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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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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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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도시주택국


일시 : 2023년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위원장 이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임하늘 님, 복동환 님과 CMB 배지훈 기자님, 홍민혜 기자님,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도시계획과장 최영준

도시재생과장 박종복

도시정비과장 조욱연

건축경관과장 박종문

주택정책과장 성경환

토지정보과장 손해연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이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박필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 9월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문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건축경관과장 박종문 인사)

성경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성경환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의 기반이 되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제2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오전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5쪽 봐주세요, 둔산 등 장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이지요.

대전에 장기 택지개발지구가 총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노후계획도시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노후계획도시가 무엇인가.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신도시 1기 사업이 된 것이 서울 수도권에 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때 정부에서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당 하면서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 신도시 이런 부분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0년이 경과된 택지지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옛날에 한 3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의 부족 그다음에 건축디자인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도시경관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재개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장기 택지개발지구 중에 노후계획도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에 어디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둔산지구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송촌지구 그다음에 중리동 중리지구, 중촌지구 이런 부분.

저쪽으로 하면 법동 그다음에 관저동 일부,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것은 장기 택지개발지구 총 17개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노후계획도시는 지금 2개예요, 2개.

둔산지구하고 송촌지구.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

이 중 둔산지구는 우리 대전에 신도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대전에 택지개발 전체면적 중에 34%를 차지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활섭 위원 호수는 35% 정도 차지하는 5만 6,5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 둔산지구는 노후된 주거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거여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기존에 둔산이나 송촌동 도시계획 했을 때는 바둑판식으로 만들어서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일부 공원 등을 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도시공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대전도 장기 택지개발에 대해서 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아직 안 됐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재정비에 탄력받을 것으로 보는데 연계해서 진행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개 지구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용적률 관계입니다.

밀도 관계인데,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2종 같은 경우 용적률이 250%, 3종 같은 경우 300%, 또 우리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하향해서 3종 같은 경우는 230%, 2종은 220% 정도로 용적률을 낮춰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된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용적률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관련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말 그대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상되는 혜택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정부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했던 것을 지방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것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지난 10월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정촉구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들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과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둔산동 장기 택지개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통합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지금 주택정책법에 따라서는 도시계획, 경관, 교통 이런 부분이 통합심의가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정비법에 따라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동안 통합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심의가 되니까 심의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이라든가 경관법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육환경평가 같은 것이 통합적으로 심의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든가 안전진단 같은 것을 면제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리모델링 시 세대 수가 증가되는, 그런 특례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대전에서 아파트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목련아파트에서, 둔산동 목련아파트에서 저번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규정에 보면 15층 이상은 3층까지 더 증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30% 그다음에 세대 수는 15% 정도, 그런 부분이 증대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노후도시 관련 법이 제정되고 있잖아요, 제정하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곳은 국화아파트하고 녹원아파트, 엑스포아파트, 황실타운 정도 있어요.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의 주민들이 재건축, 재정비 이런 것의 법안을, 행정조치를 기다리다 못해 자발적으로 지금 발 벗고 나서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도심에 앞으로도 계속 노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심이 슬럼화가 되고 대전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도심이 둔산동이라고 하는데 둔산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가지면 대전의 미래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대전의 과학도시란 위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동의합니다.

송활섭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쪽 봐주세요,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LH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쪽 쪽방촌 세입자라든가 소유자 이런 분들이 어떤 현물보상을 요구해서, LH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일단은 현물보상까지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LH라든가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대전역 정동 쪽방촌 일원은 2020년 4월에 LH와 국토부 또 대전시에서 노후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급속하게 급물살을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결합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말까지 입주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착수조차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착수조차 못 한 이유는 지금 말 그대로 주택을 하게 되면 소유자만, 건축주에만 어떻게 보면 딱지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되지만 상가라든가 아니면 세입자들은 혜택을 못 받아서 거기에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난 10월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분들한테 다양하게 현물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제가 인근에 가 봤더니 일부 철거가 시작됐어요, 일부 철거가 시작됐다는 건 일부 보상절차가 끝났다는 의미인데.

주택지구 보상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제가 지금 보상 물건, 미분양 보상권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그러시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토지와 상가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예산금액이,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것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도하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 살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서, 현재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직접 쪽방촌 주민들과 대화하거나 주거수준을 직접 확인해 본 적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제가 직접 만나 보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LH다 보니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라든가 토지주, 세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LH와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자원봉사협의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조그마한, 6.6평, 2∼3평 남짓한 방에 여러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오갈 데 없는 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시고 밥을 퍼주는 봉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현장은 똑같을 것 같아요.

곰팡이가 난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된다든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쪽방촌을 없애야 되는 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깊은 고민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거기에 거주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 대전시민이고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께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상의 적정수준만 탓하지 말고, 대전역이 앞으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고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역 주변이 오히려 대전이 동·서 균형발전하는 데 어떻게 보면 핵이다,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그리고 서울역, 동대구역 다음으로 대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 주변의 환경정화 부분이라든가 넓은 시각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혜택 아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춥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겨울이 그분들한테는 더 추운 겨울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요.

최근 법개정에 따른 동향과 그것에만 기대하지 말고 주민들의 이해, 설득 그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제가 부임하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일단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법 개정된 것을 보면 그런 혜택을, 현물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60㎡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러자면 혜택 보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와 15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반영되면 더 많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활섭 위원 좋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또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게끔 인근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이주와 재정착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를 대전시가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2023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도시주택국 행감을 할 텐데 고생 많으시고 또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은 대전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동·서의 격차 없이 여러 가지 많은 도시경관 등 큰 사업들을 주관해서 하는, 기획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부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깡통사기, 전세사기에 대해서 행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경기·인천 등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비라든가 이삿짐 보관,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동일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시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고요.

송대윤 위원 거기까지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아직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런 것들이 대전이 경제 일류도시로 성장하는 데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 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누수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이 끊기고 단수도 있고 어쨌든 기초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인데 현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세피해를 당해도 피해자들이 건물을 떠나면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우리가 보면 전세사기피해지원 TF를, 전문화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시기가 2024년 1월이에요.

어차피 마음 먹고 구성하기로 했던 팀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꼭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법중개행위 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칭한 불법중개자들한테 어떤 단속이라든가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인 것들이 혹시 뭐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들이 전세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이번 11월 말부터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려고 계획해서 구청에 시달한 상태입니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박필우 국장께서 말씀 주신 것을 보면 단속을 실시했다,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떤 처분을 해야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든가 아니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든가 주로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정확히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169쪽에 나와 있고 지금 보니까 적발건수라든지 행정처벌을 한 것은 행감자료에 첨부를 안 해주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없어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려고 해도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이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긴급주거와 우선공급주택의 확대 혹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택공급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대전시에서?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을 해줘야만 전세사기가 지정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는 446건,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10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40건이 증가한 486건입니다.

486건을 가지고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486명 중 긴급주거지원은 대전시에서 몇 명을 해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검토했었는데…….

송대윤 위원 몇 명을 해줬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명을 해줬습니다.

486건 중에, 정확한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는 446명 중 3명을 해줬고요, 저리대출 이용률은 단 1%밖에 안 됩니다, 1%.

그다음에 대안대출 이용률은 5%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긴급주거지원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LH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공실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결해 드렸는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입주를 거부하고 이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소 대전시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3명 정도를 주거지원해 준 것 또 저금리대출 1%, 대안대출 5% 미만 이랬을 때는 대전시가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전세사기, 마지막이 참 중요한 건데요.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전세사기대표자들 혹은 비대위를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지 않아도 그런 회의도 여러 번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담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그랬어요.

일단 피해자대표들, 순수하게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우리 시청을 방문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면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같은 중량감 있고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단 한 번도 대화를 해주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속상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SNS를 통해서 대전시장님 이런 분들한테 댓글도 달고 했는데 댓글 달면 바로 지운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 아쉬웠던 사례를 들어보면 부부가 결혼해서 10년 동안 정말 아껴서 월세 살다가 1억 5천을 만들었답니다, 그것도 대출 좀 받아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돈이 다 날아가서 정말 울더라고요, 부부가.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목숨까지 잃은 사례들도 전국적으로 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셔서 적극 적인 행정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피해가 확정됐다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대전에는 486건 국토부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필요도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대전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좀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걸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대로 관련해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도안대로가 오랜 시간, 아직도 매듭을 못 짓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매듭이 안 됐잖아요, 마무리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마무리공사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안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보니까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최고 저희를 힘들게 했던 게 중간에 있는 8가구 이주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물론 도시주택국은 기획하고 행정을 지원해 주는 거고 또 공사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데는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따른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것들은 기획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행감자료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면 건설본부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셨냐, 한 번도 안 나가봤답니다.

맨 실무진들만 나가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한번 나가보셔라, 대화해 보니까 누구요, 하니까 책임자 건설본부장입니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목소리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화도.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해서 결국 다 이주를 결정하고 다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도 탁상행정, 3년 동안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도 책임자가 단 한 번 나가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안 된다, 30대 초·중반이나 20대 후반 이런 사람이 가서 어르신들, 거기에서 200년씩 선조들과 함께 살았던 분들,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얼마나 대전시에 와서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도안2단계 같은 경우는.

송대윤 위원 도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도안대로를 포함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실무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안대로 개설 계획이라든가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직접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이라든가 주민의 목소리는 제가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부분은 박필우 국장님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핵심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는 수질개선과장 하시고 그 전에는 트램건설과장님도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트램을 처음 계획할 때 도안대로에 트램이 지나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처음 계획은 제가 2016년부터 업무를 했는데 당시에 노선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제가 가면서부터 노선이 그쪽으로.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또 제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기억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뭐냐면 트램은 정말 오랜 기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어제 행감을 통해서 트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셨고 많은 것들 공감도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

뭐냐면 이런 것들 계획할 당시에도 트램이 99.9% 도안대로는 지나가는데 아마 올 연말 이후에는 4차선만 임시개통한다고 하더라고요.

4차선을 임시개통한다고 결정하면 사실상 트램이 지나가는 구간은 3년 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 큰 낭비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트램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전체 도안대로 같은 경우는 8차로에서 10차로가 되는데 그중에서 트램이 가게 되면 1차로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목원대 있는 부분은 향후 트램이 갈 부분은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고 관저동 쪽은 6차로로 차로가 좁다 보니까 일단 다 포장이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매몰비용보다 시민이 3년 정도 이용한다는 편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저동 주민이나 도안동 주민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도로 사용할 때까지는 많은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송대윤 위원 국장님이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했어요, 여러 전문가들하고.

유일하게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데가 도안동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일반인들 이용 못 해요, 관저동분이나 유성분이나 대전시민들이.

그러니까 내내 그 부분, 여기에서 가다 보면 불편한 건 내내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좁은 차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목토 앞이나 아이파크 앞으로 지나가면,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3년 후에는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부 구간이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일부든 이부든 삼부든, 어쨌든 그렇잖아요, 어쨌든 예산 낭비잖아요.

대전시민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도안동로를 예측해 보면 버스전용차선의 2개 차선은 시민들이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일반 도안동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도안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편익은 똑같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협의 좀 하셔서, 지금 우리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조사해 봐서 알지만 2022년, 2023년도 우리 대전시가 거둬야 할 지방세 체납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음은 알려드릴게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올해 체납된 것이 1,500억이 덜 걷혔다고…….

송대윤 위원 지방세 대전시 체납액은 2022년도, 2023년도 합치면 65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수도 요금은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55억 정도 미납이 됐는데요.

상수도 요금하고 지방세 체납,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이유가 상수도는 단수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대전시민들이 어렵고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오전 행감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152쪽 보면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34개소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자치구별로 있을 거예요, 주요 네거리나 오거리예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제가 그 현황까지, 위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선광 위원 자치구별로 몇 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현재 청정지역은 34개소가 되어 있고요.

보면 자치구별로는 정리가 안 돼 있고 위치별로, 연도별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청정지역을 지정한 게 대전시에서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시범사업으로?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들이 2019년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추가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성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현재 시·구 그리고 민간 합동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일과 휴일 포함해서 어떻게 순찰을 돌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

김선광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휴일 포함해서 1일에 2회 이상 상시순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청정지역 내에 불법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대전시에서 조치하는 행정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보면 대부분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법적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 과태료 부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과태료 부과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3회 이상 적발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

김선광 위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5개 구별로 청정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제가 특정 정당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도 정당 소속이지만 어떤 자치구는 잘 지키시는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당이 있고 어떤 자치구는 그걸 무시하고 거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당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걸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규제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정당사무실이나 이런 데 협조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 연말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대대적으로 구하고 합동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려고 단속을 계획 수립해서 시달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알려는 드리는데 법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정당법이 있고 옥외광고물법 다 포함해서 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서 건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자치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정치인이고 정당인이지만 정치인들 당연히 시민과 약속 지키고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조치를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굉장히 좋은 네거리나 오거리 이런 부분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걸고 싶겠지요.

그런데 어떤 정당은 걸고 어떤 정당은 대전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규제를 하고 있으니 안 걸어요.

그런 인식조차도, 그냥 일반인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시민한테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무슨 출판기념회를 하네 뭘 하네, 정책토론회를 하네.

저는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개선, 정당에서도 꼭 개선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이번에도 단속을 하면서 교차로 부분 같은 데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 개수라든가 아니면 2m 미만으로 설치된 부분, 통행에 장애를 주는 부분,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 가리는 것,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보면 연락처라든가 그런 게 기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된 것,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불법유형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맞게, 사례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는 옥외광고법이나 정당법이 다 돼 있어요.

어차피 신호등이 잘 안 보이거나 CCTV를 가리거나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현수막들 당연히 못 걸게 돼 있어요, 정당현수막도.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도시미관 해치지 않고 대전시의 규제에 따라서 잘할 수 있게 개선조치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경관 상세계획을 포함해 심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절차 간소화를 해달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알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전달받았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처리결과를 보니까 2022년도 처리결과보고서에는 검토하겠다, 화면 하나 있을 텐데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향후계획에 보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렇지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처리가 보고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집행기관 행정부에서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을 지켜야 신뢰도도 있고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도 담당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라든가 일반시민분들께서 담당자께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담당자가 했을 때는 A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보직 변경이 돼서 다른 데로 가면 이건 이 법률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다반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민 대표로 앉아 있는 의원이 얘기한 내용도 감사결과 보고가 달라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경관상세계획 자체가 옛날에 법령에 최고 고도지구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해제되면서 환경부나 여러 부서에서 최소한의 어떤 규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라는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해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때도, 그때 당시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관상세계획이 전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용역비도 더 추가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보문산이랑 월평공원 고도제한 해제하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산지랑 주변의 경관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대전시에, 대전시 면적의 82%가 여기에 해당돼요.

제가 그때도 그 말씀드리면서 이게 너무 큰 규제 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통합심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통합심의 안 했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전시에서?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주택정책법에 따라서는 통합심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소규모주택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못 하지요?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못 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상세계획심의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절차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주택공급을 더 많이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 간소화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도 발표를 했고 대전시도 500세대 이상 주택법에 관련된 통합심의를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큰 규제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

김선광 위원 이걸 제가 또 한 번 더 지적하는 게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뭔가를 변경할 개선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전 이런 내용 사실 듣고 싶지 않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드리면 경관상세심의가, 여기 대전시의 경관상세심의가 어느 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 전역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소규모주택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서 주택법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상세계획도 지금 우리 3대 하천 그다음에 그 부분에 표고 70m 이런 부분, 거기에 맞으면 소규모주택법이든 다른 개별법에서 추진하게 되면 경관상세계획을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선광 위원 그런데 그게 대전시 전체면적의 82%가 해당돼요, 국장님.

그리고 건축심의받을 때, 통합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도 받잖아요.

경관심의받을 때 고층 아파트라고 하면 스카이라인부터 시작해서 동간 거리 계획부터 시작해서 차폐율 등 다 똑같은 내용을 심의받거든요.

그런데 경관상세계획도 똑같아요, 그러면 중복심의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런데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경관상세계획 그 자체가 어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거꾸로 일반시민 입장에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폐라든가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이나마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전시의 도시관리 차원에서 보면 그 부분도 일부분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어떤 시행사, 시공사 편을 들고자, 그분들이 수익을 더 얻게 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중구 지역구를 둔 의원이지만 중구나 동구에 가장 많은 소규모주택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계신 분들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지금,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 현재 저층부에, 저층 주거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소규모주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분들의 삶의 질이나 그리고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재산권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현재 거기에 거주 중이신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못 하고 계속 질질 끌고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제가 7월 1일부터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라든가 심의일정이 있으면 제가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다급한 상황이라든가 대전시의 어떤 주택공급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심의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거기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최대한 심의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또한 그러면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면, 다른 국장님 오시면 바뀌겠네요,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아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김선광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그때 2022년도 행감 때 개선할 수 있으시냐, 여쭸어요.

그래서 저런 보고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서를 다른 걸로, 저렇게 되어 있던 걸 2023년도 건 다시 타이핑을 해서 다른 걸로 바꿨더라고요, 내용을.

그걸 먼저 제가 지적드렸잖아요.

그러면 개선의지가 국장님도 계시고 전 국장님도 계신데, 그러면 1년 동안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국장님 개선하신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심의에 들어가셔서 행정절차 빨리할 수 있게 얘기하겠다, 그거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선광 위원 어떻게요, 국장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접수되거나 이렇게 사전 의견조회라든가 어떤 심의일정 잡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도 같이 업무협조, 동조 체제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노력해 주심에는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개선사항들 계속 개선 조치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뿐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우리보다 더 큰 도시인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고 인천광역시, 경기도도 자체 조례를 통해서 통합심의절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경관상세심의 때문에 인허가절차 엄청 늦어지고, 거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절차가 늦어지니 재산권 행사도 많이 못 하고 계시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원도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이 가장 커요, 도안신도시나 도안 1단계나 2단계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에 지금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주택을 택지개발지구로 만들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대체방법은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밖에 없거든요.

그 원도심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다 밀어버릴 수 없잖아요, 택지개발지구처럼.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개선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할 수 있는 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또 우리 대전시의 도시관리 입장에서 같이 함께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릴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담당자, 공직자분들 다 고생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답변이 나갔을 때 피드백이 오는 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런 부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다가온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대두됐던 얘기인데요.

지금 신탄진도 있고 구암도 있고 낭월동도 있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인데 개선된 게 있나요?

개선책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선된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현재 내년에 입주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 앞으로 설계라든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대중교통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다가온주택 조건이 보면 자동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 저희들이 위치선정할 때는 대중교통 주변지역으로 해서 밀도도 높게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향 중에 하나로 지금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홍보관도 만드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홍보관을 얼마 정도나 운영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처음에 해서 한 2∼3년 정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방문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한 200명 그 정도 수준으로 기억합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그 홍보관이라는 건 그냥 집 모양만 보여주는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쪽에서 그런 어떤 홍보 목적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오면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 서로 미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제공하고 그런 수준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전체적으로 사용한 건 한 3,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3,000만 원이 안 돼요?

3,000만 원은 더 됐을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고요.

올해 1억 2,700만 원 투입됐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몇 명이나 왔다 갔냐는 얘기지요.

그만큼 다가온주택, 청년임대주택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청년들 위주로, 차 없는 청년, 차 없는 노인들 받는다고 주차면수 줄여놓고 결론적으로 홍보도 안 되고 홍보관만 돌린 격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낭월동 보면 162세대에 148대 주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층부터 3층까지는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리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자리에 해서 행복주택을 만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시작한 걸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차 없는 청년, 차 없는 노인이 지금 대전으로 따지면 외지라고 할 정도의 거기 가서 누가 살려고 하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제가 물어봤던 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차면수를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인석 위원 그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문제, 특히 사업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봤는데 그 부분이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확보를 못 했고요.

다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세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를 못 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나가 보니까, 여기서 주차면수를 늘려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면 사업내용의 주차대수가 안 늘었어요.

그런데 이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얼마, 지금 한 30% 정도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토지매입은 끝났고…….

송인석 위원 아니요, 공사.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다가온이요?

송인석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한 3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이제 입주할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내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 전까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요?

하여튼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다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저 같아도 거기 안 들어가요.

차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뭐 하러 갑니까?

더 가까운 데도 있는데.

여기 누구든지 차 없는 사람, 낭월동에 있는 다가온 들어와라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게 우리 표현으로 행복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행복주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차 없는 노인들, 차 없는 청년들이 거기 가서, 시골이라고 해서 공기 좋은 데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 살기 좋은 곳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주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을 못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항상 늦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덥지요?

나올 때는 많이 추웠었는데 더워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전체 빈집이 3,867호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정비대상은 1,798호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2019년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너무 이게 저조하다 보니까, 빈집정비사업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게 시행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보니까 11채씩, 11호 가구씩 2022년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6가구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빈집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들도 걱정이 되고 비어있기 때문에 화재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800세대가 빈집이 있었고요.

거기 재건축·재재발을 빼면, 그 지역에 포함된 걸 빼면 거의 1,800세대 정도 남습니다, 남는데 그동안에 한 60여 채를 저희들이 정비했고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억씩 투자해서 거의 한 40채를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구청에다 보조금까지 교부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서 일본의 어떤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김영삼 위원 짧게짧게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빈집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빈집세, 여론에서는 나오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서구청에서 토론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데…….

김영삼 위원 소유주들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연락이 다 되고 계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락을 해보면 많이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1,700∼1,800세대 주택을 만약에 정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2023년 6채라면 300년 걸립니다.

300년 동안 이렇게 하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소유주들과 연락을 취해서 빈집 자체를 철거하는 데까지만이라도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사회적 문젯거리라든가, 비행청소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집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거라도 신속하게 해서, 또 소유주하고 얘기가 잘된다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황톳길입니다.

건강이 굉장히 우선시되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바깥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황톳길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아져서 건강보험평가원에서 황톳길을 추천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원이나 산책로 위주로 하는 산책길도 좋지만 타 시·도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 공원 내에, 아파트 내에 둘레길을 활용하는 황톳길이 요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제가 이걸 서구청과 계속 면밀하게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500세대 미만은 아파트 안쪽에 있는 건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500세대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소규모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규모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고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되어 있는 500세대 미만인 것을 풀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은 저번에 본회의 때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황톳길 한번 자유발언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공동주택 시설보완이라든가 주민활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황톳길에 대해서 요새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돼서, 혈액순환에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까지 치료가 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본다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못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정말 건강에도 좋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다른 시에서는 지금 조례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조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국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봐주셔서 대전시민 건강에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반대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에 좋고 여러 가지 질병에도 좋다고는 하지만 족저근막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대요, 이게.

그리고 또 파상풍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독사, 뱀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냥 시행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안내문구까지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타 도시하고 비교될 수 있는 조성을 해서 대전시에서, 살기 좋은 대전, 송대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일류 경제도시가 되려면 생활 속까지 본인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꼭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조례라든가 어떤 시공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안전성도.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잘 먹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오전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216쪽 좀 보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대전시는 외곽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몇 퍼센트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전체 대전시가 539.7㎢인데요, 그중에서 303, 한 56% 정도가 개발제한구역.

송활섭 위원 예, 그런 정도 되지요.

그래서 산업용지나 주거용지 공급에는 한정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신속한 해제가 주요 사업의 성공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대표적인 게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가 지난 8월에 개발제한구역 조건부로 해제됐고요.

그래서 올 12월 정도에 조건부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면 12월 중에는 고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남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10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만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탑립·전민동 산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우리 시에서 해제해야 되는데 국토부와는 사전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올 12월이면 도시계획심의 해서 해제고시를 할 예정이고요.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규모로 봐서 우리 시에서 해제할 사항인데 다만 거기는 환경 2등급지가 3,000㎡ 정도 포함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초창기에 협의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그 부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좋습니다, 크게 따지면 네 군데 정도, 그 이상 되지만 크게 따지면 네 군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7월부터 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대폭 내줬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동안에는 지자체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까지였는데 올 8월 1일부터 100만 제곱미터로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서남부스포츠타운의 경우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잘못하면 대전경기장이 완공이 안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전체 스포츠 시설 용지보다 주거 비율을 갖고 그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비율을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인접에 도안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2지구와 토지계획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민건강체육국에서 그 업무를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간만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고민이 많은, 땅을 가진 소유주라든가 대전시민들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공기가 늦어지거나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딜레이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행정절차 이행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271쪽이 되겠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도안2지구는 보니까 2-1지구부터 2-12지구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활섭 위원 도안2지구 개발사업은 관저동, 복용동, 용계동 일원 300만 평에 1만 7천 세대를 수용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개발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12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2011년도 2012년에 토지공사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민간개발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12개 단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활섭 위원 도안1단계 개발사업은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 때문에 도안동로하고 동서대로, 북유성대로 합류지점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도로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이 부분은 원래 도안대로도 전체적으로 광역교통계획에, 도안신도시 할 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져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송활섭 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지구별로 개발할 시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망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보면 도안2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단계 지역에서 발생되는 도로, 공원, 교량, 지하차도 이런 부분이 한 1조 800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현재 보면 지구단위계획 고시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도안2단계에서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은 2단계 개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부담방식은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준주거용지를 개발할 때 건물 연면적당 현재 38만 원 정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기반시설 개설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기반시설을 또 하고 덧씌워야 되고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전시 부채가 1조 34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 세수가,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가 덜 걷히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2천억 넘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활섭 위원 지금 대전시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최초 검토단계 시 도안1단계 사업처럼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안2지구 개발사업에서도 세부계획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래서 지금 개발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발하면 교통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가 최소로 발생되도록 할 수 있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때마다 점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학교라든가 좀 발생되고 있거든요.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변경해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쪽 봐주세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관련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활섭 위원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은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나는 부분인데, 시민안전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점검은 어떠한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시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 그러니까 전문가, 건축, 시공 쪽 기술사라든가 건축사 이런 전문가 위주로 해서 안전점검위원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점검단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은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나가거든요, 나가게 되면 현장에 감리단이 투입돼요.

그래서 그 감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착공하고 공정률이 50% 됐을 때 그다음에 95%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건설분야, 건축, 토목공사 부분에서 사망사고가 몇 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민간에서는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사망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2건, 작년에 4건, 재작년에 3건으로 확인된 바 있어요.

작년 3월에 대덕구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모르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죄송합니다.

송활섭 위원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전의 첫 사례예요.

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시에 전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공사현장에서 누군가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안전관리자가 즉각적으로 조치했으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건축공사장 점검 실시현황 실적을 기재했어요.

기재했다는 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시·구 합동점검은 123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에 대해 27건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활섭 위원 사고 난 작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직자분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되는 사고를 그래도 안전, 안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전에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활섭 위원 현재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들도 건축안전팀이 있어서 건축안전지원센터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보면 최소한 구조기술사급 이상으로 그런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고급기술자가 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사 안전관리라든가 요새 또 해체공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안전관리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체공사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가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매뉴얼이 작성되면.

송활섭 위원 국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둥그스름하게 대충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효율적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사례를 찾아봤어요.

공사장에서 CCTV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위험요소를 판별하는, 그래서 현장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런 부분은 각계 요소에서 AI 기능을 도입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잘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대전시에도 안전관리자를 채용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또 화재가 났을 때 화재현장에 안 가도 안에서 모니터만 봐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말씀하신 대로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인력이 한정돼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안전은 더할 나위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도 나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명사고 날 때마다 시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더 정교해지고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학의 도시 대전에 걸맞지 않게끔, 어제도 모 상임위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기술과 건축행정을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안전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국장님 트램 연계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전체적으로 트램노선이 38㎞ 정도 되는데 거기에 40개 후반대, 48개인가 정거장이 있습니다.

정거장 주변으로 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송활섭 위원 그런 거지요.

어제 철도광역본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트램이 지나가는 38.1㎞에 45개 정거장이 있는데 그 역 주변의 도시재생을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서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한 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권역별로 선도사업이 제시되고 했는데 용역이 준공된 그 이듬해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 도시국 차원에서는 대동 자양역 이 부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서 이쪽 부분을 특화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2020년부터 진행했던 부분인데, 용역까지 실시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6월에 실무회의를 통해서 시범역 선정하고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동안.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 동안 이 부서, 저 부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용역에 얼마나 들었냐면 3억 7,200만 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2021년은 도시재생과에서 트램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책자에 보면 보이잖아요.

또다시 2022년 10월에는 트램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어요.

이번에는 트램정책과가 도시철도정책과로 또 바뀌었어요.

다시 또 도시철도정책과로 이관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랬던 상황은 트램에 대해서 기종 선정이라든가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재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가시적으로 본 사업인 트램이 진행되면서 부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도 가야 되는데 트램이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트램이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도시재생 사업도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부서 간, 부처 간 서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미루지 말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8월 트램 연계 도시재생 시범역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트램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회구조와 함께 가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트램을 연계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공감합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트램건설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트램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트램 연계 재생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아주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해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도시주택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감을 준비하시는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대전시민으로부터 행정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했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일몰제로 정비가 정지됐다고 연장된 곳이 장대C구역이 그렇지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간단히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대하고 9대 현재에 이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다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방해하는 행위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그런 일을 종식시키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민원인 내용은 죽 많은데 첫 번째는 대전시의 부당함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몰제라고 한 부분, 정비계획 변경을 했고 주민공람회, 이의제기 타당성을 미반영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부실로 했으니까 감사를 좀 해달라 그런 거고 최고 궁극적인 목적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민원인이 갖고 있는 필지는 제척을 해달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빼주고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태평2구역 민원인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태평동 2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쪽 민원은 2007년부터 민원인이 공장 설립허가를 구청에 신청했나봐요, 그때 허가가 안 나면서 문제가 됐는데 지난 9월에 구 충남도청에서 도시 및 경관공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원인이 와서 그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그분이 청구해서 원고한테 패소됐어요, 패소되고 지금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인데 중구청하고 조합하고도 그동안 민원인하고 상대한 내용을 보면 민원인 토지가 태평지하차도와 동쪽으로는 호남고속철이 있어요.

딱 그 모서리에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 제척하게 되면 별도로 필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줘야 돼요, 도로를 내주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구청과 조합의 의견은 제척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들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제척하게 되면 상당히 주변 교통여건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에게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서, 장대C구역도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제척해 달라고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 부분은.

송대윤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들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시나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에 맞으면 관할 자치구에서 사업조합 인가를 승인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다음에 그 지역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지구지정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나머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가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는다든가 공장허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그게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만약 지구지정 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구에도 확인해 보니까 중구의회에도 이게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의회는 본연의 인허가 업무를 보는 데가 아니고 인허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거나 큰 사유가 있다면 많은 법률적, 또 보니까 재판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대전시와 중구청 또 추진위, 민원인 본인과 제척을 해달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했는데 결국 사법부 판단은 무효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인 패소 당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원고 패소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나 중구나 자치구는 대부분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등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판단과 혹은 개인의 이익과 아니면 토지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꼼꼼히 다시 한번 새겨주는 민원인의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법률적 검토라든지 중구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끝으로 한번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민원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볼 사항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 잘 아시지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의원 누구인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마음속으로만 읊어주면 좋겠고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올해 4월 7일에 대전광역시장님께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받은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4개 도시가 공동합의한 내용이 개막식은 대전에서 하겠다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2027년 8월 1일 멋지게 스포츠타운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개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계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오래된, 이 또한 해묵은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탄력을 받으면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결국 내용은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짜여진 우리의 행정일자만큼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떨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발목을 잡거나 대전시 행정을 흔들려고 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돼서 대전시민들, 특히나 대전은 국제경기대회를 단 한 번 연 적이 없습니다, 육상경기는.

이유 잘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대전은 유일하게 400 트랙이 나오지 않아서 경기를 못 엽니다.

그래서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이런 데는 다 세계육상대회도 하고 아시아경기도 했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장우 시장님도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역시 답변내용도 5,872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또 2만 석을 하겠다는 야심찬 거였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지금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6일에 심의하면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민체육건강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런 건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면 내년부터 어쨌든 보상절차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보상절차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각자 다양한 사람들의 보상금액 요구를 다 받아줄 수도 없고.

최고 문제점은 보상의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할 때 절차상 건축기간이 있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촘촘하고 꼼꼼하게 심의를 통해서 잘해야 된다.

지금 대전에서 각종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말씀드리는데 동서대로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대전교도소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대전시 공직자들이 노력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전만 중앙에서 홀대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해서.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꼭 2027년 8월 1일에 개막하지 못 하더라도 촘촘히 준비해서 정말 재심의받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서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은 제가 보니까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축구, 수영 그다음에 펜싱 이렇더라고요.

수영에는 다이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데 대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월드컵종합경기장을, 우리나라에 3개 갖고 있는 유일한 전용 축구경기장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없는 국제수영장을 동구에 갖고 있고 또 대전에 아주 잘하고 있는 금메달 선수도, 대전대학교에 펜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히 개막식할 곳도 제가 볼 때는 월드컵경기장만 한, 스포츠타운을 하더라도 월드컵경기장만 한 개막식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쨌든 플랜B도 준비 잘해서 차질 없이 대전에서 잘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드리고요.

또 끝으로 대전교도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랜 기간 됐습니다.

대전교도소가 목동에서 이전할 때는 대전인구가 86만이었더라고요, 현재 대전시 인구는 145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화 되어 있고, 다만 지금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들이 많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문제고, 특히나 방동 4통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이전해야 될 문제, 보상 문제.

또 대전교도소 자리를 어떻게 하면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법무부와 기재부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을 갖고 계신 서남부 스포츠센터라든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의 굉장히 대형, 대규모사업입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다음 사업과 연계돼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적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끝으로 우리 대전시를 아름답게, 또 주택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현안들,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국가에서 재심의가 떨어졌다 해도 저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꿋꿋이 대전시민만 보고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도 이병철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어려운 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송인석 위원 하여튼 졸릴 시간인데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행감자료 306쪽 목척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척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마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끝났습니다.

지난 6월에 끝났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목척교만의 차별화된 야간경관 테마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거기는 콘텐츠가, 레이저 빔을 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하고 특화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목척교 야간경관사업은 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제가 심의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송인석 위원 경관 대상이네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인석 위원 제가 목척교 야간경관을 관심 있게 본 건 0시축제 때, 거기 일주일간 0시축제를 했잖아요.

제가 거기를 일주일 동안 시민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어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면 저걸 LED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조명을?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LED입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조명 모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어지지 않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야간이라 저렇게 보이지만 저기에 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렇게 한 게 다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깨끗하게 이어지지 않고 저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또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하자 내용이 있어서 전체를 조사해서 한 10개 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시공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돼서요, 처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저걸 볼 때 저기는 곡면이라 저렇게 구간을 띄었나 봤더니 직선 구간에도 딱 저만큼의 간격이 띄어지면서 이어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정말 그만큼의 값어치를 못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게 예산이 8억이에요.

8억 들여서 우리가 멋지게 목척교에 경관을 했어,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으로 볼 때 전혀 만족감이 없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또 저것의 어떤 경관 연출이 프로그래밍화 돼서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시행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에서 경관이 제일 많은 사업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부서에서는 정말 감독을 잘하셔서, 저게 한번 해놓으면 건들기도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지금 밝으면 밝다고 뭐라 그러고 어두우면 어둡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빛공해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모든 게 밝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장치가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래서 밝아야 될 때는 조금 더 밝게 해주고 그때 아니면 줄여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절가능한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런 부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특성에 따라서 빛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걸로 판단되고요.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제가 어제도 목척교를 한번 가봤는데, 부서에서도 한번 나가서 보세요, 저게 정말 우리가 8억을 들여서 했는데 어디 고쳐야 될 점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거기 같이 연계된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도로 준공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인석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당초에 누수 문제가 있었고요, 저번에 누수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누수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보완 공사를 다 마무리한 상태고.

그다음에 대전역 쪽, 그쪽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목척교로 우회전하는 구간, 그쪽이 당초에 3차로였다가 회전차로가 없어지면서, 회전하면서 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펑크라든가 문제가 생겨서 회전차로를 없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맞아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2차선 도로인데 지금 1차선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보면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그거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관리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아직 시설물 인계는 안 끝났는데,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송인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현재는 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래요?

이게 해놨다고 해서만 좋은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니까, 준공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더럽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을 했는데 지저분한 공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것도 봐주시고, 제일 문제는 지금 2차선 도로였던 걸 1차선밖에 못 쓰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지.

여기 공직자분들도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 있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여기 도로과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갔다 왔더니 정말 하상도로까지 차가 밀려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11월 말까지는, 차로 확장하는 부분은 11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오후 질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 4분기 건설업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2분기보다 888억 정도 늘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율이.

올해 1분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그때 현장 착공여부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김영삼 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보고 있으신 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하면서 저희들이 하도급률이 낮으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 찾아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150억 이상 들어가는 민간사업에 관련돼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주택국에서 심도 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서 대전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시정기조와도 맞고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감사합니다.

김영삼 위원 주택국은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7,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하지요, 한화그룹에서 1차적으로 민간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30년 동안 갚아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그룹에서 제한을 뒀어요, 한화그룹 협력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주택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업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더, 담당국은 아니지만 주택국에서 꼭 염두에 두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심의를 여러 번 받습니다, 몇 번 정도 받습니까?

경관심의, 교통심의 그리고 건축심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도시계획심의.

김영삼 위원 도시계획심의까지 해서 네 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네 번.

송대윤 위원 교육환경심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건 이제 별도로.

김영삼 위원 교육환경까지 일곱 번 아닌가요?

그 정도 받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서 심의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한두 개가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항상 보면 200∼300개, 제가 경관심의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그룹이기 때문에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대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의견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심의를 또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일곱 번에서 여덟 번, 아홉 번까지 받더라고요.

대전시장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재산권과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심의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종합심의가 끝난 다음에 또 개최를 하지요, 마지막에?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결정이 다 났는데 우리가 심의를 또 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맞냐, 그렇지요?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절차를 간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께서는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심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행정절차는 늘어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이 변하게 되면, 아까 민원인이 얘기한 것처럼 8년 전에 시행하면서 토지수용을 할 때와,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조합원으로 가입한 분과 청산자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청산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공시지가와 지금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너무 적다고 민원제기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고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최종적인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심의라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은 국장님과 대전시장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심의는 간소화하고 또 중복되는 것들은 심의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이 행정절차가 간소화해지길,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일단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절차가 간소화되고 어떤 시간적으로도 많이 단축이 됐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건설회사 또한 PF자금 이자율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또 간소화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분들조차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재산권을 본인들이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보상받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취약계층도 있어요, 노인층, 예를 들면 경로당 또는 병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전을 하거나 먼저 조합에서 선행돼서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합 측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취약층, 노인층 또는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좀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살펴보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절차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지금 젊은 층이 꽤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거의 한 20, 30대가 84% 정도.

김영삼 위원 이유는 대전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다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전세권을 1,7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1억 이상 되는 부분들은 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대출을 해줍니다, 7,000만 원까지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조차도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억 5,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는 거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126%로 낮춰졌습니다.

1억 2,600만 원까지,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그것은 이분들이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못 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듯이 대전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전세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대전이 가장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는 건, 타 도시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제가 그때도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말씀하셨듯이 20만 원과 이사까지 합니다.

물론 지금 보상절차를 대전시에서 도와주고, 피해자라고 딱 한정된 분이 세 분밖에 없다고 아까 하셨지요?

그게 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하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도울 수 없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했어야지요.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잃었고 그중에 80%가 청년층입니다, 20, 30대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위험지구라고 결정이 되면서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나도 빨리 전세를 빼서 나가야 되는데 돈을 빼주지 않고 있어요.

이건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부각이 되고.

나는 전세자금을 빼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세를 빼달라고 동시에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 이분들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연쇄 부도처럼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의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 좀 특이한 게 저희가 다가구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35% 정도 차지하는데 다가구 특성이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1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임대차계약 수립할 때 확정일자,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확정일자라든지 보증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은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토부도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 피해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토부의 대안이 아니라요,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그런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그 당시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전시에 어떻게, 전세사기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안정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는 그 당시에도 단속 말씀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신 분이, 한 공인중개사께서 17명씩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지역의 중개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 단속권한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단속권한은 있고요, 어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개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에 단속을 11월 말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이 면밀하게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제도가 안 된다고 하면, 선제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단속이라도 일단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대전은 안전하게 앞으로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게끔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야 전세도 일어나고 그런 불확실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 돈이 없는 분들이 전세를 얻으시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삼 위원 그 점 참작하셔서 정책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오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오타가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역사업 관련 추진현황, 이걸 살펴보고 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몇 쪽 보고 계시지요?

김선광 위원 121쪽 봐주시면 건축경관과 것 같아요.

은행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목척교, 대덕대로.

지금 저희가 건축경관과에서 많은 경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은행교 야간경관사업은 예산액이 6억인데 수의계약을 해서 1,962만 원에 했다고 되어 있고, 목척교는 적정하게 한 것 같아요,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로 한 것 같은데 예산액이 2,150만 원이고 1,935만 원에 받은 것 같고요.

그 밑에 것 보면 예산액이 8억 6,000인데 2,716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업비를 넣은 건지 이 건에 대한 것을 넣은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오타가 난 건지.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전체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포지션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 밑에 목척교는요?

목척교는 왜 전체 사업비가 아닌 건가요?

목척교는 딱 이것만 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목척교는 단일사업으로 했고 나머지…….

김선광 위원 단일사업인데 2,150만 원이었어요, 목척교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러니까 대덕대교하고 그다음에 한샘대교, 평송수련원, 5개의 현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으로 해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교량마다 포지션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 6억 중에 설계용역이 1,962만 원이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거다,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그렇게 표시했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할 때 책자 보고 하는 거잖아요.

행감자료 책자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285쪽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10개였는데 7개로 준 것 같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안전위험 및 범죄발생도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절실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들이 방치건축물이 전체 10개 있다가 하나는 철거하고 하나는 준공하고 해서 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개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 5층 이상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덕구에 1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빠져서 7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작성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자력재개라든가 아니면 안전조치 이런 부분을 건축주한테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매기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봐서 해빙기라든가 우기라든가 이럴 때 시기별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건축물에 건축주가 따로 있으니까 나머지 안전점검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고, 우기나 해빙기 때는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점검내용이 뭐예요?

제가 이 질의드리는 것은 방치된 건축물은 외부, 지금 준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공사 때문에 비개 설치된 부분도 있을 테고 임시구조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겉에만 안전검사를 하시는 건지 내부까지 보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외형적으로 가드펜스라든가 출입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보고요.

우기 때 같은 경우는 배수 문제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됐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보면서 시설물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해서 건축주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건축주가 자력적으로 안전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잘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광 위원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빙기라든가 어떤 중요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건축물들 가보면 슬럼화도 돼 있고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건축주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전시에서도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외부 건물에 붙어 있는 건축자재들이 탈락돼서, 떨어져서 낙하되지 않게, 시민분들 다치지 않게 점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관사업 중에서 처음에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애당초 설계할 때 했던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건 만약 설계할 때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규격이라든가 어떤 시장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필요 자재를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품귀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도 처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재가 바뀌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서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거고 단가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대부분 올해 추진한 5개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주요 자재는 다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지급을.

송활섭 위원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건 다 관급자재로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처음 계획단계부터 안 하고, 왜냐하면 이게 소모성이니까 중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뭐가 나쁘다 해서 바꿔주고 예산 세워서 또 해주니까 이것이 만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야간경관 해서 도심의 밤이 환해야 대전도 그동안, 모든 도심이 돈 쓰는 게 70%가 밤에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도 어떻게 보면 한샘대교부터 해서 4, 5개 하고 또 그것이 성공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면 다른 데로 계속 넓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눈속임 없이 제대로, 처음 설계단계에서 계획했던 부분을 제대로 납품하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국장님이 좀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감독할 때 그런 부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왜냐하면 송인석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했듯이 0시축제 보니까 목척교가 돈은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갔는데, 이걸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치된 것 보면 이 제품이 안 들어가고 다른 제품이 들어가니까 조도가 떨어진다든가, 거기가 주거시설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관조명 하는 데는 주거지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다 차도가 있는 곳이지.

그렇다고 운전자들이 눈이 부셔서 못 다닐 정도로 조도를 세게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처음 설계단계부터 잘하시고 대전에 업체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공업체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대로 많은 금액으로 해야, 이번에 해서 제대로 돼야 다음에, 다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5%도 안 되는 다리에 시행하는 건데 시에서 경관사업에 대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만큼 도심을 깨끗하게 또 문제가 안 되게, 이야기가 안 나오게 관리감독을 더 해주십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죽 이야기했지만 아까 주차장 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청년주택 다가온, 신탄진사거리에 있는 청년주택도, 거기는 낭월보다 조금 더 빠른데 내년 6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한 55% 정도 공정률이 됐어요.

세대는 237세대를 짓는데 주차장은 138대, 그러니까 100대 정도 주차장이 부족한 거야.

지난번 행감 때 왜 그러냐 했더니 차 없는 신혼부부나 차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중간에 건설을 하네, 못 하네 해서 대전시에서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변에.

거기가 역세권이고 사거리이고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일부 주차장을 40∼50면 정도 확보하는 데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는데 2층에 행정복지센터 들어오고 또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강당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화시설 같은 것 넣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체 237가구 중 138가구면 99대가, 1 대 1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가온 주택을, 법에 그렇게 100% 충족은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면적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암이나 낭월이나 신탄진 지역에 행복주택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매입형이 있고 건축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매입형이야 매년 150세대씩 구입한다고 치고 나머지는 많은 세대를 짓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도 도심 속에 지을 때는 고려해야 된다, 적은 평수 글쎄, 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앞으로?

아무리 1인 가족 시대라고 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임대 개념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다음부터 행복주택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그런 부분까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필우
도시계획과장최영준
도시재생과장박종복
도시정비과장조욱연
건축경관과장박종문
주택정책과장성경환
토지정보과장손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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