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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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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및 보고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일류 건강도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호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43명이었습니다.

2020년 185명, 2021년 149명, 2022년도에는 209명이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261명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양상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며 이미 학생들의 일상생활까지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유흥업소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6명이 마약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고 지난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 처방해 검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2,000원짜리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마약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은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침투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교육과 홍보로는 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마약예방 교육과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추진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여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의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민숙 의원 외 17인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응급의료 사업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사업을 포함하고 안 제6조의2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에 대해서 명시했고 안 제10조에 응급의료 협력체계에 경찰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응급의료현장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장소이지만 그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들은 폭력, 폭언, 폭행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안경자 의원 외 15인이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20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용승마장 체험승마 이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강습 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복용승마장 체험승마 이용료 신설, 다수 체육시설에 대해 월회원 이용료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체육건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대회 준비를 위한 5억 1,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시민의 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지원단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수행 지원 및 시·구 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와 재계약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과 상담・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염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존 대한결핵협회 외 2개 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만성감염병 분야별 검진, 치료, 재활, 예방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K-Nail(케이네일)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목적은 K-Nail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으로 대전시가 K-뷰티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K-Nail Festa&Contest(케이네일 페스타 앤 콘테스트) 네일 대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네일산업박람회 대전 네일엑스포 개최 지원 및 협조, 양 기관의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 발굴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2022년 11월 충청권 공동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협약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종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사항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금일 시민체육건강국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례안을 포함해서 동의안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안건 검토보고에 앞서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말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에서 대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가장, 현안사업 중에 체육 분야는 서남부스포츠타운 개발이 현안사업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장우 시장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장께서도 공기를 제때에 맞출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남시덕 국장께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8월에 중투위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난제에 빠졌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GB 해제를 선행하라는 중투위 안에 대해서 GB 해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GB 해제 쪽은 저희가 사전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현재까지 GB 해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게 2025년 1월에 단지 공사하고 체육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단 말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여기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전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 입장에서 세계대학경기도 물론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서남부스포츠타운 개발이라는 도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더 전략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략적으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박종선 위원 어쨌든 2025년 1월에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안고 있단 말이지요.

이걸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저한테도 주민들이, 어떻게 제 지역구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또 국가산업단지, 대전이 안고 있는 커다란 국책사업 또 시 사업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런 난제를 원만하게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대시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게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저희가 8월 25일 행안부로부터 중투위 심의가 사실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 재검토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다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투위 심사하고 GB 해제, 통상적으로 GB 해제가 되면 저희가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투위 계획은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 2월 1/4분기에 다시 심의받을 예정이고요.

GB 해제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10월 중 저희가 이미 입안서 제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10월 중에 심의가 있으면 아마 금년 12월까지 GB 해제 결정고시하고 도시계획구획 지정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역주민대표하고 시 대표로 해서 토지 감평을 하고 거기에 따라 위원회 구성해서 할 건데, 아마 현재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은 문제없이 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확약할 수 있지요, 시민들께?

그 토지주들한테 내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상절차와 과정은 진행하겠다는 확약으로 시민들께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GB 해제가 전제될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협의한 결과 문제없는 걸로 보고요.

GB 해제가 원만하게 끝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대전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할 겁니다.

박종선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거기에 전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갖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그분들의 계획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공신력 있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서남부스포츠타운이 적기에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국장께서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용승마장 체험승마 이용료 신설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연령대가 만 5세인가요?

만 5세에서 몇 살까지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통상 저희가 초등학생까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린이라고 보나요?

그러니까 승마를 탈 수 있는 연령을 지금 몇 살에서 몇 살로 구분해 놓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건 제가 그 연령기준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이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어린이 2,500원, 청소년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어린이는 만 5세부터 이렇게 보는 건가요?

유아부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규정상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어린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만 5세부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제 체험승마가 되면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무 때나 신청해도 가능한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예약을 하는데 시간대가 규정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시간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체험승마하는 시간대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성인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체험승마를 할 수가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 5분 이렇게 체험승마를 할 수 있도록.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10분하고 5분을 타는데 체험승마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규정을, 하루 종일 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하는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 시간대는 아마 시간대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먼저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예약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세부일정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금선 위원 통과되면 그걸 정해서 하루 중에 체험하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는 그 시간대에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이쪽 복용승마장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나요?

지금 많이 바꿔놔서, 회원분들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은 말씀 주신 것같이 승마장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 자체가 새롭게 신규 진입이 너무 어렵다는 게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승마장 같은 프로그램 자체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 자동 월반 형태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마지막 단계에서 수료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주면 좋은데 계속 거기에서 또 승마를 하다 보니까 최종 수료를 하고도 한 60%, 65% 정도가 계속 거기서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가장 어려웠던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몇 가지,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승마교관 확보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공고를 해도 마땅한 교관이 없어서 총 정원 중에 지금 세 분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재활승마 같은 경우도 교관이 없어서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재활승마는 장애인 아이들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거기도 없어요, 교관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채용공고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승마치료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재활승마하는 것도 교관들 3명 중에서 하는 건가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은 교관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교관들이 안 온다는 것은 인건비 문제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물론 교관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일단 공급이 적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처우 쪽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어차피 승마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못 오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승마인구들도 워낙 대전시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주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데 현행에 한밭수영장, 용운국제수영장, 한마음생활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렇게 해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가 이번 개정안에 경기장별로 이렇게 전체로 바뀌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 외에 다른 경기장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유료 공공체육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설을 빼고는 지금 사실 강습료 자체가 아예 고정되어 있는 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월 수강료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수탁받고 있는 기관에서 탄력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그냥 하던 것을 조금 풀어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렇지요, 수탁기관 입장에서 조금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게.

이금선 위원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한밭수영장하고 용운, 몇 군데 공공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금선 위원 네 군데 외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전부 다 저희가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이금선 위원 위탁을 준 데만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민간에서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통합건강증진 관련해서는 심사 의결할 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서 가장 현안 중의 하나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8월 25일 중투심에서 재검토가 통보되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5,872억입니다.

재원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가 200억이고요, 시비가 1,748억, 도시공사가 3,924억입니다.

국비 20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재검토 사유 및 조치계획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국비 확보 및 재원계획이 미확정됐다,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전액 시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처음에 서남부스포츠타운 계획 입안 당시에 국비를 200억 지원받는 걸로 저희가 계획 입안이 됐었고요.

여기 국비는 균특회계로 200억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 균특회계가 전부 지방으로 이양이 되다 보니까 문체부 입장에서 이미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균특이 지방이양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총 국비가 입안 당시에 200억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그 200억은 우리 순수하게 시비 쪽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충당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비에서 충당을 하는데 향후에 전국체전 유치를 통해서 200억 정도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가능한 일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건 아직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방침이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일단 전국체전 자체가 유치된다면 정액으로 국비 20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건 국비를 대체할 수 있는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지금 중투심이 8월 25일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10월에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10월 중에 중도위 심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다면 원래 계획보다도 최소 2개월 이상 지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당초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2개월 늦춰지면 과연 개막 때까지 주요 체육시설이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같이 절대공기를 볼 때 사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토지보상이라는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면 그래도 한번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것만 저희가 지켜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는데요, 대회가 시작됨에도 일부 시설이 완공이 안 돼서 미완공 상태로 대회를 치른 경우도 있고요.

또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꼼꼼히 챙겨서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 서남부 질의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민경배 스포츠이기 때문에요, 지금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하고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보상을 내년 상반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유지가 많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기간이 제가 보니까 길 걸로 예상되는데 국장님은 어느 정도로 기간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업 규모 같으면 저희 일반적으로 한 1년 6개월 내지 2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2년이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토지보상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되느냐가 그 사업을 얼마나 빨리 준공할 수 있나 그렇게 같이 결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좀 늦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계스포츠대회 그게 플랜B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아직은 플랜B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GB 해제 끝나고 일단 내년도에 토지보상 추이를 좀 봐가면서 결정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하계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될 걸로 해서 저희가 잘됐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면 아까 박종선 위원님 우려하던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일단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실적보고서를 봤습니다.

국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2021년도 사업실적하고 2022년도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집행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2021년도 사업실적에서는 99.9%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22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61.5%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보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가 확산단계에 있다 보니까 교육, 회의 여러 가지 집합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2021년도가 코로나가 더 심했고 2022년도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확산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보건소 업무 담당자들이 코로나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에 조금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모든 사업비가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은 캠페인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절주 캠페인도 1회가 계획으로는 잡혀 있는데 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작년에 이게 안 됐으면 올해는 이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 주면 알아서 하겠지, 예산이 남으면 남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자체가 가속화되고 확산이 자꾸 되다 보니까 가용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을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대비해서 우리가 대면형식보다 유튜브나 화상회의 쪽을 통해서 이런 활동은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코로나가 어떤 해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래도 예측 못했던 상태에서 확산하고 그런 연도는 2021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2021년도는 집행률이 99.9%예요.

그런데 2022년도 똑같은 이유로 집행이 61.5%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집행실적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편의 관련된 취약계층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의 베이스볼 공사 진행이 지금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한 16%가 조금, 전체 공정률로 봐서 16% 정도 상회하고 있고요.

이거는 목표 대비 한 2% 정도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공기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잘 진행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공기보다는 더 빨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 그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바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기초공사 1층하고 지하층이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그래서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에 베이스볼 공사 진행할 적에 현장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장애인 주차장 관련돼서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그때 답변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끝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또 이게 아차 하다가 넘어가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디 지금 건물이 말도 안 되게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서 그거를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잘 챙기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법적인 이런 주차대수 말고 충분히 확보를 더 가능하면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 주차시설뿐만 아니고 일단 편의시설 쪽에, 일전에 보고드린 것같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거기가 한화에서 위탁을 지금 할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주문을 또 한 가지 더 넣었는데 그쪽 한쪽 시설을 얼마든지 할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된, 예컨대 우리 시청의 건강카페처럼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할애할 수 있도록 한화 이쪽에다가 충분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2021년도가 사실상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때였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2022년도에는 점차 느슨해지는 그런 시간대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같은 코로나인데 오히려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또 이런 질의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상반된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5항, 6항, 7항, 3개 안건이 민간위탁 건이거든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건이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부서 특성상 의학 쪽하고 질병 이런 게 좀 전문성을 요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위탁사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위탁사업이 어떤 국에도 위탁사업이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주장을 했던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받아왔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위탁을 줄 적에는 수의계약은 안 되잖아요.

심의를 해서 주게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위탁을 공모하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지요.

어떤 규정에는 각 실·국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던데 위탁을 줄 적에는 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심사라는 말이 꼭 공모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적에 이쪽이 90점 이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가 점수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사실상 공모해봐야 딴 데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해서 다른 데가 만약에 공모를 여기를 신청을 했다면 거기는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왜 이런 행정을 낭비하나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법리를 검토하셔서 점수 평가를 심사로 그거를 갈음해서 그렇게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해당기관에 재위탁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이게 쓸데없는 행정낭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요.

조례 제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일단 공유재산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런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 순수한 사업위탁 같은 경우에 5년간, 5년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평가를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를 잘 검토를 해보면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다.

다만, 본 위원이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말씀을 오늘 들었을 적에 꼼꼼하게 평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있다는 판단이 지금 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원래 사실 제가 사정을 대충 실무과에서 설명해줘서 알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황경아 위원 여기 아니고는 딴 데 하기가 어렵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할 데가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참 그러한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거 애로사항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건성건성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 진행, 집행과정에서 분기는 못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 검토를 해서 진행사항들을 잘 한번 다독여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통합건강증진 분야라서 한 가지만 더, 이쪽 지금 동의안과는 상관은 없는데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집행과정이 있겠지만 제가 임은주 팀장 왔을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28년도에 현재 충남대학교 소아과 의사, 필수의료 관련해서 의사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의사 수급계획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시설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계획서에 보니까 국비로 장학금 신청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대전의료원이 지금 설립과 관련해서 6명의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의대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이게 어떤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계획은 시설도 좋지만 의사 수급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필수의료 쪽에 지금 의사분들이 좀 부족한 거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의대 입학정원, 이건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하고 이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의료 쪽에는 수가, 보험 수가를 좀 올려서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전문교수 추가채용 유도를 하겠다, 하여튼 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의사 제도 도입하고 연계시켜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장학제도 도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하고 또 상급병원장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해서 의료 인력들을 서로 파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부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대전만의 대전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대전의료원이 설립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대전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에 지금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의사를, 의대에 가고자 해도 의대에 가서 그 학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을 못 하고 그만큼 실력도 주어져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국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상대로 의대를 가고자 하는 수요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의대를, 지역의대를 지원했을 때 그때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의사들을 키워내서 대전에서 지역의사로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의료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급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대전에는 지금 현재 1천 명당 3명의 의사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왜 소아과를 거부하고 필수의료 쪽으로 안 가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전 지역 지자체에서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그들이 필수의료나 소아과 쪽으로 가서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붕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고 누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들 걱정만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무섭고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거는 대전만의 체계를 구축하고 왜 대전의 소아과 의사가 지금 세종으로 가야 되는지 좀 심각하게 대전시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우리 과 것이 아닌데요, 이거 우리 부서 것이 아닌데요, 이거 정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출산 극복하자고 말로만 계속하지 그에 수반되는 계획들은 수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형의 계획을 좀 미리 수립을 해서 발 빠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대전이 다른 지자체나 준공공기관보다 훨씬, 업무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타 지자체는 이런데요, 타 지자체 하는 거 봐서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의료와 관련돼서는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아과, 의사들은 있지만 소아과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거든요.

정부도 노력하지만 대전시도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이 3,6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8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성과평가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3개월 한약비 지원을 하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이 만 44세 이하 대전시 거주 난임여성 30명으로 돼 있고요.

아직 남성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남성도 지원할 예정인가요, 여기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1인당 180만 원이고 이제 시비가 120, 한의사회에서 60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의사협회에서 돈을 주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한의사협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1,800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본인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어디요?

이금선 위원 한의사협회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지요.

시비하고 한의사협회에서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 들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자부담 비용이요.

자부담 없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자부담 없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무조건 일반인이든 저소득이든 다 지원을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원래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소득계층을 없애서.

이금선 위원 내년부터 없애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누구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전체로 확산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게 어찌됐든 저출산.

이금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일단 예산은 지금 재정상황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금년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중위소득에서 일반으로 확대를 하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남성에 대해서도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그대로 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요.

일단 지금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 세입부터 교부세나 여러 가지 세원들이 많이 줄어서 신규사업 내지 증액사업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재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저출산을 지금 재난으로 봐야 되잖아요.

거의 0.7% 막 이렇게 떨어지던데 이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이 부족하긴 저도 알고는 있지만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이금선 위원 일단 지금 계획은 확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확대를 했을 때 인원이 많았을 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원 인원이 많았을 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자체를 좀 증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하셔놓고 예산을 그대로 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한약으로 해서 난임부부들한테 한약을 3개월 동안 먹여서 이렇게 하면 아기 임신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몇 명 이렇게 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한방 쪽으로 해서 저희가 3개월 1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양방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규모가 좀 큽니다.

이금선 위원 어떤 거로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양방 쪽으로.

이금선 위원 양방으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양방은 병원에서 하는 거지요, 치료를?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부분이 아마 돈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다 100% 지원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쪽은 저희가 금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일단 증액 편성을 해서 심의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지금 워낙 국가적으로도 재앙이라면 재앙이잖아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최대한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부모들도 많을 텐데 돈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관심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 이용하시는, 지원하시는 분이 바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양방을 거쳤다 와야 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방을 직접 처음부터 와서 치료할 수 있는 지원자는 왜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양방 치료를 경험하고 갔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방난임치료를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위원장 민경배 한방치료로 직접 처음부터 왔을 경우에는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양방 쪽에서 1년간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진료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한방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돼 있는데요.

왜 한방으로 1차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같이 한방을 먼저 가고 양방을 먼저 가고, 규정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난임부부 성공률이 양방이 높기 때문에 양방을 먼저 보냈다가 안 되면 한방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대전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2020년도가 저희가 환자가 547명, 2021년도가 504명, 2022년도가 450명 이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예산이 4,760만 원이 나갔는데 2022년도에 인건비로 책정이 된 돈이 있어요.

2022년도에 인건비를 책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늘리지 않고?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방사선 이동검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가 이때 도입하면서 아마 인건비가 일부 이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이동검사가 없었고 2022년부터 이동검사가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방사선 기사가, 의사선생님이 안 계셨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의사가 아니고 기사입니다, 이거는.

안경자 위원 없었다가 새로 생긴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4,760만 원에서 인건비를 일부러 책정해 주신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라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분류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108쪽 보면 결핵검진과 결핵균검사 통계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결핵검진 쪽은 X-ray검사고요, 결핵균검사 이거는 객담검사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실적을 보시면, 2022년하고 2023년 한번 실적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핵균검사는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결핵환자 수는 500명에서, 500명 전후예요.

그런데 결핵검진 관련해서는 인원수가 2022년도에는 대략 계산했을 때 하루에 100명, 2022년도에 100명 그다음에 2023년도 상반기는 지금 매일 142명이 결핵검진을 받고 있다는 통계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 목표량과 실적 중에 결핵검진 건이 2만 5,878건, 2023년도에는 1만 4,226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결핵협회에서 고2·3학년, 접촉자, 교직원, 기숙사 이런 쪽에 집단검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진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X-ray검사 하는 경우도 있고 관찰이라고 해서 스크리닝하는 그런 검사건수가 포함되다 보니 건수가 많게 보이는 성향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민경배 괜찮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위원장 민경배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본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건 해당 병원에 대한 진료건수가 아닌가, 만약 이렇게 결핵검진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각자 대전시에 결핵이 많이 돌고 있어서 본인이 결핵검진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547명 결핵환자 수에 비해서 실적이 부풀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제가,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센병 관련해서도, 현재 치료기관이 사실은 한센병, 에이즈, 결핵 관련해서도 굉장히 취약해서 이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지금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센병에 대한 진료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게 됐을 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한센병은 사실 과거에 퇴치됐다고 할 만큼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과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피부과 진료나 이런 부분들로 사전 조기검진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대전시에서도 지금 추가 환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한센병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7명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대전은 없는 상태이지만 필요성이나 앞으로의 관리는 지금 한센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피부과 의료진 또 의원을 갖고 있어서 그 외의 사업들로도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대책은 협회나 이런 데서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대전시 안에서도 충분히 퇴치 가능한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협회와 협조하지만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염병으로.

안경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보면 미흡한 점, 개선방안에서 지금 이동진료 장기불참자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지속적 추후 관리도 미흡하고.

현재 과장님은 한센병이 전국에 외국인이 7명인데 현재 대전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는데, 지금 이동진료 장기불참자의 소재도 파악이 안 되는데 대전시의 한센병 관리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이동진료 부분은 우리 시 안에 있는 기존에 있던 한센병 환자들이 밖으로 외출이나 이런 걸 나오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동하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아프셨던 분 내지는 의료진과의 네트워크로 그런 부분에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관리라든지 복약지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미흡한 점, 개선방안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추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김혜경 과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아무래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김혜경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122쪽에 보면 에이즈 관련도 사실은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에이즈협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현재 반영되지 않았고 협회 사업, 공간조차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에 인건비 부분 또 임대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지금 검토해서 올린 상황이고요.

지금 원숭이두창이라든지 또 코로나 이후에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가 특히 대학생들한테 많이 만연되고 있어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교육·홍보가 굉장히 필요해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반영해서 5년간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은 협회 중심으로 하는 사업 중에 홍보나 교육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 간헐적인 홍보물이라든지 사이트 홍보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상담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현재 대전시 민간위탁 부분을 살펴보면 아까도 결핵협회에 예산은 늘리지 않고 인건비는 거기서 책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거 민간위탁기관에서 못 한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는 민간위탁을 주고 무슨 배려를 했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드세요, 뭐를 하세요, 뭐를 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실무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계획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인건비 반영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지만.

○위원장 민경배 김혜경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본 위원회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남시덕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송이헌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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