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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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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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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사후관리 감독하는 기능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고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352억 9,209만 원이며 이 중 2조 6,899억 7,31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27억 7,539만 원, 사고이월 251억 275만 원, 계속비이월 10억 6,17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4,646만 원을 제외한 336억 3,2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별 주요 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29억 4,839만 원으로 이 중 2,364억 8,9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13억 511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5,29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억 11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사업 118억 9,895만 원, 한밭도서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81억 1,67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사업 60억 4,606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9억 4,799만 원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82억 1,531만 원으로 이 중 2조 786억 2,9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4억 5,26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7,353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5,96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억 3,83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3억 3,341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대전추모공원 장사시설 재개발사업 5억 7,490만 원, 명암근린공원 조성 12억 1,101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13억 7,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7억 8,052만 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5억 2,627만 원, 어린이회관 운영 4억 47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340억 9,794만 원으로 이 중 3,556억 3,5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441억 8,209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9억 8만 원, 집행잔액은 223억 8,03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억 5,287만 원, 장동문화공원 조성 43억 5,16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2억 3,754만 원, 국가하천 조성관리 11억 3,438만 원 등이고, 계속비이월액은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6,1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2억 4,036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7억 3,191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5억 4,238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0억 3,044만 원으로 이 중 192억 1,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1,991만 원, 집행잔액은 7억 9,1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기준인건비 3억 8,63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현액 3,118억 9,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97억 3,5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5,780만 원으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현액 50억 2,4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9.9%인 50억 2,33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9.0%인 49억 7,449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882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2,199만 원, 명시이월 2,146만 원, 순세계잉여금 537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현액 1,874억 5,19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00.2%인 1,878억 119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8.7%인 1,475억 3,35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02억 6,769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억 919만 원, 계속비이월 250억 2,257만 원, 사고이월 10억 4,252만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9,341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현액 2,263억 1,1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8.4%인 2,225억 6,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1.1%인 1,383억 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842억 6,0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0억 1,800만 원, 사고이월 6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 842억 4,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예비비지출은 총 19건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9건 86억 3,647만 원, 복지국 소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등 4건 15억 9,3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녹지국 소관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2건 5억 8,937만 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공사대금 청구소송 비용 등 4건 5억 8,9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여유자금 예탁금을 제외한 933억 4,33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475억 5,1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결산,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국장 이하 관계 과장님들께서 배석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살림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꼭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라기보다도 또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팥 놔라 콩 놔라 하는 그런 의회라기보다도 또 의회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의 소중한 의사를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걱정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일부 자료에 의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가부, 판단,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 돼도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산 심사에 앞서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다가 제가 나름대로 감정이 조금 아직 여력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안건 심사 때 복지국 민동희 국장께,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저 역시 국가에 대해 충성하고 국가 안위를 걱정하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평범한 그냥 광역시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나라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훈 관련해서 조례가 죽 올라왔길래, 6월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국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우리 복지국 민동희 국장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연히 제가 기사검색을 하는데, 그날 상임위 회의를 보고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동료위원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대전시의회는 의회에 충원되는 과정까지는 정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저는 이런 신념 하나는 명확합니다.

의회에 들어오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는 겁니다.

국회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 정권 안보를 위해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여야 정쟁의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전시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례안이, 많은 보훈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길래 제가 민동희 국장께 이거 질의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질의를 합니다.

복지국장.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 당 대 당 논쟁으로 그때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는 그런,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소신 변함이 없습니까?

대전시 고위공직자, 천안함 피격사건 잘 모른다는 기사가 났는데 천안함 피격사건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언론기사들을 예전에 피상적으로 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이후에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나름 자세히 검색을 해봤고 그래서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일관된 입장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면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참 이 나라의 최고석학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행정고시를 패스하시고 고위공직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이 천안함 폭침, 북괴 만행에 의한 폭침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당시에 이 질의를 했는가 하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전 출신 군인이 2명인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혹시 민 국장 국립묘지 천안함 장병들 묻혀있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고 행사 때 제가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 젊은 영령들 사진을 보고서 5분간만 서있어 보세요.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밤에 북괴의 어뢰에 맞아서 3년간의 각계 전문가들이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북괴의 만행이라는 것, 북한 괴뢰집단의 만행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7대 때 대전시의회에 낙선한 이후에 국가보훈처 국가안보교수직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약 3년 가까이 국가안보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 국장께서 이제 아셨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아들딸, 자식 둘이었다가 그 비석 옆에 자식 하나씩만 전부 남아있어요, 전부 어머니, 아버지 다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해군이 바다에, 제가 집안에, 우리 집에도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15일, 10일씩, 20일씩 바다에 젊은 장병들이 떠있습니다.

잠자다가 북한 괴뢰집단의 폭침에 의거해서 침몰을 당했어요.

시신도 제대로 수습을 못 했습니다.

일선 보훈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민 국장께서 이 보훈에 대한 시각을, 보훈에 대한 관념, 철학을 명쾌하게 가지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보훈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훈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 대 당의 논쟁이 아니고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정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겠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분들 여기 배석하고 계신데 정재용 국장,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 평소의 철학과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침 출근길에 저의 집 앞 근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국회의원님들께서 현수막을 거신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호국영령의 희생에 대해서 저희가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색깔을 가리지 않고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천안함은 정부의 공식발표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이 맞고, 그다음 지금 천안함에 그 당시에 전사한 56명의 젊은 군인들은 지금도 대전현충원에서 영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신용현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평소의 안보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정부의 공식 발표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방력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천안함은 북한 괴뢰집단의 소행인 것은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UN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고요.

그때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다 참여해서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서 발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오래전에 발표했던 사실을 민동희 국장 이제 알았다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앞으로 보훈업무에 이런 부분에 중요한 안보관을 갖고서 민 국장은 임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검사하는 날이지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호국영령들에 대해서, 오늘 성토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여기 공무원들,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영령들에게 저희들도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애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결산검사니까 이 시간에는 좀 결산검사에 관련된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정재용 국장님, 신용현 국장님, 최진석 본부장님, 남숭우 연구원장님,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직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마지막 정리를 하신 건데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다 검토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또 한 분 한 분 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앞으로 본예산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꾸려달라는 것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집행, 전액 이월한 현황들을 국별로 해서 몇 건씩 있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이월을 했던 현황인데요.

시민체육건강국이 8건에 65억 1,7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월사유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 되어 있고 또 복지국 소관에서는 4건에 3억 2천만 원 정도가 전액 이월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은 13건 52억 5천만 원 정도가, 전체 13건 52억 5천만 원으로 전액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상수도 관련해서는, 총 전체 상수도 관련 27건이네요,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전체 예산이 253억 8천만 원 정도가 전체 다 이월이 됐어요.

상수도에 7건 하수도에 19건.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액 이월이 된 건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불용액 30% 이상 관련해서도 제가 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이 4개 사업에서 3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이 불용되었고요.

복지국이 13개 사업으로 40억 8,200만 원이 불용됐네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이 19개 사업으로 37억 2,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2개 사업으로 602만 2,000원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불용예산내역에서 30% 이상 상수도특별회계가 14억 7,400만 원이 불용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개 사업에서 23억 9,6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불용이 된 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된 게, 집행시기 미도래도 있고 절대공기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경 예산할 때 보면 세입이 많이 부족했던 사항도 있었잖아요.

세입이 한 1,65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이월이 되다 보면 다른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용된 예산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3차 추경을 거쳐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진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에 1178쪽에 구축물 시설비 등 해서 234-401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여기에 보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해서 세부집행현황 한번 보시면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57억 5,600만 원 중에 41억 8,9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5억 6,634만 7,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15억 6,600에 국비 50에 시비 50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50 대 50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도 반납을 한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이게 지금 스마트관망관리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까지 1차는 53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하고, 2022년도 2차는 4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적으로 128㎞ 정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분부터는 수도법이 개정돼서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체만 시행가능한 것으로 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업체가 지금 대상업체가 2개밖에 없는 관계로 5개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했으나 업체가 2개밖에 없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돼서 그렇게.

이금선 위원 관내업체가 2개고 전국적으로는 몇 개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현재 지금 2022년도에 2월부터 11월 사이에 다시 4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지금 현재는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개가 있어서 2개 업체만 가지고 5개 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몇 년도에 걸쳐서 한 거예요?

2020년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2개 업체밖에 없어서 사용을 다 못 했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1차분 할 때는, 2020년도에 할 때는 수도법에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다 모든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체만 한다는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2개로 2021년도에는 줄어들었다가.

이금선 위원 2020년도에는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업체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에 많이 못 한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이게 지금 2021년도 치를 못 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분은 시행됐고요, 2차분에서 하다가 규정이 생기면서 2개 업체만 시행하고 2022년도는.

이금선 위원 2개 업체가 그러면 대전에는 2개 업체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없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이게 아마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관내 업체가 연간 단가계약 비슷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관내 업체가 우선순위는 돼야 하겠지만 만약에 업체가 없다고 하면 예산이 일단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사업한 거 보니까 지금 세척사업이 한 15%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에 또 5억 얼마가 올라왔는데 노후관 관세척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또 5억 3,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업체가 안 돼서 반납한 상태인데 다시 또 우리 시비로 해서 예산을 지금 세운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말하자면 사고이월시킨다고 하더라도 2년 내에 해야 되는, 기간 내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1차 때는 6개 업체가 하다가 말하자면 규제가 생기면서 2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6개 업체가 현재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우리가 6월부터 12월까지는 4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

이금선 위원 6월부터 12월까지는 4개 업체가 이걸 할 수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2개 업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규정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금선 위원 아니, 규정 생기고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4개 업체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4개 업체하고 원래 2개 업체 합쳐서 6개 업체라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6개 업체가 6월부터 12월까지 다 관세척을 했었나요, 발주를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20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선 위원 아니, 2021년도는 2개밖에 없어서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이번에 2023년 6월에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나머지는 2개 업체밖에 안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저희가 원래 관세척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 그 전에 인천에서 적수가 발생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녹물 나오고 해서 국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대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3단계 고도정수처리도 해야 되고 추동 취수탑이라든지 2도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미처 관세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지역의 업체들 경기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5억을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추진하려고 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국비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또 시비로 해서 5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 국비 반납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관세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당시에 지역업체 여력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정도 있었고.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데도 없었느냐고 물어본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관세척은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업체가 와서 상주하면서 그걸 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알아보지도 않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대전지역만 알아보신 거네요.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10년 이내 1회 이상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법도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게.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추경에도 세웠고 나중에 또 본예산도 세워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최대한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음에는 하여튼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시비가 절감되는 거잖아요, 시비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질의를 일단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74쪽 복지국 노숙인복지사업 관련돼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530여만 원 그런데 남은 금액이 한 250여만 원 이렇게 금액은 적지만 잔액이 46.6%나 남았네요.

내용이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딱 한 번 했더라고요.

별다른 안건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최근 한 3년간 위원회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안건이 있어야지 위원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많이는 못 하고 매년 한 차례나 많으면 두 차례 정도 개최해왔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안건은 주로 어떤 걸 다룹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매년 노숙인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들을 연차별로 수립하는데 그런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그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세부사업별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2022년도에 노숙인들이 폭염이나 한파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나요?

이게 안건이 딱 한 번만 이렇게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산은 530여만 원 서있고 그리고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리고 여기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이게 뭡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관련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잦고 또 회의참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여비를 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설명이나 내용이, 회의가 있으니까 여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런데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내용상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조례에 의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자문위원들한테 최대한 노숙인 관련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들을 많이 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됐다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아직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상설로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비상설로 전환됐다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나중에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964쪽 환경녹지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황경아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2021년도에 1회 추경 예산 36억 그다음에 2022년도 본예산에 20억 이렇게 반영 2회를 추경으로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결산자료에는 2021년도 예산은 26억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2020년도 예산도 29억 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지방하천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이번 연도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리면 특히 하천의 중요성이 느껴지는데, 제가 어릴 때는 하천이 범람하고 이래서 비 피해를 입고 그랬던 것들이, 수재민 성금도 하고 이런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하천 정비라든지 또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수해가 생겨도 우리 시는 잘 안 생겼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을 세웠고 또 예산 세운 게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사업 예산편성하고 나면 바로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 후에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 후에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르면서 사업기간도 1년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상 2년 정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토지보상 관련해서 민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월이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그런데요, 이러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토지보상 문제에서 원활하지 않아서 지연된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7월에 공사 일시정지를 했고요, 그래서 공탁으로 해서 10월에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2024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황경아 위원 지방하천에 대한 중요성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한 게 지방하천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니 국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래서 5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시행했고요, 앞으로 우기 때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민체육건강국 조례안 심사 시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조건부 승인 당시에는 2단계의 계획이 실내테니스장 10면, 배드민턴장 겸용입니다.

실외테니스장 18면 해서 28면으로 중앙투자심사에 안건을 올렸고 그것이 통과된 게 맞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희 위원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된 언론기사에 보면 3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면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어제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에 있는 테니스장이 전국적인 대회, 배드민턴장과도 같이 겸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4면 정도가 더 증설이 되는 게 저희의 내부적인 현재의 계획입니다.

향후 건설하는 과정에서 좀 더 증축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내부적인 내용인데 그 내부적인 내용이 위원장님께 미처 보고드리기도 전에, 제가 미처 잘 살피지 못하고 보도자료로 32면이 나가게 된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잘못된 사항입니다.

언론에서 취재한 게 아니고요, 집행부서에서 보도기사를 릴리스한 내용이거든요.

중앙투자심사에 안건이 올라간 당초의 28면,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28면에 대해서 그 보도기사에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중투심 통과 그런 부제를 달고 내용은 또 32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도 않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용하고 다르게 보도기사를 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부동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작년 12월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 예산 현액이 22억 8,500인데요, 이번에 명시이월이 5억 9,600, 사고이월이 16억 2,100이 되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작년 12월에 착공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최초 본부동 증축과정에서 설계도면을 보면 밑에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지하공동구에 지금 전선시설도 있고 통신시설도 있고 그런 지하구가 있는데 그 지하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정확히 파악했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 상태에 축구협회와 증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지하구에 있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거, 구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앞으로 업무처리과정 중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이런 걸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 예산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1,000만 원이 전액 잔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위로금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고귀한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지급을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로운 일을 하고 또 신청한다는 부분이 좀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위로금 금액도 기준을 조금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권으로 적합하신 분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발굴해서 우리가 의로운 시민을 시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작년도 모범공무직 등 국외연수비 1,190만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위원장 민경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 중단돼 있어서 모범공무원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중단하게 되어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당시에 아마 본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모범공무직 같은 경우에 국외연수는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재용 국장님, 민동희 국장님, 신용현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매사에 업무보고 시에 신용현 국장님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아침 방송에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친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0쪽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자들 지원 해서 1,53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48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민동희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1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안경자 위원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총 2명이고요, 그게 월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연인원은 16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직접적으로 혜택받은 대상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2명이더라고요.

따져봐도 2명 정도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525만 원이 남은 상태예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인터뷰한 친구가 여기를 퇴소해서, 최소 2년 여기 쉼터에서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퇴소를 하게 되는데 군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일반 군인으로 가게 됐으면 괜찮은데 출퇴근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나가서 생활할 방법이 없다, 집도 없고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거소가 없어서 취직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물론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굉장히 크고 일도 많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그 친구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나 대상자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여기 쉼터를 거쳐 가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이용인원이 1만 9,729명 그다음에 일시보호도 1만 4,301명,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2명이 받았다는 건, 물론 입·퇴소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수혜자 입장에서 한번 더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481쪽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지금 13억 7,000만 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격월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몇 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건 추후에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국장께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감소했는데 그 분석이유를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대상자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외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도 희망자들이 감소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보다 큰 요인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구직활동을 위한 명목으로 희망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거의 제도가 유사합니다, 자격요건이라든지.

저희들이 소득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흡사해서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용노동부 신청 수혜대상들도 수적으로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신청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구조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차후에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지원받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보다는 적은 숫자들이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관련 희망카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해서 최근에 지난달에 고용노동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비슷한 부분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저희들이 마련은 못 했습니다만 같이 통합운영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자는 협약은 맺은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 희망카드제도가 지금처럼 저조한 실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좀 더 효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남으면 과별로 협의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의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쉼터 퇴소자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보호아동 종료, 이 청년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500에서 800 지원금을 늘렸고 매달 50만 원씩 3년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또 정부 지원 자체가 한 가지를 받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하나를 주더라도 정착할 수 있게 과별로 협업을 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제도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국비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조금 금액을 늘려서 큰 폭의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그런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액으로 쪼개져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청년내일카드는 시비 5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이라도 잘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결산 관련해서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 질의, 준비 많이 하셨고, 지금부터 결산 질의를 할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일 제가 모두에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내가 민동희 국장께 지난번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결산과 무관합니다.

다만 그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언론에 대해서 오늘 해명할 기회를 주었고 또한 민동희 국장의 생각을 재차 확인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이 사안의 중대성, 언론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달라는 뜻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이 질의, 결산과 무관한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나 모든 의회에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이나 정부를 향해서 어떠한 질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오늘 결코 결산보다 이 사안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데 의회를 처음 경험하시고 기초의회에서 경험을 해서 잘 몰라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한 의견이다.

다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질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질의를 중지를 지키든지 질의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는 것은 위원장 고유권한입니다.

동료위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못마땅한 질의를 하는 것을 가끔 목격을 합니다만 넘어갑니다.

앞으로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동료위원, 가뜩이나 저는 선배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 그런 질의한 게 아니에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 자존심에 대해서, 가뜩이나 동료위원이지만 선배위원한테 자존심에 상처 주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베이스볼드림파크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현재 순기상으로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거 예산 만들어놓고 지출액 17% 정도 쓰고 말이지요.

지연되고 또 행정절차 이행과정 수립되지 않고 집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다소간에 업무처리과정에서 지연이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베이스볼드림파크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결산위원회에서 다 한 거지만 의회에서 한번 짚어나가 보는 거예요.

집행잔액 가지고 계속 캐물어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쓰다 남은 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또 불용액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고 또 이월도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사고이월은 또 사고이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만, 그것은 예산현액을 만들었으면 그 현액은 정확한 추계치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앞에 계신 간부공무원께 그런 말씀을 거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민체육건강국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충남대 육상경기장 이거 한밭운동장 대신 쓰고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아침에 거기서 조깅을 하는데 거기 시설 같은 것 잘 다듬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작년에 예비비 통해서 긴급하게 충남대 운동장에 시설 관련된 정비사업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같은 사업도 그런데 이게 예산, 사업 추계 잘못해서 많은 부분이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서남부스포츠타운 관련해서는 하계유니버시아드, 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속히, 정 국장 말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이거 빨리 건립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잔디도 못 심고 나무 갖다 그냥 박아놓고 페인트도 안 마른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계유니버시아드 치를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갈게요.

그리고 복지국 민 국장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정례회 때인가 임시회 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요, 상담 지원하는데 제가 그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그렇지요?

발달장애인 가족이 서로 간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이 상담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 입장, 발달장애를 둔 부모 입장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이 65%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페이지가요, 결산서는 368쪽이고 설명자료가 434쪽인데,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이에요, 국비도 받고 하는 사업인데.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효과도 되게 저희들은 평가하기에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좋은 호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좀 저조했던 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그리고 속들 많이 썩고 있습니다.

또 복지국장, 제가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청년내일희망카드.

이거 청년들 카드 줘서 사전사용하고 후에 넣어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전사용하고 후에 넣어주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자기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민 국장 전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담당과장은 기억날 겁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게, 안 쓴다 이거.

아니, 사전에 내 거 쓰고, 그거 쓸 만한 청년들이 뭐 하러 이 카드를 씁니까,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선사용 후결제 시스템은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저는 여러 번 거듭 이야기하지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 이거 안 합니다.

모르는 사업에 대한 질의도 안 해요.

감기니까, 집행기관의 전문성에.

제가 이거 지적한 거 아마 과장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이 집행실적이 잔액이 40% 가까이 남는데 이 사업 계속합니까, 이거?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경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들은 고용노동부 제도하고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 카드를 충전시켜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자면 카드사하고의 업무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게 핵심포인트예요, 민 국장님.

핵심포인트는 충전을 시켜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여력이 없는 사람이 이 카드를 쓰는데 이게 아까 고용노동부 거기하고, 그렇게 변을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카드를 쓰고 후에 충전을 받습니까?

그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뭐 하러 희망카드를 사용해요.

이게 핵심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화산천 아까 녹지국장, 신 국장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이거 화산천이 그거 아닙니까?

저쪽 수통골에서 죽 내려오다, 본 위원 지역구인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한 네 달 정도 지연돼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거기.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게 해달라고 저 만날 때마다 학하동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산림욕장 내 개인소유지, 우리 시에서 막 쓰고서 그런 거 있었지요, 장동산림욕장 사유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사유지를,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매수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가 때문에, 토지비용 때문에 합의는 안 됐고 현재 사용료 지급 부분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그동안 사용한 10년 치를 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는 관련법에 따라서 5년 치를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소송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소송 잘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유지 갖고 계신 분이 이길 승산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10년간 사용했으면 10년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앞으로 거기 사용하면서는 정당한 사용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아니, 하늘공원 이거 3회 추경 때까지 해서 이게 26억인데 이거 지금 잘 사업하고 있어요?

하늘공원사업, 대동하늘공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페이지가…….

박종선 위원 결산서 402쪽인데 설명자료는 895쪽이고요.

대동하늘공원 조성사업.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작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이거 잘 매입해서 잘 가고 있어요, 이 사업?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해서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고 8월에 설계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이거 상수도 지능형 원격검침 실증사업 집행잔액 발생됐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이거 누구 부장님 보고하러 왔던데 스마트 원격검침 기반 구축사업하고 이거 맥락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박종선 위원 아니, 이건 왜 실증사업용역은 안 하고 이 사업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금 그 상수도.

박종선 위원 스마트 원격검침 기반 구축사업.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원격검침 기반 구축사업…….

박종선 위원 업무파악 안 되셨구먼?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금 상수도 지능형 원격검침 실증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건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NIA라고 하는 데서 해서 컨소시엄으로 22억 국비는 집행이 됐고요.

9억을 저희도 자체 LoRa망 실증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했던 부분인데 2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수의계약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사업이 이월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자체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그냥 불용시켜서 그렇게 반납하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에 다시 원격검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새롭게 추진할, 이거 맥락은 같은 사업이지요, 맥락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 맥락은 같고 내용은 같은데 형태만 다른 거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원격검침을 도입하는 실증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국비 22억, 저희 9억 해서 했던 부분인데 국비는 22억이 집행됐고 9억 부분, 저희가 참여했던 부분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철수를 하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맥락은 같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이 사업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1366쪽입니다.

여기 시설개선융자금이 1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3억에서 수정해서 1억으로 갔는데 계속해서 이 자금 융자에 대해서 남는 것 같아요, 예산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식품진흥기금 통해서 저희가 교육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게 융자를 통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시설 개선사업들을 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자꾸 코로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얻어서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데 커다란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여의치 않게 그런 상황 때문에 기금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거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변하니까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사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신청 상황이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업소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주식회사 대덕종합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현재 1억 정도를 지금 식품진흥기금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걸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것들이 있으면, 각 요식업 중앙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인력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들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호국보훈파크 조성 이 부분이 2022년도 예산현액이 2,200인데 전액 명시이월됐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호국보훈파크사업이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까 사전타당성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를 통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단시간 내에 용역결과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만 그게 금년도까지 용역도출 기간이 좀 연장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호국보훈파크 조성 총사업비가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9천여억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이게 2023년도, 금년 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따로 저희들이 보고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건 저희들이 정식용역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호국보훈파크에 대한, 대통령공약이고 발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꾸로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부분에 대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임대주택 4호 보증금을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월 임대료는 입소자 본인부담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한 6만여 원 되는데요.

그건 개인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입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토킹피해로 인해서 별도로 이런 임대주택 주거시설에 주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입소자가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저희들이 낮게 책정했다고는 봤습니다만 최근에 스토킹피해에 대한 그런 심각성도 더해지고 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토킹피해자가 늘어날 것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강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주거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월 임대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0%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먼저 저희가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 불용액이 100%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첫 번째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홍보를 통해서 융자액이, 식품위생 관련된 기금이 융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사업 취지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연 금리 1%로 낮은 이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시는 사업자들한테 이런 융자사업이 많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혹여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정재용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안 옥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청년정책과장박승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임양혁
아동보육과장최용빈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백계경
수질개선과장박필우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홍태관
하천관리사업소장주황룡
한밭수목원장태준업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윤백현
동물위생시험소장윤여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경영부장박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성경환
송촌정수사업소장송영규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원천
수질연구소장황기영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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