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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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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5.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6.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9.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5.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6.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9.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모니터링과 취재를 하기 위하여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대표자 정현우 님, 김현주 님, KBS 정재훈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기몸살이 심해서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023년 대전 0시축제가 7일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흘린 땀방울이 축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전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주민청구조례안 청구대표자인 정현우 님으로부터 조례안 청구취지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 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대표자 정현우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 대표청구자 정현우입니다.

먼저,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를 바치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0년부터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2만여 명이 넘는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이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전광역시는 2016년 사용자단체인 컨택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자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 규정으로 인해서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 감정노동자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휴게시간도 없이, 성폭언 그리고 고객들의 막말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위원님들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발의한 사람들은 반드시 원안 통과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존에 있었던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안을 통과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콜센터 감정노동자 지원 주민발의조례를 우선 계류시켜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당사자들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기존 조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고 개정해서 2만여 명의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함께 숙의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주민발의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과 감정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저희는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발의한 내용이 사장되지 않고 위원님들이 생각한 의정활동과 다른 직군들을 굽어살펴서 형평성 있게 제정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안이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정현우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수리 완료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3년 2월 10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하여 2023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조례,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저는 세 번의 의원을 하면서 주민청원조례를 접하게 됐습니다.

주민청원조례를 접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조건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주민청원조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법에 정해진 일정 규모의 시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의장이 대표발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대전인구의 150분의 1, 약 8천 5백여 명 정도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 서명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대전시에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공직자가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후에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특히 145만 대전시민은, 대전시 행정적 각종 서비스 지원을 단 1명이라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꼼꼼히 잘 챙겨야 되고 조례나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참석하셨으면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백운교 일자리경제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출석 안 하셨습니까?

경제국이라서 오늘 출석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콜센터, 컨택센터 관련된 사업에 대전시에서 4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에 보면 기이 조례를, 시민 조례를 제출한 것에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콜센터 및 여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혜안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이 조례를 주민청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송대윤 위원 대전시 예산 4억 3,300만 원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4억 3천이.

이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콜센터 및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걸 보면 주요내용들이 신규 상담사나 제작자, 직무교육 등 여러 가지 심리진단, 아까 말씀 들었듯이 각종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위탁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청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4억 3천을 들여서 하는데도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주민청원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 4억 3,300만 원이, 물론 위탁받는 데는 아니지만 잘 운영이 되고 각종 아픈 곳을 구석구석 잘 헤아려줬더라면 이 조례가 이렇게 청원이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전시와 지금 이 주민청원 조례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대전 콜센터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와는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컨택센터 육성지원사업도 협회의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는 계속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제 협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조례를 꼭 해야 되겠다, 문제점이 많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기업유치과에서 만든 거라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청구 접수 날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2022년 4월 18일에 청구 접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분들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게 작년 11월 10일 아마 기자회견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273회 이번 임시회 9월 이 정도는 맞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 실장님도 갖고 계신 게 안 맞지 않나, 한번 그 부분은.

그래서 뭐냐 하면 전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게 집행부, 대전시는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들어요, 보면.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다 등 이런 이유로 의회한테만 떠넘기고 주민청원을 한 대표단하고 어떤 만남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 쪽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면담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아직 특별히 이렇게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면담요청이 없어서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촘촘하게 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법제처까지 다 보내서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 법제처의 의견회신을 보면 다 안 된다, 상위 법령에 안 맞는다.

그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 법령에 안 맞고 이해충돌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안 맞다 등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면담이 안 와서 만난 적이 없다 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먼저 좀 해서 이렇게 협의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면 오늘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특히 대표발의한 정현우 대표자도 꼭 이게 원안통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촘촘하게 손보고 개정을 통해서도 본인들은 원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대전시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전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냐면 기존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있다, 그래서 굳이 2개 만들 이유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이 조례를 꽤 많이 갖고 왔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조례예요.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랬지요, 제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2월에 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대윤 위원 그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있는 조례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어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대전시의 조례를 다 뽑아 보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일례를 들어서 6.25 단체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 등,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보훈단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이 콜센터 조례도 그런 명목에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준비된 건 많은데 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하는 걸 잘 들어 보니까 충분히 대화가 될 것 같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대전시에 좋은 의견을 줘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이 조례가 정말 껍데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실속 있고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로 거듭나기를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야 콜센터 감정노동자든 다른 감정노동자든 다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을 내실 있게 하는 그런 걸 위해서라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듯이 우리나라 법체계상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잘 구분하고, 지금 우리 시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이 조례의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법령 체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 즉 감정노동자들을 좀 더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기존 조례에 추후에 담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청구조례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원래 기존에 있던 대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과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지.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발의된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발의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콜센터 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지금 기존에 있던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보면 3년마다 저희가 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발의된 조례에 보면 콜센터 감정노동자보호센터의 설치에 관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이 현재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미 있는, 기존 조례에 상당 부분 내용이 있는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콜센터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들도 주민이거든요.

근로자도 주민이고 사용자도 주민인데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에 담을 수 없도록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검토의견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더 꼼꼼히 검토해서 현재 있는 조례에 빠진 부분, 이번에 발의된 조례에서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추가해서 저희 기존 조례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감정노동자분들의 어려움도 사실 대전시의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 규범이기 때문에 공감만으로는 제정이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례내용의 적합성도 봐야 될 테고 타당성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상위 법령과 위반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 조례가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당연히 감정노동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정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바라봤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그건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 특히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을 좀 더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4억 3천 정도 들여서 예산 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번 발의된 조례를 보면서 우리 시가 이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아무리 내용이 많고 좋아도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집행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청구조례 발의를 계기로 저희가 다시 한번 콜센터 사업 지원과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콜센터 감정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큰 범위 내에 있던 것을 축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더 보호조치를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콜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면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 요즘 교권 문제도 많이 있지만 선생님도 있을뿐더러 이건 사적인 이야기지만 제 와이프도 국민은행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콜센터분들 모니터링을 하는 관리직으로 있어요.

제 와이프가 와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창구에 있다가 콜센터에 가서 관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들대요.

자기들도 관리하는 것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제 배우자도 콜센터 내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저는 감정노동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하루종일 들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콜센터뿐만 아니라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콜센터 직원분들의 힘든 점을 공감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원래 있는 조례안에, 아까 대표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사장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추가로 조금 더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추가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 의견, 소관 집행부 의견,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도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주민청구조례안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청구조례 추진에 8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콜센터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직종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은 현재 제정 운영 중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공론화를 통한 개정안 마련 시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5.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6.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56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의 세부적인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지급 금액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의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정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안 입안기준 등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K-헬스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6억 원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 사업 등 101개 사업에 대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등 14개 기관에 1,227억 7,41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구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기업유치 관련 업무협약 등 8건의 업무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업 투자촉진 조례 일부 개정해서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2018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업유치와 기여자의 직접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든가, 인과성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대전시에서도 160만 평 국가산단도 지정됐고 기업 투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하고 공무원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으면 성과급을 주자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안이라도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대전에 신규 산단 공급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제도는 사실 2018년도에 만들어졌지만 활용을 못 했던 제도이기는 한데, 어제 시장님께서 2030년까지 국가산단 160만 평을 포함해서 535만 평을 연차별로 죽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산단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좋은 기업들을 잘 유치하는 것은 더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금 다른 시·도도 이런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 시만 조례에 일부 담아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투자유치 금액 100억 이상의 경우에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의 0.5%, 공무원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금액의 0.25%를 지급할 계획인데 만약에 규모가 큰 투자유치가 되면 금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한도를 2억 원까지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1억 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적절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어차피 그 성과급도 시민의 세금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기여자를 찾아서, 일부러 만들어서 성과급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라든가 철저히 실무 관련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어차피 실적으로 주려고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실장님, 2002년쯤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같은 것을 도입하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지요?

뉴스에도 왕왕 나왔지만 해커 공격 당하고 민감한 의료서비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유출된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들어왔을 때 학생기록부 유출돼서 학생들의 모든 정보가 털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보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K-헬스 국민의료 AI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의료정보 빅테이터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환자들에게 이런 부분 1차 서비스를, 본인에 대한 처방전이라든가 투약이라든가 이런 진료기록 같은 것을,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본인들이 이런 것을, 요즘은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요, 그런데도 이것을 동의하게 되면 소중한 개인정보가 그 빅데이터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넘어감으로써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알고 동의할 수도 있는 건데 모르고 동의하게 되면 빅테이터를 사고파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도 현재 통신사에 빅데이터를 받으면서 돈을 일부 지불하고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통신사에요?

송활섭 위원 빅테이터 분석 구매 예산 같은 것은 없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필요해서 통신사에 자료를 받을 때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심하게 말하면 기업들끼리 그런 데이터 장사를, 사고팔고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략사업추진 동의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담이 안 되도록 또 자기도 모르게 신상이 털리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K-헬스 국민의료 AI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활용되는 의료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가명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AI의료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받는데 받을 때 전부 가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별 식별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쓰이는 모든 데이터는 가명 처리가 된 상태에서 기업에 제공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부득이 가명 처리가 어려운 정보는 이 사업에 건양대병원도 참여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양대병원에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가명 처리되지 않은 정보는 그 공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대책을 만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지난번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보완한다고 해도 사실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거나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진행하면서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실행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부와 대전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면 우리가 출연기관이 14개 기관이네요, 그렇지요?

101개 사업에 1,200억이 넘는 예산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은 또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당부말씀과 긴축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했지요?

평균 각 기관에 16.6%, 적게 되는 곳은 10% 정도 했는데 R&D 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 중에 내용을 보면 대덕연구단지가 50주년이 됐는데 연구원들이 쓰고 있는 연구사업비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연구비가 내려오면 용역이 발생될 테고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많은 예산들이 지출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대전의 경제 부흥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16.6%라는 많은 연구용역비를 삭감하면서 대전경제에 이르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정부에, 물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분명 필요하지만 대전, 지방정부에서도 정부에 요청해서 지역경제가 우려스럽다,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수가 약 1,500억 이상이 확보가 안 돼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어제 기조실장을 만나봤습니다.

대전시 재정은 어떻고 2024년도 대전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고 대화를 나눠보니, 약 5천억 정도를 긴축 운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할 것이고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또 내년에는 대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 분과에서만 보더라도 14개 기관에 1,227억 정도를 예측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나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가 많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전략실 차원에서 기존에 관성적으로 하던, 좀 효과가 없는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일몰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140억 정도를 실제 사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서 사업 효과가 없어 보이는 사업들은 저희 스스로 140억을, 실 내부적으로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찾고, 특히 지역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6, 7, 8월에 집중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지역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 그 의견들을 지금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짜보니 지금 상당 금액의, 총액으로 보면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고 또 대전의 먹거리,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정책들이라든가 제안들, 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기업한테 주는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대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몰, 삭감 편성했다고 하면서도 보면 좀 더 예산은 증액된 부분들, 그러면서 전체 대전시 예산 5천 억 정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삭감 편성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들 또 이월사업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 것들은 가감하겠다는 것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2024년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구체적이고 그런 대안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9.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1시 37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의사일정 제9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교통건설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 대상자에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다중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당 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정하며,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관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대전역 동광장 일대에 존재하는 주차장과 버스 기점지의 소실이 예정됐기에 이를 대체할 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안2역사공원 사업부지 지하에 지하 2층 구조의 연면적 6,400㎡의 공영주차장과 지하 1층 구조의 연면적 4,493㎡의 버스 기점지를 통합 신축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30개월로 2026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모는 공영주차장은 주차면 약 208면으로 시내버스 기점지는 주차면 40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우리 시와 하나은행, 하나카드, 버스운송사업조합, 티머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사전 접수받아서 현재 약 60%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9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의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16일 우리 시와 신협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 위즈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협약기간이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민서비스를 시작한 날로 명시되어 있어 준비과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지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곧 오찬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해서 잘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준비를…….

송대윤 위원 원래 9월 1일부터 무임승차가 가능한 거 아니였나요, 혹시?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9월 15일이었고요.

송대윤 위원 9월 15일?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곧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그다음에 그 카드를 갖고 가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에 대한 신분이잖아요.

바코드를 찍으니까, 당신은 70세 이상이니까 타도 돼, 삐빅 하고 가는 걸 텐데.

그러면 지금 신청한 걸 보면 70세 이상인데 본 위원이 그냥 가볍게 판단하더라도 완전, 고령 90세 이상은 아예 적을 테고 80세 이상은 좀 더 적을 테고, 그게 이제 구분이 됐나요?

사실 지금 이제 신청해서 발급하고 있는 게 한 55% 정도 됐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현재 한 60% 정도고요, 추가적으로 9월 15일까지 하면 제가 예상할 때는 한 65%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송대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70세에서 활동을 하고 버스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구분이 됐냐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70세로 국한해 놓고 그 이상은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간단하게 판단하더라도 70세, 71세, 72세, 73세 이분들이 활동을 더 하실 테고 또 80세 이상은 조금 덜 하실 테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냐 이런 거예요.

아직 안 나왔나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나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분석 가능한 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 전에는 언론에 나온 게 55.6%이고 지금은 60%라고 하셨는데 그 60% 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발급이고요.

발급과 관련해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냐, 봤을 때.

당연히 아까 그거지요, 발급이 60% 됐으면 연령대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70대가 최고 많냐를 말씀드리고 거고.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하나는 무임승차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버스 운행 감차를 주말에 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별도의 개념인데 하여튼 감차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송대윤 위원 9월 9일부터 시행한다면서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9월 9일부터 시행하는데 혹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저는 모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거 산업건설위원장님, 혹시 죄송한데 아는 사항인가 모르겠어요.

9일부터 감차를 시작해요, 보니까.

토요일은 16대 감차를 하고요, 그러니까 평일 기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보면 감차를 하면 82.5%가 운행을 하고요.

주말에는 38대를 감차해서 휴일·일요일은 현행보다 78% 수준 정도 운행합니다.

결국은 대전시민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그 시간대에 이용하던,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어쨌든 일터에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말과 일요일·공휴일 감차 운행을 한다고 하니 대전시민들이 그만큼 교통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 기존 주말에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의 발길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도 감차 운행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감차를 하겠다는 게, 이걸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종사자, 버스 운전하시는 종사자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확보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일에 대한 부분은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요일과 휴일·일요일에 걸쳐서 저희가 이용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아직 승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많이 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감차하는 것이고 승객이 다시 확보되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다시 증차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건 이해와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도 무조건 주말에 하루는 일을 해요, 버스를 타는데 당장 그렇다는 말씀드려요.

그 외에도 보면 일터로 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교통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도 보면 러시아워에는 좀 더 탄력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20년 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고 또 버스까지 감차 운행을 하는데, 또 그런 거지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한테도 보면 어떤 누가 설득력 있는 이걸 제시를 안 해줘요, 이거 누가 제보해 준 거예요.

꼭 질의 좀 해달래요.

아니,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대전시민들한테 가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거고.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위원님, 저희가 사전 홍보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용객 분석을 저희가 쭉 해나가면서 적정비율을 유지하면서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계속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이용객이 회복되면…….

송대윤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인가 다 아는데, 다만 이런 주말하고 공휴일만 하는 거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은 80.5%이고 공휴일은 70 몇 퍼센트 이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한테 9월 9일부터 시행하는데 당장 이거 알고 있냐 하면 제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국장님 혼자 대전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전시민들을?

그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을.

다만 국장님이 교통국에서 탄력적 운영, 준공영제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다만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한다든지, 앞으로도 이런 게 있어서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다시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지.

지금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올해도 추경을, 2회 추경 못 했어요.

처음이에요, 2회 추경 못 한 것.

또 내년도 저희가 한 5천 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못 해요.

긴축재정 하는 게 맞지요.

버스한테 가는 걸 보면 내년 2024년도에 적자손실로 따져 보면 무임승차 및 기존 적자손실보조금으로 따지면 1,200억 이상이, 100억 이상이 더 나가요, 무임승차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국장님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재정이 대전시에 부담을 안 준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쭉 같은 시간대나 비슷할 때 이용했던 것에 비해서 감차 운행한다고 했을 때 대전시민들의 여론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우선 중요한 건 시의회에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론화가 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만큼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사전설명 부족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저도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 우리 대전시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5만 3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60% 정도 카드발급 됐으면 9만 1천 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버스 하면 동사무소에서 티켓을 발급받아서 차표를 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환승체계도 잘됐고 무료제도 됐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호주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의장님하고 산건위원님들 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호주는 원래 큰 나라고, 유럽은 오래전부터 트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선에다가 가운데 중앙차로를 어떻게 없애서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해서 45개 역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택시나 아니면 대중교통도 전면적으로 앞으로 개편이라든가 감차라든가 아니면 벽지 같은 데도, 대전시 내 벽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는 마을버스로, 소형버스로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노선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송대윤 위원님은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트램노선이 확정되고 앞으로 공사가 되면 트램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은 면밀히 분석해서 버스노선도 중복되지 않게끔, 지금 1천 대가 넘게 하는데 재정압박도 많이 되고 택시업계도 개인택시는 본인들이 면허를 따서 자영업이니까 생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가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들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버스도 처우개선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트램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계획할 때부터 해서 이것을 2∼3년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서 트램 지나가는 노선에 버스노선이라든가 개편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택시업계도 개인택시는 시장의 논리에 맞겠지만 사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M&A를 하지 않으면 현 시장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봐요, 지금 시장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부분, 또 지금 우리가 타슈라든가 이런 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PM 같은 게 잘되어 있어서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안 타고, 택시요금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히 빈 택시만 돌아다니면 자기들도 타산도 안 맞고 길만 막히고 경비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잘되니, 잘되니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버스하시는 분들이나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환기를 시키고 또 시민들도 그 기간 동안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난 또 그게 궁금해요.

15만 3천 명에서 카드를 발급 안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버스도 안 타고 바깥에 안 나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발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활섭 위원 예산이라든가 그리로 지출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활섭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70세,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걸 해서 70세 이상 무료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은 65세잖아,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하철은 65세 무료로 탔는데 나와서 환승하려고 버스를 타면 돈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송대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우리도 그런 고민을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65세하고 70세를 맞추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하고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은 또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재정을 압박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선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는 감차라든가 소외된 지역에는 소형 미니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저희 교통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이고요.

트램과 연계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이 부분을 저희 교통국하고 지금 트램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광역본부하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조율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 중에 대책도 중요하고 공사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70세와 지하철 65세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70세로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촉발시키는 요인도 됐는데 더 논의를 해서 그걸 일체화시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교통국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중심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송활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버스는 70세, 지하철은 65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향성을 잡아서, 이것을 축소해서 맞춰 나가는 시기가 필요한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버스 70세로 해주실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70세라는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도 있고 또 복지정책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버스를 현실화시키는 측면에서 70세로 했기 때문에 지하철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그동안?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또 부탁을 드릴 텐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부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데 그중에서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현재 65세 이상 반납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현실화 측면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 과정에서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잘 아시겠지만 1살 차이에 대해서, 무임승차 비용 때문에 계속적인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실화가 돼 가면서 연령대가 맞춰진다고 하면 무임승차 대한 비용도 좀 줄 수 있다.

추가적인 비용도 그것에서 상쇄가 되고 세이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버스 토요일, 일요일 감차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준공영제입니다.

운행거리나 이런 것들 다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꽤 많은 날짜가 되겠지요.

그렇게 됐을 때 보조금 지급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이브가 되고,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세이브가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다 조정이 됩니다, 다 연동됩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해서 뜻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12시 13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상정합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차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농업기계 임대 수요를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대전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구 세천동 56-4번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총면적 1,540㎡이며 건축면적은 499㎡로 사업기간은 3년이고 2026년 상반기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로는 1층에는 농기계 격납고 및 정비시설, 직원 사무실이 설치되어 농기계 입·출고 관리와 직원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농기계 교육을 위한 전용 강의실이 설치되어 현장 실무 중심의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통해 원거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임대 횟수 편차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쟁력 있는 대전 농업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향후 추진계획 일정도 자세히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다른 부서는 그러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동의안을 득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것부터 절차상 참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한번 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우려되고 약간 걱정스러운 것들은 물론 지난번에 설명 들었지만 3개소 정도, 지금 현재 1개소, 이번에 동구 세천동에 2개소, 중구나 이렇게 해서 3개소 정도 해서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잘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향후에는 3개소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 부분도 지지를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계약직, 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이번 기본계획에 인력을 3명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확충하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아마 2026년.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보니까 2025년 5월과 12월 정도에 착공과 기공을 함께 해서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 같은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근무지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극과 극에서, 혹은 세천이라는 데가 가깝지는 않고 그런 어떤 불평등의 요지가 있을 것도 같고 특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보면 2026년에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장비 비싼 것, 콤바인이라든지 포클레인 같은 것은 비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새로 분소가 설치되면 농기계 구입하는 소요 예산을 약 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와 똑같이 구비할 수는 없고 동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위주로 해서 구입하면,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본소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송대윤 위원 제가 바로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어느 농가에서 와도 불편함 없이 우리가 임대를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런데 아마 동구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농기계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없으니까 교촌동까지 가라고 하면 좀 대간한 일이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그런 상황은 없고요, 만약 사전에 전화나 예약을 하게 되면 분소에 없는 경우에는 본소에 있는 것을 저희가 탁송으로 해서 분소로 보내고.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는 거지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교촌동에서 세천동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걸어가면 3일 걸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장비 구입하는 것들의 문제점,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된다, 지금 상당히 대전시가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것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17개 특·광역시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농업인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는 바지만 운영하고 추후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태관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추석이 바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인데, 사실 농사 1차 산업 해야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힘만 들지, 놀리기도 뭐하고 사실 그런데.

대전시에 자꾸 산단 조성하고 하면 농토도 줄어드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대덕구와 동구, 중구가 유성구, 서구 농업인에 비하면 농업인도 적지만 임차 데이터를 보니까 임대 실적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이유는 예를 들어 대덕구를 보면 우리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를 많이 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촌동까지 그것을 임대하자고 왔다 갔다, 또 쓰고 갖다 놓고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지역 편차가 있고, 멀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교적 거리 때문에 안 빌리는 거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1차적으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기가 불편한 게 가장 크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각 마을별로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미호동이라든지 이원동 그 위쪽으로는 마을회관에 가게 되면 농기계 창고가 별도로 다 구비돼서 동네에서 어지간하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은 다 똑같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구는 보니까 세천동이면 위치적으로, 지난번에 잠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중구와 중간 정도, 동구의 산내 쪽 정도였으면 적당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옥천하고 가까워요, 오히려 거꾸로.

사실 동구도 별로 농사 짓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당초 동구청에서 안이 나온 것은 산내 대별동 쪽 안이 나왔는데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송활섭 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동구에서 원하는 부분,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세천동으로 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대덕구 농업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덕구에 위치하게 되면 인접한 유성구와 많이 왔다 갔다 쓸 수 있어요.

같은 유성구라고 해도 송강동이라든가 대덕특구 이쪽에 있는 데는 굉장히 멀어요, 오히려 신탄진 대덕구로 넘어오는 것보다 현재 교촌동으로 가는 거리가 더 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긴축재정 하는 입장이고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대덕구도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고, 특히 논농사는 저쪽에 많이 편중돼 있지만 이쪽에는 산 좋고 물 좋아서 논농사보다 특수작물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벌꿀이라든가 배라든가 아니면 복숭아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큰 트랙터라든가 이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소규모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분들이 연구해서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전략산업반도체과장정태영
바이오헬스산업과장강민구
실증디지털과장안혜림
산업입지과장최종문
기업투자유치과장손봉철
창업진흥과장남일우
국방산업추진단장이선경
우주항공산업추진단장정유규
교통건설국장고현덕
교통정책과장이옥선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버스정책과장윤용준
운송주차과장최동규
건설도로과장김종명
차량등록사업소장오세광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은학
대전디자인진흥원장권득용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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