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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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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민경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6에서는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급하게 충전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강행규정으로 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감지설비, 소화설비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정명국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함께 하천 생태계가 공존하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육상 및 수생 야생생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습지보전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보고이자 거대한 탄소저장고인 습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이금선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A27890(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호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기후변화 대응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소요예산은 3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 및 질병연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활동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수행,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인재양성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약 4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장태산휴양림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대전광역시산림조합과 재계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장태산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등 운영·관리 및 시설유지·보수, 예약서비스 운영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시설 및 물품의 관리·운영과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업무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환경녹지국 정해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또한 걱정스러운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시장의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문산에 있는 목달지구 자연휴양림, 호동 지역 보문산 재개발 휴양림 또 저쪽에 노루벌을 정점으로 한 국가정원 추진계획 등등,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플러스 시민 예산,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정해교 국장께서는 아주 유능한 공직자로서 평이 나 계시고 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다 다뤄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업무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시민세금이 들어가는데 시민세금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는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지만 그 권한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시민대표기관 또 국가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한 지방의회에서 그 책임을 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넘겨서 집행하게끔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은 집행기관 플러스 의회 소속 상임위에서 같이 진다, 그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같이 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잘 쓰이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감독이나 이것은 의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집행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고 집행기관도 책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을 잘 가게 해야 되는 책임도 의회에 있고 의원들의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달동 지구 지난번에 186억 그거 매입 비용 추경에 우리가 반영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현재 목달동 쪽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입할 지역?

그거에 대해서 서로 추천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 위원과 소유자 추천 위원들이 현재 감평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10월 중순쯤 되면 감평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공원으로 잘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은 또 집행기관 플러스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도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간단간단하게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작년도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터치를 하지, 9월 작년 이맘때쯤일 겁니다, 제가.

이 주변에, 며칠 전 우리 동료의원인 산건의 송활섭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부지 매입의 적절성 여부를 이렇게 가리면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했고 거기에다가 이 기금, 2020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2021년, 2022년까지 3,002억이라는 12개 공원에 시민 세금이 투입돼서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작년도 이맘때쯤 회의 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 공원에 편성된 지역이 적절한가 그렇게 내가 질의를, 이 12개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돈을 그 당시에, 어차피 이걸 매입을 한 거예요, 정 국장.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매입을 한 건데 이 공원에 대해서 이게 공원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는 또 재원이 필요할 텐데 땅 사두고 그냥 있단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는 가능한 한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맞게 가능한 한 민간 쪽에서 공원을 매입해서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투자를 해서 짓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결정과정에서 우리 재정으로 매입을 하기로, 아까 3천억 정도 저희가 매입했는데 다만 매입한 것 중에서 저희가 매입할 적에는 이것을 잘 가꿀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보존해서 우리가 잘 가꿔야 할 공원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고 또 기타에서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공원 해제가 된 데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민간특례사업으로도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거로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유지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12개 도시공원 중에서 면적이 작은 지역 같은 게 있단 말이지요.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민간 개발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엊그제 송활섭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했었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가능한 같이 중복으로 지정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3,002억이라는 돈이 잠겼단 말이에요, 어떻든.

시 재원으로, 기금으로 매입을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시 재산은 시 재산 맞습니다.

시민의 재산 맞는데 여기에 이제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서 잠자고 있다면 이것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공원화시켜서 공원 개발을 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성립이 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매입이 됐다면 앞으로 이 시책 방향도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3천억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재정으로 매입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공원별로 어떤 걸로 하겠다,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휴양림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저희 매입한 것을 다른 걸로 활용을 하자는 것은 타당한 것이 있다면 보존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다음에, 이게 시찰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시찰을 다니면서, 환경녹지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찰을 통해서 실제를 보고서 확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이.

그래서 저도 일전에 국장께서도 같이 시찰에 동행을 했고 또 현장을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만 제가 시찰을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퍼리근린공원하고 또 하늘공원하고 두 곳을 봤는데 하늘공원은 지금 금년도에 20억 지출이 돼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내년도 또 돈 만들어서 공사, 80억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지요?

가장 근간이 뭐냐면 그 하늘공원은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또 풍차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잘 정비를 해놓으면 젊은이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차 댈 공간이 없어.

이게 일이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국장, 그렇잖아요?

이걸 학교 부지고 거기 학교 입장도 그걸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의지를 표명을 해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그 밑에서 그 공원을 큰돈이 들어갔으면 등산로 같은 거라든지 산책로 같은 걸 정비를 해서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땅을 100억을 넘게 주고 시 땅을 샀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거기 하늘공원 갔을 적에 주차장이 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2단계 개발하면서 주차장을 반대편 쪽에다가 설계가 될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우송대에 있는, 우송대 학교버스가 있는 터,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송대 측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아마 거기에서는 그것이 교육용 재산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교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진척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학교 건물이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다면, 진척이 없다면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재정 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 정상 부분도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낡고 협소하고 또 아까 박영철 과장 와서 보고를 하길래 내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계획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장사하다 만 공터 같은 것들, 집 같은 거 싹 밀어버리셔서 깨끗하고 단정하고 공원답게 그걸 만들어야 된다.

100억 주고 사고 앞으로도 80억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정 국장 임기, 여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공원답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주변에 대동지역에 사시는 분들 거기 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원도심 지역의 공원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여러 시설을 갖추는 것은 이게 구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놨지만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원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현장 가서 보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또 우리가 가서 본 것에 대해서 이런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퍼리공원, 아까 내가 이걸 공원과장한테 조성도를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공원을, 공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에 입각해서 그 공원 매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공원 부지가 매입이 되고 공원이 개발돼야 되고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우리 정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돌아다녀보시고 과장님께서도, 실무팀장도 가보시고.

여기 남간정사, 더퍼리공원을 제가 여기를 한 10년 넘게 한 2주에 한 번씩 여기를 등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기왕, 지난번에 내가 시찰 때도 죽 내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쪽의 계족산 정상에 보면 체육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갔다 오다 내려오다가, 그리고 남간정사 지난번에 차 타고 뒤에 가신 곳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등산로는요,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서 말이 등산로지 협소하고 다니질 않아요, 다니질 않아.

근데 보셨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구 위로 나간 거, 내가 무장애로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이걸 도로를 좀 확장해서 이 인근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에 사람 발길도 안 닿는 이 땅을 지난번에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여러 가지 등산로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을 안 했습니다, 매입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등산로는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도 행정적으로는 편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등산로, 죽 올라가서 저 뒷골목에 한참 가서 약수터 있는 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위치도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여기에 적합하고 또 이 위에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같은 걸 좀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비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여기서 남간정사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걸어서, 이 주민들이 걸어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젊은 사람들 족구도 하고 쉬고 화장실 같은 것도, 등산객들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 시설을 만들 그럴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잘 반영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현장 가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더퍼리공원만 별도로 떼어놓고 보는 것과 우암사적공원과 연계, 사적공원을 확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사적공원 뒤쪽이 지금 거기가 막혀 있고 그 뒤쪽을 저희가 더퍼리공원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때 갔다가 느꼈던 것은 우암사적공원과 더퍼리공원을 같이 연계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면적 자체가 저희가 매입하려는 데가 여러 가지 좁기도 하고 지난번 가봤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위쪽을 나중에 확장성을 놓고 본다면 매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재정이 허락되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같이 현재의 경계만 놓고 검토하지 않고 조금 더 큰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 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위에 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부지도 사유지지요?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도 사유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그 너머가 길치공원이 있어요, 저 위에.

지난번에 박 과장 그 당시에 시찰 때 얘기를 하던데 길치공원에 있는 비래동 주민이 등산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계족산으로 넘어갑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발언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위까지 지금 용역으로 매입할 시에서 그런 계획은 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매입하려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 절차를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공원 기본계획이 이것이 아마 내년 하반기쯤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 하반기쯤에 끝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체육시설 지금 있는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는 그것보다는 확장해서 이렇게 다 매입이 끝났을 때 그때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규모를 현재만 놓고 보지 말고 미래를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박종선 위원 미래를 봐서 포괄적으로, 지금 있는 여기 개발, 여기에 있는 이 조성비 이거 가지고는 조금.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저희가 대동하늘공원은 1단계, 2단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퍼리공원은 지난번에 갔을 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 위에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용역에 넣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용역에 지금 넣고 있는 중이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넣어서 해보자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박종선 위원 넣어서 해보자, 그 길치공원까지?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길치공원까지는 제가 다시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위까지.

박종선 위원 위까지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얘기한 여기가 지금 계곡이에요.

이제 질의 다 끝났습니다.

계곡이 엉망이에요.

보셨지요, 여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등산 가다가 이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안이고, 이쪽에 있는 체육시설 이쪽에다 지금 짓는데 이것도 일부 변경해서 이쪽으로 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가는데 무장애 길보다는 2m 정도로 도로에서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잘해서 공원답게, 하늘공원 플러스 이 더퍼리공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시민 세금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재위탁 동의가 왔는데요.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센터도 그렇고 녹색구매지원센터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들에도 보통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고, 원래 환경교육센터는 시비로만 했었거든요.

시비로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국가에서 환경교육센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줘서 국·시비 매칭으로 3억을 갔습니다, 그 전에는 한 1억 5천에서 7천 정도를 해오다가.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하고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 또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대전의 상황에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끊임없이 세대는 자라나고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겠지만 2050 탄소중립 또 기후위기 이런 쪽으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돈에 대한 규모가 늘거나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국비가 만약 완전 삭감이 됐을 때 대전시에서의 예산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들은 국비가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던 거고 그 전에는 우리 시비로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국비가 안 온다면 내년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썩 양호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처럼 우리 시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물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존에 우리가 시비 투자한 것은 그것을 미니멈으로 하고 좀 더 예산실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안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복환위에서도 종이컵을 지금 다 없앤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5층에 회의가 있을 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세척기.

안경자 위원 세척기를 이용해서 컵을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 회의를 가보면 사실은 종이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20개밖에 안 돼서 쓸 수가 없어서인지, 대전시, 대전시 산하, 대전시의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종이컵만큼은 좀 어떻게, 시에서 없애지 않으면서 환경교육센터에 교육비를 주고 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건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센터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대전시부터라도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3억 원에 하겠다고?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안 되면 50%가 감액이 될 걸로 예정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현재 아직까지 보조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국비가 자체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들은 올해 사업 규모가 3억 원의 사업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와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건 단지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사업을 하자.

다만, 국비가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예산이 안 내려와도 3억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2022년도 그 규모가 1억 7,500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라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그 금액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밑으로 해서 1억 2천 규모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3억 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민간위탁 동의는 이 업무가 이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고 동의가 되면 예산은 별도 또 예산 편성과 또 심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자 그런 쪽이고, 나머지 예산은 나중에 저희가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변동이 있고 1억 2천 정도로도 민간위탁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 관련해서 세부내역 보니까 인건비, 직원 기본급이 1억 500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가능할까요,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게 많은데?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최대한 국비 확보하는 데 일단 노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이게 비단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약간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금선 위원 안 되면 이런 세부내역 보고 인건비부터 사업비, 운영비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대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관련해서 금번 3월 정도에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그 내용을 보면 KBS 뉴스에 두 달째 임금 체불로 되어 있고 대전 야생동물 구조센터 내용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노사 임금인상 갈등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대전시가 예산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올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동물구조센터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늦게 주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내용을 전에 3월에, 국장님 전에 신용현 국장님 때인데 3월 8일 자로 해서 검토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방안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계속 동결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또 2023년에 인건비 상정을 해서 1년 치 상정을 한 거 보니까 검토 내용으로 해서 임금 조정, 시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부족한 운영비를.

그런 내용 국장님도 보고 받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담당팀하고 얘기를 했을 적에 보면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국비가 일정 포션이 있거든요, 30% 정도 국비가 있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국비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제 인건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족한데 그랬으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때 시비 추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확보할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이거 동의안을 하면서 봤던 것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100% 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보면 대부분들이 거기 종사자들이 하는 것이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면 그거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에 맞추는 거냐 아니면 실제 일에 맞추는 거냐 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쪽에 맞춰줘야 되는데 아마 재정적으로 이게 계속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금액으로 한정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일 적에 그 취지에 맞지, 거기에 맞추는 건 안 맞다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2023년에도 운영사업 변경승인 통보안을 봤더니 4억 4,333만 3,000원에 맞추기 위해서 보니까 진료 수의사 예산도 661만 8,450원을 감액했고 명절수당도 245만 4,720원을 감액했어요.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이 돈을 추가로 208만 3,170원하고 일반용역비 500만 원 이렇게 시에서 이것을 통보한 것 같아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저희가 연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번 걸 제가 살펴보면서 좀 더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전문분야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비가 타당한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이제 저희들은 1년에 한두 번 회계나 이런 것들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하거든요.

평가했는데 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대부분 평가하고 나면 한 90점 이상의 우수 등급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0점대, 90점 미만으로 보통 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정산검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재위탁을 우리가 공고해서 할 텐데 그랬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민간위탁이라고 위탁비를 주고 나서 회계만 저희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만 검사하고 있는데 기능이나 내용까지도 좀 더 볼 수가 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부터는.

이금선 위원 이번에 위탁을 새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위탁할 확률이 높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춘 데가 대전시 내에 없고 세종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충남에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에 보도자료상에 보니까 여기 위탁한 데에서 수의사 1명 남겨놓고 5명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대전시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우리한테 요구했다고요, 그렇게요?

이금선 위원 예, 그렇게 언론에는 나와 있어요, 3월에.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렇게 요구했는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센터에다가,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건 또 할 때는 항상 가장 우선적인 것이 고용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기획실에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라는 걸 공고 때 확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약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처우개선 노력과 고용승계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언론이 잘못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도 고용승계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금선 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원래 조례 제13조에 계약서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그 3호 서식에도 고용승계를 될 수 있으면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이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봉 수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다시 이분들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분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고용승계가 원칙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확약을 쓰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여기는 정확한 구조를 모르겠는데 호봉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의사 얼마 이렇게 총액 연봉을 보통 산출하거든요.

산출하다 보니까, 하는데 여기는 호봉제다 보니까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 구조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제가 어제까지 못 찾았는데 한번 찾아봐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볼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예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전에 신용현 국장 때도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추가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 계속 동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때문에 갑자기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맞는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금선 위원 잘 챙겨서 하여튼 예산에 있어서는 추가로.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인원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수탁을 줄 때 이러이러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명이 필요하니까 1명 필요 없다, 그건 안 맞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은 조건에 안 맞는 거지요, 그 자체가.

이금선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관련해서 이금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재위탁 기관 변경이 불가하다는 건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안경자 위원 기관이 불가하다는 거, 대전에.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기관 변경이 불가한데 현재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 위탁기관이, 아니 기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2013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우리가 사업예산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맞춰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월 10일에서 12월 9일까지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쪽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자체적으로요, 12월 9일 끝나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2013년도에 처음 할 때 1월 1일부터 하던지 아니면 2018년도, 5년 후에 할 때 1월 1일로 해서 회계연도를 맞춰주는 것이 깔끔하고 대체적으로 일할 때, 그런데 그것이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걸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간 급여가 사실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 날짜를 구별해서 줬다기보다는 편의적으로 월별로 구별해서 줘서 별 불편함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간을 맞추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석연치 않고,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사실은 타 위탁기관에 비해서 80% 정도로 높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종사자 인건비가, 비율이요?

80%.

안경자 위원 80% 안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높아졌는지.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포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경자 위원 그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요.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지금 종사자가 6명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안경자 위원 아까 호봉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그렇게.

안경자 위원 호봉제로 하는데 저희가 단순 계산할 때는 6명이면, 센터장은 50만 원씩 판공비만 나가고 다른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6명 인건비면 1인당 연봉이 5천에서 6천이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금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민주노총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자꾸 대두되는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제가 잠깐 다른 건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수의사 두 분하고 재활구조사, 행정원까지 이렇게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수의사분하고 차등은 있지요, 그 인건비 자체가.

수의사는 얼마 그다음에 재활구조사 얼마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운영할 때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은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봉제, 아까 제가 호봉제를, 이번 세부내역을 보면서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처럼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1호봉, 2호봉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호봉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데 위탁해도 이게 맞는 것인지는 제가 보겠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었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수의사가 2명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거기 10년 정도 근무한 것 같은데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산하기관 포함해서 수의사의 월 급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안경자 위원 대전시에 근무하는 수의사, 10년 근무한 수의사의 급여와 민간위탁기관의 수의사의 급여 차이가 큰지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의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지금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연초부터 급여 상향과 관련해서 급여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됐어요.

체불 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돼서 그 조사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 대전시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기보다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은 20일에 급여가 딱딱 나오잖아요.

민간위탁기관은 그 돈을 신청해야 월급이 나가요.

그런데 제때에 제가 보기에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급여 조정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늦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방관하고 있지 말고 공직자가 20일에 급여가 나가면 민간위탁기관도 20일에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급여체계나 이런 걸 맡겼지만 이게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종사자와 센터장을 이해를 시켜서, 조금 과도하게 거기가 먼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계속 올려달라고 지금 거기는 하고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전시가 규정을 잡으면 이런 잡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대전시와 민간위탁기관 사이에 노조가 끼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회계상의 20일의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민간위탁기관 없이 그냥 대전시가 야생동물 구조센터 없는 걸로 운영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아마 올 초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을 때 겨울철에는 구조활동이 다른 때보다 적기 때문에 수의사 등 필수인력 3인으로 20일 동안 운영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센터장하고 수의사 이렇게 3인이 20일간 어렵지만 운영하고 1월 1일 위탁되면 다시 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멧돼지가 민가로 와서 피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 대전시의 책임입니까, 충남대학교의 책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위탁기간은 서류상으로 12월 9일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저도 그걸 가지고 최근에 동의안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몇 번 얘기해 봤어요, 자체적으로.

이게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그런데 언젠가는 일치시켜주는 게 맞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일치시키는데 아까 말씀대로 20일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아직,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직원하고 어제도 얘기했던 중 하나가 위탁기간을 딱 5년으로 안 하고 3년 20일 해서 어느 시기에 딱 맞춰주고 가는 방법,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20일에 대해 들어가는 돈들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협의해서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다만 언젠가는 일치시켜야 되는데 어떤 게 나은가 봤을 때 1월 1일부터 5년간 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기간을 지금 20일을 자원봉사를 충남대학교에서 자원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공백 없이 계약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어차피 예산을 늘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20일 공백을 두면서까지 계약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측에서는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수의사하고 일단 3인이 근무해도 20일은 커버할 수 있고 1월 1일 바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일은 자원봉사기간이고 대전시에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동의 기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기간을 맞춰주는 게 회계에도 맞기 때문에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예산의 변동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에 나왔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지금 정회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한 공백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이 2023년 12월 9일 자로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수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여 금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는 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안건에 대하여는 부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의 부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부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3천억 가까이 녹지기금으로 공원녹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산에 있는 탑골공원은 언제 지정돼서 매입 절차에 들어갔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2021년도에 저희가 지정해서 매입을 지금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021년도에 지정돼서 단계별로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어느 정도 매입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55% 정도 완료됐고, 1단계가요.

주로 전답 위주로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전답 위주입니까?

보문산 녹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우선순위 중에서 저희가 훼손이 돼서 매입이 필요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탑골공원은 매입한 이후에 어떤 설치계획이 따로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하고 싶은데 재정여건상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는 먼저 매입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수용하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가 이 질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7월 19일 임시회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호동 제2수목원, 목달동, 무수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 부분이 공약으로 돼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탑골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2021년 8월.

○위원장 민경배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탑골공원 1단계가 한 55%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5%를 매입하고 그 연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바로 같이 다음 단계에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매입돼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지금 호동 제2수목원, 목달동, 무수동 부분이 우선순위가 앞서 있어요.

그 전에 매입 절차에 들어간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55%가 매입됐고 나머지 45% 정도 매입이 남아있는데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일정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그걸 생각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조정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실 쪽에다가는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한 2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요구한 상태에 있고 지금 예산실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아까 오전에 박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퍼리근린공원이라든지 대동하늘공원 부분 매입이 들어갔고 또 시설물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계획이 돼서 단계를 밟아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중간에 그냥 스톱된 상황에서 사업은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찍 시작했는데 55% 매입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전체 공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9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원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천)

박현용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현용 인사)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위원장 민경배 본부장님 잠깐만요.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7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규제입증책임제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자연재해에 의한 수도계량기 관리책임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수도계량기 사용자 관리책임 예외규정을 동파 계량기 파손에서 자연재해로 변경하여 수도계량기 파손 시 사용자 관리책임 예외규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최진석 본부장 이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이거 계량기 파손돼서 교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게 수도사용자가 지금 과실에 의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것으로 인해서 연간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대전시민?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전체 개수가 한 13만 6천 전 정도 되고요.

그중에 1년에 개량되는 게 한 1만 7천 개 정도,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바꿔주는 것은 또 13㎜가, 가정이 13㎜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요.

비용은 3만 5,000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3만 5,000원, 얼마 안 되는데 계량기를 이게 수도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일부러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글쎄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연수 지난 거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그래 이런 조례가 자연재해라고 하면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거의 동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동파, 일반주택의 바깥에 있는 계량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경우는 동파는 자연재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걸 해주겠다는 조례안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동파에 한정했었는데 지금 범위를 자연재해로 함으로 해서 홍수라든지 다른 재해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확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유실이 됐다든지 홍수가 나서 계량기가 가동이 잘 안 된다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걸 신고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3만 5,000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이 조례 이외에 하나 좀 내가 요즘에 생각난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대청댐에서 지금 물 송수관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수장까지, 뭐라고 그럴까, 물 이렇게 낭비되는 거, 낭비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유수율.

박종선 위원 유수율.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누수율 그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

박종선 위원 아니, 누수율이 몇 퍼센트 되냐고요.

그거 파악을 아직 못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원수가 들어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수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수한 것을 가정에.

박종선 위원 정수한 것을 가정으로 나가는 거.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저희가 지금 95%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95% 정도 들어가고 5% 정도 누수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교체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거 내가 한번,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지 내가.

그런데 그게 누수되는 관을, 그게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불량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박종선 위원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기도 하지만 대개는 터져서 밖으로 누출되거나 이런 경우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터져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알 수가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박종선 위원 5% 누수, 5%면 상당히 큰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도에서 보면 서울시 빼고는 가장 누수율이 작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걸 어떻게 누수율 측정하는 장비 같은 거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건 좀 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화라든지 그다음에 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지능화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장래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어디가 샌다, 이런 걸 정확하게 동시에 찾아낸다든지 이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5%라면 100만 톤을 수돗물을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5만 톤이 그럼 누수된다는 얘기거든.

비용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보통 저희가 수돗물 먹기 시작한 게 한 40∼5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대도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노후가 지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은 전산화시키고 원격검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야 한다고.

박종선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장비가 있을 것 같아요.

누수되는 걸 이렇게 측정하는 측정장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지뢰 같은 거 이렇게 지하에 있는 거 찾아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곳부터 송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누수율을 좀 절감하는 것도 시민 세금을 절감하는 하나의 일환이 될 것이다, 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질의를 그걸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현행에 “다만, 동파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 부분을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폭넓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자연재해의 범위하고 자연재난의 범위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금 그게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자연재난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걸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조문에는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481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는 것들은 전부 지금 말하자면 파손에 대해서 고쳐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연재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연재난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지 않나 조례에는, 그런 의견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금…….

안경자 위원 법에 있는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거를 포괄하는 단어를 써줘야지 그냥 자연재해라는 단어를 써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물론 이해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용어는 정확하게 써주어야 되지 않나, 조례만큼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타 시·도 사례를 아마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 세종, 부산, 광주가 다 지금 자연재해로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용어를 쓰는 것이 저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늘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수정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황경아 위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는 재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에는 자연재난이 있고 인재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건물이 부실공사를 해서 무너진다든지 이럴 때는 그러면 이걸 안 해주는 겁니까?

자연재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인재잖아요.

인재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금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갈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자연재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연재해 이 부분을 해주는 건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손상을 입었을 적에 개인한테 부담하는 것보다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걸 해주는 것이 옳다 판단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한 어떤 화재라든지 건물붕괴라든지 시공사에 의한, 이런 거일 적에는 그러면 이거를 못 받고 그러면 개인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자연재해로 해준다고 하면 일맥상통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재난을 아예 담아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전체적으로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규제입증 책임제 필요성을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됐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사회재난을 넣어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하는 건 동파 말고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황경아 위원 근데 본부장님 취지가,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진에 전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진에 지금 안전한 곳이 아닌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동파뿐만 아니라 파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진은 들어갑니다.

황경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연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면 그러한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적에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옳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취지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본인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재, 사회재난이었을 적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런 부분도 포함을, 그렇게 얼마나 있지 않겠다,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장면에서,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만약에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재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붕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책임, 이런 사건을 일으킨 그런 측에서 어떤 보상 부분이 있는 거지 자연재해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위원장 민경배 일단 안경자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자연재난이냐 재해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굉장히 사소한 걸로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해야 되고, 저희한테 관계법령을 주실 때도 그렇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을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질의를 드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든 분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안경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바로잡으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 우리 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대상기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등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정명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정해교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백계경
수질개선과장김석광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홍태관
하천관리사업소장주황룡
한밭수목원장태준업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경영부장박종서
기술부장박인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천
송촌정수사업소장송영규
월평정수사업소장이구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박현용
수질연구소장황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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