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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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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 중장년 컬처뱅크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 중장년 컬처뱅크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의결한 후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에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안경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안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입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2021년에는 89명, 2022년도에는 141명, 2023년도 8월 기준 99명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를 통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단순 시신처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춘 장례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대전광역시가 최소한의 예를 지켜서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민경배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오늘 좋은 입법 발의를 해주신 민경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 민동희 국장께 질의를,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장례절차를 일부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장례절차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금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공적으로 예산을 잘 설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이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잖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무연고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무연고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돌볼 수 없는 독거노인들, 지금 구에서 파악되지 않은 독거노인들 그리고 호적상에 자식은 있으나 자녀들로 하여금 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계층도 있어요.

각자 연락도 두절되고 그런 층도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취약계층에서도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무연고 비슷하게 돌아가시는 사례를 저는 정치활동하면서 가끔 이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을 치러준 경험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독거노인들, 돌볼 수 없는, 보호자가 없는 노인분들 또 노숙자, 무연고자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파악되신 분들이 노상에서 객사하신 분들이나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쉽게 파악돼요.

그런데 집에서 고독하게 혼자 돌아가신 분들 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예산도 만들어지고 사업이 집행돼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수립해서 나갈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대로 1인가구도 증가하고 특히나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노년층의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돌아가시면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동사무소라든지 지역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홀로 고독사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발생했다고 하면 신속하게 파악해서 지금 이번에 만들어주신 조례에 기초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서 장례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고요.

현재도 말씀 주신 바대로 연고자가 있습니다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시신 수습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분들도 무연고 사망자로 법률적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 절차와 방법, 지원 수위도 말이지요, 일상적으로 보면 제를 지내고 염습하고 관 또 정수원까지 이동해서 화장해서 납골당, 이분들도 납골당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한 절차에 상당히 비용, 예산이 수반될 텐데 이 또한 계상을 잘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지원범위도 여러 가지,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절차와 과정 또 지원 수위까지 잘 다듬어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 편성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아울러서 사전에 자치구들과 협의를 해서요.

그런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장례 지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는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중도장애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장기입원, 재활난민상태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이에 중도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과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황경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황경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황경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또 본 위원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황경아 의원께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실무국장께도 한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우리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한마음축제 때 가보니까, 민 국장님 말이지요, 장애인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봉직하셔서 상들을 많이 타시더라고.

그런데 타시는 분들, 중도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제가 1명 봤어요, 1명.

그래서 이 질의를, 혹시 내가 전에 있는 복지국장께 질의를 했는지 민 국장께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의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장애인 복리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오늘 황경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시스템 관련해서 행정체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게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5명, 3명, 뭐 하다못해 상담하시는 분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것을 한번, 예산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의 애환은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안다.

또 장애 가족을 안고 있는 그 가족의 성원이 문제라든지 고달픔이라든지 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를, 그 정서라든지,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안단 말이지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중도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80%가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정상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큰 장애를 입는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휠체어를 타시고 못 움직이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트라우마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경험을 해보신 분들, 먼저 겪고서 이렇게 인간승리를 해주신, 시민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황경아 의원님처럼 저렇게 인간승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씀 이거 한번 기억나시지요, 이런 거 질의 과거에 한 거?

제가 예산 때 한 것 같은데 언제?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그 직에 가있어야 된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복지국장 민동희 정확히 질의하신 내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으로.

박종선 위원 내가 말씀을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이 취지가 법안을 입안하신 우리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께서 만든 취지도 후천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복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장기입원이라든지 재활치료가 꾸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법안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매년 이렇게 중도장애인,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전에서 나오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체 장애인들 중에 한 80% 이상, 그러니까 대다수가 사실은 후천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현황파악들은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잘 파악하셔서요.

그분들이 생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생계대책 또한 중도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제 팔 정도를 움직여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 같으면 삶의 보람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떤 취업에 대한 알선이라고 할지 말이지요.

그런 것도 알선할 수, 저도 알선해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무지개공장에서도 그분들이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라든지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대전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이분들이 원만하게 사회 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질의 주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중도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정책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나가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복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성취라든지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도 조금 취업하는 데 요새 어렵습니다만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여러 장애요소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반 사기업들에 많이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취업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또 사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못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우선적으로는 저희 공공분야에서라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최대한 많이 취업을 하고 그런 사회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환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대전시에 중도장애인분들이 몇십만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환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생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사회복귀를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환하게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서 장애인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바로 그런 식으로 기여가 되고 입안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 중장년 컬처뱅크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10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 중장년 컬처뱅크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 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장 및 사업주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우수자원봉사증”으로 변경하고 제9조에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총출연규모는 복지분야 4개 기관에 대해 총 15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75억 2,500만 원으로, 운영비가 46억 원이고 사업비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사회서비스기관 대체인력 지원 등 모두 17개 사업에 2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총 34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운영비가 27억 8,700만 원이고 사업비는 효문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효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 11개 사업에 7억 200만 원입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출연금은 42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운영비가 22억 1,600만 원이고 사업비는 청년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 발굴 등 모두 4개 사업에 20억 2,000만 원입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은 총 2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운영비가 1억 5,300만 원이며 사업비는 통계로 보는 대전 여성가족의 삶 등 기초연구 등 2개 사업에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중장년 컬처뱅크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본 협력은 올해 7월 18일 우리 시와 일자리경제진흥원, 하나은행이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장년 대전시민의 문화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장년 컬처뱅크 공동운영에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으로, 하나은행은 대전시 소재 영업점 유휴공간을 중장년 컬처뱅크로 조성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컬처뱅크 운영사업을 수행하며, 대전시는 컬처뱅크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장년세대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중장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중장년 컬처뱅크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의 역할이 사실 집행부의 견제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감시와 삭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면서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적만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늘 마음 아팠던 부분에서 매우 기쁜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서 우수하게 A등급을 받았는데 사실 김인식 원장님이 사회서비스원 갔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라는 전문 부분에 그런 분이 가셔야 원활하게 대전 사회복지 체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는 저의 기우였더라고요.

이번 경영평가의 A, B, C, D등급 평가 중에서 A등급으로 아주 우수하게, 더군다나 1,2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리고 또 제가 사회복지 쪽에서 평생을 걸어왔던 사람 입장에서 사회복지를 대표해서 우리 김인식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민동희 국장님도 같이 함께 이런 역할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어떠한 사례들이 경력단절이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부분에서 경력단절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력단절 유형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일단 크게 봤을 때 자의에 대한 경력단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조직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원치 않는데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의에 의한 원치 않는 경력단절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의든 타의든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일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출산휴가가 보통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한 1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들이 출산휴가도 있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장기간 하다 보니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다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꼼꼼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살펴봐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여성의 중요성은 설명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잠깐 갔다 왔는데 많이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례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보면 변경 전 실태조사, 제5조제2항에 보면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바뀐 조문에는, 213쪽 제6조 실태조사에서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고 완화를 했어요.

이렇게 완화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비해서 완화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경자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현행도 반드시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실시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must에서 can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야 한다는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다만 상위법령에서 3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그냥 넣은 건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조문을 착각했는데요, 맞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일부러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행규정을 두다 보면,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 말고도 다양한 유사한 실태조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면 유사한 실태조사라든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집행부의 재량권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고요.

이러한 표현은 임의규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태조사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이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조문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도 보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 전 되어 있어요, 216쪽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 제8조에 보면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직자들의 어떤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여쭙는 거예요.

구축하여야 된다는 분명히 의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왜 변경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변경하면서까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직자들이 그냥 느슨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의도로 이 조례를 변경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아까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유기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실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서 좀 융통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지, 이걸 뭐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법률이 바뀐 결정적인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위법령이 바뀐 결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률이 정책적인 지원대상이 경력단절여성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전반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과거에는 단절이 된 이후에 사후적인 어떤 처방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법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법률은 경력단절여성을 주체로 했다가 전체 경제활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 범위가 바뀌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같은 내용이 지금 밑에 여성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271쪽 한번 보십시오.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쪽이 안 맞아서.

안경자 위원 안 맞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제가 찾는데.

안경자 위원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이게 사회서비스원 예산 저희한테 주신 부분인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271쪽.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안경자 위원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복지국장 민동희 예, 찾았습니다.

안경자 위원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라고 내년 사업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2022년 6월 8일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방법이.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1년 12월 7일에 전부개정되어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전시는 주신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조례를 개정하고 열두 번째 대전시가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이 개정되었으면 이 실태조사도 내년 예산에 추가할 거면 경력단절여성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전체의 실태조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최종 연구주제가 확정됐다고 보긴 어려운 단계니까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조례 취지에 맞게 그 실태조사 내용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에서 조례 하나를 만들고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 사업까지 연계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했던 거니까, 매번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고정관념 속에 지금 대전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보라고 주시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조례도 타 지역까지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했어요.

타 지역도 할 수 있다고 나왔느냐, 하여야 한다고 나왔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지금 했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하여야 한다고 두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할 수 있다는 조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타 조례를, 시도함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력단절과 관련돼서만 질의를 하면 되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상위법이 변경돼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안에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담은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담은 거지요?

그런데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굳이 위에 보니까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로 이렇게 또 제6조에 바꿔놓으셨어요.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전국적인 상위법이 바뀐 것은 제가 볼 때 내용도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용 보니까 경제활동 촉진이라고 했을 때하고 경력단절 예방이라고 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요.

국장님 내용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활동 촉진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거고, 경력단절 예방이라고 하면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시가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에 하던 것을 더 풀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느슨하게 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개의 연구조사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복지 분야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실태조사들 중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좀 융통성 있게 하려는 그런 뜻을 담아서 했다는 말씀.

이금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실태조사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지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딱 볼 때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은 그만큼 요즘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출산율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하라는 차원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실태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도 있다가 되어버리는 건데, 법적으로 여기다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좀 아니라고 봐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데 답변드리자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 실태조사가 궁극적인 최종목표가 아니라 제5조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이라든지 그런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어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제일 1순위로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알선해 주고 있고요.

취업을 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조례는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해봐야 대략 몇 명인지도 알고 어떤 식으로 해서 경력단절이 됐는지도 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례는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금선 위원 예, 그리고 조례상에 보니까 이제 홍보는 별도로 뺐더라고요, “홍보하여야 한다.”하고 그 위탁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에 홍보를 그냥 하는 걸로 넣었던데요.

지원사업, 제7조에 홍보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별도의 그 조항은 빼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빠져 있어요, 별도로는.

하여튼 홍보도 중요하고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홍보도 중요하니까 많이 앞으로도 해주시고, 지금 TV 드라마에서도 나올 정도로, 무슨 위험한 인턴인가, 제가 드라마 얘기하기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을 다루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과장까지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족 돌보는 거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들어와 보니까 다시 과장이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관심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안경자 위원님과 이금선 위원님께서 이번 전부개정안 중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경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예, 참 아쉽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 30∼40명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관계법령을 주셨어요.

그 관계법령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법이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공직자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7조와 관련돼서 논의를 위해서 좀.

○위원장 민경배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6조 실태조사 및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권한 부여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 부과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바꾸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이 그 안에 보면 할인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 조례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아니, 여기 100분의 20까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그러니까 종전 마일리지증이 여전히 유효하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 밑에 할인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저는 대전 중구에서 받았는데 그 연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100분의 20까지 우선선발될 수 있는 기준이 되냐고 여쭙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 이번 조례 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안경자 위원 예, 관계는 없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과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그게 없으면 종전에 했던 것도 다 인정돼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조례 외에 여성가족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운영개요와 강좌별 실적 이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성가족원에서 보니까 등록률도 86%대 거의 그렇고 실적도 좋은 편이고 제가 또 지역에서 여성가족원을 가보면 그쪽에 워낙 강좌를 듣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인기 있는 것도 그렇고 그쪽을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성가족원의 직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있던 직원도 아마 다른 데로 가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여기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여성가족원이 어떤 어려움이.

이금선 위원 직원들이 좀 많이 그때 빠져나가다 보니까 강좌 수는 그대로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현장 얘기도 좀 들어보고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달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원을 포함해서 지역의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크게는 여성가족원이나 평생교육원은 조금 더 큰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관들 간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더 청취해서 개선방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사회서비스원은 16.3%, 10억 5,400만 원 증액했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효문화진흥원 역시 9.3%, 2억 9,800만 원 증액돼서 9.3%.

앞으로 좀 구체적인, 왜 이런 연구개발사업이 2023년도에 없던 것이 사회서비스원이 몇 개 돼요.

청년지원기본계획 수립연구, 노숙자 자립지원 정책개발 연구, 운영 방안 연구, 3,000만 원, 4,600, 4,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연구사업보다도 실효성 있는 실무사업 분야에서 증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연구사업에 몰두하는 출연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만이 나아갈 방향을, 진로를 정확하게 모색하는 건 맞는데 연구사업 위주는 좀 곤란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후에 예산 심사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효문화진흥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함께해 주세요.

또 효문화진흥원 지금 잘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이거 분명히 예전에, 김기황 원장께서도 배석하고 계신데 내가 국장께 이 질의했을 겁니다, 이거.

여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찾아가는 효문화 교육 1억 1천만 원, 8천만 원에서 많이 증액됐네.

약 3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효문화진흥원에,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에서는요, 또 대외홍보비 이게 지금 틈새가 있으면 이걸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는 겁니다.

면전에서 아까 황경아 위원께서, 저도 사회서비스원 좋은 평가 받고 상금도 받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아주 일 잘하시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 의회의 자존심, 의원 출신으로서 자존심을 잘 세우고 계신데 또 이거 우리 김기황 원장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채를 만드셨더라고, 칭찬과 감사 릴레이 부채, 대전시민들한테 하나씩 다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칭찬하는 데 참 인색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참 오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 안에서, 상대를 인정을 하지만 그 칭찬에 인색해요.

저도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우리 동료 또 비판과 비평은 엄청나게 하기 쉬운데요, 칭찬하기는 참 인색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사람의 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의회에서도 집행기관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또 잘하는 부분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저 또한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좀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또 감사한 마음, 이게 부모에 대한 감사함,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 이렇게 하루를 건강하게 살게 만든 이 건강에 대한 감사함, 학교를 보내주신 엄마·아빠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 또 선생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효 문화가 상실이 된 겁니다, 이게.

당연히 부모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키우고 나를 위해 용돈 주고 그러는 줄 아는데, 감사함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의 릴레이 화두가 칭찬과 감사입니다.

이것을 대전시 대외홍보비 같은 걸 전폭적으로, 이걸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력 사업에 있는 이런 건 약하고, 무슨 학술대회도 좋아요, 통합 기반 구축하고 자산 전수조사하고 이런 효문화진흥원이 운영돼야 되는 이런 실무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물론 이런 일도 해야 되지만 효문화진흥원이 왜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교육, 지금 이 시대에, 선생님들이 또 대전에서도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 학부모, 학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똑같이 그런 행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이어서, 제가 그분의 오더 받고 하는 질의는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의 소신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잘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전문강사들이 가서 학생들도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잘 나무라지 못합니다, 금방 신고하고 어디 우리 아이를 나무랐다고 선생님을 고발하지 않나 고소하지 않나 이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까운 젊은 청춘을 그냥 접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사회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지요, 이거 김기황 원장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이거 효문화 교육, 찾아가는 효문화 교육 이 시대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좀 증액해서 대전시교육청과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효문화진흥원 교육프로그램을 더욱더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 유능하신 국장이시니까 소신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먼저 사회서비스원, 효문화진흥원, 여러 출연기관들 활동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좋은 격려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좀 생각해 보자면 이런 다양한 연구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연구에 그치지 말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 사업들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효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내년도 예산 재정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좀 난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른 걸 좀 줄이시더라도요, 특히 지금 시대가 바로 화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에 나가도 근조화환 널려 있고 말이지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을 나무라고 혼을 낼 수 있는 것은 여기 찾아가는 효문화교육에 있는 강사, 제가 이 강사 출신입니다.

선생님들이 뒤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떠들고 하는 학생들, 버릇없고 예의 없는 학생들 막 나무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효문화교육 강사들은요, 막 나무라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꾸중하고 혼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오늘 현대의 이 교육현장에서는 그것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효문화교육을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교육이 지금 절실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효문화진흥원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요.

이거 예산부서하고 다시 논의도 좀 해보시고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이 효문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효문화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효문화교육은 3천만 원을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키겠다는 거지요, 1억 1천으로 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효문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그리고 현대적 효실천 칭찬과 감사 사례연구하고 현대적 효실천 칭찬과 감사 사례연구(세계 각국 편) 해서 1천만 원, 1천만 원 신규로 하겠다라고 할 예정인 거잖아요?

효문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2-7번.

저희 이 페이지하고는 또 안 맞다고 하셨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페이지하고 좀 안 맞는…….

예, 찾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4,500만 원 안에 현대적 효실천 칭찬과 감사 사례연구 또 현대적 효실천 사례연구 세계 각국 편, 우리나라 편, 1천만 원, 1천만 원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려고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냥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책을 편찬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금선 위원 1천만 원씩 우리나라 편하고 세계 각국 편 1천만 원, 1천만 원이 그러면 책자, 여기 나와 있는 거 홍보자료 카드뉴스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연구성과물로 이렇게 책을 엮어서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책을 엮어서 발간하면 이 책을 어디에다 배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효문화진흥원에 이용객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한테도 좀 배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관련 발간물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찾아서 또 배부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사례연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한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대상이…….

이금선 위원 사례연구를 할 때 효실천 칭찬과 감사 사례연구라고 돼있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그 연구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대략 간단하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사례연구를 지금 하신 거라면서요?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만 지금 아직 그 내용이 최종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연구가 나온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사례연구 나온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한번 드리도록.

이금선 위원 이 책자를 어디다 배부할 건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국장께서는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청자료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 중장년 컬처뱅크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청년정책과장박승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임양혁
아동보육과장오병준
여성가족원장김승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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