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9.15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9.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9.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도 한풀 꺾이고 가을이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름의 막바지, 별 탈 없이 무사히 보내어 아쉬움이 아닌 뿌듯함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찾아오는 계절인 가을은 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묵직하게 하여 시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의 깊이를 더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어 행복하고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김선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의회 관련 경비 중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편성 시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원활한 운영은 물론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5조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항제1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지원을 위한 예산과 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정당을 가진 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선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선광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선광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운영상 묘를 발휘해서 지금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당별 구조가 크고 작은 구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소수정당의 교섭단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되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분을 배분하는 틀을 만들어놓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돌려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액 부분이 1원이라도 늘어날 수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나름대로 살펴보고 여러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제가 처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작년 2022년도에도 의장님과 의회 운영위원장님, 1여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광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연구회의 연구활동 적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의 활동범위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는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당사용 시 환수 등 연구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의 공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대전광역시의회에는 지역인재 육성과 대전산업발전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연구회 활동을 기반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의 적정성과 타당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시행되는 환수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연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박주화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주화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께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중호 이중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송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대리 이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의결하고 권고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방의회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개정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물론 성숙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 대상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및 첨부서류,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활동기간과 경과보고서 제출 및 위원장의 보고에 대한 사항과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위원회 제척 및 회피, 비밀누설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위원회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저희 시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염원해 왔던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조례안이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의원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활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본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대상을 현재 인사청문간담 대상인 대전도시공사사장 등 4개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외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 원 이상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산건위 소속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이병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 더 받고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셨는데요,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보니까 민선 6기 때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7기, 8기 때인데 단 한 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시민이 관심 가진 적은 하나도 없고 유명무실하다, 무능의 극치다, 의원의 자질이 없다, 후보자들의 자질이 없다, 다 그런 내용만 있어요, 전체 다.

그런데도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퇴한 분 1명 빼고는 다 채택해서 지금 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촘촘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의원님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된다, 특히나 최근에 인사청문회는 3일 안에 이루어져서 전혀 의원님들이 준비하지도 못한 이런 것들.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 사인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리 집행부에서 날짜 잡아서 이때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하면 바로 며칠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 언론에는 계속 쥐어 터지고, 이게 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에도 많은 것을 보장해 주면서 권한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것들의 위상을 높게 갖고 해야 된다.

특히 처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 공직자분들, 몇 분 안 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법령이 신설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원님들한테 의견드리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장님한테 물으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고요,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대전광역시 인사청문회, 대전광역시의회 쳐보십시오.

어떤 게 최고 많이 나오는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준비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향후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아마 2025년 정도나 그때 가면 몇 분 더 할 것인데 그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중호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위원님들과의 협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중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대해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회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 그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중 1란 및 2란을 각각 삭제하고 3란을 1란으로 하는 것이며,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 이상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라며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경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민경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송활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활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안건의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25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별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3조에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 형평성을 위해 위원의 발언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회당 15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회 회의진행에 있어 구체적인 발언시간을 규칙안에 명시하여 위원님들 간 균등한 발언시간 보장을 통해 위원회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중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주로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회의진행에 대해서 발언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회의진행은 상임위원장이 재량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단서조항에, 15분 답변 제한시간을 이렇게 단서조항에 뒀는데요.

이런 부분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회당 15분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보다는 15분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으로 재량권을 감안한 그런 부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위원님들과의 협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일부개정규칙안 중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회의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3조제1항 단서의 정하여야 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대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대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이중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39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중심의 일 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회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 8명과 보조직원 7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23년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유세종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사무처 직원이 100여 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9월 초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처리가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혼선을 빚나 하는 생각에 제가 자료를 3개 정도 요청했습니다.

의회 100여 명의 직원들이 의회 발령받은 일자 자료하고 그다음에 의회 사무분장 규칙 그다음에 위임전결 규정, 세 가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3년 이상 된 의회 직원들이 10% 이내 정도 되더라고요.

기타 90% 가까운 직원들이 3년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폭적으로 교체가 한 50∼60%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분장 규칙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략적인 업무분장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정담당관실, 담당관실별로라든지 입법실이나 전문위원실별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각 직원마다의 업무도 조금 명확하게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어떤 직원은 정말로 바쁜 때가 있고 조금 느슨한 시간을 갖는 직원들도 있는데 업무가 정확하게 이게 내 업무다라고 되었을 때 타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오든 내 업무이든 수행을 하는데 이게 내 업무인지 남의 업무인지, 이것도 보면 3년 이내의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각 담당관실 담당관님들하고 상의해서 의회 사무분장 규칙하고 전결 규정들을 재정비해서 의원활동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유세종 처장님은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미흡하게,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에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어떠한 부서 간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다소간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무분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미리 파악하고 그 관련해서 조금씩 챙겨나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회기 마치고 저희 사무처, 저를 포함한 간부들이 모여서 기본 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보다 나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 집행부와 의회는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만의 느낌이 아닐 겁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대전시정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협업하고 또 협치하고 이런 부분들이어야 하는데 외부에 대전시의회가 비치는 인상 그다음에 집행부가 대전시의회를 대하는 어떤 의전 관련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전시의회가 조금 더 긴장하고 의원님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여러모로 애쓰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무분장 규칙하고 전결 규정, 그 외 규정들을 다 둘러보셔서, 의원님들은 스물두 분이고 의회 직원들은 1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자꾸 나온다는 건 뭔가 시스템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따로 질의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자체 홍보하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박주화 위원 언제쯤 제작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동영상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을, 연말쯤에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새롭게 원구성되면 새롭게 다시 맞춰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타 홍보물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박주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렇게 종이로 된 홍보물이 있는 걸 저도 지금 알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건 조금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운영위원님들한테 다 여쭤보니까 이게 있는 줄 다들 몰랐다고 얘기하시네요.

이거 몇 부나 해놓으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부수까지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게 혹 의장님만의 홍보물은 아니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타 기관에 방문할 때도 있고 또 외국에 가서 의회를 방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활용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홍보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다 직원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렇게 근사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몽골에 갔다 왔는데 몽골 의회에 방문을 했더니 이것을 저희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고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하고서 제가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 만들어만 놓지 말고 저희 의원들이 어디 다른 기관에 방문하든지 할 때 같이 가지고 가서 홍보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홍보물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 같은 걸 만들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때에 어떤 부분들이 적당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세종 사무처장께서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즉 우리 사무분장 규칙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의원들 개개인 22명이 대전시민의 대변인이다 해서 홍보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처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담당관께 여쭤봐야 되는 건지 저도 혼란스러운데 저희가 토론회나 상임위원회나 또 개인적으로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했을 때 의원마다 나가는 매체가 달라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들 정리해서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신문에 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빠질 때가 있고, 또 나온 데도 보면 매체에 따라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편차 없이 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체에 담기는 횟수하고 또 이왕 담기더라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의원님들마다 전부 검색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매체가 달라요.

홍보담당관님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원들이 의원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의회잖아요,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는 균형 있게 가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시민들이 의회도 신뢰하고 집행부도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의원별로 다 잘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11시 53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별로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총 62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8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55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까이 함께하는 가족, 선·후배 그리고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여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채워지고 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도 세상 구석구석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처럼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시민의 접점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의 완숙미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어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송영선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창현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임창식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