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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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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2.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4.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

8.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형 환경보건 구축을 위한 환경 및 보건 기관·단체 협약 체결 보고

11.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2.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4.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

8.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형 환경보건 구축을 위한 환경 및 보건 기관·단체 협약 체결 보고

11.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2.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심사만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여가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단지인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953억 원이며 중구 안영동 400-1번지 일원 7만 6,000㎡의 부지에 실외테니스장 18면, 실내테니스장 1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은 총 2개 기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238억 951만 5,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4억 8,15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정산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개 기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227억 6,692만 1,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2억 9,91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보건과는 1개 기관 1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 4,259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억 8,23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정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동의안 질의에 앞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미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상세한 내용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의 개별적인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주재로 충청권 4개 시·도 국장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졌고 대한체육회는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본부장급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행정실무를 뛰고 있는 문체국장, 대한체육회는 반드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가 개최돼야 한다는 데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다만 지금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약간 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간극에 대해서 지금 좁혀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염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한체육회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공문서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양 기관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공문서를 배포한 게 3월 24일 이루어진 총회에 대한 결과만 외부에 배포했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는 5월 3일 4개 시·도지사와 문체부 2차관, 대한체육회장이 모였을 때 간담회 내용도 공적 증거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4개 시·도에게, 유치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문체부가 맞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논의했던 내용에는 더 이상 법적인 걸로 문체부 것이 맞냐 대한체육회가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모적인 것보다는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좁혀나가 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시 입장도 대한체육회 입장하고 같은 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충청권 4개 시·도의 입장은 정부 입장과 동일합니다.

이금선 위원 어디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정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이금선 위원 우리 대전시도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충청권 4개 시·도는 정부 입장과 동일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기관인 충청권 4개 시·도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에서도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데, 다만 충청북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 보고 좀 해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관련 자료는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공했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는 구두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공개 문서가 많습니다.

저희 비공개 문서는 상관이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공개로 내려온 문서로 만약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 문서는 안 되면 억지로 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테니스장 28면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 28면인데 사실상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32면 정도까지 더 증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32면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비가 953억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7년이고 공사비 397억, 보상비 411억, 기타 145억이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여기 뒤에 2단계 사업 추진계획(안) 검토보고에서 저희 자료 보면, 이거 참고자료는 없으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계획(안) 해서 검토보고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2015년부터 되어 있어서 그런지 총사업비가 1,12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건가요, 953억이 맞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제가 알기로는…….

이금선 위원 이게 2015년부터 한 것은 1단계 사업까지 들어간 예산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2015년부터 여기 나와 있는 총사업비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전부 총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금선 위원 저희 자료를 보니까, 첫째 본문 자료 보니까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3억이 되어 있고, 2단계 추진사업에서 추진계획(안) 검토보고로 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만 되어 있어요.

예산이 1,123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내용이 제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2017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총사업비가 1,123억인데 그중에서 1단계가 710억, 2단계가 413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면서 2단계 사업비 예산이 413억에서 926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1,123억 원에서 더 플러스가 돼야 하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예산이 약 500억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1,7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게 예산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총사업비 합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2023년 3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하신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중투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결과는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통과조건의 내용은 안영동 제2단계 사업이 전문체육시설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하니까 교통정책을 새로 수립해서 교통접근성을 강화하라,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폐쇄적이지 않고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실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계획대로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토지보상 실시와 관련해서는 2회 추경이 만약에 있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바로 집행할 수 있고요.

혹시 2회 추경이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1월에 바로 집행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7년도면 완공이 되는 거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2027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배드민턴하고 지금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장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국대회를 한다면, 보니까 유성구에서 이번에 배드민턴대회하고 테니스대회를 전국대회 예산을 2,500씩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 전국대회를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대전광역시테니스장협회라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배드민턴협회에서 2027년도에 이 시설이 완성되면 어떤 식으로라도 전국대회는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하는 기념으로라도요.

지금 유성구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저희 쪽에서도 전국대회 할 수 있는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도 기초단체에서 하기는 전국대회 행사가 크잖아요, 시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조건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안영동 생활체육단지 2단계, 안영생활체육단지 자체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교통이 불편하다,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접근성이 있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과 저희가 협의해서 대중교통 노선이 그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영생활체육단지 자체에 대해서 생활체육단지지만 전문체육인이든 생활체육인이든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지향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적의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두 번째, 실시설계 시에 테니스장 전문체육시설 공인을 받아 달라.

세 번째가 관련 부서 협업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해 달라 이렇게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단계가 완공되면 많은 시민들이 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교통수요도 많이 늘 걸로 예상되는데요.

주차장 확보는 충분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 있는 주차장면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곳의 주차장면이 좀 있는데 평상시에는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가 열릴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2단계까지 완공되면 전국대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안영IC를 통해서 진입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영IC에 만남의 광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조건부에 3번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2단계 부분이 같은 지역에 있지만 필지가 벌써 1단계 보상받은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또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투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버스 노선 그다음에 안영IC 근처에 만남의 광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체육국은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교통국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질의인 1단계 토지보상과 2단계 토지 지주가 1단계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3필지 정도 되는데 2단계 개발에 포함된 분들이 이미 1단계 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보상받지 못했던 그 지역에 2단계 필지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때 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추경 때 보상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상비가 법상의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투심사가 만약에 통과됐었다면, 며칠 차이가 아닌데 됐었다면 바로 예산이 설 수 있었는데 단 며칠 차이로 지금 행안부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다시 아픔을 겪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담당 최훈석 과장님하고도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안영생활체육단지 관련된 2필지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다 설명을 드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복환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잘되어 있더라고요, 야구장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보고 나중에 회원이 아닌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야구를 하고 싶은데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보류시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크골프협회라든지 저희가 위탁했다가 다시 상황이 변화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또 특정기관에서 만약에 이걸 위탁받게 되면 독점하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할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정된 어디에 위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개 구장을 시설관리공단과 그리고 어떤 단체가 위탁받는다 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에 전문적인 기관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능력은 별로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대전체육회라든지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체육회 자체에서 소관에 있는 상임 종목단체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인야구장 3개 면에 대해서 관리는 출중할 수 있어도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서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특정단체에 야구장 정도, 그러니까 시설은 좋은데 그 시설이 안영생활체육단지라든지 아니면 용운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아주 전문적이고 그런 기관에서 꼭 관리해야 될 정도는 아닌 한번 시험해볼 수 있는 시설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후생을 누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한번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공모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공개로 입찰, 저희가 내년 2월경에 공고를 내서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건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어디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벌써 뭐 다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유지를 그동안에 해왔고 거기에 관련 인력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인력들이 다른 데에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다른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인력 2명을 거기다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그게 6개월에 4천이면 1년이면 8천만 원인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8천만 원만 인력 예산이 나가고 그 뒤로 다른 거 나가는 게 없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약간, 그다음에 운영비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 시설관리비, 운영비 이래서 9천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탁할 때 정말로 제대로, 공개 위탁을 제대로 해주시고, 특정업체가 해서, 특정단체가 해서 나중에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든가, 지금 파크골프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지금 서로 간에 갈등이 심각하다더라고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회비 문제도 대두가 되고 나중에 협회에다 주게 되면 회비를 더 올려도, 회비를 더 비싸게 해도 올려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위탁이 되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비회원이든 회원이든 아니면 일반시민이든 이런 분들이 아무 때나 접수해서 들어올 수 있게, 순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정확히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런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는 취지가,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큰 취지는 공공기관이 해야 될 경우보다 민간이 했을 때 더 많은 후생이 증대할 수 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야구장 부분에서 민간에 위탁을 줘야겠다, 그런 취지로 동의안이 올라온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럭비협회를 창설을 했고, 2006년도지요, 그러면서 체육을 해오면서 연습할 공간을 못 찾아서, 학교체육시설도 가면 또 학교운영위원들이 세더라고요, 교장보다도.

그래서 못 얻고 체전에 나가서 휠체어장비도 없어서 다른 시·도 선수의 것을 빌려서 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체육회가 2007년도에 세워졌고 장애인체육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일전에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회관을, 거기에 사무처를 두고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이 되면 우리 장애인들이 체전을 앞두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경기장을, 연습장을 상당히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말에.

여기에서 그런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못 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도 해보고 한 결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고요.

주말에 문을 열게 되면 체육회에서 직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직원들이 주52시간 근무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제가 체육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이런 민간단체 단체장으로서 활동해본 결과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런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물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이 문제가 있다고 다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고 보완을 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민간위탁 취지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체육인들이 주말에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도 고려할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어렵다면 인원을 재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체육회 문제를, 거기를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야구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당연히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강한 의견이 있다 보니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번에 보류가 됐지요, 계류상태인데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금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잘 운영을 해서 롤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나.

파크골프처럼 협회에서 했다가 다시 시설공단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동안 실패사례가 좀 있었으니까 그런 것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가장 최적의 기관이 가장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집행기관과 논쟁을 하기보다는, 일선에 나가보면 말이지요, 눈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도 마찬가지고 담당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도 일선현장을 나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가 시민대표기관으로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나 대신 견제와 감시를 잘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게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시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하는 일의 적절성을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다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산의 낭비가 크게.

박종선 위원 예산이 샌다든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사업인 경우에.

그건 좀 심사숙고해봐야 되겠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똑같은 직원이 지금까지 2명이 관리하면서 시설도 관리하고 운영도 관리를 했어요.

이제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2명 있어야 되고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중복된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렇게.

박종선 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내부를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렇지요?

이건 짚어나갈 부분은 짚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니까 시설관리가 그냥 간단치가 않을 것 같다, 관리를 했던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투입해서 이 시설을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나가야 장기적이고 영구적으로 좋은 시설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운영적인 효율적인 측면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제가 지난번에 담당과장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중복되지 않게 업무를 잘 분장시키고 또 이것을 실제 어떤 협회에 위탁이 들어갔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성 있게 이걸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걸 보면 관리는 시설에서 그냥 지금 기존에서 하고, 또 경영은 한 쪽에서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언밸런스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위원님 지적에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그다음에 시설관리가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그게 가장 효율성 차원에는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의 측면보다는 야구라는 종목에 한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마케팅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처음이니까요, 한번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다 상의를 드리면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걸 문제점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까지 다 만든 다음에 항상 상의드리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한쪽으로 이게 사업이 넘어가버리면 도로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단지 그것을 우리 동호인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이 더 증가되고 배가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시설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또 잘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단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에 대해서,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협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동호인들이 더 이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 집행기관에서 세세하게 면밀하게 내부를 살펴보시고 인적자원이 양쪽에 배분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는 혹시 가져오지 않는가 이런 것도 국장께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제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은 아마 노정되지 않도록, 금방 이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건.

하여튼 심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강보건과 정산검사 결과 53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지원 위탁사업에 있어서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병원이 몇 군데 정도 있고 유치하는 관광회사는 몇 군데인지 죽 검색을 해보니까 병원은 24군데, 유치여행사는 13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해외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환자 중에 어느 나라가 많습니까,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최근에 알기로는 몽골 쪽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몽골.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몽골, 러시아, 베트남, 중국 이쪽이 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도 있는데 이분들은 가족들이 여기에 와있는 교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엊그저께 안옥 과장님도 베트남에 유치사무소를 개설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앱이 있더라고요.

해외환자들이 병원을 예약하고 이런 앱이 MODOC이라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 보니까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환자들은 베트남환자, 중국환자가 많다고 기사에서 읽었는데 앱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이트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 그 생각이 들고, 공모사업만 공모한다, 그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행사홍보비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죽 있고 인건비 71.6% 집행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해외환자들 유치는 어느 정도, 인원이라고 그럴까, 상황들이 나와 있는 지표가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해외환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만 따지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상당한 숫자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작년 같은 경우 한 4천여 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작년 대비해서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비교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안경자 위원 아니, 작년 정도.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작년에 한 4,3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경자 위원 4,300명 정도 들어온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71.6%는 인원이 나갔는데 뽑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집행이 30%가 안 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이 사업은 대전관광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 직원 쪽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안경자 위원 예, 좀 해주시고, 예산이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앱이라든지 그것도 방문이 많은 나라의 언어로 호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도 어이없게 국내여비를 회의비에서 집행하는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앱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페이스북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2∼3년 전 되어 있고 그냥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공사에 좀 더 철저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통역기가 8대가 보급이 됐더라고요.

24개 병원에 8대가 됐는데 나머지 16개 병원은 어떻게 환자들이 오면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잘 몰라서…….

안경자 위원 그러면 추후 설명을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추후에 보고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담당과장이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건과장 안옥 건강보건과장 안옥입니다.

해외환자 유치 통역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관광하는 등록병원이나 에이전시에서는 러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 통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행사로 어떤 수수료가 지급이 되나요?

환자 1명당 얼마 수수료가 지급이 되나요?

언어를 통역해 주면 뭔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출연금이?

○건강보건과장 안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서는 해외환자 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통역사,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가 있는 병원에서는 다이렉트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도 하는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외등록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일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자세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고요.

행사홍보비 한 4억 가까운 예산, 토털 예산 10억에 가까운 것에 비해서 유치에 노력이라든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보건과장 안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납액이 1억 8,238만 6,000원이잖아요.

거기에 내용은 반납사유를 보니까 결원에 따른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부서운영비 일부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 미집행이라고 하면 다음에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현재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이미 다, 다음에 집행돼야 될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여입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집행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집행이라고 하면 다음에 또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문자를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기 쉽게 써야 되는데 못 쓴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 검사결과에 부정적 집행사례 발생 해서 나와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사업계획 및 예산배분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 미이행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직원들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통계목에서 목 간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이든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받지 않고 국내여비를 회의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집행의 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공사·공단에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는데 저희가 계속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한 건가요?

그냥 여기에 이야기 안 하고?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러니까 전용은 안 되고요, 이용할 때 저희한테.

이금선 위원 본인들이 마음대로 그냥 뺀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마 실수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국내여비와 회의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자체가 아마 모자랐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내여비가 모자라는데 회의는 해야 되고 그런데 국내여비는 이미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차라리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보고를 받으면, 국내여비가 해외환자 유치활동에서 만약에 여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희한테 보고 없이 회의비에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회의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인절차 미이행이 여기에 지금 같이 이것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시한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없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 이외에는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도 실시했다고는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안건별로 상정하고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 후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이금선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삭제 및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의회의 보고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안경자 의원 외 18명이 발의하여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소공원(동네정원) 조성)

8.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시 17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 의사일정 제8항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 중 기존 오존 이외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오염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오존 예보”에서 “대기오염예보”로 변경하고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한 책무를 정하는 내용과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을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으로 이원화하도록 하며 대기오염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간 방치로 생활환경을 슬럼화시켜 도시재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원도심의 빈집과 공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동네정원 및 마을쉼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가양동 108-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43㎡ 규모의 토지를 동네정원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세종연구원 등 총 4개 기관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총 128억 5,480만 5,000원을 교부하여 965억 4,5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65억 2,032만 6,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

·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서 녹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의사봉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안 두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전문위원 심완섭 전문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녹지국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얼마 전에 전민동 꽃단지 조성을 했었잖아요, 특별교부금 10억을 이상민 의원님께서 받아서 구성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튤립축제도 하셔서 그때 이상민 의원님하고 이장우 시장님 함께 간담회식으로 같이 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이번에 너무 높았어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많이 개선되어서 한 명도 불만이나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용현 국장님, 박찬미 과장님, 주황룡 소장님, 김석광 팀장님, 고용복 주무관님, 주무관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현장 다니시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효과라고 보고요.

민경배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중구에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여튼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꼭 마이크에 대고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계절별 꽃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관심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뿌리 나눠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고생스럽지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에서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대기오염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존 외에 미세먼지라든가 이외에 물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보제라든가 경보제를 하는 게 과거에 오존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늘리는 거고요, 이외에 대기오염물질을 보면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부터 탄화수소, 그 항목이 상당히 60여 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에 지금 대기오염경보를 할 것은 초미세먼지하고 오존하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미세먼지하고 세 가지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만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정보를 언론이나 관계기관에 알려주도록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나 이런 걸로는 안 하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문자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문자발송도 가능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 공공기관, 자치단체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주민들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주민자치센터도 포함합니다.

이금선 위원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휴대폰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대기오염경보 발생할 때 문자 보낸다고 말씀하셨지요, 국장께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황경아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대기오염 이런 부분에서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취약계층, 노인, 아동, 특히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일괄적으로 다 갈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는 별도의 문자가 가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동안은 전혀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휴대폰 소지자를 통해서 발송했고 특정,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시행은 못 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난 코로나 때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정보가 문자로 발송이 다 됐었는데 장애인이 걸렸다, 장애인이 관련된 이런 것들은 문자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지만 한번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신용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녹지국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명쾌하고 또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만큼 국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한데 지난번에 박영철 과장께서 본 위원에게 본 사업을 보고하러 오셨고 또 등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병서 과장도 보문산 자연휴양림 관련 등등에 대해서 저한테 함께 보고한 바가 있어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관계돼서는 아마 신용현 녹지국장과 더불어서 박영철 과장, 장병서 과장께서 공유재산을 제일 많이 취득하셨지요?

돈을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녹지를 조성하다 보면 토지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취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물론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투명하게 잘하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지가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추천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았는데 여섯 군데가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최적지 한 군데를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를 국장께서 최적지로 판단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여기가 지금 현재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접해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폴리텍대학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여기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근린생활,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공원이지 않습니까, 소공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소공원을 조성하면 이 소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폴리텍대학 학생들이 거기에 앉아서 담배나 피고, 흡연이나 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앉아서 생맥주나 한 캔씩 주고받으면서 노닥거리는 장소가 안 되고 시민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가 26억인데 사업비가, 21억은 토지매입비고 5억이 조성비란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5억 가지고 조성이 넉넉하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이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되고 또 향후에도 환경녹지국장께서, 이장우 시장의 원대한 포부와 대전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기겠다는 야심찬 보물산계획 같은 것들 말이지요, 휴양림 계획 같은 것들 또 근린공원들 또 국가정원 조성 등등 여러 가지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의회의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의결도 받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논거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거 고물상, 쓸모없는 땅, 사실 제가 동구주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데 동구지역이 거래가 잘 안 돼요,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동구가 지금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중구인데 동구, 중구가 아직 공동화현상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상권이 서구나 유성보다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한 그런 지역 쪽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조금 더 주거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대상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동구지역 발전에, 가양동에 이런 공원이 있나요?

이런 도심속 소공원이 있냐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앞으로 더퍼리공원 또 동구 대동에 무슨 공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대동하늘공원이요.

박종선 위원 하늘공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하늘공원.

박종선 위원 하늘공원 있고, 동구, 중구가 지금 개인당 공원 면적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타 구에 비해서 좀.

박종선 위원 타 구에 비해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왜 동구민들을 위해서 여기 가양동에다, 또 이렇게 의혹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 또 도심 간 공원의 균등,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동구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막말로 이야기해서 유성도 해야 될 데가 많아요.

이런 동네 공원들, 구도심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유성의 구도심권도 낙후되고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구의 특정지역에 가는 것이 여기에 대한 논거의 틀이 정확해야 된다, 시민에 대한 설득이, 그런 것 다 준비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홍보 강화해 주시고 21억 땅을 매입하는데 혈세로 이 공원을 정말 잘 조성해서 동구민들, 가양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명품화된 공원을, 그래서 제가 5억 가지고 좀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설계할 때 위원님들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자문도 받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동구에 사유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타당성 있는 명분을 갖고 또 대시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또 낙후된 동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개소를 앞으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130억 원을 들여서 20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1개소가 지정이 됐고, 아까 4개 구에서 6개소 했는데 1개소만 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나머지 5개소는 그냥 탈락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나머지 5개소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범대상지를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에 2024년도 사업할 때 다시 추천을 받아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때 되면 다시 또 다른 것을 추천받는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는 빈집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만약에 다른 데 할 때는 부지가 있으면 그냥 부지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 이런 식으로 공원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20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저희가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빈 공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상지로 놓고,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소공원이 조성됐을 때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가양동에 공원이 없다고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있고 주택가인데 제가 봐도 여기는 적합하긴 한 것 같아요, 공원을 만들기에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나중에 올라올 때 그때도 이렇게, 저는 주택을 구입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부지를 해서 부지에 공원을 만들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저희가 빈집.

이금선 위원 예산이 어차피 이거를 집을 구입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더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가 안 나오니까요.

토지가격은 똑같은데 조성을 할 때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1억 들어가고, 아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5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전에 구에 있을 때도 해보면 5억 정도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빈집·공터활용 소공원 조성계획이 2027년까지 20개소에 13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가양동 지역 1건에 26억인데 20개소에 130억 원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런데 그게 면적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도로변에 바로 접해있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비싼 부분이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 가지고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여건에 따라서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수립했을 때 20개소를 선정해서 130억 원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20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잠정이지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니,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 대상지는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지금 확정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30억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130억 원이 나온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요, 1개소에 대해서 100㎡ 이하로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면 토지매입비가 5억 원 이하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는 데 있어서 시범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3필지로 해서 넓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130억 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 잠정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형 환경보건 구축을 위한 환경 및 보건 기관·단체 협약 체결 보고

(11시 53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형 환경보건 구축을 위한 환경 및 보건 기관·단체 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인용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형 환경보건 구축을 위한 환경 및 보건 기관·단체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형 환경보건 구축과 관련, 환경보건 정책 참여 및 교육·홍보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호 간 협력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기질 측정 지원과 환경보건 관련 정보 공유에 상호협력하고 환경보건 관련 각종 행사 시 사업 성격을 고려, 공동주최 및 참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보고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형 환경보건 구축을 위한 환경 및 보건 기관·단체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남숭우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생각을 정리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시찰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업무에 다각적인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시민보건위생 관련해서, 시민건강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종사를 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145만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 연구, 대전시민건강을 위한 시험데이터 분석 등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관·단체 협약 체결 보고인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을 원장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식약처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이쪽 대기오염에서 기상센터 그런 데 있지요, 연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환경과학원.

박종선 위원 환경과학원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박종선 위원 또 물 관련해서도 환경부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박종선 위원 여러 부분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리고 질병관리청도 있고요.

박종선 위원 질병관리청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호 간 협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국책연구기관, 시험기관하고 어떻게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연계성을 갖고서 시험 이런 업무에 종사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데는 무슨 공표 이런 시험법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연구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유대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항상 무슨 고시가 제정되면 우리가 그것을 실험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선진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후발로 또 따라 나가고 그리고 교육받은 것을 저희들이 대전시민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장 같은 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또, 환경과학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것을 가서 정도관리를 하고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각 구청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라든가 에이즈나 코로나를 그냥 저희 혼자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곳의 다리가 하나 끊어지면 다 단절되듯이 저희들은 협력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험데이터 분석 같은 게 좀 상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정기관하고 저희가, 그걸 우리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1년 안에 그것을 바꾸고, 타당하면 바꿔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타당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들, 중앙부처의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지휘감독.

박종선 위원 지휘감독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받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시도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거지 그냥 검사 이거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글쎄 규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과 이러한 것이 효율적이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준에 입각해서 시험을 해라, 연구해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리고 무슨 지시사항 같은 게 있을 때는 17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중복성 같은 게 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예컨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중복된 시험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조율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뭐를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통로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박종선 위원 아무튼 잘해서 업무에 중복이 돼서 괜히 거기 따로, 중앙기관 따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1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과대상을 공사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고 각각 산정기준을 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인 추가사업비를 표면화하는 등 형평성 있게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동일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개선으로 분쟁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최진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중 제2호에서 중규모 공사에 따른 부담금에서 시설용량과 추가사업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제1항에 대규모 부분에 추가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법무담당관실 의견도 거기 있기 때문에 중규모 부분에서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소송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렇게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앞으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원 대상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논의한 결과를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로 원인자부담금의 부담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나왔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이 사항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원칙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역량강화는 물론 후속대책도 마련하고 소송으로 인한 갈등 등 산적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수도행정을 구현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정재용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안 옥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백계경
수질개선과장박필우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홍태관
한밭수목원장태준업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윤백현
동물위생시험소장윤여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경영부장박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성경환
송촌정수사업소장송영규
월평정수사업소장이효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원천
수질연구소장황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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