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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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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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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위원장 송활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일반안건, 추경안과 본예산 등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만큼 심도 있고 꼼꼼한 감사로 의정활동과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9대 의회의 기반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모두 마친 후 감사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세종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사담당관 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 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 송영선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송활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송활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세종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난 10월 말에 새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지태학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권승학 의정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괄 그리고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보면 시민, 공무원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실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665건, 2022년도 728건, 2023년도에 337건입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걸 2023년도에 볼 수가 있어요.

실적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특별하게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9월 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연말 정도 되면 지난해랑 거의 유사한 정도의 어떤 표창실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때 상당히 많은 추천 건이 있다 보니까요.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다음 115쪽 한번 볼까요.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 배치 이후에 사무조정 현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된다.

신설 업무와 기존 업무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 똑같은 말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이걸?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그간에 정책지원관이 4월에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된 이후에 그전부터 이런 어떠한 중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들로서도 딱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배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책지원관들 현재 업무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 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뭔가 차별성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입법정책담당관실 임기제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관 업무에 대한 자문·검토가 의무적 법적절차도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소관 정책지원관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굳이 하나의 절차로 만들어서 중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의원연구회 업무를 전문 분야 임기제가 꼭 해야 할 업무인지, 이것도 일반직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특별하게 차별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구성원들이 임기제다 보니까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직원이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다음 한번 보시면, 이건 똑같은 질의입니다.

정책토론회가 118쪽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정책토론회 지원 현황이 있어요.

보면 2021년도 17회, 2022년도 40회, 2023년도 9월까지 56회.

물론 2020년과 2022년도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지방선거를 감안하더라도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연구회를 하나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연구회 관련 활동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마도 지난 8대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지 간담회가 어려웠기 때문에도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다시 9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새로 구성되시다 보니까 아마 지난해에는 조금 준비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연구회 활동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정책토론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2023년도를 2개월 남긴 현재 시점에서도 80% 안 되게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을 6천만 원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장님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마 지난해까지는 많이 불용되지 않았지만 정책토론회비용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족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았나 보이고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정책토론회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의원님들 간에 차이는 있으시지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상임위원회로 배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억제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현황을 보고서 다소간에 의원님들끼리 상의해 주시면 혹시라도 필요한 쪽에서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고요.

어떻든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정책토론회를 2023년도 7월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부서가 어디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산을 현재 확보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이병철 위원 입법정책담당관.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간에 정책지원관들이 입법담당관실에 통합되어 있을 당시의 편성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배분하는 부분들도 배분만 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큰 애로사항이 있진 않은데 흐름구조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예산을 꼭 입법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추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한다고 하면 한번 추경에라든지 해서 재편성하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전이쥬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행정감사 때 대전이쥬톡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어요, 박 처장님 계실 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가셨고,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올해 초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정보화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향후계획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행정전화부 작성 및 배부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행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

이병철 위원 저는 전화번호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실행을 안 하시면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전이쥬톡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 직원들의 경조사는 의원님들의 문자에 다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문자를 돌린다는 것은 의원들을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전이쥬톡을 앱상에서 동료 내지 같은 직원으로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같이 사용을 해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맞는 말씀인데요,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의원님들의 요청사항과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동안 수 차례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 않나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전화부 작성이나 배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예,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의안팀 신설에 대한, 제가 의견을 개진했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여러 가지 전제되는 부분들이,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현재 정원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서 팀만 신설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원을 늘려가면서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한 그렇다고 할 경우 저희 내부적으로 의안팀 신설에 대한 실익과 그로 인한 어떠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의안팀이 하는 업무가 뭐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의안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흐름들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안팀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타트 끊을 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는 1명이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2명의 의원들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서류가 넘어오는데 1명이 그걸 다 한다,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언제 없애셨지요, 정확히 없애신 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작년 9월 30일 조직개편 때문에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게 아니고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없앤 것 같은데.

1월 1일 자로 없애고 관리팀을 신설하신 걸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9월 30일 자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

9월 30일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늘어서 전문위원실에 다 배치가 되었지요, 한 4명씩 됐습니다.

전문위원실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대전시는, 혹시 대전시 집행부에서 지금 조직개편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최근에 한번 조직관리담당과 상의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지금 조직개편이 12월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팀별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세부적인 팀은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도 조직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의안팀이 중요할 수도 있고 관리팀이 중요할 수도 있고 다 내부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면 과연 홍보소통담당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기자만 관리하는 곳인지, 언론만 관리하는 곳인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안팀에서 1명이 한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는 12월 중으로, 제가 두 달 전부터 확인해본 결과 5급 이하에서 팀별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발표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일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을 능력 있는 곳에 배치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가 하는 것을 봐서 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계기로 우리도 조직개편을 통한 어떤 내부적으로 팀이 다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2쪽, 본 위원이 2022년도 결산심사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의회 공직자 국외정책연수 관련해서 시에서 공직자가 받는 비율만큼 우리 의회도 해달라 그런 말씀 좀 드렸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율만큼 확보를 못 해서 10명이 다녀왔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한 12명까지 정책연수를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하게 대응했다고 보이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정원만큼 집행부랑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이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 여기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본청은 11.5%, 상수도사업본부는 12.8%, 시의회는 9.7%, 소방본부는 7%, 소방본부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는 이걸 보면서 처장님이 우리 시의회 수장이라면 과연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세세히 들여다봤을 때,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은 지금 표상 볼 때 저희들이 2명 정도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다만 그 배경 자체가 다른 출장경비를 소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과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지금 정책연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번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신청자와 수요자가 딱 맞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희망하면서도 못 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든 저희들이 집행부와 형평을 맞춰서 내년부터는 더 확보해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12월, 2023년도 본예산에 집행부는 단기국외교육훈련이라고 2억을 세운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저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대전시의회는 예산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런 형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 내용 화면 한번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억을 세워서 단기국외교육훈련이라고 시 본청은 지금 5명이 한 팀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내용으로는 외국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그런 연수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 지금 단기연수라는 부분들과 정책연수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큰 차이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처장님, 대전시청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대전시의회 직원도 공무원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럼요.

정명국 위원 같은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거 질의합니다.

제가 질의할 건데, 이 부분을 처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면 단기국외훈련 예산 2억이 대전시의회는 어렵다고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국외정책연수 프로그램 있지요, 저희가 9.7% 받은 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이거라도 상향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공감합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금년도 정책연수 부분하고 단기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연수에 대한 비율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연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랑 같은 형태로 운영할지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저희들이 보는데, 일단 저희 예산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장은 수장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A가 안 되면 B라도 해야지요, 그렇지요?

저는 2억이라는 예산을, 이번 집행부 감사할 때도 하겠지만 이게 외국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된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래서 2억을 작년에 반영하고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누가 가나, 누가 선정되고 어딜 가나.

제가 1년 내내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거, 행감 때 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갔던 그런 연수 프로그램들.

저희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의회 직원분들도.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분명히 협의하실 때 국외정책연수라도 우리는 더 늘려야 합니다.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수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지난 10월에 정책연수를 다녀왔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숫자만큼은 집행부와 형평을 맞추고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연수와 통합할지 또는 단기연수 형태를 또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정명국 위원 처장님께서 그래도 국외정책연수 많이 늘려서 9.7%까지 올라간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인원보다 많이 늘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30년 이상 시의회에 재직하신 공무원들이 꽤 있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몇 명 정도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한…….

정명국 위원 30년 이상이 26명,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6명 그렇게 되네요, 제가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처장님께서 그거까지 확인 못 하신 것 같아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연수라는 시책이 있었는데 2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정책연수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과거에, 옛날에.

정명국 위원 있었지요, 2021년도.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코로나로 31명 보냈다고 하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

정명국 위원 2022년도와 2023년도는 폐지됐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왜 폐지되었을까요, 그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동안에 공로연수,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외국에, 물론 배우자는 자부담을 통해서 그동안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중앙부처에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코로나 과정에서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요지 중 하나가 장기근속하시고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 대해서 조직 차원에서의 뭔가 배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루어질 정책연수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백세시대에서 30년 이상, 제가 아까 인원을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30년 이상 우리 대전시에서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에 되돌아가실 때, 이제 시하고 의회는 분명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우리 나름대로도 이런 거에 대한 대비 또한 준비, 자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조금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됐으니까 가라, 마지막 식사 한번 하고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회에 돌아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후배들도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더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금년도 정책연수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장기근속 내지는 퇴직을 2∼3년 앞두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고요.

내년도에 정책연수라든지 다른 국외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끝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바닥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최근에요?

정명국 위원 예, 아마 의원님들,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서 좀 그런데 공사가 끝났나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가 공사를 한 건 아니고 집행부가 공사를 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공사는 마무리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1일부터 오픈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차장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만 확인을 해봤고 실제로 제가 거기 가서 먼지가 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명국 위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서 잔디로 마무리해야 되는 건지, 지금 대부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CCTV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청사 전반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은.

정명국 위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거기에 차를 댔다가 누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박아서 전화를 받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CCTV가 그쪽까지 잘 오지 않는 공간인데 스스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누구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고 난 곳은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잘 비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새로 신설된 곳인데 그 부분은 처장님께서 한번,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잘 비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혹시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쪽에 있습니다, 처장님.

양이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지금 계약직 근로자라 하면 몇 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있잖아요, 여기 계약직.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최초 임용 2년부터 최장 5년까지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최초 2년부터 최대 5년이잖아요.

어쨌든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간을 정하는 것도 처장님의 사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5년을 정하는 부분들은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송대윤 위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2년에서 연장할 때요?

송대윤 위원 지금 잘 안 보셔서 그런데요, 2년이 다 안 된 거예요, 6개월도 있고 중구난방이라 그래요.

어떨 때는 1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 좀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무 업무는 비슷하다는 거지요.

자료를 못 찾으셨어요?

이거 보면,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5쪽.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참고자료…….

송대윤 위원 친절하게 알려줬는데도 자료를.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여기 참고자료 5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단기, 기간제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혜주 분하고 그다음에 임동화 분하고 하는 일이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을 보면, 왜 14개월인가 저는 알아요.

왜 이렇게 했나 아는데 이분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 2년까지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까는 제가 임기제라고 이해를 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여기 기간제 14개월 해줬으니까 2년 이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기간만큼입니다.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했듯이 2년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에 14개월 육아휴직하신 분의 대체를 할 수 있고 또 의회 1층에 있는 그분도, 그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계셔야 될 분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고용불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동등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씩 하신 분들은 기간제 할 때 서류를 다시 다 준비해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자기소개서 또 다 내야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고용불안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누구는 14개월, 14개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법적으로 관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4개월 이내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송혜주 씨가 계약기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계약직은 사직을 하고, 이 날짜가 9월 말 기준인데요, 10월에 공무직으로 새로 임용이 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오늘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첫날입니다.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행정사무감사 전 며칠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통 9월 말 이렇게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기준은 없다고 판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잡는데 9월 30일에 인사 안 합니다.

그건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다소 신분이 바뀌었거나 여러 가지, 지금 대전광역시의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본인들 의사에 관계없이 6개월 만에 가신 분도 있고 1년 만에 가는 분도 있고 2년 6개월 만에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봤을 때 9월 30일 자로 찍어냈으면 9월 30일 전후로 앉아야 되겠네요,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출하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최대한의 관용을 해서 고용불안의 심리로부터 면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도 그분에 대한 복지혜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제 자식이 6개월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다시 똑같은 서류를, 다 떼고 하는 데 보통 하루 반나절 걸린대요, 서류하는 데.

이런 부분들도 처장님께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 12쪽 보시면 2022년도에 공무여행을 시작해서 2023년도, 뒤로 넘어가면 자료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지요?

자료는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보면 자료가 부실하게 됐다는 것이 15쪽에 보면 의원별 국외출장 현황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편의를 위해서 9월 30일까지 작성한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폼으로 갔다고 하면 2022년도 공무출장도 같은 폼의 기준이 2023년도 시작하기 전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좀 더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건 사실은 약간 잘못한 거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2022년도 상반기 것을 빼든지 아니면 2022년도 것을 다 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라 보고 있고 같은 폼에서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22년도 것도 이 폼을 넣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그런데 ‘등으로부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 외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앞에 부분들을 예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쭉, 책을 안 본 사람은 이거 몰라요.

저는 책을 쭉 다 봤는데, 다 맞게 잘 돼 있는데 유독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돼 있어서 이게 시민단체인 건지 비영리단체인 건지 아니면 동 직능단체인데 포함이 돼 있다.

그분 거명은 않겠는데, 그래서 정말 처장님이랑 공직자들은 잘 맞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비영리단체 등 잘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계, 법조계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한 대표성과 나름대로 주민의 참여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화될 수 있는 단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구성단계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좀 노멀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들어가니까 약간 그래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페이지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못 찾겠어요.

보면 우리 의회 장애인 화장실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최근에 2층 화장실하고 3층, 4층 비상벨 공사를 같이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비상벨 공사를 다시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보니까, 제가 여기 잘해놨는데 어디 갔나 찾아야 되는데.

그거 한 것을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표현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는 말이 쉽게 잘 나오는데요, 본인이 장애인이라.

이 장애인 화장실 왜 만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반인에 비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하십사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아홉 분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은 왜 설치하는 걸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반인에 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단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외부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장애인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규격하고 설치하는 기준들이 다 돼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 주신 비상벨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3층에 있는 화장실 이용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3층 화장실은 작년도 11월에 마련된 것으로.

송대윤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다행히 우리 처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용하는 분들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비상벨이 없어도 사용을 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3층에는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3층에 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새로 만든 2층하고 4층만 이번에 한 거고요.

기존에 있던 1층하고 3층은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료 보고 하는 건데요.

장애인 이용 화장실 5개소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달과 조치를 위하여 비상벨 통합 수신기를 구축하여 시민 재해 예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해서 5개소가 없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4층하고 2층은 올해 9월 30일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됐지요, 준공이 아니라 이용하게 된 지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이용을 하게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비상벨이 없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비상벨 설치되기 전에 이용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용을 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먼저 이용을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의회는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거 이용하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11월 3일 15시경 비상벨 테스트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 들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비상벨을 누르고 제가 4분 40초 동안 기다렸습니다, 거기에서.

4분 40초 지나니까 2명이 오더라고요.

저는 벌써 죽었어요, 그 안에서.

이 부분들, 비상벨을 설치해서 내가 신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또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찌 됐든 안에서 처했을 때, 또 바깥에서 여는 방법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 열어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상벨도 안에서 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1분 있다가 오더라도 산업건설 직원이든, 저희 의원실 네 분이 가깝거든요, 산업건설위원들 네 분 쪽이 산업건설위원회랑.

접근을 하고 싶어도 못 구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들어가서 넘어졌어요, 비상벨을 눌렀다고 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도 약간,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어렵지만 이 구조에서는 약간 어렵다.

그리고 준공되지 않고서 약 40일 정도 쓴 것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우리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속이 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하고 정회를 하든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잘 돼 있는데.

안 나오나?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저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의회, 145만 시민들의 민의의 전당에 흡연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쉽고 여러 번 간부님께도 전달했고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방법이든 집행부와 협의해서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화면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깨끗하지요?

저게 제가 최고 많은 날 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미 저기에는 반은 차 있더라고요.

이 상태로 유지가 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래침 뱉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닥에.

보통 쓰레기, 이것은 아까와 또 다른 거고.

저쪽 뒤까지 보면 한 10명 정도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거까지는 제가 참더라도, 우리 동료의원실에 어떤 게 붙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의원사무실 사무공간입니다, 담배 냄새가 많이 들어오니 창가 쪽으로는 흡연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게 대전광역시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사실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관계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관계없고 사실은 저도 술 한 잔 마시면 담배 태우고 싶을 때도 있고 해서 일부 흡연하시는 사람 옆에 가서 담배 좀 태우시라고도 하고 일부러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정해놓은 건데, 또 안타까운 게 소방관들은 정복 입고 계세요.

정복 입고 계신 분들이 저기서 열댓 명이 필 때도 있어요.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비흡연자나 흡연자의 어떤 갈등과 이해가치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흡연장소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 여기가 본 위원이 2010년도에 근무했던 곳입니다.

이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저쪽이 흡연실이에요.

안에 크게 보면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흡연자들이 아주 특이하게 뒤로 가서 피고 이래서 망으로 막은 거예요, 저게.

현재 저 사진은 최근에 찍은 거고 2013년 12월 12일 설치 완료했다는 것은 유성구청 회계과에 확인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이고.

적어도 본청은 본청대로 흡연할 수 있는 곳을 해줘야 되는데, 본청 직원이 여기 와서 흡연하는 경우가 80%입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참 창피할 정도로, 올 때 보면 빤히 보고 서로 모르는 처지에 담배만 쳐다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적어도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복지혜택은 무엇이냐, 적어도 날 더울 때는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 비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온풍기 나오는 데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 딱 10년 전에도 자치구는 저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5개 구에 예산편성도 해주고 또 감사 권한도 갖고 있는 대전시에서, 자치구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마지막 발언을 드리면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그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앞으로도 할 것이며, 흡연자들에 대한 어떠한 비호감은 없습니다.

처장님, 아까 보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공공으로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의 문제로 보이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흡연자로서 저 부분을 보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희 내부적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최소한의 적절한 예절이라든지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궁리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마지막 당부말씀은 저는, 이게 여러 장 붙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방을 쓰고 계시는 의원님께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 저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처장님께서 고민해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개선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흡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재경 위원 2022년도에 신규채용 5명 하고 2023년도에 신규채용 5명 하고 2023년도에 전환 1명 해서 11명.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정원은 11명이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처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 이직이 2명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재경 위원 그리고 1명은 휴직하고.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명수로는 2명이지만 11명 중에 2명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큰 수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왜 이직을 한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설명하기 쉽지 않겠고요.

다만 장기적인 근속에 대한 생각에 대해 고민이 많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해줘야 되는데 다른 자리가 나타나면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향 때문에 아마도 이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은 명칭을 정책지원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좌관 요구를, 명칭을 그때는 보좌관이라고 했습니다.

1대 때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합의가 되어서 의원 정수의 2분의 1, 50%까지 채용해서 정책지원관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공무원 신분보장에서는, 직업공무원제를 선호하는 것은 물론 신분보장이 우선이었다고 보고요.

어떤 식으로 보면 엽관주의 형식인데 국회를 모방해서,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임기 말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런 건데 하여튼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은 좀 변형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순수한 엽관주의 제도를 따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개방형 임기제 형식을 따라서 5년을 보장하고 2년, 2년, 1년 이렇게 하고 이후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 5년 이상을, 다시 5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다소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신분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이지만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몰입형 공무원의 자세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감안해서 현재와 같은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틀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정할 때 가외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정하잖아요, 지금은 용어를 다르게 해석도 하지만 리던던시(redundancy)라고 해서 충분한, 장기적인 연수에 들어갔다든가 장기적인 휴직에 들어갔다든가 이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백업 인원을 감안해서 정원을 짜는데 정책지원관이라는 것은 의원 정수의 50%로 딱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재경 위원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직을 했을 때 그분의 공백을, 다시 채용을 다른 분으로 했을 때 보통 얼마나 걸려요, 몇 개월 걸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빨라야 두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정책지원관 나머지 분들이 어떻든 간에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게 없고 정책지원관이 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하나는 신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직할 당시에 발생될 공백 부분에 대해서 조직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자체적으로 대전시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없으면 17개 광역시·도 간에 협의를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면요, 중복될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 64쪽을 보면 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원예산인데요, 올해 중간에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재경 위원 일괄적으로 사무처에서 하던 것을 상임위별로 나눴던, 그래서 그렇게 상임위별로 일정 부분을 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설명하신 분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펴면서 시민 복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임시회든 정례회든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정책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굉장히 효율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이유는 수요자와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중간자, 매개자 의원, 거기다가 담당실무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팀장님이 되셨든 직접적으로 토론을 벌여나가면서 공감해서 정책을 입안해 내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해서도 안 됐을 때 직접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교육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책토론을 충분히 합의하면서 도출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장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뀌었을 때 일단 전체적인 간담회 지원비가 과목으로 될지 세세목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별로 나눴을 때 상임위별로 많이 집행되는 데가 있고 안 집행되는 데가 있다, 그랬을 때 상임위별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불용됐을 때는 그냥 불용처리가 된다, 그런데 실질적 수요가 있는 데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른 거 하나 또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상임위에서 의회사무처로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사무처에서 교육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그쪽으로 뿌려서 해당 교육청이 됐든 시청이 또 실·국으로 뿌려서 자료가 역으로 오는데 상임위에서 사무처로 할 때는 우리한테 공문을 요구하더라고요.

공문 좋습니다, 공무원은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나고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공무원 행정을 이렇게 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무처에서 공문으로 받는 것은 합당하다 보고요, 그런데 대신 사무처에서 상임위별로 다시 역으로 요구한 자료를 보낼 때도 공문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람으로 끝나면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열람을 꼭 확인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듭이 없지 않습니까, 시작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22명 의원들 한 해 동안 활동하는 데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에 조금 전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4월부터 각 부서에 배치돼서 한 7개월간 업무를 해왔습니다.

처장님이 지켜본 부서 배치의 효율성과 시정할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이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시는 의원님들의 어떠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친밀도 이런 부분들은 좀 높아졌다 보이고요.

반면에 3명씩 또 2명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라든지 경험과 지식의 축적 부분들은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정책지원관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선발할 때 말씀이십니까?

박주화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임기제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된 기준 부분들은 저희가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경험이 있는 자들을 우대한다는 부분들, 올해는 제외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그 기준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전형을 하는 과정에서 가감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박주화 위원 여기 추진경과 이렇게 서류에 보니까 처음 들어오실 때는 18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려서 세 분이 선발된 걸로 되어 있어요.

처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어떤 직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아마 지금 정책지원관으로 들어와 계셨던 분이 휴가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휴직을 하신 걸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휴직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일단 부서에서는 난감하지요, 정책지원관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빠져나가고, 지금 최고 중요한 행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면접 보면서 할 때 사람 속은 다 못 들여다 보겠지만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빠진 부서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전형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을 살필 수 없는 부분들, 아까 말씀 주신 건 이해되고요.

먼저 질의 주신 위원님들께 답변드렸다시피 장기근속에 대한 관점 부분하고 불가피하게 사임을 하거나 휴직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전해 듣고 일단 행감하고 올해 정례회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을 해드리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지 교육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행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걸 고려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행감자료 60쪽 보면 청소년의회교실이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의 목적이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방자치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의회 역할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해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험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안 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지금 초·중 정도,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입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중학교를 하고 하반기에는 초등학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직 안 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란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쟁점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노란버스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의회를 모집 못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부득이하게 중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의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신 부분들이 우리 전체 지역,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님들의 지역구랑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나름대로 지금 지역별로 안배를 먼저 하고요, 그 안배된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홍보보다도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공식화된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알려서 하는데 지금 방문해 주는 학교를 볼 때는 나름대로도 꽤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동안은 고등학생들이 안 왔었나 보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고등학생들은 거의 참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꼭 홍보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안내문구를 보내는 것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있으면서 행사나 학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의원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고, 학생들은 특히 더 모르고요.

학교에만 계시는 선생님들은 특히 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는 행사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을 항상 또 공지를 해드리고 하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방문했을 때에도 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꼭 선생님들한테 숙지를 해드려서, 선생님들도 그동안 몰랐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특히 더 관심이 없을 거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고 알 수 있으면 더 국가에 대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애착심이나 이런 게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의회교실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또 회기가 비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참석을 많이 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들의 홍보활동 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감안해서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의회 활동에 대한 안내라든지 내지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저희 뒤편에 주차장이 생겨서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외부에서 시민들이 오게 되는데 항상 보면 간담회가 늦어지는 이유는 주차를 못 하셔서, 그런데 단지 주차를 못 하는 것보다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 따지면 복지일 수도 있는 건데,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연락드려서 주차장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한 선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운영위 열 때 몇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인사권 독립이 있고 나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에 비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행자 수석하고 버스정책과 간부가 서로 교대로 해서 파견돼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형식은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왜 그런 형식을 거쳤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외형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인사교류 하는 과정에서 정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사 자리가 생기는 부분들을 맞추자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파견 형태로 가 있는 전 행자수석 같은 경우에 나이하고, 새로 저희들이 전입을 받을 분에 대한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은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전에는 인사권 자체가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급 이상 교육 파견, 장기교육 파견 부분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요, 어떤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처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집행부에 있는 인사부서랑도 계속 내용은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집행부의 어떤 양보를 얻어내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국회라든지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장기적인 연수과정들을 마련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의 어떠한 인사운영에 대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물론 쉽지 않겠습니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6급 장기교육 선발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현재 의회사무처는 2명이 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현재 2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가 집행부랑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저희들한테 할당되어 있는 2명 부분은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1명이 감소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인사파트랑 협의를 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직렬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저희가 행정직하고 속기직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여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저희 직원들이 교육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 인사운영의 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주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의회교실 부분.

지금 상반기에 5개 학교,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없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하반기에도 진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날짜가 아마 이게 항상 9월 30일 자다 보니까.

민경배 위원 6월 30일 자로 끊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9월 30일 자로 해서, 저희가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청소년의회교실은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학교 선발은 어디서 주로 합니까?

교육청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일단 나누고요, 그게 이제 거의 의원님들 지역구랑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사전에 4년 치를 짰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는 어느 쪽 이렇게 해서 요청을 교육청에 드리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민경배 위원 의회에서 교육청에.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 지역은요, 지역은.

민경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 순번이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관내학교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가 내부적으로 균형 있게 짜놨습니다.

그런데 순번 하는 과정에서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짜여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균형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 내 TV 활용해서 의원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 몇 명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8명 정도로 파악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8명이고 앞으로도, 차후 계획이 있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 골고루 우리 의원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홍보소통담당관의 업무 중에서 작년에도 제가 홍보비 관련이라든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많이 향상이 되고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드뉴스라든지 조례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또 의원들 명절 때 명절인사하는 카드 부분도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가 금년은 또 의원들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핸드폰, 모바일로 대전시의회 들어가서 의원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 의원 소개에 의원 핸드폰번호, 개인번호가 찍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원래는 지금 의원님들 휴대폰번호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고 그것이 비쳐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다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풀려서 아마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다시 두 단계로 나눠서 일단 지금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 남문 쪽에 주차장을 이번에 새로 공사했는데 주차면이 몇 면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이 2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시청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겠는데 4,5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고 밖에서 중간에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차를 못 대서 뱅뱅 돌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대신 지금 1층 교육위 관련해서 사무실 개선공사가 있었고요, 기자실도 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였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1층 기자실, 교육위 그리고 저쪽에 남문 회전문 해서 한 2억 5천 정도 저희들이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1층, 2층에 있는 위원회하고 4층하고 사무실을 바꾸는 안도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금액이 30억 정도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상반기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가 다시 이번에 재논의됐었는데요.

다수의 의원님들은 일단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못 한 부분들은 요구는 했는데, 저희가 한 18억 정도 추계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시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 공감을 해서 일단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금액을 들여서 사무실을 바꾸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쥬톡 관련해서 지금 같이 공유를 못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서, 사무실 안에서는 직원들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통화할 경우, 어떤 직원과 통화해서 물어볼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수첩에는 서기관급 이상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팀장급, 사무관 팀장급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쥬톡도 안 되고 있고 연락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사무관급에 대한 연락처, 제가 말씀드린 건 휴대전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받긴 받았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같이 공개해서 그런 부분은 업무를 원활히 하는 데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강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홍보, 의정담당관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회의 대표로서 의장님을 많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장님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물론 의장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장님 중심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행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행사장 가면서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사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가 나다 보면 그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안내라든지 행사장 들어갔을 때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또 하나, 작년에 9대 의회가 개원되고 또 집행부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민체육건강국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체육 부분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복지국 또 환경녹지국 해서 복지환경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이후로는 시민체육건강국이 들어오면서 간사국이 되었습니다.

간사과가 또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위원회 명칭은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서 같이 우리 의회의 위원회 명칭도 같이 연결해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체육건강국에 있어서 체육 부분이 간사과가 되고 간사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회 명칭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복지환경위원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3개 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라기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해 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당연하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처장님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런데 다만 이번에 시민체육건강국, 상당히 그동안에 복환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실·국의 형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조직에 대한 형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하고 아마 상임위 명칭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직원화합 워크숍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래서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월드컵경기장 축구를 같이 본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꼭 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행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하나가 있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라든지 별도로 그런 워크숍 계획,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상반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관람으로 대신했고요.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화합의 장 이런 부분들 구상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요.

또 시기가 10월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별 의원님들이 활동이 많은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처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요.

현재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의회 인사권 독립도 됐고 또 의회의 독립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 의회 중심으로 한번 그런 행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아무튼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취지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9대 의회가 개원이 됐는데 그 직전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들었습니다.

민경배 위원 또 금년에도 장애인화장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사도 계속 있었고요.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이 있고요,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은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이, 금액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민경배 위원 금액 제한이 어떻게 되지요, 어디부터 입찰이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입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인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딱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배 위원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이 수의계약 공사 발주는 의정담당관실인가요?

거기에서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그리고 공사업체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발주한다면 그 요건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래서 일단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금액과 공사업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예, 자료요청 받아들이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부분하고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감안해서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또 내지는 저희가 급하게 해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나름대로도 그렇게 방식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임의로 어떤 업체를 정해서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업체를 정해놓고 발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요청을 하고 저도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을 사무처장께서는 신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위원장 송활섭 다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안 그래도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문제, 개인번호 유출됐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도 네이버에서 의원님 개인번호를 치면 아직도 거기에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외부업체가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이 뜰 정도면 이게 네이버 봇에서 페이지를 크롤링해 와서 정보를 축적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내보내는데 네이버 검색 결과에 뜰 정도면 사실 유출이 하루, 이틀 됐기 때문에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납득은 잘 가지는 않는데 뭐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보고내용은 이해했는데 이게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된 지 사실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번호를 쳐서 네이버에 검색이 된다는 것은 과거부터든 혹은 개편 이후부터든 이게 네이버에서 공개된 정보로 검색해서 검색결과를 띄울 수 있도록 사실은 상당기간 동안 노출이 됐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게 간헐적으로 됐든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됐든.

어쨌든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니까 네이버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지금 페이지에 뜨도록 하는 이런 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책임지고 네이버에 연락하셔서 검색결과 지워달라고 하면 또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 그래도 담당자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책임지고 그거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발생한 부가적인 문제로 피해 안 생기게 조치 잘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저는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저희가 홍보비 많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언론사마다 홍보비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의회 내부기준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내부기준으로 내보내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각 언론사마다 홍보비가 얼마 나가는지 공개가 될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언론재단에, 그러니까 1년마다 공개가 되거든요.

다만, 올해 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 1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한 6월 30일 자 현재로 되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서 뜹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이 아니라 좀 늦게 뜬다는 것뿐이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굳이 정보공개청구를 안 해도 누구든지 찾아보면 시청에서 홍보비가 얼마 나가서 어디 어디 언론사에 나갔는지 다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거인데 책정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내보내면, 우리 세금 들어가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금이 들어가면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얼마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평가를 하고 있나요?

언론사마다 사후적으로 매년마다 홍보비가 얼마, 이래서 어디는 1,000만 원, 어디는 500만 원 나갔다고 치면 그에 맞춰서 그만큼의 성과, 2배 이상의 성과가 났다라는 것을 측정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측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고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요.

어쨌든 그간에 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언론에 대한 역할 부분과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홍보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잡고, 또 언론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저는 사실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면으로 나가는 거 있고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지면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구독부수라는 정확한 수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사 같으면 어쨌든 수치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인터넷신문사 같으면 결국 조회 수 말고는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 싶거든요, 클릭 수, 조회 수 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런 부분 측정할 수 있으면 측정했으면 좋겠고, 그거 이상으로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요지는 그거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세금에 대한 결과로써.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요인과 변수들을 살펴보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점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어려우신 부분 누구나 다 이해하고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업무분장과 관련돼서 명확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장님하고 수석님들 해서 회의하시고 저한테 완료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 회의하신 결과인가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시청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분장 형태로 표로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그걸 사전에 미리 예단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들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의원님들에 대한, 행사를 가신다든지 이런 정보 부분들을 먼저 같이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부분들을 의논했는데요.

저희가 규정이라든지 분장을 딱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사무처 설치 및 분장 규칙은 그 이후에 회의가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를 주신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분장상의 문제라기보다도 분장에서 애매했던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저번에 지적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안 자체를 빨리 공유해서 그것을 최대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잘 대응이 되고 있다고 처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경자 위원 잠시 전에 이병철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의회사무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회에 온 것을 죽 훑어보면 거의 70% 이상이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그리고 이 의회사무처에 그나마 3년 이상 된 직원들은 공무직 8명, 입법실 몇 분, 속기 몇 분이에요.

그러면 처장님은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좌해 드리는 부분이고 그로 인한 부분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보좌해 드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넓다고 보입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사실은 1년 반 정도, 1년 남짓하지만 의회의 기능에 대한 위기를 좀 느낀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책지원관들, 퇴직하고 열 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역할, 의원들의 역할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과 지금 입법실도 내년 중반 되면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기 근속했던 분들이.

그런데 지금 새로 온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는 주어졌어요, 집행부에서 많이 왔잖아요.

아직까지도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 포커스가 어디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럽고, 이게 22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80명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인지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무분장 규칙을 받고 오늘 전문위원실별로 업무분장,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받았어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들의 역할도 전문위원실별로 달라요.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도 정책지원관들이 공청회, 간담회를 담당하는데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정책지원관들 중에서, 사실 대전시 예산에 복지가 60%를 차지하는데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정책지원관 중에 복지담당이 김경화 박사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장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타 상임위 업무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처장님이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보셨나요?

전문위원실별로 다 달라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이게 10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사실은 처장님 눈에 한눈에 들어와서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오신 분들이 1년 반 정도, 저희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있는데 본인의 역할도 잘 모르지 않나.

그러면 이 역할들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직원들을 상대로 하신 적이 있나요?

의회의 역할이 뭐고 본인들의 그게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정책지원관들 같은 경우는 새로 임용되고 왔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해서 전달을 했고요.

저희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무처 직원들 전문적인 교육이란 부분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요지 중의 하나가 상임위별로 조금씩 직원들과 정책지원관들의 역할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가 좀 더 좋다, 나쁘다 하는 부분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좀 표준화하고 역할 부분을 통일화하였으면 하는 부분도 저도 바람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역할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상임위의 특성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경자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수석들하고 상의해서 지원관이면 지원관들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고, 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전문위원실 직원들 나름의 고유 업무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의원님들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4층에 주로 많이 있는 지원부서하고 또 전문위원실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정책지원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체계가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이 없도록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잘 지원해 드리자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시기를 정책지원관과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차이가 이 표상으로 볼 때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상임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어떤 특성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의원님 한 분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바람직한 형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도 위원회별로 달라요, 처장님.

아니, 위원회별로 1명씩 마크를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가령 제가 국외 출장을 간다고 할 때 전문위원실을 불러야 돼요, 의정담당관실을 불러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그간에 상임위에서 주관이 돼서 가실 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거나 그 외 형태들은 4층에 있는 의정담당관실에서 주로 많이 핸들링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모를 때 누구한테 그걸 여쭤봐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자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의정담당관실에도 국외 출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이 분장표를 보고 늘 바꿔야 되나.

어떨 때는 제가 외부로 나갈 때 전문위원실 사무처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나 아니면 정책지원관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 되나.

이거 내가 가자고 해서 그 사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적정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기제 채용 공무원들도 내년이면 많이 나가시고 지금 업무분장표를 봐도 이렇고 또 이걸 받아오면 이거대로 다르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상임위별로 조금 다르다는 게 아니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되는데 그런 체계 자체도 의회에 정립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자주 보잖아요.

홈페이지를 보다 법령정보 시스템을 들어가게 됐어요, 대전시의회의.

들어갔는데 보니까 의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를 들어가 보니까 다 ‘의회사무처’라고 되어 있어요.

의정회 설치·육성 관련 조례도 의회사무처, 후생복지도 의회사무처, 직장협의회도 의회사무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대전시를 들어가 봤어요, 대전시와 관련된 조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시는 과별로 다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면 대전시의회에 관련된 조례의 부서가 명확해져야 업무분장도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구분은 되어 있는데 표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희는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소한 구별하기 쉽게라도 이게, 대전시가 그렇게 하는 걸 알면 의회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한번 살펴보고요.

바꾸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하지요?

이 바꾸는 업무는 처장님, 누가 이거 하는 거라고 아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전체적으로 저하고 의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의정담당관실도 업무가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아까도 민경배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걸 담당하는지 그게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직원들도 내가 잘못 건드리면 월권이 되는 거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굳이 안 하고, 내가 왜 그 말을 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정담당관실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의정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건 명확하게 어떤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명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원들도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의정팀만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의원별로 마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대 때 얘기를 지금 하는 건 그렇지만 그때는 ‘저렇게 잘하시는 건, 무지하게 잘하시네.’ 이런 생각을, 남편이 활동하면서 봤어요.

의회에서 되게 잘하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처음에 와서는 전화기조차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원이 처음 왔는데 의회에 와서 전화는 어떻게 쓰고 어떤 구조고 사무실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무직은 지금 여덟 분이 최장 근속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어떤 일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혼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제 나름도 창피하고 그런데, 처장님이 위에서 큰 틀에서 보고 이 조직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걸 체계를 잡아가지 않으면 여기가 의회인지 집행부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계십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원안 통과가 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로드맵은 우리 사무처에서 정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마이크를 눌렀을 때 누르면 15분 정도 가는 것.

적어도 저희가 대전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조례를 제정·개정하면서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도 그 조례에 맞춰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특히 본 회의규칙 개정하게 된 계기가, 오늘도 제가 좀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자.

그러면 사실은 행감이라든지 어떤 질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타이머 돌린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아마도 정리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상임위별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부분, 상임위는 인원이 적고, 또 예결위, 운영위는 인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아마도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조례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9쪽 보면 우리 사무처 직원이 근무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허니데이 해서 축하선물을 보통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3년째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정한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제일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송활섭 그리고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했는데 전체 직원이 50% 넘게 바뀌는 형태예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의회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또 의원들이 직원들을 잘 모르고 있는 형태고 그래요.

아까 예산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18억을 들여서 의회에 소통담당관실하고 의정담당관실을 밑으로 내린다고 했는데 본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다 자르고, 왜 추경에라도 담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안 하십니까, 처장님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고요.

다만 예산 분야 쪽에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 무리다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아무튼 의회 분위기, 조직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아까 민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 쪼개기로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수를 초반에 어디를 간다, 또 하반기에는 대청호로 갈까 아니면 저쪽 어디지요, 저쪽 거기 있다고 간다고 어쩌고 하다가 흐지부지 말았어요.

그런데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전체적으로 몇 명 갔어요, 월드컵경기장에?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때는 반 이상은 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전체 정원의.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그때 10일, 11일 우리 운영위원회 연수를 갔어요, 5개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장들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가는데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고 거기 간다고 다 간 거예요.

절반밖에, 의회 정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오십 분 정도 갔다고 하는데 쓰여 있기는 99명이 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많이 갔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송활섭 많이 갔는데 다 갔냐고요.

저쪽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든 전 직원이 단합대회를 하든 이런 형식을 보여야지 집행부가 간다고 우르르 가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간 사람들이 많아서 불만이 많다 이거예요, 내 귀에.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도 처음에 우리 의원들께서 직원들이 안 보인다, 누구인지 모르니까 의원사무실을 올리고 직원들을 밑으로 내리자 이런 분위기가 처음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이동설이 나오고 우리 사무처 수장께서 그런 역할을 못해주니까 그런 겁니다.

엉터리로 하는 것이 딱 보여요, 보면.

상임위원장들이 연수 가는데 아무도 안 오고 거기 간다고 하고.

솔직히 절반도 안 갔어요.

갔는데 데이터로는 99명이 갔다고 하고.

직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있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직장협의회 뭐 합니까?

다달이 얼마씩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우리는 다른 행사 때문에 많이 이곳저곳 쫓아다니고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원 단합대회, 연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정책지원관 이거 문제입니다.

11명이 모수인데, 공무원이 한 자리 비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지금 두세 명이 비어 있게 됐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또 몇 명 빌 수도 있고 인재풀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형식을 좀 줄이더라도, 공무원들은 후보순위 있지 않습니까?

대학 정시로 들어갔을 때 또 중간에 등록금 안 내면 후보군이 등록하듯이 우리도 정책지원관 인재풀을 미리 만들어놔서 대비를 해야지 가만히 안 있으면, 지금 안경자 위원님 지적 잘하셨네.

정책지원관이 없으면 의원들의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 제가 세 가지, 잘하셨는데 세 가지는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거 사무처장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제 말씀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송영선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창현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임창식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지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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