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23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9.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2.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4.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9.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2.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4.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일반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미래를 다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기반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친환경신산업 등의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 등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친환경신산업 물품을 우선구매 촉진하도록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지원하여 대전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환경 및 과학기술 분야와의 연관성이 높은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학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친환경신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이한영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영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탄소중립산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산업 부분에 탈 탄소화정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탄소중립산업에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문에 사용되는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탄소중립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탄소중립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송인석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내 기업에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는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집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이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송대윤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조성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기술력, 경영 능력, 판매력 등이 우수하나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유망중소기업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준 중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곧 예산 심사를 앞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거 보니까 제13조에, 상위법령 같아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13조를 삽입하는 거지요, 상위법령 내용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 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13조를 삽입하는 거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상위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그냥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바뀌면서 개정된 법령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굳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걸 바꾸나 몰라, 복잡하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5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33조제9항에 따른, 이 5년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그 심의를 거쳤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

송대윤 위원 보니까 심의 안 거친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심의를 안 했으니까 지금 담당부서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금년 8월에 원안가결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 정한 대로 5년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실장님 준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기본적인 절차라서…….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알다시피 여러 가지 조례를, 거치지 않고 막 전용해서 쓰고 했던 것들이 지적돼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을 통해서 봤듯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33조제9항이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8월에 개최를 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실장님이 이거 저희가 질의 안 할 것으로 예측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건 아니고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기본적인 절차라서 이행이 됐을 걸로 제가 추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미리 확인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기본 실·국에서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심사를 받고 통과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것은 99% 잘하셨는데 이 1%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향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위법령에 맞고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연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 번째 들어온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이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부채가 증가했다고 보고 그런 분들 위해서 선별적으로 부채비율 있는 걸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평균 부채비율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 규정이 오래된 규정입니다.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규정인데,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보니까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은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어디는 120%, 150%, 300%.

그런데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이라는 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채비율이 어떤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부채가 좀 늘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신규 투자를 한다 이러면 부채가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다는 것이 그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다수의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 기업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건 삭제하지만 저희가 유망중소기업 평가할 때 별도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따로 또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무건전성이 안 좋은 기업들은 거기서 한번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규정에 의해서 그냥 평균 부채비율이 아래면 유망중소기업 심사대상에도 못 올라오는 그런 조항이라서 이건 기업들과 전문가 의견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송활섭 위원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유망중소기업에, 일부 어떤 특정한 기업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방금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업종코드를 보니까 지금 여기 유망중소기업 업종코드가 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랑 영상산업 관련 쪽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 업종들은 이득을 봤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부채비율을 없앤다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무제표가, 선정기준에 탈락되는 기준을 보면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들은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채비율이 나오는 건 재무제표가 나와야지만 부채비율이 산정이 돼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싹 지워버린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항목은 따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김선광 위원 국장님 뭐냐면요, 평가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평가항목이요?

김선광 위원 예, 재무제표가 없는 회사를, 평가항목을 뭘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 계속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재무제표 1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시기상 어쩔 때는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 말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러니까 1년 안에 기업이 생겼다 망한 기업이라면야 그렇겠지만 계속 다년간 지속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연도별로 보면 좀 올라갔다, 다음 연도에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선광 위원 연도별로 그런 거지요, 연도별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 제외기준에 보면 재무제표 미발급 대상기업이 있어요.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그 항목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 항목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선광 위원 없어져야지요,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산정되려면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거를 세무사무소에서 다 필터링을 해야 부채비율이 산정이 돼요, 재무제표가 없는 회사는 부채비율 산정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항목을 빼야지요, 선정기준에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조례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심사대상, 그러니까 신청자격 요건이 안 되는 요건이 있고.

그게 이제 이겁니다, 조례에 처음부터 종전에 평균 부채, 업종 평균 부채보다 낮은 것은 유망중소기업의 신청 자체 자격요건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조례를 규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대상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심사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 나쁜 회사에 대한 평가는 또 그다음 단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부채비율이라는 이 항목이 빠진다고 해서 재무건정성이 매우 안 좋은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에 선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장치는 그 평가 시점에서 장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중기부에서도 이제 이런 기업, 유망기업 같은 선정기준 이런 걸 보면 거기는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제한 부채비율은 평균 부채비율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예를 들면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 평균 부채비율이 121%입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어떤 심사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제한 부채비율은 365%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도 평균 부채비율로 어떤 공모나 이런 데에서 선정기준을 해버리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유망한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 때문에 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한 부채비율이라고 그래서 업종 평균 부채비율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기준을 책정해서 그거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선정에 좀 배제시키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평균 부채비율하고 제한 부채비율이 거의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평균 부채비율이 너무 강한 기준이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걸 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평균 부채비율이라는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이 기준을 삭제하는 거고, 그렇지만 재무건전성에 대한 건 별도 평가항목이 있어서 재무건전성이 매우 나쁜 회사는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많은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평가를 하실 때요, 왜냐하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무건전성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비율이라는 게 유동성 자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무제표가 다 나오는데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채비율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재무제표 없이 부채비율을 빼버리면 재무제표가 없는 회사가 만약에 여기 지원을 했어요, 그럼 이 재무건전성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 평균 부채비율의 기준을 삭제한다는 거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부채비율…….

김선광 위원 회사마다 부채비율은 재무제표가 나와야 부채비율 산정이 돼요.

그렇지요,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 이후에 부채비율이 높든 낮든, 예를 들어 여기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후에 재무건전성을 평가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무제표가 없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건전성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그 평가항목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김선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안건별로 질의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앞서가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미리 다 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금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거쳤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늘은 안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민청구조례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본 위원의 소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청구조례안이고,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각 주무부서와 많은 이해관계 등등 협의를 통해서 보류도 한 번 했고 오늘은 심사를 종결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무던한 노력을 했었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근거로 이야기해서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의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서로 맞지 않는, 또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주민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대전시민이 열망하고 바라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걸 실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산업건설위원님들과의 좀 더 많은 노력, 또 대전시민들, 감정노동자들과 노력을 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해서 정말 조례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감정노동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더 촘촘히,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현행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항은 향후에라도 저희가 관련 조례에 내용을 추가로 담는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저희가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담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콜센터 관계 업체라든지 근로자들과 협의해서 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한선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특히나 콜센터 감정노동자들만에 대한 어떤 고충이 다른 감정노동자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수용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법제처 의견, 소관 집행기관 의견,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된 이후에도 위원님들과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특정 직업군인 콜센터 감정노동자만을 보호·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시행 시 타 감정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고 조례안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사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근로기준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콜센터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택센터 운영 기업의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무는 민사적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주민청구조례에 동참한 것은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청구 발의한 취지를 고려하여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피해 예방 및 치유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콜센터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콜센터 감정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9.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2.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11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이어서 안건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소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민원불편 해소 및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하소산단 관리동과 편익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 동구 하소동 887번지 일원에 연면적 70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4,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제9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ICT·SW 선도기업 전주기 육성사업을 위해 25억 원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그리고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20억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업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파크 운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창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는 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창업기업 및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대전 스타트업파크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고 소요 예산은 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1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테크노파크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과 부서별 업무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실의 명칭을 운영지원실로 변경하고 정책기획단과 운영지원실의 업무 일부를 조정·변경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2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DL케미칼 증설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나날에스엠아이 이전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 등 4건의 기업 유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5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가 몇 년도예요, 실장님?

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본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고요.

내년 추경에 관련 설계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2023년부터라고 해서, 2023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은 동의안만 구하는 거고 내년에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설계비를 1추에 반영하겠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이후에 하면 2025년까지 준공을 한다는 거고.

지금 하소산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불편 해소 또 기업 생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사실은 많은 구조 속에 행정절차를 겪으면서 산업단지 535만 평 정도를 민선 8기에 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지요.

사업을 하면서 관리동을 우선 한다고 하면 절차나 이런 게 불필요하지 않나 또 그 많은 산업단지를 한 곳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아직도 160만 평이라는 거대한 큰일이 남아 있지만 작고 크거나 한 곳에는 사실상 관리동 및 편익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조성할 당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하소산단이 조성돼서 입주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부터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관리동과 편익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하소산단이 재판을 오래 했나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잘 알 거 같아요, 당시에 산업건설위원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당시 하소산단에 관리동이나 편익시설 계획이 없었냐가 제 주된 질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535만 평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질 때도 산업단지 안에 관리동이나 편익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하소는.

분양도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분양을 다 하고 입주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면, 여러 가지 공사도 추진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관리동이나 편익시설이 있으면 분양 조건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산단을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을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된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이 편익시설 이런 것을 제때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조성하는 추가 산단은 지원시설용지를 저희가 빨리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관리동이나 편익시설을 산단 조성단계부터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한선희 실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자들에게 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겠습니까, 감사드리고 특히나 산단은 인근 지역에 밀집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익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계획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4.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14시 05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예산안 심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93쪽 좀 봐주세요.

차세대 바이오 혁신신약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가 있는데요.

대덕특구 협업플랫폼 구축 후속사업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차세대 바이오 혁신신약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제시는 했는데 종전에 이게,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을 저희가 금년까지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걸 내년부터 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제안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쪽의 기술들이 굉장히 좀, 연구 사업화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3년간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해보니까 기업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연장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활섭 위원 혁신신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새롭게 고치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건데, 앞서 개발된 신약을 통해서 비슷한 효능을 만들어내는 개량형신약과는 구별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좀 구분은 됩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신약개발에는 보통 수십 년 걸리는 것 같은데, 10년 이상.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신약개발은 굴지의 대기업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들여서 신약개발을 하고 확률도 사실은 0.01%, 1만 개 만들어야 1개 신약으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개량형신약도 아닌 혁신신약 스타트업에 대해 지원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가 바로 이 혁신신약 분야인데, 그런데 대전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오히려 그것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지역기업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원천기술을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이전받아서 잘 사업화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의약제품이라든지 의료기술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약 1조 2천억 정도의 기술을 수출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에 개발된, 사업화한 기술을 수출해서 1조 2천억의 매출을 올린 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혁신신약이나 혁신의료약품을 만든 기업이 제 기억으로도 10개 이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덕특구에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굉장히 강점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쪽에 앞으로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민자에서 2억 정도 하고 시에서 5억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핀포인트로 특정기업을 정해서 전주기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핀포인트라고 해서 특정기업을 밀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창업 관련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도 있고 저희 특구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5년, 10년 걸릴 것을 2년, 3년 단축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핀포인트 기업 지원 사업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바이오 혁신신약에 관련된 것은 책임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99쪽 봐주세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가 있네요.

올해 운영비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0억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자료에도 일부 있지만 그동안 적립했던 돈이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그런데 대부분 소진돼서 예산 투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여기 예산으로 올린 48억 7,800만 원은 진흥원 운영비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진흥원에서 자체 확보한 운영비 중에서 부족한 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송활섭 위원 전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진흥원의 총운영비는 66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69억 정도 됩니다.

송활섭 위원 자체 부담으로 38억 6천만 원,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이라든가 위탁사업수수료 같은 것 이런 게 되는데.

연도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운영비가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동결해놓고 올해는 20억이나 갑자기 올라가서 의문이 드는데, 적립금 소진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예상되지 않았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진흥원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진흥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총 69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최대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적립해 둔 예산을 먼저 쓰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충당해 주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년 대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진흥원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그만큼 시비를 덜줘도 됐는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부족해지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난리 아니겠어요?

갑작스럽게 20억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업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적게 하려고 하고 허리띠를 줄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것이 올라가니까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132쪽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이에요.

포털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포털 하나 운영하는 데 1년에 1억 5천만 원 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가 자료에도 있지만 회원사도 4만 2천 개 기업들이 가입돼 있고 하루에도 1,700명 이상이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송활섭 위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1년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궁금해서, 저도 우리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운영비를 봤더니 대충 3천∼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사이트맵 구성이라든가 사이트 재구축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대전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 구성이 대전시의회 홈페이지보다 훨씬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올해 따로 재구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도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 유지관리 그다음에 관련 내용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왔습니다.

송활섭 위원 사업공고나 공지사항, 기업현황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1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전 공공구매 기업정보 플랫폼 사이트가 있어요.

이번에 기능개선 및 보안강화로 해서 143% 증액됐는데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궁금해서 또 들어가봤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대전비즈 포털과 운영비가 2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정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2개 사이트 모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산출 세부내역이라도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물론 저희가 세부내역이 있고요.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책정,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 시스템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단가대로 저희가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사업비용에 대한 산출 세부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134쪽 좀 봐주세요.

유망기업 대탐방 사업이라고 있어요.

매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11개 사를 집중 조명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사업내용은 뭐가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탐방, 직접 가서 회사대표 인터뷰를 한다든지 기업의 현황 소개를 한다든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사업내용으로는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기획기사라든가 아니면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더 있습니까?

없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런 홍보영상 제작.

송활섭 위원 그런 정도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집중홍보했다고 해서 제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봤는데 대전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금방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겨우겨우 어렵게 찾았어요.

제가 보니까 금강일보에 유망중소기업 대탐방이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유망중소기업 홍보영상은 지금 어디에 게재돼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게재돼 있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면 해당 기업들이 그 영상을 예를 들면 각종 전시회에 참여할 때.

송활섭 위원 유튜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마중몰TV에 올라와 있어요.

대전비즈 홈페이지 기업홍보란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회수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50회에서 100회 정도밖에 안 돼요.

게시날짜도 납득이 가지 않고 2021년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영상 날짜가 2022년 12월 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선정되면 내년쯤 돼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11월인데, 11월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도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좀 막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홍보영상 게재도 하지만 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해당 기업에 제공하면 그 기업이 각종 전시회나 그 기업을 홍보하고 소개할 때 그 영상을 활용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왕왕 있어요, 이런 게.

사실 홍보라는 것이 타이밍이지요, 그렇지요?

언제,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유망중소기업 홍보영상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내용은 기획기사와 홍보영상 제작인데 1개 신문사에서 A4용지 2장 분량 나오고 기업당 2분짜리이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중몰TV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50∼100회 정도 이런 정도로 검색도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데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게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유망기업 대탐방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5쪽 한번 봐주세요.

대전우수상품 TJ마트 운영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대전시청 둔산동 청사에, 개청한 200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판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청 1층에 매장이 조성돼 있고요.

매장 안에는 지역기업들, 130여 개 기업들 제품이 들어와서 전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기업들이 이런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대전시청 1층에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작년보다 600만 원 정도 감액된 8천만 원 정도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수입과 지출은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우수중소기업들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는 차원에서, 홍보 차원 아니겠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될 수 있도록, 돈이 적든 크든 간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운영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의 전체 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약 372억 5,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17.33% 감액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긴축재정 운용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이 긴급제출됐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며칠에 제출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날짜가…….

송대윤 위원 날카로운 질의가 아닌데 기억을 못 하시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긴급하게 11월 2일에 제출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긴급하게 제출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긴급하게 제출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도, 예산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인쇄를 잘해서 봤네요.

보니까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해서 창업공간을 조성한다고 20억을 동시에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억을 지식센터 안에, 한국과학기술원에 20억을 출연하는 것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계획들이 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우리 대전광역시장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 사업은 카이스트에서 지금 왕성한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업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송대윤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고, 긴급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119를 부를 때는 사람의 목숨이 어렵거나 되게 긴급한 상황에서 119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긴급하다고 하잖아요?

많이 다쳤거나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한 것을 하는 건데,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공약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다음과 같아요.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사업 10억,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시장님 공약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산하고 동의안을 같이 올렸어요, 예산안을 올렸는데 저희가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는, 국장님들 앉은 자리에서 부탁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당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약은 시민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따른 계획은 충분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올렸다고 볼 때는 좀 우리 의회를 약간 경시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다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전략산업반도체과에서 13.62% 증액 편성을 했고요.

바이오헬스산업과에서는 11.7%를 감액 편성을 했고 스마트도시과도 역시 20.6%를 감액 또 산업입지과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6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여겨볼 것이, 기업투자유치과는 34%가 증액 편성됐고 창업지원과는 48%라는, 반 정도 되는 것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국방산업추진단은 말 그대로 49%, 50%를 증액 편성했고 또 우주항공과도 역시 14%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보니까, 실장님도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대전광역시장이 성공한 시장이냐, 아니냐 하는 민선 8기의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4대 전략산업으로 육성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2023년 올해도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4년 내년에도 전략산업 육성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50% 정도 증액 편성한 것과 감액 편성한 것을 보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보면 적재적소에 잘 편성돼서 또 잘되는 것, 육성하는 것에 더 편성을 하는 건 맞지만 아무리 대전시가 긴축재정하고 어렵다고 해도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과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축소했을 때 결국은 대전시민이나 대전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과별로 예산이 증감되는 상황의 큰 원인은 뭐냐면 과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또 새롭게 대규모 투자사업이 시작되는 부서에서는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이유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저희 전략실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년 대비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70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깎이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담은 예산은 정말 급한 불부터 끄는 심정으로 급한 예산부터 세웠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실에 요구한 전략실 예산은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49억 정도 특별회계, 기금까지 한 2,600억 정도 반영됐는데 나머지는 최대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서 지금은 솔직하게 했고 그 전에는 솔직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 심의는 내년도 대전시민들과 또 대전에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다소 맞지만,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예산서만 보면 과에 사업하던 게 종료되고,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일자리를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고, 그렇지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과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사업이 종료됐더라도 이분들이 일을,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업이 종료된 게 있으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비슷비슷하거나 이 정도 긴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4대 전략산업 정도, 또 시장님 공약들 같은 것도 철저히 이행을 하되 많은 예산이 50% 이상씩, 대부분 보면 증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과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회 추경 때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대전이 정말 기업하기 좋고 또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전략추진실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어쨌든 372억이라는 정말 큰 17.3%라는 것을 감액 편성했을 때 우리 실장님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또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수 확보가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추경 때 좀 더 많이, 감액 편성된 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 못 한 예산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 8월 출연 동의안 때 올렸어야 되는데 이 국비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막판까지 저희가 중기부랑 협의를 하면서 어렵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게 거의 9월 말에 국비 확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 가내시가 늦게 되면서 8월에 냈어야 될 내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제출을 못 해서 부득이 이렇게 같이 내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선희 실장께서 또 오랜 시간 대전을 이끌어왔던 부분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제가 동의안 할 때도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 원래는 본 위원이 근무할 당시에는 국가에 출연을 할 수 없었는데 또 작년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국가에 출연할 수 있다는 말씀 들어서 어쨌든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더 계획을 잘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시장님 공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계획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비 가내시 확보를 잘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봤어요.

봤더니 디자인진흥원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답변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읽어봤더니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디자인 관련된 개발업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갖고 오셨는데 문제점을 알고 원인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안도 도출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방안 찾아오셨다는 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개발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저번 임시회 때인가 언제 농업기술센터랑 연계해서 포장디자인 같은 것을 같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023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포장디자인 콘셉트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억 정도 또 증액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런 자료들 항상 보다 보면 유사사업도 굉장히 많고 산하기관별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따로따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개선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된 것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뭐냐면, 페이지 수가 180쪽인 것 같아요.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대전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대전비즈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사업내용, 사업공고 같은 것 그리고 행사 내용들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구분을 지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올라온 공고명이라든가 대전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어떤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지원사업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거 다 대전비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들어가봤더니 거의 사실, 뭐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통폐합을 해서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굳이 구분을 지어서 창업이다, 일자리다, 이런 걸 다 구분 짓지 마시고 그런 걸 다 통폐합하시면 관리도 쉬울 거고 비용도 절감할 것 같아요, 통폐합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전시 홈페이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 같은 부분들, 왜냐하면 너무 흩어져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정말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됐든 인력이 됐든 시민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대전비즈를 가야 되는지, 창업해야 되니까 창업지원 플랫폼 여기 홈페이지를 가야 되는지, 기업 정보 조회하는 곳을 가야 되는지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경제 관련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가 너무 분산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자기가 들어가던 홈페이지야, 평소에도 이용하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새롭게 이런 쪽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어디를 들어가야 이걸 찾아볼 수 있나 하는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런 경제 관련 안내나 포털사이트 창구를 하나로 하는 방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내년 추경에 계상해서 이용하기 좀 더 편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일부러 찾은 건 아닌데 찾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디자인 관련된 건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데 189쪽에 보면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사업목적을 보니까 결국은 디자인이거든요.

기업 이미지와 상표(BI, CI) 등 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이런 디자인 관련된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창업기업이라는 게, 7년 이내가 창업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수행하는 기관이 지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맞추면 어떨까, 한 곳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든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든 한 곳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해야지 또 흩어져 있는 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하여튼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의 각 기능에 맞게 재편을 한다고, 금년에 예산편성 보시면 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했던 예산이, 예를 들면 전에 TP에서 했던 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고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했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더 잘할 수 있는 전문지원기관에서 그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사업은 디자인 지원도 하는데 전시박람회 참가도 있고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사업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계속 일자리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지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한번 봐주세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2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도 금년에 와서 특히 RISE 체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지원 사업들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다 자기들 입장에서, 처한 상황에서 지원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공히 얘기하는 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일부는 행사하는 데 절반 쓰고 나머지 한 3천만 원 가지고 대학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이 물론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각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또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외국인 유치를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한 2억 5,000 이상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는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3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대전에 있는 19개 대학이, 물론 우리나라 외지에 있는 학생 유치도 해야 되지만 외국인 유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학들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어차피 지금 학령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이라 대학들도 통폐합을 할 테고 국립대가 됐든 사립대가 됐든 학교가 많이 없어질, 향후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대학의 살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쇄비, 홍보비까지도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이걸 시의 도움을 받아서 인쇄물, 홍보비까지 한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당 300만 원을 주니까 인쇄비, 홍보비 말고는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300만 원 가지고 사실 외국인 학생 유치하러 외국에 출장을 나갈 수 있는 비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인쇄나 홍보비 말고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실무자 의견도 제가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외국인 유치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또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겠고 앞으로 말씀대로 인쇄비나 홍보비 이런 건 저희가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유치설명회도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내용을 봤더니 한 3개 연도는 베트남 호치민만 간 것 같아요, 빈증성 그쪽에.

보니까 자매도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유치설명회도 꼭 자매도시만 주기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베트남 학생만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이거 나갈 때 1년에 한 번 딱 나가는 건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나가서, 서너 개 대학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할 거고.

아마 베트남 쪽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대학들이, 지역 선정할 때는 대학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지역 선정을 하는데 베트남 쪽에 지역 대학들의 요청이 많아서 거기가 선정이 됐었고 그 전에는 중국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갔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더 증액을 해주시면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도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몇 개 나라에만 치우치지 말고 많은 나라로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55쪽 보면 에너지IT산업, 이런 강화사업 관련된 거 그리고 61쪽에 보면 시스템반도체 기술 지원 관련된 부분, 다 10억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첫 번째로 에너지IT산업·제조업 동반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이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련 조례 3건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게 전부 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들도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과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수출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이 이미 발표가 돼 있어서 우리 대전기업들도 이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억 정도 신규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사업대상을 보니까 지역 에너지IT기업 260개가 대전에 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럼 몇 군데 회사를 선정하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전체 기업은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마케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해외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광 위원 아까 말씀드린 61쪽도 마찬가지로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시스템반도체 기술 지원사업, 이게 지금 8개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대전에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야별로 저희가 공모해서 우수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광 위원 이것도 공모인가요?

이것 내용을 보면 공모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어서, 계획에 설계자동화 툴 지원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 5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공모 아니라 그냥 찍은 것 같은데, 공모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툴 지원, 그러니까 설계자동화 툴 지원사업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5개사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거고 시제품 제작 지원도 3개사 정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TP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졸린 시간이라 그런지 많이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실장님 말씀대로 한 30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후배가 우송대학교 직원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치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부분으로 처음 얘기한 게 학생들 교통비 지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외국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스터디 코리아 3.0이라고 해서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와야 인력풀이 생기면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스터디 코리아 3.0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하면 한 16만 100명 정도가 외국인 유학생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가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하면 한 16만 6,800명 정도 됩니다.

4.2%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이게 늘었다고 해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교육을 하고 타 도시로 일을 찾아서 가겠지요.

그래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 유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하는 거지만 지금 와 있는 학생들 입소문이 나서 대전시에 갔더니 교통비도 지원을 해주고 정주여건도 마련을 해주고, 예를 들면 월세 지원은 우리 청년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대전에서 머무를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와 있는 학생들이 대전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자국에 있는 후배나 동생들한테 너무 좋다, 이런 소개를 할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은 당연히 수반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 검토해서 대전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월세 지원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전부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유학생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서 꼭 전해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혁신 신약에 대해서 투자 부분.

우리 관내 업체가 1조 1천억 원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사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술평가를 해서 기술특례 상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프런트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업프런트 계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갈 것이냐도 보고 기술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상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바이오 OOO이라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8월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업프런트 계약이 굉장히 적은데 얼마냐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조 1천 억이 맞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지원하려면, 지원은 무조건 많이 해야 됩니다, 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하지만 봐가면서 그리고 그 회사의 진행과정도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6쪽에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김영삼 위원 클린룸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 거 아시지요?

반도체 쪽하고 바이오 쪽입니다.

클린룸이라는 것은 양압과 음압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양압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음압은 바이오 쪽에서 쓰는 거예요.

음압은 병원 이런 데서 쓰는 거라서 세균 같은 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음압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6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에 하시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김영삼 위원 보면 관내 기업의 클린룸 구축이 요구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관내 기업 몇 군데에서 이걸 요구해서 온 거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클린룸에 대한 수요는, 지금 대전에 클린룸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대표적으로 나노종기원도 있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클린룸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왜냐하면 실증이나 인증 절차에 필요한 실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필요하고 지난 상반기에도 클린룸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클린룸을 확보를 못 해서 기업의 수요를 충당을 못 해준 적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기업들의 클린룸 요구가 많아서 지금 3,000평짜리 크게 클린룸을 건축할 계획도 갖고 있어서, 한두 기업이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영삼 위원 카이스트에도 있고 충남대학교에도 있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ETRI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ETRI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밭대학교로 지정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입니까, 건물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부지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200평 정도 되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상반기에, 여러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땅을 찾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땅을 갖고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클린룸을 하게 되면 해당기업들이 장비도 가져오고 공간도 구성하고 그래야 돼서,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현장학습도 하고 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클린룸을 대학 내에 유치하려는 관심들이 많았고 마침 한밭대학교가 대학교 소유의 부지를 저희한테 무상제공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일단 한밭대학교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부지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산 자체가 너무 쎄서, 이 공법이나 이런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6억이, 건물에 들어가는 거면 사실 별로 들어갈 비용이 없는데 부지에 신규로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 지었을 때, 준공 후에 운영은 누가 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한밭대학교하고 그 문제도 협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밭대학교에서 관심을 계속 갖는 이유가 금년에 반도체, 계약학과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한밭대학교에서도 반도체 관련 인력을 계속 양성해야 되고 현장실습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건물 짓고 계속 운영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는데 클린룸이 대개 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운영비는 거기 와서 실험하고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시 예산을 별도로 들이는 게 아니라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대전시에서 주는 게 맞지요?

시설물 유지비.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시설 유지관리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이 개정돼서 대학에 저희가 직접 출연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게 되면 한밭대학교가 건물을 짓고 건물에 대한 소유는 한밭대학교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도 한밭대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2개 다 반도체하고 바이오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클린룸 같은 경우도 많이 지어서, 사실 실증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요.

어쨌든 신규로 세워지는 만큼 우리가 건설 쪽에, 건설관리본부에 항상하는 얘기가, 홍도육교라든가 지하차도 이번에 연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지었다고 못 볼 정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롭게,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할 때는 만드는 과정부터 세밀하게 봐서, 제가 보기엔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챙겨서 정말 저희 대전시에서 처음 짓는 공공클린룸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162쪽 한번 봐주시고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작년에도 다 소진을 못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다 소진이 안 된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위원님.

지방이전투자보조금, 뒤에 있는 촉진보조금을 매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맞춰서 잘 써야 되는데, 다 쓴 건 문제가 없는데 남는 경우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30억 집행이 다 될 걸로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저희랑 입주협약을 했던 기업들이 실제 건축이 자꾸 늦어지면서, 저희가 공사 진행되는 걸 보면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반납액이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송인석 위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 대전에 오고 싶은 기업들이 없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적어도 언제쯤 투자하겠다, 어느 산단에 얼마짜리 공장을 짓겠다고 MOU를 하고, 이 사람들이 내년 정도에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2년, 3년 뒤에는 준공을 하겠다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착공시기가 몇 달 늘어지고 그러다 1년 늘어지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금년도에 반납액이 많은데 저희가 올린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실제 부지가 확보된 기업 중에서 착공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계상한 내년도 예산은 이미 부지를 확보한 기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조금씩, 저희는 어쨌거나 착공이 되면 착공과 동시에 70%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또 안 세워놨다가 그 기업에서 빨리 착공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대금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착공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인석 위원 기업 유치의 하나의 일원인데 이게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과의 초광역 연구개발특구 연계 협력 기술사업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공모사업에 됐는데, 그러니까 공모는 대전시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과기부가 공모를 했고, 저희 시가 이제 같이…….

송대윤 위원 저희가 참여해서 한 겁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시가 공모에 응모를 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공모에 응모한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참여를 보면 대전시하고 그다음에 에이리스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가 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우선 국비 확보가 되고 시비도 그렇게 확보되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이게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3년간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민간에서는 사실은 소자본으로 해서 큰 사업에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ETRI나 에이리스는 1,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총 4,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전체 사업은 24억 원이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 저희는 기술협력을 연구단지하고 민간하고 해서, 기술사업을 해서 이게 결국은 개발해서 상용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용화가 됐을 때 대전에서 개발을 했고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경호용 무슨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이 공모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인데 일반적으로 과기부나 정부 공모사업들이 어떤 과제를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대개 민간 자부담이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공모사업 자체가 민간 자부담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건, 이게 이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은 이미 있는 겁니다, 기업이.

이걸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팔릴 가능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를 보고 과제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이번에 선정된 스펙트럼 에너지 기반 경호 경비용 듀얼뷰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답니다, 지금은 우리 비행기 타면 투시하는 데다 넣으면…….

송대윤 위원 검색대라고 하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검색대에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네 가지밖에는 안 된답니다.

네 가지밖에 성분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건 여덟 가지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사업화하겠다고 제안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 같은 거 저희가 가져가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물인지 무슨 석유화학물질인지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물 들고 가면 지금 물은 다 버리고 가는데 물은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이 전 세계 각종 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수요가 될 거고, 굉장히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전망 있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에이리스는 민간회사 같은데 여기는 혹시 주소지라든지 사업자등록증 본적지가 어디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에이리스는 대전기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런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업에 보통, 우리 실장님도 고민하는 게 늘 그거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면 대전을 떠나요, 대전에서 이런 기업들이 안착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장님이 고민하고 공직자들이 고민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저도 너무나 잘 알지요,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과방위에 있고, 또 간사로 있어서 이런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마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서, 어쨌든 종잣돈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공모하는 거 해서 결국에는 보면 다 경기도, 서울로 가더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성공하더라도 대전에 안착돼서 대전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경제유발효과도 일으킬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30% 이상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디자인 기획연구사업에 10억을 증액했어요.

그거 안 보셔요 돼요, 실장님.

다 머리에 있는데 뭘 봐요, 그 자료를.

그래서 보니까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발족한 지가 3년 정도 됐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우려스러운 걱정이 있습니다, 아직 사실은 지금 크게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서 막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런 기획연구사업 같은 게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나 우려스럽고, 실장님과 디자인진흥원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줄 때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우려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대전시정의 어떠한 디자인 관련 과제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디자인진흥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몰려서 디자인진흥원이 많이 힘든데 말씀하신 대로 관련 예산들이 확보되면 그런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잘하고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이번에 저희가 인력도 추가 채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략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렵고, 세수 확보도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국비도 그렇고 대전시도 현재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정말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은 했지만 중요한 건 예산을 잘 써서 모든 것들이 대전시민에게 보약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명심해서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위원 아닌 의원
이한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전략산업반도체과장정태영
바이오헬스산업과장강민구
실증디지털과장안혜림
산업입지과장최종문
기업투자유치과장손봉철
창업진흥과장남일우
국방산업추진단장이선경
우주항공산업추진단장정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테크노파크원장김우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은학
대전디자인진흥원장권득용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구자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