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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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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학기 정상등교가 시작되었지만 흉기난동사고 위험군이 교육현장에도 포착되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윤정병 인사)

조진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재모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인사)

이영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영주 인사)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박세권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인사)

계속해서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박현덕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 인사)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박주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대전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주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3·8민주의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3·8민주의거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당시 자유당의 독재권력에 맞서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적 노력을 하여 우리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고 또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0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채 교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재능우수 및 체육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심의 의결된 후에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공교육 안에 적용하지 못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공모에 의해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학생이 본 학교의 적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총 4기관 11학급 규모이며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0학급입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10개월이며 교육과정은 보통교과, 대안교과, 체험활동 등입니다.

총예산은 8억 4,822만 4,000원입니다.

2학급을 운영하면 연간 1억 4,767만 9,000원이 소요되며 3학급을 운영하면 연간 2억 3,351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정흥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454호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금에 따로 기부되어 있는 금액이 좀 있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이번에요?

김민숙 위원 예.

○교육국장 정흥채 기부금액이 농협에서 한 2억 원 하고 또 기업에서 해서 2억 2,300까지, 이번에 기부금이 증가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교육국장 정흥채 작년에는 2,200이었는데요.

김민숙 위원 그래도 실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좀 의미 있게 봤던 것이 당직실무원분들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200여만 원 정도 기부한 것으로 봤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개인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모아서 하신 금액인 건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대전광역시교육청 당직협의회에서 20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시 21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대상은 가칭 용산2초등학교 외 2교 신설,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가칭 대전외국어교육원 신축,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대전선화초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증축,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대전버드내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증축으로 인한 취득 9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유성구 용산동 752번지에 건축비 398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만 2,450㎡ 규모의 가칭 용산2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구 천동 92-1번지 일원에 건축비 264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648㎡ 규모의 가칭 천동중학교를 신설하며,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1·2블록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유성구 원신흥동 148-24번지 일원에 건축비 281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194㎡ 규모의 가칭 친수1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과 가칭 대전외국어교육원 신축입니다.

건물 노후화와 전시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운 박물관 기능을 개선하고 현재 위치해 있는 대전삼성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증가학생 적정배치를 위해 박물관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사와 연접한 중구 문화동 279-8번지 일원 구 충남과학교육원 부지에 건축비 296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5,633㎡ 규모로 한밭교육박물관을 이전하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한밭교육박물관 이전예정지와 연접한 중구 문화동 204번지 일원에 건축비 74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500㎡ 규모의 가칭 대전외국어교육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에는 우수한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30억 원을 투자하여 7,680㎡ 규모의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대전선화초등학교에는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증가학생 배치와 과밀학급 예방을 위하여 232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7,600㎡ 규모의 교실과 체육관 및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삼성동 112-1번지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대전삼성초등학교에 건축비 42억 원, 연면적 1,580㎡ 규모로 교실과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취득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실과 급식실 증축공사 완료 후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운동권과 학습권이 조화로운 선진형 야구부 육성과 안정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전버드내중학교에 38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90㎡ 규모의 실내야구연습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가칭 용산2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학교 면적이 8,282.80㎡, 평수로 따지면 약 한 2,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36학급을 진행하시겠다고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운동장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산2초등학교는 부지가 기존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좁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학교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이어서 필요한 적정 운동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협의할 때부터, 현재 용산2초등학교 설립하는 부지와 바로 연접해서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교운동장에 유사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계속 협의해서, 지금 현재 직선트랙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 때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운동장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복안으로는 지금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전체 원형 형태의 트랙을 만들고 그리고 학교운동장과 가장 유사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협의해서, 아쉽지만 그렇게 운동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린이공원하고?

○행정국장 오광열 바로 옆에 연접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도로나 이런 것은 관계없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전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6학급이 들어가면 체육관, 급식실 이런 것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용산2초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또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게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건립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가칭 친수1초등학교는 전체 면적이 9,194㎡,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약 한 2,800평 정도, 여기 관련해서도 운동장이 어떻게 구상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여기는 학교부지로 적정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1만 1,463㎡여서 3,50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처럼 정상적으로 운동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궁금했던 부분이 용산2초등학교는 3,538세대에 학생이 966명, 그다음에 천동중학교는 1만 294세대에 588명, 그다음에 친수1초등학교는 2,052세대에 686명, 학생 수 산출은 어느 것을 근거로 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늘어나는 예상학생 수를 산출할 때는 증가학생 유발률을 적용해서 세대수에 곱해서 산출하고 있는데요, 개발계획에 따른 위치, 다시 말해서 원도심 지역인지 신도시 지역인지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주택유형에 따라 공동주택인지 연립인지 단독주택인지 그렇게 구분하고, 또 거기에 입주세대 그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유발률을 가지고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서구 지역이 유발학생 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 있고 특히나 주택분양 형태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다자녀 특공, 이런 특별공급 비율을 또 적용하면 유발학생 수가 훨씬 늘어나는, 일반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많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려면 아파트 분양시기에 맞춰서 학교도 같이 진행하면 분양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산2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현상이 났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 수 산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학생 수를 산출해서 다시 한번 용산2초등학교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개발 협의단계부터 유발학생 수를 계속해서 추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최초 개발 협의단계에서 예상학생 수를 추계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분양하고 수분양자가 확정되면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실제 학생 수를 조사하고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양시기에 맞춰 학교설립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학생들 입학시기에 맞춰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쪽 서구 지역에 몇 차례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문동에 가칭 용문초 설립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용문동 1·2·3구역 관련해서 그동안에 학교설립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학교설립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왔었는데 올 7월에 조합 측으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전부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학교설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동안 신중하게 검토했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조합 측에 기부채납 수용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에서는 최대한 빨리 학교신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고요, 저희도 가능한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쪽 아파트도 2025년 초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왕에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수용하고, 이쪽에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설립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매년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청정지대가 아니며 이미 학생들의 일상생활까지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대전에서 검거된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총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가 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마약류, 환각물질 등 유해한 약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약예방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에 맞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지원청과 9개 직속기관 등 총 12개 기관입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3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자료제출일 또는 출석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53분)

○위원장 박주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몽골 정보화교육 현장방문을 통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3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대전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사건이 일어나는 등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점검 및 학교현장의 개선요구사항 청취 등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보호 인력 확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예산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활동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대책 추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예방대책을 세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활동보호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서울에서 신규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주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교육활동 침해사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의 특이민원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대책을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교사는 정당하게 가르치고, 학생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보통학교의 낡은 시설을 벗어나서 이제는 3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여 신축 이전하는 사업인 만큼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을 가진 최신시설로 탈바꿈시켜 전국 최초의 교육전문박물관으로 위상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넓어진 공간에 과거 교과서 등 고서를 비롯한 4만 점가량의 각종 생활자료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더불어 최신식시설에 걸맞은 전시공간 다변화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어린 학생들의 인식 변화로 인한 직업계고 기피현상 해결 차원에서 특성화고 역사와 유물체험을 위한 분야 전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주문하셨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몇 가지 당부 겸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먼젓번에 서이초 선생님 안타까운 사고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권확립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교육국장님께서 일부 언론브리핑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이번 용산초 선생님 안타까운 사고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에듀힐링센터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서 이런 사고까지 있었는지 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지.

내 일이 아니라고, 시간만 지나면 그냥 잠잠해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냥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료 하나 보내주고 알고 있으라는 형식으로,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국장님께서 언론 발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교권확립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부도 교육부지만 저희 대전교육청은 선제적으로, 교육부에서 기본 틀은 줬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교육청에 맞는 틀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제가 브리핑도 해서, 일단 가능한 정책들은 그때 브리핑자료에 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이 죽 있으셨는데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중의 하나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인데요, 저희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학교에 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드는 것은 두 번째고요, 우선 교육청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단 민원전화는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것은, 저희도 우리 교육청 자체에 민원대응팀을 조직했습니다.

조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총괄은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이 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해서 유·초 민원관리, 중·고 민원관리 또 관련 업무 민원관리 이렇게 해서 세 팀으로 크게 나누고요.

그것을 동·서부교육청도 같이 함께하는 차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민원관리 지원 또 동·서부교육청 2개 나눠서 중학교 민원관리 지원 해서 팀을 5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서 교육청이 먼저,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청이 나서서 신속민원대응팀을 해서 선생님은 일단, 학교 자체에서 간단한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이든 교장이든 교감이든 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교육청으로 전부 보내서 교육청에서 직접 해결해주는 쪽으로 일단 해서 그것이 정착되면서 점차 학교에, 학교에도 자체 민원대응팀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보호활동을 위한 신속민원대응팀을 해서, 계획을 주말 이렇게 계속 세워서 지금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팀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팀원은 장학사가 기본이고요, 장학관하고 국장…….

장학사하고 교육청 직원이 일단 팀원이 되는 겁니다, 교사는 관계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 생활지도 담당선생님이든 교권보호 담당선생님들과 한번 회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교원단체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권확립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그동안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항상 얘기하는 에듀힐링센터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고가 있을 때까지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 에듀힐링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교육국장 정흥채 에듀힐링센터가, 매스컴에서 아무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에듀힐링센터…….

이한영 위원 선생님들이 에듀힐링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홍보가.

이한영 위원 아니,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 전화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에듀힐링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에듀힐링센터는 변호사라든가 파견장학사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주든 찾아오시든 언제든지, 그래서 교사도 있고 학생들까지 학부모까지.

이한영 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에듀힐링센터 아닙니까?

전화하면 담당자가 받는 게 아니고 연결연결해서 받고 담당자 없고 또 누구 연락하려면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고, 이런 에듀힐링센터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말씀 주셔서 이번 사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체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강화하고요, 인원 2명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원 2명까지 지금 배치해서 그 기능을 하는데 더 살펴서 이런 사태에서, 학교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학교든 선생님이든 모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음 회기에 이거 관련해서 교권확립 방안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생님들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지시키고 옆에 계신 동료교사분들도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있는 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중요한데 전혀, 내 일 아니라고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그다음에 선생님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이런 것을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TF팀, 대응팀 구성 관련해서 이 업무가 또 일부 선생님들한테 가중된다든지 이런 것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책임확립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은 일단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응팀에서는 담당업무나 이런 걸 하지 않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대응하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 직속으로 하니까 그때 하는데 일단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교육청 모든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사안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는 분리해서, 악성민원은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냥 유야무야,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교권확립 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면서 좋은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몽골 갔다 오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안다고 저번에 예산 삭감하면서 모르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물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갔던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외국을 나가서 자기가, 준비기간도 상당히 길 겁니다.

본인 나름대로가, 준비해가는 과정들이.

그래서 가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 파견 나가면 인센티브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나름대로 뭔가 상황이 있어서 그동안 못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몽골 말고도 우리가 언젠가는 더 낮은 나라에 가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시는 직원분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분이나 금액적인 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함께 간다고만 생각했는데 가서 하는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당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강의하는 문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표창관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실 때 대응방안 관련해서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나 팀원들, 교육청 안에서 민원을 담당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오는 민원을 어떻게 다 교육청으로 보내지요?

교육청으로 보내려면 어쨌든 학교에서 전화를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전화가 연결되게 하실 것인지.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물론 선생님이 직접 우리한테 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자체에서도 담당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교감선생님이든 교장선생님 물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안이나 이런 것을 교사가 안고 있었던 건데 그런 것을 더 선생님들한테 홍보해서 학부모의 어떤 악성민원이든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사안을 학교에서 해결 못 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에 보내주면 교육청에 변호사도 있고 유관기관 연계해서, 상담사도 있고 장학사도 있고 팀워크로 딱 해서 직접 학교에 지원해서 그 선생님을 만나든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직접 나서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대응방안을 그냥 보여주기식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방법들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학교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요,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언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할 것은 하고 가겠습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많은 이슈를 낳았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실시하거나 교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징계하겠다고 발표했고 우리 교육청도 같은 입장으로 8월 25일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휴가를 신청했고 또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학부모에게 체험학습 신청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8월 31일인데요, 다음 날 이 학교들에서 체험학습을 철회하라고 안내문을 다시 발송해서 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민숙 위원 이 안내문 발송,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자발적인 것은, 일단 올린 것은 자발적인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검토했을 때 유도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상하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공문 봤습니다, 모 초등학교의 공문을 봤는데 밑에 나와 있는 문구만 봐서는 소지는 체험학습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위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충분히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반별로 수업하기가 어려운 경우 학년별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방과후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 불편함을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체험학습을 내도 좋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는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을 돕자, 그래서 이날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못 나오니까 체험학습을 우리 같이 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내용의 적극적인 메시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왜 그렇게 하셨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체험학습이나 모든 것은 다 안내했고요.

일부 한 학교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얘기가 다 돼서, 내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단체가 그렇게 얘기해서 자꾸 그러는데 내리라고 한 적은 없고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고 이것이 잘못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잘 파악해 보시라고 얘기한 거지, 저도 그 상황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내리라고 강압적으로, 징계 준다 이렇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징계 준다고 하셨잖아요.

징계하겠다,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징계 주겠다는 말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강압적으로 했던 것 분명히 맞고요, 저는 그 증빙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고 그리고 임시휴업이나 아까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해서 내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 이미, 우리 대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8백여 명의 선생님들이 연·병가를 내셨는데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미리 교육청에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빠지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하면 교육청의 역할은 선생님들께 전화해서 철회하라, 이런 거 징계한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얘기 들어보니까 민원 들어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처리했으면 선생님들께서 길거리로 나올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임시휴업이나 그 외 체험학습도 학교장 재량이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학교장 재량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학교장 재량이면 학교장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연·병가 낸 것, 공교육 멈춤의 날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연·병가 낸 다음 날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교육청 눈치 보느라고, 교육청에서 징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브리핑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께서는 철회했는데 왜 우리는 철회 안 합니까, 이런 얘기했을 때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얘기 때문에 논란을 또 일으켰고 바로 연가, 병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고 우리 교육청은 되게 늦게 얘기했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말씀, 그때 17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요, 17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그렇게 장관님하고, 저희들은 주변에 참석했습니다만 교육감님들이 그런 안을 내서 이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늦게 하고 빨리 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최종 결정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각 시·도의 교육감님들이 그 안을 두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또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최종 판단해서 그렇게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부에 따라서 즉시, 했으니까 곧바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전교육청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학교장 재량이라고 했는데 징계 내리는 것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병가 내신 선생님들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께 안내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라인도 아니고, 학교에 공문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안내해서 징계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준 것도 저는 사실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안 내려줘서 전달을 했는데도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은.

○교육국장 정흥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야 그렇다고 하지만 17개 교육청 교육감님들 협의하고 저희들이 자체 우리 교육감님과 협의하고 모든 사안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렇게 하자 결정해서 그것을 언론이라든가 학교에 전부 다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교장선생님이 있다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모르는 교장선생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고요, 일부는.

○교육국장 정흥채 공식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찌 됐든 징계는 없었고 조용히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번 일로 인해서 교사는 교장을 믿을 수 없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을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행정도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안이 왜 미생과에서 전달이, 정정보도가 되고 이것도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그래서 전화받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낸 것 때문에 미생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미생과에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공보실로 다시 연결해서 전화받는 엄청 불편한 그런 행정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교육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뭘 챙겼는지, 어떤 대응방안을 생각하셨는지 또 진짜 이게 맞는 행동이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교육청의 인식과 업무처리 방식을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실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실망한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9월 8일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학교에 물어보고 했더니 이번에 사망한 선생님처럼 위급하고 응급적인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듀힐링센터에서 지금 뭐 지원하고 있지요, 이번 사건 지나고 나서?

○교육국장 정흥채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에듀힐링센터에서 특교금을 지원받아서 학교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일부 못 들은 선생님들만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지원받아서, 3천여 명이 거기를 거쳐 갔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을 더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심리검사해서, 온라인으로 하려고 우리가 교육국장협의회에서 했고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갑자기 없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과 연계해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암암리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비밀이 보장돼서 그런 선생들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에듀힐링센터 거기에 지금 2명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무관 하나에 우리 장학사까지 해서 대응팀으로 지금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도 변호사가 있고 다 있어서 지금은 오는 수준이 아니고 일단은 접수가 되면 찾아가는 식으로, 찾아가는 에듀힐링센터 개념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그런 심각성으로 해서 모든 선생님들 전수조사하면서, 저희들은 에듀힐링센터의 모든 기능을 다시 교권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계획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우리 하고 있는 게 있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런 죽음 앞에서 똑같은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베르테르효과라고 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내가 교사인데 지금 너무 위급하고 응급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몇 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라든지, 이런 게 처리신고센터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보면서 인사할 때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서로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약간 전환되는 방향들의, 실제로 지금 당장 필요한 운동,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유가족을 백분의 일이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공무상 재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란버스 관련해서 또 시끄럽습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이런데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교육부를 통해서 올해 7월 28일 시·도교육청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공문을 전달했고 학교마다 노란버스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는데요.

지금 일부 학교는 버스예약을 취소했고 또 이에 따라서 위약금 문제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선생님들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버스회사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육청에도 계속적으로 문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답은, 주말까지 계속 이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우리는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민숙 위원 학교장의 재량으로 처리하셔라.

○교육국장 정흥채 누가 얘기했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안 하셨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모르겠는데요, 학교장 재량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저희가 초등교장단하고도 면담했고 또 교육부에서 교육국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요, 항간에 돌던 것은 그 전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결을 했는데 법제처에서 법령이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않겠다고 한 것이 지금 관건이에요.

법제처의 담당자도 나왔었습니다.

경찰청, 법제처, 손해배상서, 버스연합회도 다 나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 법규를 빨리 개정하라고 했더니 개정이 금방 안 된다네요.

그래서 법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저번주에 우리가 교육국장협의회를 해서 이번 주에, 빠른 시일 내에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유예 여부를.

그래서 교육부차관까지 연계해서, 이것은 유예를 해서 선생님들이, 법이 지금 안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법제처는 이미 얘기가 다 돼서, 거기 교육 담당 책임을 지고 만나서 해결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것을 해결해서 각 17개 시·도에 알려준다고 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단속을 유예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법의 유예사항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교육국장협의회에서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변호사님께 유권해석받았을 때는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단속은 안 한다고 했지만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번 주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연계가 됐고 다른 것들은, 경찰청이나 지금 현재 알려진 대로 그런 것을 다 유예해서 기존하고 똑같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교사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고 발생 시에 묻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 교육감 상대로 해서, 교육청의 교육법무팀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했고요.

김민숙 위원 저희 교육청도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거기 같이해서요.

김민숙 위원 지금 부산이나 전남, 충북, 경남 이런 데는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겠다면서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같은 개념입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공문 내리실 거예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그런 식으로 같이해서, 오늘 월요일 첫날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얘기해서 교사에서 교육청 교육감으로 변경 추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그러니까 교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 교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개인한테는 통학버스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약금 문제는 지금 위약금이 일부 몇 학교에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그 위약금까지도 다 해결해서 하는 쪽으로.

김민숙 위원 해주실 건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하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고 시에 법적책임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실 거고 위약금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주실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민숙 위원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민숙 위원 다행입니다, 정말 이거라도 해주셔서,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고 우리 교사선생님들도 사실 지켜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6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지만 3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기다리고 있는데, 반티도 맞추고 그랬는데 엄마 못 가면 어떡하냐고, 아이들 다 울고 난리났다고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과 교사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을 믿고 정상적인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김민숙
○위원 아닌 의원
정명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우창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윤정병
중등교육과장조진형
과학직업정보과장이상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미래생활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오찬영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이승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교육지원국장이영주
행정지원국장고영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교육지원국장권기원
행정지원국장정현숙
대전교육정보원장박현덕
한밭교육박물관장조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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