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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3차 본회의(2023.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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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2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4.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2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26.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3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5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3명 발의)

8.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9명 발의)

9.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6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3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3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등 12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3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5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3명 발의)

8.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9명 발의)

9.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등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대피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용건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와 대전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소방공무원 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전기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로 에너지자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대전시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상청에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함에 따라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도 일 최고체감온도로 일원화하고 실태조사 실시,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규정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위원회 기능,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정책의 지역예술인 참여를 보장하고 예술인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주도의 대전문화예술정책 추진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축제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해 축제육성위원회 기능, 위원 구성 및 평가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과 대표축제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6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인산자연휴양림과 장태산자연휴양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3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시 반려동물 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 장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전시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각 자치구가 설치·운영할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9조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와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업 시설 규모에 따른 정비요원 수 차등, 정비요원 범위 확대 등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쉼터 기능 외에 상담‧교육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3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1명 발의)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학생 키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성장판 검사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활동 추진과 프로그램 운영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퇴직 위생직렬 공무원 감원과 연계한 조리 분야 직종 공무직 단일화를 도모하며,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행정 4급 증원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안2-1지구 공동주택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배치를 위해 각각 2024년 3월과 9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복용초등학교와 대전둔곡초·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10시 3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시는 자원봉사자와 장병 여러분, 그 외 많은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선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갑천 등에 수목정비 및 준설을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14일부터 내린 극한 호우로 총 3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인 도로 파손, 토사 유출, 제방 유실, 주택가옥 및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중앙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대전에 이관된 지방하천은 대전천·갑천의 일부 구간 총 26개소, 길이는 120㎞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전은 도심에 3대 하천이 길게 흐르기에 이상기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극한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간 홍수에 대비한 준설작업은 미흡했고 몇 해 전 긴급 피해복구 차원에서 일부 구간의 준설만 시행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 반발에 눈치만 보며 물관리를 주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전시는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2032년까지 5개 분야 30개 과제에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일류 명품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해와 집행부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갑천·대전천·유등천 3대 하천 등 관내 하천의 체계적인 물관리가 시급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홍수가 지나간 도솔대교에서 만년교 사이에는 수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천에 조성된 수목은 주기적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유수에 지장을 주고 수위를 높이는 댐 역할을 하여 하천범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홍수 피해예방과 쾌적한 수변공간 활용을 위하여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는 수목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한 사업 추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하천의 현황, 필요 예산 및 사업 내용 등을 포함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필요한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속이 느려지고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하중도가 위치한 만년교에서 갑천대교 구간을 포함한 하천 곳곳에서 준설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갑천 위험도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천정비 사업대상인 개량지구는 11개소, 수목관리 및 부분정비가 필요한 개선지구는 84개소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갑천 내 정비해야 할 곳이 적지 않으며 하천의 통수능력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설을 통한 홍수 방어능력을 증대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퇴적물 제거로 늘 깨끗한 하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민원이 두려워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45만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이 각종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일류 환경 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번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3.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4.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5.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6.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8.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9.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0.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2.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3.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4.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5.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6.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8.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19.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0.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2.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3.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4.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6.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출석의원(18명)
이상래김진오송인석정명국
박주화김선광민경배김영삼
이재경이병철이중호이한영
박종선이효성송활섭이용기
안경자황경아
○불참의원(4명)
조원휘송대윤이금선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김영빈
행정자치국장이성규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남시덕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정해교
교통건설국장고현덕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박필우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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