2급지 정도면 1시간, 시간당 했을 때 계산해보면 돈이 좀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시간은 거의 무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여기로 해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최초 10분 이용할 때 3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까지 10분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책정을 해서 1시간 주차를 한다고 볼 때 한 1,300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장기주차 같은 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짧은 시간을 이용할 경우는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장기주차로 가면, 하루 주차요금을 고정을 하지 않고 장기주차는 하면 더 부담스럽게, 일단 요금체계를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만들어놨어요?

요금 체계가 나왔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요금체계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 거기 월드컵경기장은 1박 2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2박 3일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장기주차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무리하게, 너무 비싸게 받는다든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해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유료화시키면 반발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 벌써 요금표가 나왔다면 한번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시설이용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티즌 경기를 관람하고 온다고 하면 관람객은 5시간 무료주차를 해주고 또 그쪽에 어린이회관 쪽을 간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게, 이용 시간에 맞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 불편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스템이 설치되면 2024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은 정확한 건 아닌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번 예산 편성은 저희가 했지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착수하면 그때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유료화로 변경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같이 월드컵경기장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보면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전부 저희같이 유료화를 이미 다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쪽, 사업명세서 65쪽 하천 사회인야구장 조성 2개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9억 9,850만 원, 이게 이번에 야구장 2개소를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한빛대교하고 신구교, 이번에 족구장 그쪽은 예산 안 올렸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거는 유성구 생활체육시설이라 별도로 족구장하고 야구장, 그거 별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그러면 올라왔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사업설명서 71쪽 보시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71쪽.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게 당초에 유성구에서 우리 시 쪽에, 원래 유성구 자체 사업인데 7건 정도 계획이 되어서 나머지 4개 구청하고 차별적으로 지금 한 것이 뭔가 하면 자치구에서 재원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 50% 지원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다섯 가지가 11억이었나요, 17억이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전체가 33억 정도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33억인데 50%는 유성구에서 대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비 50%고 다른 데는 다 전액 시비 100%인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다른 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 예산을 담지는 못한 거고요, 이것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거는 잘 아시는 것같이 재정상의 문제였다고.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재정상인데,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더 놀랐던 게 아까 축구장 2개를 하는 데 17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다 해봐야, 7군데 해봐야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닌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지역적인…….

이금선 위원 유성구 예산을 너무 안 주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역적인 특성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영생활체육단지 같으면 거기에 저희가 축구장 5면 조성이 한 7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천변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렇다고 이런 체육 인프라 자체를 특정 구에다 다 이렇게 또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분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배가 유성구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유성에 체육시설 많습니다.

이금선 위원 안영동도 보니까 안영동은 배드민턴장, 실외테니스장 22면, 워낙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체육시설은 지금 어디든지, 인구는 솔직히 서구, 유성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체육 인구도 많겠지만 지금 동구나 이런 데는 워낙 열악하다고 하시고 체육시설이 많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골고루 배분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유성구, 저번 추경 때 다른 구 예산들은 다 올라왔었어요, 체육시설.

그런데 유성구 게 빠져 있어서 그때 국장님 전에 말씀을 드려서 본예산에 담기로 했는데 결국은 유성구에서 50%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담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도 실무적으로 이걸 다 담고 싶었는데요.

사실 시 입장도 재정을 50% 투입해서 7개 시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재정 상황이 좀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과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요, 체육시설 요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요금표가 장애인 관련된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감면돼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감면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감면 조항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감면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한번 보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100분의 50 감면,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운동하는 대관료도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저도 그런 것들을, 제가 현역 선수로도 좀 뛰었었고 종목단체 회장도 맡고 그랬었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냉온풍기 이런 시설물 이용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그 사용, 대관료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시설운영비에.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대관료라 하면 그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면 여름이나 동절기 겨울에 냉온풍기를 틀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그 비용을, 전기세를 따로 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대관료하고 대관에 따라서, 대관을 하는데 어떤 행사고 그 행사 형태에 따라서 전기 아니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공과금으로 저희가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거는 할인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건 지금 실비 적용된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리송한 게 대관을 해주면 그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취지가, 50% 할인해준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 사용료에 대해 이 취지는 그러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100%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종목단체에서는 그조차도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운영 사례 같은 것도 좀 보고 감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감면하게끔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 안 되더라도, 우리 대전시가 매번 복지 수범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규정상 허용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이어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공공시설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겠다 그래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 조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규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주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봐서 일단 내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면서 규칙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겠다, 내부방침이 섰고 그 방침에 따라서 유료화시키기 위한 그런 설비,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 금액을 얼마를 받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조례에 담는 것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건 조례에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건 부적절한 사항이니까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요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주차요금 받는 데 있어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그쪽에 근처에 오시는 시민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보다도 월드컵경기장 주목적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주가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이 경기가 없고 이렇게 할 적에는 그러면 주차요금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24시간 징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가 있고 그럴 적에는 당연히 그쪽 우선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평상시에 경기도 없고 했을 때는 그 주차장에 사실 올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거기를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면 거기 월드컵경기장에 축구경기를 제외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가 있고요.

그다음 월드컵 시설관리 쪽, 어린이회관, 육아센터, 수영장,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1일 최대 누적 3,486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을 전체적인 대수를 감안한다면 사실 그렇게 비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 위탁 운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주차장 말씀인가요?

황경아 위원 월드컵경기장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위탁한 데는 하나시티즌 쪽에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다르게 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닙니다, 거기에 월드컵경기장하고 주차장 그 일체를 지금 다 위탁을 한 겁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위탁하는 데서 그 주차장까지 다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요금이 이게 지금 정산이 되는 거를 우리 시가 따로 보고를 받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일단 원칙을 카드 결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카드 결제하고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요즘 IoT 그래서 사물인터넷 이용해서 관제센터에서 그런 걸 컨트롤하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카드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투명하게 운영이 당연히 되겠지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세입·세출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에 따로 이거를 보고를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당연히 보고합니다, 보고가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시티즌 월드컵경기장 위탁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할 때 그쪽의 지출과 수입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다 따집니다.

황경아 위원 다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배석자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배석을 안 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난번에도 배석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니, 저희가 복지국을 할 때는 효문화진흥원에서 배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석을 안 한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부서가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국 예산 심사할 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글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영역이 걸쳐 있는 게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민체육건강국 예산 심사할 때는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찬가지 이치로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국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지만 또 보충질의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설명자료 198쪽이요,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세워졌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589만 1,000원 증액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당초에 세워지지 않았다가 갑자기 세워진 것 같은데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안경자 위원 작년에 예산 세웠다 올해 예산이 없어진다고 폐지됐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중소상인들,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 요즘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고 한 상황에서 또 식당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종업원들이 갑자기 예약 손님 받으러 온 상태에서 출근 안 하고 하면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 차원에서는 또 어떤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런 상인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늦게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지금 대전시 내에 외식업체 수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업체가 한 2만 6천 개 정도, 일단 전체적으로 식품접객업소 그래서 저희가 한 2만 6천 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이 1만 9,900개 정도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1만 9,900개면 저희가 146만으로 계산할 때 몇 명당 1개소가 있다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몇 명당 식당이 하나 있다, 대전시 내에, 대전시 인구 중에.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73명 정도에 식당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 하고 67만 가구 수 대비 33가구에 하나씩 식당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민에 비해서 외식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할 때 당연히 식당 수가 많고 구직자 수는 적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일반 구직자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굳이 이 외식 취업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구직을 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전교차로를 봐도 거기에 구인 그게 나오거든요.

저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차로에 내잖아요,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식당을 구하려고 하면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보통 대전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길거리에 취업지잖아요.

전문지인데 대전교차로에 하루당 내는 가격들이 있어요, 광고.

오히려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지, 당연히 식당은 많은데 인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에 없어진 식당만 해도 900개가 됩니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식업체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또 알선을 안 해줘서 민원이 작년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13%, 14%가 회원 가입을 해서 또 회비를 내요.

제가 대충 그냥 1만 원씩만 따져도 3천만 원의 수익이 그들한테 매년 돌아가고 있어요, 최저로 볼 때.

그런데 식당에 따라서 5만 원, 10만 원까지도 회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대전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공감을 하는데 자체 회비를 거둬서 그들의 어떤 인건비를 충당해야지 시 예산이 1억 5천, 1억 6천씩 들어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할 때 1만 9,848 외식업체가 다 혜택을 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일부만 혜택을 보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나, 저는 조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공감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어야 되지만 예산이 없고 세수가 없다고 하는데 회비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받아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또 준다는 것은 저는 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예산을 또 받아봤어요.

다른 예산 어떤 걸 받고 있나 봤더니, 예산을 또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율지도원 활동비라고 그래서 또 2천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 자율지도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자율지도원 활동비 2천만 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 2천만 원까지 하면 거의 1억 7,600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단체는 다르다고 하지만 대표자는 같아요.

음식문화개선 운동 사업으로도 3,400이 또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식당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구책을 구하려면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만 9,848 식당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식당들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구인을 하는 업체들이 골고루 이걸 받아야 되는데, 한 명이 하루에 전화 많이 받는다고 해도 한 40 몇 통 받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하루에 1만 9,848 식당 중에 45개, 하루에 많다고 해봐야 250개 업소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좀 예산의 어떤 적정성에도 위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취업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어떤 직원을 갑자기 구하게 되면, 물론 교차로 내지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파트타임제같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취업센터에 연락하면 또 사람을 지원받고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식업협회 쪽에 가입을 안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스템이 됐다가 나중에 이게 보완이 돼서 가입을 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같이 또 회비 자체를 3만 원씩 많게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협회 입장에서도 뭔가 외식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협회 등록비를 받으면 그걸 좀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외식업들 지원하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자부담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식협회 시지회 쪽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같이 우리 시도 어차피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 어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 거니까 그 지회 쪽에서도 좀 이렇게 참여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력을 구할 때는 이 취업지원센터가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곳들, 가사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YWCA에서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과연 몇 명의 종사자들이 여기를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회원 가입을 한 업체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가 둘 다 구인을 원해요.

그랬을 때 국장님 같으면 어디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각 구에 외식업중앙회 각 구 지부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들은 어느 업체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식당 수는 많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국장님은 가입을 하지 않은 업소를 해주시겠어요, 가입을 한 업소를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일상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센터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 걸로 볼 때 가입률이 지금 70%예요, 70%.

70%인데 10곳 중에 7군데가 가입을 한 상태고 3군데가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가입한 대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 예산으로 적정하지 않고, 제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단체에서는 한 번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을 뺏기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민간경상보조를.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정성 여부를 좀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인력 예산 세울 때도 아마 그런 우려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도 연합회 가입한 사람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은 구직이나 구인을 하겠다고 한 것은 되게 좋은 방향이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영업자들 갑자기 근무하는 직원들 그만두면 바로 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들었는데 만약에 그쪽에다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회원 가입이 됐냐부터 아직도 물어보고 있고요.

회원 가입을 먼저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소개시켜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몇 분들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자영업자들 지금 힘들고 한데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처럼 우리 안경자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회원만 해줄 거냐 막 이러는데, 회원한테는 어떻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건수가 있을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 건수를 보시고 회원인지 비회원인지도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또 이걸 하기 전에 회원을 또 가입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 언제 됐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 만약에 이게 계속 또 지속사업으로 하려면 지금 시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비까지, 회원 가입까지 더 많이 하게끔 하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비를 내고도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세금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줬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회원 가입이 된 분들 어느 정도에서 해줬는지, 비회원들한테 얼마를 해줬는데 또 회원 가입을 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게 날짜가 있잖아요, 회원 가입 날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꼼꼼하게 한번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 문제보다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이렇게 주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의 문제인데 저희가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하려면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님께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그 부분은 아마 상의를 해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정확히 또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꼼꼼히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안경자 위원 위원님.

이금선 위원 할 거 있어요?

안경자 위원 아니, 이거에 덧붙여서 잠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작년에 연도별 현황을 받았어요.

외식업체 수하고 가입회원 수, 가입률 받았고요.

그다음에 월별 상담 건수 및 알선 현황을 받았거든요.

올해 거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금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가입자 매달 몇 건이 가입되었는지 그걸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예, 이금선 위원님하고 안경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이금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사업설명자료 99쪽이고요, 명세서 75쪽 대전시립병원 기능보강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셨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2억 7,800만 원하고 온마음병원 4,200만 원 예산을, 이게 3억 2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2억 3,200하고 8,800 세웠습니다.

이금선 위원 2억 3,200인데 사업개요 보니까 예산을 지금 그렇게 나눠놨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감 사유에 의해서 5억 2,6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어요.

5억 2,600만 원 이게 추경 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 75쪽 보니까 이게 원래 예산을 처음 세웠던 게 얼마였던 거예요, 2023년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때 저희가 1억 9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9천을 제2시립병원, 그게 신축한 지가 한 13년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 당시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 설치 당시에 외제 제품이 설치가 돼서, 도시바 제품이 설치가 됐답니다.

됐는데 그 업체가 이번에 부도가 나면서 다른 회사에 매각이 돼서 그 장비에 대한 부품이 단종이 돼서 AS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9천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걸 교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시립병원 자체가 지반 침하 현상이 있어서 내부 크랙이 가고 건물이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중을 줄 수 있는 냉방기 설치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건물 안전성부터 확보를 하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1억 9천을 저희가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 진단을 다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천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시립병원에서도 좀 얘기가 있는 건 아시지요, 국장님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경 때 감액한 것에 대해서 좀 표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만을.

왜 그러냐면 이번 겨울을 나야 되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난방이 또 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면 어르신들이 춥고 하기 때문에 그때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임대는 다 되신 거예요,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은 저희가 설치한 전문업체하고 같이 현장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당장에 쓰지 못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쓰고 만약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같은 용량의 온풍기를 설치해서 운영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은 그러면 난방에는 문제가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문제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대여를 한 건 아니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부품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대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였지 당장 그 기계 자체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억 9천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바로 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거는 일단 예산 성립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행정절차 사전 준비했다가 바로 교부할 생각입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불편함이 없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예산을 세워줬는데 갑자기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쪽 관련 기관장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고 있었다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소통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1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03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어요.

2억 6,8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하고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봤는데 추진실적에는 결핵검진 5,504건, 보건소 등록관리 등 371명, 결핵 발생 역학조사 122건 해서 작년은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근데 2024년도에는 감액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폐지하셨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거는 지금 국비,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각각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답변을 드리면 이쪽에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장기계약 형태로 해서 있던 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아니, 이게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폐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러니까요.

이금선 위원 예전에 보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아동복지 시설들 그런 시설들에 보면 결핵 환자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결핵, 선생님들이나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도 결핵 환자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 건수도 보니까 결핵 환자가 좀 많이 나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래서 지금.

이금선 위원 나와서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한테 검사를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사자들이 보통 한 번 들어가면 장기로 계속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결핵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기에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신규로 종사자로 들어오거나 1년 미만자가 보통 결핵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복지부 차원에서 이 사업은 일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없진 않지요, 새로 들어오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런데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이금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았던 게 교사가 결핵에 걸리면 돌보는 아이들이 다 걸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부분이, 그래서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게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핵 환자는 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큰 게 아니면 대전시 사업으로 해서라도 아이들, 우리 대전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이 사업 일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기존의 종사자가 한번 계약해서 들어가면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새롭게 들어오는 종사자가 있으면 이 결핵검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분들이 자꾸 줄고 적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일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그런 위험성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시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획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기획 좀 해주세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오래 다녔던 분들은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나중에 아이들이 또 결핵으로 해서 가족들까지 또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지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작은내수변공원 관련해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뭐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추경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추경 예산에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58억 원 정도를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는 찾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거 보니까 완공이 2024년 9월로 돼 있어요, 내년 9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에 동의안 할 때도 저희가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돈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요.

지금 이번 본예산 쪽에 명시이월은 안 들어가고요.

이금선 위원 예, 추경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마 정리추경에 저희가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저도 일전에 유성구에 시장님 방문 시에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옆에 원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하고 체육관을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진출입로하고 학교하고 동선이 비슷한 쪽으로 가서 일단 그쪽에서는 체육관의 진출입로 자체를 대로, 도로 쪽으로 좀 변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또 학교장하고도 저희가 얼마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존에 잡혀 있는 동선 자체를 애들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도로 쪽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 내부적인 방침도 지금 그렇게 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저희가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시키고 명시이월시켜놓고 일단 여기 설계 변경 이후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이 중지가 된 상태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희도 공사를 그냥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애들 안전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못 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초등학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래도 최적의 방안 자체가 그쪽이다, 이렇게 돼서 방향을 잡았던 걸로 자료에는 있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건의가 돼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도로 쪽으로 빼는 걸로.

이금선 위원 하여튼 58억이라는 돈이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명시이월 또 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었던 돈을,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하여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특별교부세를 여기 보니까 신청을 했더라고요.

공문에 보니까 2023년 6월 25일 자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해서 30억을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공문에 보니까.

이거 내용 모르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특교세요?

이금선 위원 시에서 하신 건데,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 수신 해서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 작은내수변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자금 차입하기 위해서 한 거…….

이금선 위원 차입?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자금 차입한 게…….

이금선 위원 아니.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하여튼 이 사업 관련돼서 특교세는 저희가 받는 게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이거 공문은 뭐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마 저희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시 재정이 우리가 일반회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 기금하고 이런 걸 저희가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금선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돼 있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죄송하지만 정리해서 서면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금선 위원 아니, 정말 이 공문에 있어요.

특별교부세 2023년 사업 신청 공문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날짜가 2023년 6월 25일 자 그래서 대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산을 보니까 이게 30억을 신청했는데 원래 들어갈 예산이 39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고 내년 9월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준공을 하겠다고 돼 있어서 왜 예산을 안 세웠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도 지금 그럼 모르시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게 사실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내용인데 아직 이거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한번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이장우 시장님도 보니까 어제인가 1박 2일로 해서 예산 때문에 국회도 갔다고 하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금선 위원 갔다 오셨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또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돈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에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예산액이 20억 8,7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8,400이 감액 편성됐네요?

설명자료 25쪽.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감액 사유가 동계체전 1개 종목 및 선수 인원 증가로 운영비는 증액이 됐고요, 전국체전 시상금은 감액이 됐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동계체전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400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시상금이 많이 감액됐다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동계체전 참가 종목이 4개에서 산악 종목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참가 종목이 4개에서 5개 종목이 됐고요.

또 선수 증원이 아이스하키가 저희가 기존에 26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명에서 116명 참가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동계체전 관계된 예산은 총체적으로 한 2,8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이 예산 과목에서 소년체전이 한 2,700 정도 증액이 됐고 전국체전 쪽에서 9,800 정도 지금 현재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위원장 민경배 시상금이 감액된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시상금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재정상황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전국체전 자체가 우리가 10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추경 예산 반영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전체가 8,400이 감액됐는데 동계체전 종목과 선수 인원 증가로 운영비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8,400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시상금이 지금 감액됐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전시의 위상에 맞는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세부별표, 그런 세부내역이 전국체전만 돼 있지 나머지 대회에는 안 돼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필요하면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8쪽에 태권도 상설공연단 예산이 3,6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500이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추경이 거의 2천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0시 축제 때 이 부분이 활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추경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내년에 또 추경에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0시 축제 때 태권도 상설공연단을 운영 안 하겠다는 계획인지 어떤 쪽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이 태권도 상설공연단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됐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같이 0시 축제 때 또 시범공연도 했었고요.

아마 금년도에 총 15회 정도 공연을 했을 겁니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조금, 선수단도 좀 더 키우고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번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삭감이, 감액이 됐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럼 내년 0시 축제에도 태권도 시범단을 활용할 생각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0쪽에 우리 시 소속 운동부에서 내년 1월에 근대5종팀을 창단한다고 돼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지도자 1명, 선수 5명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의 증감 부분, 증액된 부분 7억 2,900에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 선수단 운영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라든지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부가적으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시티즌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위탁수수료 차액 부분에 대해서 한 31억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을 하고 거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시설 운영을 해태해서, 볼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수입이 없어서 그 차액만큼 저희가 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럼 위탁업체에서, 수탁받은 업체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걸 해태해서,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생기는 적자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꼴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서 우리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위탁을 받은 하나시티즌 쪽에 어떤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책임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시티즌 쪽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에 볼링장이 지금 폐업된 지가 아시는 것같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됐고 이 시설 자체가 한 3년 정도 또 이렇게, 사실 이게 폐업되기 전 상태가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시설 자체가 노후화될 대로 된 상태에서 공단에서 다시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바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3년 정도 폐업상태로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시티즌 쪽에 위탁을 했었고 시티즌 입장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했는데 이게 개보수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수탁받는 기간 내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20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어려우니까 사업자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 그러면 어찌 됐든 대수선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보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 수탁받은 하나시티즌 쪽에서는 그 볼링장을 운영하든 안 하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할 이유가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손해나는 적자 부분만큼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위탁을 받은 수탁자 입장에서 어떤 신의성실에 의해서 제대로 위탁 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시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방치했단 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또 앞으로도 대책 마련하려면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일단의 책임을 하나시티즌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62쪽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신규 위탁 부분이 3개, 4개인가요?

월평양궁장·궁도장 2개소하고요, 갑천수상체험장, 한밭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 이런 부분이 신규 위탁이 됐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4개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추가로 관리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관리 인원 충원돼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증원이 됐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거는 지금 신규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성립시켜주시면 저희가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68쪽에 하천 사회인야구장 2개소를 내년에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9억 9,8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인야구장에 대해서는 위탁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설되는 사회인야구장 2개소도 자동으로 위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위탁업체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동의해 주신 3개 야구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일단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3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보고 야구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시설 유지 관리가 체육관같이 그렇게 전문성이나 난이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위탁을 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야구장 정도는 민간위탁을 해서 활성화시켜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77쪽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경기장 관련해서 훈련시설을 개보수한다고 돼 있네요.

4개 장소에, 4개 장소가 어디어디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4개 장소가 월드컵경기장하고 용운국제수영장, 한밭수영장, 안영생활체육단지 축구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023년도, 금년도에 대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운동장 시설 지원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각 학교별로 5억을 배정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시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내년도에는 한남대 운동장을 똑같은 방법으로 시설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물론 대학 측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럼 금년도에 3개 학교가 지금 시설 완공이 됐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올 12월까지,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 민경배 아직 완공은 안 됐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그렇겠지만 완공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2024년도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남 국장 말이지요.

우리 시 세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세수가 는다든지 평년작을 유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에서는 체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증액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좀 유지하되 신규사업에 있어서 급한 사업이 아니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시지요?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제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 예산 심사가 갑론을박하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예산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사업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생각이에요.

사업설명자료 71쪽인데 유성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신규 들어가지요?

야구장 조성 3억 7,500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거 지금 생활체육시설 위탁도 주고 야구장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지금 시민체육건강국뿐만이 아니고 내일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만 복지 쪽에서도 예산이 상당 부분 지금 예년보다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편성된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로 제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체육으로 인식하기보다 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시키면 그게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박종선 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건 남 국장 생각이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규사업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과연 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다음, 오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맨발걷기, 신성동 체육공원을 도는데 거기 눈썰매장도 이렇게 만들었던데, 이건 정책 건의입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이거 만들잖아요, 6억씩 들여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게 항구적인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게 한 지가 근 5년 가까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매년 우리가 대전 같은 경우에 사실 동계 체육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남선스케이트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장소를 수목원 쪽 그쪽에다가 가설로 시설을 해서 겨울철 한철 운영을 하고 또 철거했다 그다음 해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6억씩, 일회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한철 운영되는.

그래서 항구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편성하고 그러는데 10년을 계산할 때 60억이에요, 시민 세금이.

그래서 아예 남선공원 같은 그런 데를 또 만들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항구적인 야외스케이트장 이런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

본 위원 의견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서남부스포츠타운에 다목적체육관 1층에다 아이스링크를 일단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저희가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가설로 하는 이 시설은 이제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이게 가설이라는 것이 6억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사업이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항구적인 사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스링크가 건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구적인 시설로.

아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제 건강보건과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거 온마음병원 예산 주면서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추경 때 좀 반영을 해보자고 했는데, 추경 때 반영 없이 금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시립병원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또 온마음병원에 큰 건 아니지만 4,200만 원, 얼마예요, 이게?

온마음병원.

4,000?

4,200?

얼마 들어가요?

가르쳐줘요, 빨리.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4,200 들어갑니다.

박종선 위원 4,200 들어가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그쪽에 의료장비 중에 방사선 촬영장비가 내구연한 자체가 훨씬 지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이걸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 남 국장님, 2층 환자들, 환우들, 시설 돌아봤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엊그저께 우리 복지국, 저쪽에 자강의집 시설에 갔다 왔는데 아주 호텔 같아, 리모델링해서.

비교가 되더라고, 확 비교돼.

엄청 비교돼.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무래도 이쪽에 온마음병원 같으면 건립된 게 1996년도에 제가 건립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일에, 이장우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유성구 구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들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박종선 의원의 아주 강한 요구에 의해서 이걸 이전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시장께서 결정을 내렸으면 국장 이하, 보건과장 이하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움직이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좋아요.

4,200만 원 그거 장비라는 얘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설 같으면 안 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난임부부 시술, 사업이 엄청나게 많네.

난임부부 지원 사업들, 이거 실효성 있어요?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겠지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정말 이게 출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실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출산율을 조금 올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출산율에 기여가 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또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거는 저희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에 전환사업, 국가에서 하던 전환사업을…….

박종선 위원 그거 말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러니까 이양받는 거 이것은.

박종선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한 전환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인구정책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소득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을 하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요체가 소득과, 국가사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원을 하게끔 했는데 이 사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대전에서는 특별하게 180% 초과돼도 이걸 난임부부한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월 소득이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난임이면 무조건 지원한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복지정책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남 국장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전혀 이거 안 맞다고 봐.

이거 2억 7,750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출산율이 높아졌지요,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이라든지 기준소득에도 미달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그것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억 7,000씩 들여서 월 소득 1천만 원 되는 사람, 2천 되는 사람, 재산이 막 50억 되고 100억 되는 사람도 이거 지원을 한다면, 난임이라서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선별적인 기준이 명쾌해야 된다, 이건.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이 가운데서 이쪽으로 좀 찾아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더 준다든지 말이지요.

이런 쪽에 써야지,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이게 소득 관계없이 출산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이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가 출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하자는 그런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니까, 남 국장 생각이니까 남 국장 생각을 내가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얘기예요.

이게 할 것은 많고 물어보고 싶은 거 말고 핵심만 물어볼게요, 핵심만.

그리고 이거 자살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아요.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설명자료 155쪽이네요, 사업명세서는 94쪽이고요.

얼마 안 돼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예산.

얼마 안 되는 돈도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

작년도는 엉겁결에 그냥 지나갔고, 작년도 예산 심사는.

금년도에 이게 새벽부터 살펴보니까 웬 놈의 자살예방사업이 많아.

자살예방 신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 자살예방 지원사업,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아이고, 우리 건강보건과 송이헌 과장 일 많으시네.

자살예방센터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

이거 사업을 말이지요,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도 없는데 사사건건 내가 치고 들어가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증액된 사업, 크게 증액된 건 아닌데 자살예방센터 지원에 1천만 원 또 증액됐고.

1천만 원 증액된 거 보니까 거의 인건비와 직원과 관계되는 것이 많아요.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 해서 죽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사업내용이 비슷하다든지 유사하다든지 또한 중첩된다든지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 살펴보셔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린다든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한때 극한의 삶의 고통이 선거 몇 번 떨어지고 있을 때 자살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인 황경아 위원께서도 그런 고충이 한때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살이라는 건 왜 저희들 예를 드느냐 하면 누구든지 이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삶의 극한 상황에 몰리면.

그럴 때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질의한 것을 남 국장님 안 계실 때, 다른 분이 계실 때 아마 내가 질의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살 충동이 있을 때 내가 어디를 찾아서 한번 전화라도 해볼 수 있는가, 누구하고 내가 이 고통을 한번 나눌 수가 있는가, 내가 어디에 의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살의 유혹에 빠졌을 때 예컨대 어디 중독센터 같은 데, 이런 데 자살 상담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자살 유혹을 받을 때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내가 거기 입소해서 교육도 받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한번 만든다든지.

이건 전부 자살 무슨 상담 위주고 그래요, 전부 다.

내가 이거 큰소리치는 게 아니라,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자살.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며칠간 거기에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심신도 안정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살률이 대전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특히.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작년까지는 제일 높았었는데요.

박종선 위원 좀 줄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낮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신규사업을 만들려면 무슨 홍보사업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센터 같은 걸 어디 한번 병원 같은 거 의뢰를 해서, 복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니까, 시민건강보건을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이건 제가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산 심사보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첩되는지 살펴보시고 또 실질적인 홍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누구하고 내가 상담을 하면 좋겠는가.

내 심리적인 안정을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리고 이런 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얘기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비해서 자살사건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400명 이상 대전시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한 거, 그쪽은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계속 교통안전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사실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담을 하고, 결론적으로 자살을 가장 충동을 느낄 때 상담전화가 됐든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의 일련의 사업들이 이렇게 사실 나열돼 있는 건데요.

하여튼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이걸 전반적으로 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시키고 그렇게.

박종선 위원 중복도 봐주시고, 제가 정책 아이디어를, 제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라는 곳이 시민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고 정책 제언도 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시민의 목소리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뭔가 하니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자들이 쉴 수 있고 한 이틀이고 3일이고 머무르면서 거기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걸 신규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그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거 진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백날 가서 상담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가서 안정 찾고 내가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상담하고 잠깐 1∼2분, 10∼20분을, 1∼2시간 상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자살 충동자들은 한번 실패하잖아요,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알려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한 번뿐인 생명을 이렇게 살다 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틀이고 3일이고, 최장 3일, 5일간 있으면서, 그런 시설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그런 것이 진정한 복지고 시민 건강을 위하는 모토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국장님 여기 계실 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일단 이런 쉼터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해 보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어차피 몇 가지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이거 점검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

식의약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이금선 위원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네일페스타 육성한다고 이런 사업이 있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네일 신규사업인데, 1억 5,000.

이거 이런 사업이 지금 유치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 행사 자체를 저희가 유치하는 거고요.

일단 행사내용은 네일 쪽으로 저희 뷰티산업진흥원 설립되는 거,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그 진흥원 설립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일 쪽 미용경진대회, 전시회 그리고 네일국가대표 기술강사 심화 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대전에서 네일 쪽의 허브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손톱.

네일이 손톱이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손톱 관련해서 무슨 미용, 손톱 미용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네일 미용이라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이런 사업에 1억 5,000씩 들여서 이 행사를 유치해서, 뷰티산업의 일환이긴 하지만 제가 관심 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유치해서 얼마만큼 대전경제나 대전뷰티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실질적으로 이게 미용이나 네일 쪽이 요즘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젊은 분들로 인해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뷰티 내지 네일 쪽에 특화시켜서 하는 자치단체가 없는 것 같아서 선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한 2, 3일 공부해서 많이 접어놨는데, 갑론을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질의 안 합니다.

문제 되는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이것을 전면적인 재점검하고 한번 가다듬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누들축제 말이지요, 이거.

내가 국장께 질의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인 축제가 돼야 된다.

이게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정말 이 누들축제가 동네사람 칼국수 먹는 축제, 짜장면 먹는 축제, 짬뽕 먹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대전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했던 그런 축제 가지고서는 누들이라는 용어를 붙이기에는 부적합할 정도의 축제다.

이걸 격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에 있는, 하여튼 일본에 있는 유명한 우동들이 많아요, 삿포로 우동 같은 거.

그런 게 일본에서도 아주 유행합니다.

또 제가 예전에 오사카에 조금 있었는데 거기 가면 어떤 우동집은 점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줄을 몇백 미터씩 서 있는 그런 데, 유명한 우동집 같은 거.

또 동남아에 있는 무슨 뭐, 중국에 있는 뭐, 다국적 이런 것들이 참여해서, 대전 가니까 누들축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거 그냥 으레 하니까 4억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10억을 들여서라도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하기 위한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0시 축제할 때 누들축제가 어느 정도 분위기 확산에 좀 기여했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박종선 위원 그건 남 국장 혼자 생각이지요.

나도 가봤어요, 거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단순하게 우리 지역 누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자매·우호도시가 됐든 그런 세계적인 누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시민들도 그런 걸 체험도 해보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내년도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기획을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내년도 시민체육건강 관련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서요, 또 집행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년보다 세수가 부족해서 꼭 써야 될 부분도 정말 못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민체육건강국에서는 우리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또 체육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신규사업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시민체육건강국에는 뭔가 좀 예산 배려가 있었던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몇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까지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갖고 설득을 해주시든지 다시 한번 재차 논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민체육건강국의 예산이 신규와 기존 사업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식의약안전과의 사업을 볼 때 대전시 식의약안전과의 주업무는 대전시민이 식품의약품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고유의 업무이고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단속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의약안전과의 사업을 보면 홍보·육성·교육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12개 사업을 보실 때 미용경연대회, 미용페스티벌 육성지원, 네일페스타 육성지원, 누들축제 이런 유예요.

지금 고유업무가 위생정책, 식품위생, 공중의약 관련해서는 없어요.

대전시민들의 식의약안전과 관련된, 지금 마약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또 수산물과 관계돼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정도.

제가 죽 검색을 해봐도 마약 관련도 아무것도 없고, 대전시장님이 릴레이 캠페인 했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신규사업을 하셨는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일페스타 육성지원, 과연 이게 식의약안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미용경연대회는 식의약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저도 비슷하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식의약 쪽은 사실 우리 지역에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식품하고 의약 쪽에 안전관리가 최우선이 돼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뷰티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누들축제나 이런 거 자체가 새롭게 생긴 신규 업무를 사무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가장 밀접한 부서가 어디냐 찾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다음 조직개편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의견을 개진해서 하여튼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축제 관련은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그쪽이고,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식품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거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 건 공중위생서비스 표지판, 공중위생감시원 지도점검 3,000만 원,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뷰티산업 육성 인력 양성, 미용사회로 각 교육하라고 주는 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도 그냥 지원비, 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식품의약품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고유의 업무가 지도·점검·단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대전시민들이 식의약 관련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식의약안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누구를 위한 예산이에요?

미용인을 위한 예산이에요?

네일협회를 위한 예산이에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게 되어야지, 식의약안전과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축제 예산이 여기 와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전시민의 식의약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식의약 쪽은 단속하고 지도 점검 그게 주가 되다 보니까 실상 지도 단속에 대한 예산 자체는 그렇게 필요는, 사실 크지 않다고는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일정 부분 우리가 식품이 됐든 의약 쪽에 지도 단속 관계된 예산은 마약류도 그렇고 일정 부분 규모가 좀 작지만 편성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만 이 업무부서 성격상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네일 쪽하고 이런 게 업무성격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축제준비를 하는 과가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자료 153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내년, 2024년도 예산이 6,3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근데 제가 2차 추경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 예산액 대비 2024년 본예산 6,300 증가를 했는데 증가사유를 센터 운영비 증가를 명시를 했어요.

근데 2023년 2차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장소 선정 지연에 따라 센터 개소가 미뤄져 운영비 1억 6,1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국·시비가 50%씩 들어간 건데 결국 2023년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3년 센터 장소 선정이 지연돼서 이 감액 편성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센터 개소 지연사유는 병원장이 부재상태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을 못 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11월 23일 개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일단 센터 개소가 지연이 돼서 시민 불편이 야기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2023년 본예산 대비 6,300 예산이 그냥, 산출내역을 단순하게 1식으로만 표시하고 운영비 증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운영비가 증가가 되었는지 산출내역하고 세부 설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운영비 증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이 6,3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일단 운영비 쪽으로 6,300이 증액됐는데 병상료하고 종사자 인건비 수당 이런 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체적으로 운영비가 증가했을 때는 그 항목들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표기를 세부내역에 해주시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자료,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힘드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들 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사업목적에 보니까 음식과 과학, 관광이 결합된 음식축제 개최로 침체된 외식산업 활성화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저번에도 과학이 들어갔었나요?

이번에 새롭게 과학을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업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금년도 원래 당초 계획 수립 당시에 일단 기본적인 콘셉트가 음식, 과학, 관광 이렇게 결합해서 프로그램 구성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과학 콘셉트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내년 2024년 계획에, 지금 사업목적에 돼 있는데 2024년도는 과학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빠지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2023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학이라는 우리 도시 이미지에 맞게 이쪽도 과학이라는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누들 축제할 때 거기 장소도 가보고 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0시 축제하고 연계해서 사람들도 얘기가 좀 더 가까운 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또 거기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지금 0시 축제 연계해서 또 8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은 말씀 주신 것같이 일단 장소적인 문제가, 저희도 금년도에 해보니까 본행사가 있던 0시 축제 그쪽 구역하고 이쪽하고 대전 역사가 있다 보니까 단절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도 그렇고 하여튼 내년도 행사만큼은 일단 0시 축제 구역 내에서 또 자리 잡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또 8월에 예정이 돼 있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시기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은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날씨가 한창 그때 폭염 있을 때고, 그때는 그나마 태풍이 잠깐 왔다 가서 날씨가 조금 선선했던 것 같은데, 아마 칼국수 축제라고 하면 좀 선선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보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오히려 더운 날씨에 또 이게 묘미가 좀 있지 않나.

이금선 위원 아니, 그날은 조금 선선했어요.

하지만 진짜 더울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식이라 또 상하기도 쉽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는 변경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침 결정은 된 건 없고요.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거 다시 보완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한 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거니까 더 과학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음식에 과학을 입히는 건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길래 좀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해서 했는데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온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하여튼 우리 과학도시 대전 이미지에 맞게 전문가들 자문 받고 이 누들 쪽에도 과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학 관계 행사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4쪽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대전시민(복지정책과 추진 대상은 청년) 이렇게 돼 있네요?

전 국민이 아니고 청년 대상인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복지국 쪽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복지국에서 사업할 때는 청년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매스컴 통해서 보셨겠지만 묻지마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어떤 멘탈, 정신 쪽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전 국민 대상으로 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업무 자체가 복지국에서 저희 국으로 이관됐습니다.

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체육건강국으로 오면서 청년들 대상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 대상이 된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국민 전체 대상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대상이 청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괄호를 쳤구나, 복지정책과 때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체 대전시민이 대상인데 연령은 안 돼 있고 무조건인 거예요, 대전시민 전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일단 이거는 신청을 하게 되면, 5개 구청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면 그 바우처 가지고 이런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상담을 받는 거예요, 심리상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심리상담인데 전체적인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추진절차…….

사업설명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복지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답니다.

그 세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또 저희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기간이, 사업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 6개월 동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현재 사업은 복지국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됐고 그게 끝나면 저희 부서로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가 없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어디서 상담을,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상담센터도 어떤 곳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상담센터도 저희가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중앙 계획하고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세부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것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안경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쪽에 암 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지금 수검률이 25.3%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수검률이 너무 낮지 않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게 지금 9월 기준 수검률을 나타낸 거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근 3년 정도 잡으면 한 40%에서 50% 수준은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건강검진 수검자는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건강검진 안에 암 수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건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건강검진 내에 위암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장암이 같이 있지 않나요?

유방암도 같이 있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건강검진 이거는 보험공단에서 기본적인 검사가 될 것이고요.

이 암 검진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일단 알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각 구별로 다, 5개 구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가 금년 11월에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개시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알코올, 인터넷, 게임 이런 부분인데 마약 부분도 각 구별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지금 자료 152쪽 보면요.

청년중독관리사업에서 청년 대상 마약중독지킴이 같은 경우는 동구에 지정이 돼 있는 것 같네요.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인데 동구에서만 이 청년들의 마약을 담당하는 건지, 나머지 구에서도 하는 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다른 구에서도 중독관리 중에도 마약이 포함되는 거고요.

다른 구에서도 상담하고 일반적인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동구, 사실우리 대전 같으면 5개 자치구 중에 아무래도 동구 쪽이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구 쪽에 특화, 방역 쪽에 특화시키는 청년 중독관리 사업을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구에서는 좀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에서도 한다는 얘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중독관리 쪽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55쪽에 자살예방 운영 관련해서 신규 예산이 한 51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신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살예방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몇 명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내년에 처음 구성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예산은 이게 주로 510만 원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 편성돼 있다고 그러면 예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게 건강보건과 자체에 원래 정신건강팀이 자살예방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자살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팀 자체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산이 지금 자살예방위원회 운영하고 캠페인 부분이 있는데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사회 이슈화돼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껴서 잘 써보고 안 되면 다시 추경에 더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174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인데요.

예산이 82%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갑자기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번에 이 에이즈 관계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최근 들어 외국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입국자가 증가되면서 이런 감염병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강화 지시가 되면서 보조금이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누들 대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남시덕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송이헌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임재호
환경녹지국장정해교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경영부장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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