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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본회의(2023.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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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4.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4명 발의)

3.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김영삼 의원 외 5명 발의)

4.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송활섭, 이용기)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진오 의원, 송활섭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84건으로 의원 발의안 30건, 시장 제출안 45건, 교육감 제출안 9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김영삼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약 6만여 건에 이르고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127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2년의 사고 건수는 21건으로 2021년 1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동승자 의무 탑승,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하차 후 차내 점검 의무화 등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만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말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이 평일에만 실시되고 있어 해당 종사자들이 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운영 개선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경찰청은 내근 부서를 축소하고 일부 통·폐합을 통해 순찰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골자로 치안 현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 18개 경찰청의 중복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28개 과의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여 경찰청과 각 지역경찰서 내근직인 강력팀 형사들을 우범지역 순찰 인력으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 현장을 강화한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대전경찰청 각 구별 파출소 및 치안센터 통·폐합 움직임에 지역민의 치안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경찰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고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청 조직개편안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찰의 사무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파출소와 치안센터의 축소 운영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여 주민의 치안을 약화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생활공간은 물론 공공장소에 안정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경찰청 조직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임무로 두고 있는 경찰청의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욕구가 있는지는 물론 지역별 안전에 대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경찰청의 치안 인력 보강과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대전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철회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찰 조직개편안 마련과 시·도 경찰청 파출소 및 치안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찰청 파출소 및 치안센터의 축소안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송활섭, 이용기) 선출의 건

(10시 2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송활섭 의원님과 이용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휴회의 건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진오 의원, 송활섭 의원)

(10시 2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맨발 걷기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맨발 걷기의 성지로 이름난 계족산 황톳길은 물론 동네 뒷산에도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동네 뒷산을 오르며 뵌 시민들께서도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경험했다며 맨발 걷기를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맨발 걷기의 운동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도 혈관 건강지수 개선, 비만과 대사질환 극복, 관절 통증 완화, 인지기능 및 심리적 행복감 향상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11월 현재까지 총 42곳의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맨발 걷기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의 조성, 부대시설 설치, 홍보 등의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건강 정책이자 여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주지 인근에서 맨발 걷기 활동을 하고 싶은 시민들은 인근 야산의 산책로를 직접 쓸고 돌멩이, 밤송이를 치워가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국의 맨발족들에게 사랑받는 계족산 황톳길이 있습니다.

2006년 지역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조성되어서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황톳길 그리고 맨발 걷기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회자되어 왔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황톳길과 맨발 걷기에 관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대전시가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맨발 걷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이 시점에도 지원 근거 마련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익숙함에 속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의지한 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 및 여가 활동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도시공원 등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계족산 및 보문산 등은 교외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 이용이 불편합니다.

둘째,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무뿌리, 돌부리 등 장애물이나 독사 등 야생동물과 같은 위험요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맨발 걷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나는 반면 파상풍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한 맨발 걷기 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벤치, 신발장, 세족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상의 제안들이 실현되고 기존에 조성된 황톳길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 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시장님, 실추된 교권 확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시형소공인은 법상 소상공인이며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대전시 소재 제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전시 소재 도시형소공인 사업체는 1만 915개로 전체 사업체 19만 7,750개 중 약 5.5%, 종사자는 2만 3,703명으로 전체 종사자 51만 8,883명의 4.5%로 추정됩니다.

둔산1동 인구수가 1만 6천여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근거가 있고 경영개선자금 명목의 대출 지원과 판로 확대를 위한 오픈마켓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만여 개의 도시형소공인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확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는 이미 별도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제품 제작비용과 같은 자금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개척, 낙후 사업장 개선, 화재보험 상품, 사회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류 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없고 지원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공인은 소상인과 분명히 다릅니다.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는 소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인에 가려져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도시형소공인에 대해 우리 시는 능동적인 대처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관련 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2015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만 두 차례 개정된 상태입니다.

최근 개정된 특별법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정부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과 매년 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 실태를 조사해 별도 통계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입법동향을 감안하면 향후 지역 도시형소공인의 성과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의지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우리 시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확보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뿌리산업인 제조업의 활성화가 대·중·소 기업의 고른 분포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도시형소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 등 소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전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이 다시 한번 우리 대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황경아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경제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김영빈
행정자치국장이성규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남시덕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정해교
교통건설국장정신영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박필우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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