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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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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선학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기반 구축,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735억 6,512만 원 대비 1.3%인 408억 945만 원이 증가한 3조 1,143억 7,45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26억 2,186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106억 1,873만 원, 특별교부금 219억 1,806만 원, 국고보조금 8,50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81억 5,285만 원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54억 7,785만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26억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93억 6,505만 원으로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증액분 1억 2,622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92억 3,88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3억 3,03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선학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비 98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학교기본운영비 60억 623만 원, 학교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학교사업선택제 38억 6,5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 151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래교육직업센터 및 지능형과학실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 123억 4,818만 원, 우리반 온 책읽기,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교육결손 및 학력향상 지원에 28억 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고른 배움의 기회 보장으로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131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등 유아교육 지원 20억 3,195만 원과 저소득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등에 18억 7,597만 원,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 대전늘봄학교 운영에 92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380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등에 110억 6,216만 원, 교실 및 기타시설 증·개축 34억 6,958만 원,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시설 개선 12억 6,299만 원, 노후 냉·난방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22억 7,4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74억 1,6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통교부금 재원 축소에 따른 교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금전출금 4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의 총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8,797억 1,487만 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4억 7,744만 원이 감액된 8,352억 3,743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보통교부금 축소 등 교육재원 변동에 따른 교육사업의 안정적·적기 추진을 위한 세출 수요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당초 수입계획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00억 원과 이자수입 44억 7,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현장중심 지원 강화, 미래교육 기반 구축,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재원의 변동에 따라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5호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35억 6,512만 원 대비 1.3% 증가한 3조 1,143억 7,457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3쪽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42쪽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요즘 진로융합센터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진로융합센터는 저번에 설계까지 다 되고 지금 설계조정까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분과별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협의회가 있고요, 지금 아직 공사시행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야 됩니다, 올해 설계기간이기 때문에요.

이효성 위원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련관 직원숙소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 내부에서요?

이효성 위원 해양수련원, 대천에 있는 거.

직원숙소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수련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조훈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조훈입니다.

작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올해는 용적률을 확장해서 직원숙소를 늘리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면서 해당부서의 담당자와 협의하고 또 보령시 부시장까지 만나서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주는 방안을 일단 검토해 보겠다, 거기까지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행감 때도 지적하겠지만 본청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도돌이표인데 본청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든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조훈 일단은 저희가 협의했고요, 그것을 본청 해당부서 시설과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보령시에 공문이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령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구별로, 여러 지구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그렇고 형평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름의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해서 불편함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조훈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서부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시설과 쪽은 카르텔이 탄탄하셔서 겁나는데, 또 기자한테 흘릴까 봐.

퇴직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골고루골고루 하셔요, 퇴직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행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름도 밝히라면 밝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대충.

서부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230쪽에 보면 대전신계초 옹벽이 나와요, 그다음에 231쪽에 보면 삼육중 옹벽이 나와요.

그러면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옹벽에 관한 설명자료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예산안 자료랑, 누누이 그러는 거예요, 임기 초부터.

설명자료랑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서, 숨겨놓으면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다르다기보다는 예산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사업설명서에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찾기 쉽게요?

그래야 보기 좋지요, 저희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에 있는 사업을…….

이효성 위원 저번부터 그랬잖아요, 숨기지 좀 마시라고.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이거 보고 이거 보면 다 달라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26쪽이요.

지금 사립중학교 삼육중, 대신중, 동방여중, 성덕중 재정결함보조금 이 부분은 어떻게 나가는 거지요, 금액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서부교육장 임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는 사립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중학교의 기준재정수입 대비 부족한 학교기본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 퍼센티지는 공립학교와 똑같이 간다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공립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사립학교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외부환경개선에서 조리실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해주고 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옹벽 같은 부분은 자기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삼육중학교 것 우선, 유성초보다는 금액이 크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산은 사립재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단에서 그 수입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재정결함보조금이 꾸준히 나가는데 사립에서 옹벽 정도는, 옹벽의 역할이 뭡니까, 이 학교는?

옹벽공사 왜 하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게 아마 학교의 위치가 교사하고 운동장하고 경사가 좀 급하다 보니까 위험한 지구에 옹벽을 쳐서 안전하게 이렇게.

이효성 위원 어느 정도 위험해요, 지금 현재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죄송한데 그것은 좀 더 정확히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효성 위원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그러면 붕괴 직전까지 가기 전에 학교에서, 재단에서 손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옹벽이라는 부분이 자기 땅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그러면 무너질 때까지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과연 합당한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옹벽을 안전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삼육 크잖아요, 재단.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재단이 크지만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 현금으로 돌아오는 재단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재산이 묶여있는 경우는 자금 활용이 원활치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꼭 해줘야 돼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삼육중학교가 사립이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 내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유성초도 똑같으니까 유성초랑 삼육중 옹벽 부분에 대한 도면, A3나 전지로 정확히 치수 나오게 크게 해서 그 2개랑 그다음에 상세내역서, 이거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담당부서에서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유성초하고 삼육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육중은 제가 실제 현장답사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유성초등학교는 제가 가서 실제로 자세하게 탐사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옹벽을 안 치면, 그것이 무너지면 그 옆에 어떤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효성 위원 아니, 제가 뭘 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동부교육청은 제 지역구니까 같이 일을 해봐서 어느 정도 신뢰도 가고 솔직히 또 잘해주셨고 신탄진 화재 때도 확실하게 해주셔서 믿음이 가는데 서부는 한번 훑어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상세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12쪽을 보시면 교육 관련해서 특교세로 동·서부에 예산을 지금 300만 원씩 넣은 게 있습니다, 112쪽 밑에요.

동부교육장님, 문해교육 관련한 부분이 어떤 사업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동부교육장 고유빈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해교육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요즘의 문해교육은 기초학력능력이나 또는 어떤 문제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양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초등 깨알 문해교육으로 이야기 마을교육과 함께 연결하고 또 우리 학급 소리책 만들기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여기 밑에 보면 특교세로 사립초등학교가 3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립초가 어디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동부는 성모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김민숙 위원 성모초등학교 학생들이 문해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특교로 교육부에서 받아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전부 나눠주는 사업으로 공립초등학교에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외로 학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공립도 전부 다 지원받는 사업이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여기 기정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200만 원 지원받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300만 원은 특교세로 받으신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서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학습보정지도 지원으로, 똑같이 이런 사업으로 받으신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립초면 삼육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삼육초등학교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삼육초에는 기초학습보정지도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동부와 사정이 비슷한데 꼭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의 경우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결손 해소, 거기에 특히 학력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특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삼육이나 성모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잘 쓰는 아이들이 대개이고 문해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사립학생들에게 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사립만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립도 주셨다는 거지요?

공립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요, 어디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입니다.

교육결손 해소 사업을 우리 교육청 혁신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문해교육이라든지 관련해서는 동·서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립학교 부분 예산은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에 개별경상운영비로,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배부했습니다, 이번에.

김민숙 위원 개별경상운영비로 어떻게 줄 수가 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학교…….

김민숙 위원 특교세가 뭐지요?

특교세는 원래 목적을 딱 가지고 내려주는 사업 아닌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목적사업비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개별경상사업비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전체 학교가 다 수행하는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개별경상운영비 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어디 있나요, 어떤 공문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산편성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경상운영비?

○기획국장 엄기표 개별경상운영비.

김민숙 위원 개별경상운영비는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가?

예산안 어디에 있지요, 몇 쪽에 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교육비 예산편성지침부터 시작해서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운영비를 각 학교마다 300만 원씩 내려준 부분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에.

제가 뭔가 이상해서 본예산, 추경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경상비 안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게 몇 쪽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9쪽 보시면 거기에 교육결손 해소 지원 해서 1억 6,1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정에 있었던 거니까, 이것은 자체비용입니까 아니면 특교세입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결손 해소 지원사업비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총 126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왔어요.

그 예산이 사업별로 전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동부·서부 초등 깨알 문해교육과 교과보충캠프 지원예산만 이번에 증액된 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보면 4억 4,700만 원이 2차 추경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으로 3배 정도 가까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번에 본예산에, 특교세로 내려오면 한 번에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라고, 맨 처음에 1억 6,100만 원을 내려줬는데 4억 4,700만 원을 차후에 다른 목적사업으로 내려준 건지,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 맞고요, 마지막에 문해교육과 캠프 지원을 위해서 4억 4,700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추가로 내려왔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2023년 1월 31일에 교부통지가 됐습니다.

그때 확정된 금액이 안 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추가한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1차 때 본예산에 내려왔는데 2차 추경에 갑자기 4억 4,700만 원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엄기표 1월 31일에 확정 교부된 예산총액이 126억 5,100만 원입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에 4억 4,700만 원도 포함이 된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포함된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2차 추경 때.

○기획국장 엄기표 나머지 예산은 전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1억 6,100만 원은 어디 있나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엑셀 어느 정도 다루는데 1억 6,100만 원에 대한 근거도 사실 없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는…….

김민숙 위원 1억 6,100만 원도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산을…….

김민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교세로 와서 지금 사립초 두 군데 6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어디 갔냐는 거지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상운영비 안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 비용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안에.

과장님, 몇 쪽에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편성된 개별경상운영비는 본예산 안에 학교기본운영비 중 개별경상운영비에 총으로 예산서에 담아져 있고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보시면 기초학력향상 지원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총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총액으로만, 개별경상이라는 총액으로 해서 했고 사업별 나열은 개요에 명시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경상운영비에 300만 원씩 넣었다는 그런 근거는 있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것은 예산안 개요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할 때는 세부계획을 내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립초에는 각 300만 원씩 줬는데 나머지 국·공립에 주는 것을 똑같이 그냥 각 학교에, 전체 몇 개 국·공립에 보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 똑같은 사업인데 공립학교에 나가는 것은 학교기본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모든 특교세를 운영비 안에 넣어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아니요, 특별교부금 중에서 어떤 특정학교에 대해서 하는 건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개별경상운영비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그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주지 않는 학교거든요, 사립초등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목적사업비로 빼서 예산서에 표기가 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학교기본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에 개별경상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외에도 예전에 저희가 학교에 전체적으로 주는 교육활동 지원인력, 방역인력 같은 경우에도 공립학교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사립학교는 다 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표기를 하고, 그 외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사립초 그다음에 자사고 같은 데는 목적사업비로 표기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일환입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사업에 300만 원씩, 그냥 편하게 혁신정책과 사업이니까 똑같이 다 300만 원씩 내려주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바꿔서 운영비에 넣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서요.

저도 예전에 기관에 있었을 때 특교세나 이런 것들을 교부받아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희가 학교회계가 도입된 이후에, 학교회계는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특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학교에 교당, 급당, 학생당 해서 총액으로 주는 돈과 지금처럼 전 학교에 다 교부되는 돈 중에서 일률적으로 가는 돈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지양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목적성 성격을 가진 개별경상운영비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넣어서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을 높이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왔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편성을 하지 않고 기본운영비에 편성하고 있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특교세는 어쨌든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그래서 저희가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개별경상운영비를 내려보낼 때 목적을 달아서 기초학력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시 받습니다.

왜냐면 다른 운영비와 달리 그 목적에만 쓰고 목적을 다 달성한 다음에는 운영비를 정산받아서 잔액을 환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형태상으로는 기본운영비로 내려보내지만 관리는 목적사업비에 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초학력으로 돈이 나갔다 하더라도 1년 운영한 다음에 저희가 연도 말에 학교별로 집행현황을 받거든요, 부서에서.

거기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환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목적사업비에 준해서 하고 있고 단지 학교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나갈 때는 학교에서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기법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1 보시면 281쪽 교육결손 해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1억 7,740만 원이 있어요.

그 예산이 포함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산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본예산 2-1이요?

김민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김민숙 위원 281쪽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여기 교육결손 해소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액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혁신정책과에서 교육결손 해소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업 구분을 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교육결손 해소 지원에 여기 밑에 있는, 뒷장까지 죽 보세요.

컨설팅비, 교직원 역량강화 그다음에 대전학생토크쇼 운영, 이런 게 어떻게 교육결손 해소 지원사업에 맞는, 이게 사업 성격이 맞나요?

전 이것도 잘 모르겠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교육결손 해소라고 해서 일단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교육청 단위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의 홍보나 연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구분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나눠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재된 부분은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한 거고요.

학교로 나갈 거는 따로 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세워서 이 예산을 어디어디 사업에 편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42쪽 보면 교육결손 해소 지원 해서 1억 6,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아까 281쪽 교육결손 해소 지원 안에 포함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일단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요, 특교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예산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4억 4,700만 원이 따로 2차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전부 다 들어온 거지요, 한 번에, 한 목에?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한 번에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김민숙 위원 한 목에 들어왔는데 왜 1억 6,100만 원은 본예산에 들어가고 4억 4,700만 원은 2차 추경 때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일부 사업은 본예산에서 다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누락됐거나 아니면 더 포함…….

김민숙 위원 누락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일단 사립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운영비가 확정된 다음에 사립학교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281쪽 동부 문해교육 결손 관련해서 여기 혁신정책과에서 공문을 내려줬어요, 특별교부금 지원 안내.

그런데 서부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공문 날짜도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헷갈리게, 똑같은 이름도 아니고 각각 다른 사업이고 공문도 달라요,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원래 본청에서 지원청에 이렇게 공문을 내릴 때 각각 날짜를 다르게 해서 보내시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교육결손 해소 사업 중에 동부하고 서부하고 하는 사업은 약간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 더더욱 이상한 거지요.

이것은 이미 교육결손 해소 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아예 특교세로 내려온 건데 지금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동부에서 하는 경우는 문해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서부에서는 교과보충 지원에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검토해서 혁신정책과에서 공문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을 어렵게 하시네요.

사립도 다 다르게 하고 공립도 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혁신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면 혁신정책과에서 사업비를 똑같이 프로그램 비용으로 내려주면 될 것을 그것을 왜 운영비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거 공문 2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24쪽 학교운영비 지원에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예산인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324쪽…….

김민숙 위원 예, 3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요.

개별경상운영비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31억.

○기획국장 엄기표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다.

324쪽 보고 계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기획국장 엄기표 서부교육청에 324쪽 학교기본운영비 중 개별경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교육여건개선 학교사업선택제 추가 운영, 특수교육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거 안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특교세 포함이라는 게 어디 쓰여 있나요?

왜 이렇게 예산을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평가할 것이며, 계속 이런 식으로 특교세를 해오셨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예산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오는 특별교부금 중에도 전체 학교에 공통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경상운영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학교운영비 지원 항목 안에, 추경예산안 한번 보세요, 195쪽이요.

여기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봐도 특교라는 얘기가 어디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특교라고 여기 표시를 해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세입·세출 다,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4일 동안 계속 검색해보고 해소, 결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이렇게 경상비 안에, 운영비 안에 넣으면서, 사실 특교라고 그러면 명시해 주셨어야지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위에?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경상운영비 지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리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타 예산 안에서 분리해서 사용하더라도 특교세는 세출항목으로 분리되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그냥 통으로 주고 사업하라고 하지 특교세를 이렇게 한다는 게, 굳이 항목으로 넣어서 이런 심사하는 것도, 그리고 소관도 보면 갑자기 기획국 혁신정책과에 왔다가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알기에는 특교세,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교육부에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받아서 변경하거나 이런데 지금 여기 교육청 시스템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로 특교세 내려오면 예산 쓰는 시스템도 사실 국비는 별도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 에듀파인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 오는 돈은 당연히 별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체예산 편성하는 것은 에듀파인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 쉽게 특교라는 금액을 표시했었으면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112쪽도 보세요.

사립초 특교, 기정 있더라도 플러스 자체 이렇게 표시해 주거나 그리고 위에 특별교부금 95억 9,800 이것도, 이것은 본예산 다 포함해서 금액인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112쪽이요.

○기획국장 엄기표 112쪽에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112쪽 사립초 보시면 기정예산 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지 특교세 아니지요?

자체예산이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200만 원은 자체예산입니다.

김민숙 위원 보세요, 1억 6,100만 원이 본예산이었는데 4억 4,700만 원이 2차 추경 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세 배 가까이 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왜 이것을 2차 추경에 이렇게, 뭐 놓친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정확하게…….

김민숙 위원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 놓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특교세 내려온 그 공문도 제출해 주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39쪽 한번 봐주시면요, 추가경정예산안 39쪽 바에 보면 교육결손 해소 지원 해서 특교로 4억 4,700이 왔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2억 1,300과 서부교육청 2억 3,400 해서 총 4억 4,700에 대한 세입재원이 39쪽 특별교부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억 6,100만 원은 기존 본예산에 어쨌든 특교세로 있었던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4억 4,700만 원, 지금 보니까 대충 두드려 봐도 학교 사립 2개에 70개교, 77개교 하면 4억 4,700만 원 되겠네요, 대충.

○기획국장 엄기표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300만 원씩 주는 게.

○기획국장 엄기표 정확하게 보고드리면 동부가 초등학교 71개교에 2억 1,300이고요, 서부가 초등학교 78개교에 2억 3,400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억 4,700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는 본예산에 올라오고 하나는 추경으로, 이때 내려왔다는 거예요?

1차 추경 때 그러면 하셨어야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1차 추경 때는 유아교육비 원포인트 예산이었고요.

1차 추경이 2월 10일 자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라든지 이런 게 오는 것을 1차 추경에 담을 수 없었고요.

그 당시에 1차 추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비 관련 원포인트 추경예산이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결손 해소 사업은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혁신정책과 사업이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혁신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교육결손 해소 지원의 총괄을 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6억이라는 예산을 교육부에서 특교 배부를 받아서 각 사업부서별로, 여기에는 학습결손 해소뿐만이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그런 해소 측면까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각 과에서 사업하는 데에 예산을 분배해서 각 과에서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했고요.

4억 4,700만 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특교가 내려오면 각 지원청도 내려가야 되고 학교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줘야 되는 초·중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혁신정책과에서 받은 사업이면 그것을 혁신정책과에서 그냥 분배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그 소관을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4항을 보면 특별교부금의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교육결손 해소라고 하는 큰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한 45개의 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과가 지금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을 다 합쳐서 교육결손 해소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특교를 배부할 때는 그 총괄예산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원부터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학습지원 튜터까지 해서 총 129개 사업을 전체 다 합쳐서 교육결손 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배부받은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아까 사업의 목적이 다른,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서부.

관련해서 공문도 다르게 분배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4억 4,700만 원 예산 내려온 공문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학교,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용역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수의계약은 다시 한번 기관별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최근에 언론에서도 기금 활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고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기금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금 활용에 대한 지원대상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기금은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 두 가지거든요, 이번 추경에 증감 부분을 올린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 이 기금의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평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부금법이 개정돼서, 이번에도 일부 감액이 됐을 때 이런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서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량적인 수요로 할 때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하지 못하는 기관 증설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교육정보화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량적으로 재원이 소요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연도별로, 이번에 교부금법이 12월 31일 자로 개정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일부가 고등교육으로 갔을 때 재원이 480억 정도 이번에 결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또 추후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교부금 논의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수요에 맞게 중기재정계획 등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기금은 기하학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고 또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예산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번 주에 발표된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던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의 재정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최근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282억 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사례를 적발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책자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기금 활용계획이,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별도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소요액이 들어가는 연도별로 구분해서 이때 다른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재원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적립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된 내용은 저희도 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목적 외로 쓴 부분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것은 기금 외에 있는 부분이 점검 결과로 나온 부분이더라고요.

이한영 위원 정부합동추진단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희 교육청에는 거기에 해당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설기금의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규모 사업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에 대한 노후환경 개선 같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재원을 그쪽에 적립하고 거기에 맞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해서 내진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수요가 들어갈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적립해서 해당연도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1,040억을 본예산에 기금에서 교특으로 전출해서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향후에도 그렇게 집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모듈러교실을 지금 임차가 됐든 구매가 됐든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방식을 보니까 카탈로그 입찰방식이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품질면에서 또 가격면에서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모듈러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이 부분은 검토해서 했습니다.

계약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2단계 입찰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카탈로그 계약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17개 시·도 검토과정에서 현황도 한번 조사해 보고 여러 가지 비교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계약과정이 더 간단해서 행정일수가 조금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요, 품질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입찰이 훨씬 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

반대로 2단계 입찰로 하다 보면 평가과정을 중간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평가과정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여지가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저희가 그간에 모듈러를 집행할 때 나머지는 다 임대였고 용산지구 거기만 구매로 했습니다.

용산지구는 저희가 2단계 입찰로 했고요, 대부분 카탈로그 계약방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있어서 모듈러 납품의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그 사용기간, 용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계약방식을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품질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진행해온 거 검토해 보시고?

○행정국장 오광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품질면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 더 검증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전에 최저 요구수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모듈러를 납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질면에서는 2단계 입찰방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모듈러교실은 결국 학생들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모듈러교실 입찰구매 현황 최근 5년간 임차가 됐든 구매가 됐든 학교별 금액, 업체명 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예산 중에 시설과 관련 예산인데 수목전정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게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거 지금 집행방법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 성격인데요, 그동안에 학교 수목관리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교장단이라든가 행정실장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학교의 수목현황, 실태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한 게 없어서 실사를 통해서 현황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현황파악이 되면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4년 주기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로 해서 학교의 오래된, 그러니까 개교연도라든가 학교 규모 또 수목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요.

현재 편성해서 올린 것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루핑해서 본청 주관 또는 지역청 주관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학교별로 수목현황이 다 다르고 할 텐데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입찰하는 방식보다는 학교별로 예산을 보내서 조금씩이더라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수목전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편성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집행할 때 바람직한가.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많이 개진됐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는 수목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하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할 때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무원노조에서도 협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일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시설성격의 예산은 학교로 내려보내지 말고 교육청이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편성안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물품이나 교재나 이런 것은 다 통일성이 있어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것은 예산 절감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데 수목전정사업은 학교별로 현황이 다 다른데, 학교별로 특성이 있을 텐데 예산이 얼마가 됐든 학교별로 예산을 보내서 학교 특성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이나 직원들이 수목전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문업체 불러서 학교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전지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이 더 맞지 않나, 학교별 현황, 특성에 맞게.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고민했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특성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셨더라도 현재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특성에 맞게,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를 텐데 그 현황에 맞게, 집행할 때는 그렇게 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그 부분도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급식실 현대화사업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재정과에서 한 용역, 시설과에서 한 용역 이거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재정과에서 한 용역하고 시설과에서 한 용역은 목적이나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과에서 한 용역은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환기시설에 대해 일제 전체 현황파악, 문제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동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일차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었고요.

시설과에서 한 것은 그 규모나 내용이 훨씬 상대적으로 소규모인데 실제 대두되는 급식실, 조리실의 환기시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기준 자체가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학교를 유형별로 나눠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한영 위원 재정과에서 한 용역 금액하고 시설과에서 한 용역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시설과에서 한 금액은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재정과에서 한 것은 그것의 한 10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한영 위원 재정과에서 한 용역은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기보다 현황파악했던 정도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가 돼서, 또 그 부분을 근로자 측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같이 안건으로 해서 의결한 부분이고요.

그 후속적으로 해서, 물론 현황파악의 측면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도 같이 전부 해서 환기시설의 형태라든가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실측해서,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을 용역하실 때는 뭔가 개선하려고 용역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억 원씩 들여서 현황파악할 것 같으면 그냥 학교별로, 기관별로 자료만 받아도 현황파악이 다 되는데 굳이 수억 원씩 들여서 현황파악 정도로 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뭔가 지금보다는 더 개선된, 뭔가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용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현황파악해서 끝나고 할 용역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교육위원회에 용역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파악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용역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들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단순 현황파악이 아니고 직접 전문가가 계측기를 가지고 가서 실측하고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 맡기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앞으로 유사한 용역을 진행할 때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진행됐던 해외공무연수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관별 전체 연수목적, 방문국, 도시, 방문기간, 예산, 연수대상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 요청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삼육중학교와 유성초등학교 상세내역서 제출 요청하셨고요.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특별교부세 공문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 모듈러 현황에 대해서 5년 치 자료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해외공무연수 관련해서 자료 요청, 이것도 5년인가요?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화 5년 치 자료 요청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맨 처음 회기 시작할 때 주요사업 설명자료랑 추가경정예산안이랑 이거를 같은 과에서 같이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예산 같으면 여기에 띠를 달아서 예산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힘든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안 페이지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자는 완전 숨바꼭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자는 기획예산과를 넘기면 이쪽도 기획예산과를 보면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보기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사업을 찾으려면 이거 다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부 것도 봐야 되고 본청도 봐야 되고 서부도 봐야 되고.

여기서는 동부, 서부, 본청 나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눠달라 이거지요, 저는.

어렵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한 거는 그동안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산출된 건데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효성 위원 작년 임기 초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항상 말씀하시는 건 고민해보고요, 하는데 똑같이 와요.

고민만 하시지 말고, 전례에 얽매일 필요 없잖아요, 세상이 바뀌는데.

예산서가 같이 넘어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계약교원 인건비 하면 이거를 여기 풀어놨잖아요, 이 순서대로 같이 풀어달라는 거지요, 저는.

쪽수를 그 순서대로.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 다시 전체 체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이효성 위원 바꿔주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효성 위원 그래도 연구해서 바꿔서, 저희 아직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바꿔서 보기 좋게 하자는데.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회 시간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8억 5천인데, 작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서인지 예산안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효성 위원 설명자료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설명자료 322쪽이요?

이효성 위원 이게 18억 5천 정도인데 초등학교 38교, 중학교 16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잠깐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322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효성 위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이겁니다.

거기에 대상이 초 38교, 중학교 16교인데요, 이 큰 금액을 예를 들어서 38교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초등학교 38개 혹시 아세요, 어디 학교인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히 기록을 못 했는데 아마 이게 품목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효성 위원 교육장님이 초등학교 38교 아세요, 이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제가 보충자료로 받은 건 갖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없지만.

이효성 위원 교육장님도 모르는데 저희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깜깜이로 다 넘어가자는 건데, 교육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어디 학교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예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는 풀어주십사,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적은 금액 100만 원, 200만 원이야 ‘에이, 그래 이만큼 들어가겠지!’ 하지만 18억이라는 돈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거는 서부교육청에서 한 거 아닌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서부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자료를 만들 때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다 담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효성 위원 이게 서부교육지원청 건데 교육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아까 오전에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50억의 예산을 단 몇 줄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 지금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조금 보기 쉬운 쪽으로 한번 연구하도록,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초등학교 38교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각 교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38교에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에는 취반기, 어떤 학교는 식기세척기, 어떤 학교는…….

이효성 위원 그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어떤 학교에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는 분이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저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 자료가 지금 있기는 한데 다 불러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효성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입니다.

몽골이 또 나왔는데요, 차량임차료 해서 70만 원, 10회인데 차량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10일 동안?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차량임차비는요, 지금 140쪽 말씀이시지요, 차량임차료?

10회가 있는데 와서 있는 날, 몽골 선생님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매일 이동을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매일 이동해서요.

이효성 위원 견학 가고 이런 건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보원도 가고 문화체험도 있고요, 해양수련원도 가야 되고 해서 그런 교육일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효성 위원 저번에 사업설명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사업설명하시는 분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감만 가는 게 아니라, 타 위원회도 같이 가는데 우리 교육위도, 교육청이 예산을 받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의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교육국장 정흥채 못 들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거 하신 분이 그냥 묵살시킨 거네요, 혼자서?

○교육국장 정흥채 이게 우리 교육청으로 배정돼서 25명의 선생님이 오셔서.

이효성 위원 오셨는데 사업설명을 들을 때, 이번에 교육감님 또 몽골 가시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몽골 가시는데요.

이효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몽골을 가시는데 우리 교육위원 중에서도 같이 가서 뭘 하는지 보자.

예산은 우리 의회 예산이 있으니 일정에 같이 해서 해달라고 예산 설명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해달라고.

나가서 가는 그 길목까지 가서.

○교육국장 정흥채 그 얘기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이효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정흥채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지금 몽골 선생님들한테 ICT,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가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몽골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볼 기회도 되고 또 몽골 현장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컴퓨터실하고 스마트교실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몽골하고의 어떤 교류 차원에서도, 시의회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추진을,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

이효성 위원 8월에 같이 가는 거네요, 교육위원 두 분 정도 해서?

○교육국장 정흥채 일정을 하고 있고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일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102쪽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해서.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효성 위원 이 센터는 외부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그렇습니다, 외부업체에.

이효성 위원 자체적으로 힘든가요, 이게?

○교육국장 정흥채 저희들이 운영할 만한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분담위탁금 형태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 위탁업체는?

○교육국장 정흥채 위탁업체는 1년이지요, 1년.

이효성 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연속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1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은 센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은 연속사업이지요.

이효성 위원 저한테 설명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인건비가 5,700 정도예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식비가 3,500이에요.

인건비가 5,700인데 식비가 3,500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자료가 없어서, 지금.

이효성 위원 예산산출 세부내용에 있더라고요.

서로 못 찾잖아요, 저희가.

편하게 봐야 된다고요, 책을.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거 과에서 보고한.

이효성 위원 과에서 보고한 자료예요.

○교육국장 정흥채 별도로 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그건 별도로 제가 못 받아서요, 죄송합니다.

이효성 위원 인건비의 반이 넘는데 금액이, 이게 왜 그렇지요?

식대랑 회식비가,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금액이.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여기 회의비에 식비하고 간식비 말씀이시잖아요?

이효성 위원 예.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여기에 연수 식비가 1만 5,000원씩 해서 330명, 3회를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간식비가 있는데 간식비는 5,000원씩 해서 330명 똑같이 3회 했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교육국장 정흥채 330명에다가 70명, 거기 초등…….

이효성 위원 총인원수, 투입인원이요.

식대에 대한 총인원수요, 투입인원.

○교육국장 정흥채 400명입니다.

이효성 위원 400이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이효성 위원 두당 8만 7천 원꼴이네요?

○교육국장 정흥채 400명인데요, 초등하고 중등 해서 하나가 두 트랙이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을 갖고 식사하는 분이 총 몇 명이냐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400으로 봤는데.

○교육국장 정흥채 예, 400 맞습니다.

이효성 위원 400이면 두당 지금 8만 7,500원이잖아요, 인당.

○교육국장 정흥채 예, 너무 많은.

이효성 위원 많은 게 아니라 과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니, 8만 7,500원 누가 먹어요, 이거?

○교육국장 정흥채 횟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횟수가 3회 있습니다, 곱하기 3회 해서.

이효성 위원 2만 9천, 3만 원 돈이네요, 그러면?

○교육국장 정흥채 예, 3만 원입니다.

이효성 위원 과하지 않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3만 원, 요즘에 행사할 때 그 이하…….

이효성 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3만 원짜리 식사가.

○교육국장 정흥채 회의비 자체에서 식사하면서 대실까지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효성 위원 대실이 뭐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러니까 큰 실을 하나 얻는데 식사를 함으로써 대실을 같이 무료로 사용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매일이요?

○교육국장 정흥채 3회니까 세 번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세 번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운영되면 연마다 평가해서 바꾸나요, 센터를 평가하셔서?

○교육국장 정흥채 센터는 연수가 주목적이니까요, 연수할 때 그해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학습지원 담당교원 직무연수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학력 지도교사 직무연수.

이효성 위원 아니, 안 풀어줘도 돼요, 머릿속에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업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를 평가해서 이 업체가 안 맞으면 다음에는 B업체로 가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바꿀 수 있지요.

이효성 위원 전국구예요, 이 업체는?

○교육국장 정흥채 대전에 지금…….

이효성 위원 대전 업체로 하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이효성 위원 대전에 이거 수행할 만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대학에도 있고요, 충남대학교, 교육기관이 있고요.

또 충남대학교 말고도 대학이 다른 데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잡은 거는 충남대학교를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다른 대학도 있다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잡은 거는 그런 수준에서 생각해본 겁니다.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2억 6,07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이게 「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에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자 실태조사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예를 들면 경기, 인천, 충남, 그 외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설치하려고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지요?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다른 시·도도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설치한 3개 시·도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이 제가 그때 보고받았을 때 보니까 주로 교사 연수하는, 교육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2억 6천이라는,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 한 4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억 6,070만 원을 지금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야 되니까, 위탁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1차, 2차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상자를 찾고 사업을 수행하기까지는 사실 이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민숙 위원 그동안에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면, 너무 과하면 이번에 다 쓰지 못해서 나중에 불용액 남기는 것보다 이 정도, 한 5개월 정도, 어느 정도 될 건지 세팅이 되고 나서 이 정도를 조금 제하고 연속사업이니까 내년에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무리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학교에서, 지금 프로그램비나 뭐나 학교에 다 모든 프로그램 나가면 결국에는 교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고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가중되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위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까 충대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러면 충남대에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건 아니고요, 그런 교육기관의 예를 든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김민숙 위원 그런 거지요, 그거는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미 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업할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처음 시작하는데 벌써 지정해서 한다는 얘기 들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어떤 포맷으로 갈지, 처음 하는 거여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이, 어떤 방향인지 몰라서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좀 고민해야 된다.

우리 각 과목 선생님들, 교과목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기초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 대여해서 거기서 교육을 할 때는 뭔가 차별성 있게,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시겠지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탄탄하게 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리해서, 지금 뭔가 잡혀있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조금 보고 내년부터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럴 만한 사안이 있는 건지.

○교육국장 정흥채 타 시·도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을 한번 해서, 작게라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또 다른 업무가 돼버리니까 위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연수가 체계적으로, 지금 한 10개 강좌의 강의 트랙이 계획돼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여름방학부터 후반기에 진행이 될 텐데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하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숙 위원 16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이에요.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이 추경만 55억 정도 됩니다.

반납된 예산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일단 학교회계전출금의 반납금은 학교에 배부된, 오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5억 3,500만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13억 7,600만 원, 학교급식 운영 9억 6,300, 기타 교육복지 지원 9억 3,000, 학교교육활동 지원인력 운영에 7억 7,800 해서 총 55억 8,500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는데 저희한테 이거 적어주시면, 저희는 뭐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어려웠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심사하라고 하는지, 저는 하면서 힘든데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까지 해야 되는 게 조금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학교시설이라든지 인건비, 급식비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미리 할 수 있는데 40억으로 아예 맨 처음에 기정예산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을 내려주는 시기가 부적절해서 학교에서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황과 일정을 고려해서 예산 수립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4쪽이요.

여기 저소득층 및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45쪽에 증감사유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증가된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식 평균이 5,300원이에요.

그런데 5,500원으로 되면서 200원이 인상됐어요.

그리고 일상회복으로 인해 학생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높아져서 석식 지원 일수가 90일에서 11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원 인상된 거는 3.8% 그리고 90일에서 110일을 쳐보니까 22.2%예요.

전체 2개 더해서 보니까 증감된 게 26.8%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표에 보면 증감이 128.6%예요.

그러면 26.8%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보신, 예를 들어서 1식 평균이 5,300에서 5,500, 200원 인상 그리고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석식 지원 일수가 90일에서 110일로 늘어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야간자율학습은 800명이었는데 1,577명으로 늘어났고요.

이런 세부적인 인원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드리는 건데 인원이 증가한 게 가장 크잖아요.

그런 중요한 것은 증감사유에 하나도 넣지 않으시고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26.8%니까 128%에서 26.8% 빼고 100.2%, 100%는 삭감.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진짜 다 삭감합니다.

왜 이거를,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인원이 증가한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디 쓰여 있나요?

제가 예산서도 봤는데 없고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셨는데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더 개선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실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 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정말 이런 게 수도 없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행감이 아니어서 뭔가를 따지거나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제공을 해줘야 저희가 이게 정말 맞구나, 어떤 산출내역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적합한지 그리고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좀 삭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걸 보고, 사실 어떤 근거를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위원들이 초선이고 잘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통과시켜주세요, 이러면 그냥 시켜주나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나?

저 상당히 주말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예산을 통과시키면 결국에는, 위원들이 잘못하면 예산이 정말 잘못 나갈 수 있는 건데, 저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교육청에 지금 이런 자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정상적으로 돌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지금 따끔한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나름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빠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심려하고 걱정해 주셨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자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정말 제대로 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된 내용이,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증가사유의 주된 요인이 들어가지 않고 기재가 안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만 봐서는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그냥 100% 삭감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소득층이나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연히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유를 설명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잘 심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과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일리 있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 작성하는 담당 소관 국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음 번에는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아까 이효성 위원님하고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여기 예산서는 아마도 동부교육지원청 해서 이제, 본청은 과 이름이나 혹은 사업명 달고 가·나·다·라 항목을 달고 그 밑에 반괄호로 1·2·3까지 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보면 제목이야 그렇다고 치고, 저는 지금 231쪽 펴고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산서 231쪽 펴놓고 있는데 231쪽 제일 위에 보면 자 해서 대전삼육중 나와 있는데 삼육중이 가·나·다·라 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 옹벽, 뭐 기타 등등 해서 자세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다·라 항목에 학교가 아니라 만약에, 아까 취반기였나요, 오븐기였나요, 그런 게 들어가면 그 밑에는 그냥 학교 개수 20 몇 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삼육중 들어가 있는 이거 같으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뭐뭐뭐 학교명이 죽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해서 옹벽이니 블록포장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학교명이 아니라 오븐기, 취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에 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명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학교명에 각 학교에 해당하는 사업까지 들어가는 것 같고 시설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부분은 그냥 뭉뚱그려서 몇 개 학교 이렇게만 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 제가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추측건대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 균형을 맞춰주셔서 물품에 대해서도 학교명을 다 적어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듭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입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요,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물품은 예를 들어 30개교, 5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개 학교명을 예를 들어서 다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50개라고 하고 물품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학교명 기재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50개 학교를 다 기재하다 보면 학교명에 대한 너무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데에 공간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학교명을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호 위원 보니까 물품 같은 것은 어떤 것은 한 번에 24개교, 50개교 해서, 저도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학교명만 해도 한 페이지 들어갈 만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 사실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문제제기가 됐고 문제에 대해 서로 인식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번에 저희가 기준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340쪽에 보면, 이 부분도 아까 이효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340쪽 제일 밑에 보면 삼육중이 나옵니다.

아까 예산서 231쪽과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전삼육중에 블록포장하고 디자인울타리 들어가 있고 금액이 2억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각각의 단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두 가지 보고 2억 8천만 원 드는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제 생각에 이효성 위원님은 이런 거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니까 이거 보고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인데 어떻게 단가가 2억 8천만 원이 나오지 하고 예산서를 딱 펴보면 아까 폈던 그 231쪽이 이어지거든요.

보면 삼육중이 마찬가지로 2억 8천만 원 총액은 잡혀있는데 거기에 옹벽이 1억 9천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2억 8천만 원 중에서 거의 3분의 2 되는 제일 큰 가격이 옹벽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옹벽은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아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옹벽이 들어갔으면 이러이러 하니까 가격이 되는구나 납득이 갈 텐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왜 이게 2억 8천만 원씩이나 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작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신경 써주셔서, 이게 금액 순대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게 좋을지, 뭐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보다 보니까 저도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자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82쪽에 독서논술교육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책읽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0만 원에 2,400학급 해서 12억이 잡혀있습니다.

학급당 50만 원 지원하는 거 보면 아마 제 생각에 대략적으로 학생 수 한 반에 25명 잡고 책값 2만 원 잡아서 대략적으로 50만 원 한 것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 보니까 이게 지역서점 연계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서점 살리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 수요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대전에서, 지역서점은 제가 잘 안 가기는 했지만 대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보문고 가보고 하면 서점에 갔을 때 제가 찾는 책이 없을 때가 많아서, 아마 여기도 지역서점 연계해서 하다 보면 일단 제 생각에 우려가 되는 것은 찾는 책이 없을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예산 문제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10%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서점 연계하다 보면 그 부분은 예산이 10% 정도 더 소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서점 연계해서 가격을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예산을 아끼면서 인터넷에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하고요, 가능하면 지역서점 살리기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책이 없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점에 의뢰하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지금 여기도 학급당 50만 원씩 해서 지역서점에 직접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또 지역의 책방 살리기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 위원 지역서점이 아까 어디서 보니까 4개 정도 쓰여 있던 것 같은데 지역서점의 규모나 그런 것이 충분한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저희들은 직접 책을 사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교부금을 주고 학교 자체에서 지역서점, 주변에 있는 서점에서 사도록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로 하되, 학교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을 하되 지역서점에 반드시 가서 책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서점도 살리고 또 지역의 책방 문화라든가 체험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지역서점 살리는 것도 좋긴 한데 책값이, 그러니까 마치 전체적으로 크게 입찰을 받으면 단가가 내려가는 거랑 비교가 꼭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다 보니까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은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잘 알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사서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도 5백만 원이나 1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학교 도서관 자체에서 구입할 때는 아마 입찰로 해서 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서점을 직접 방문해서 책도 사고 또 서점 가까이 가서 체험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책을 사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되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설명서 193쪽에 노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단체,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면 국립대학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노조사무실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청 외부에 별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교육청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도 그렇게 한 데를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일반 기업체나 일반 회사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요, 교육청의 경우에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다 같이 교사들 관련해서 교원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노조, 교육공무직노조 해서 저희 교육계에 3개 정도의 노조가 있는데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시·도교육청은 다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 말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세금을 들여서 청 외부에 보증금 내고 월세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말고 과연 다른 기관 어디에서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일단 저는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교육기관이지만 충남대 같으면 국립대니까 노조사무실이 본관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빠져있지 않다 보니까 그 생각이 하나 들고.

일단 이게 지금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잡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협의를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무실의 위치가 어디어디 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요, 3개 노조에 각 복수노조가 있어서 3×3=9 해서 9개 정도 노조가 있는데 이쪽 둔산동 지역에 있는 데도 있고 원도심 지역에 있는 데도 있고 분포는 대전시 내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지만 그 이전에 노동조합법에도 사무실과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단체협약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나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중호 위원 노조활동은 필요하니까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사무실도 만들고 전임노조분들 지원도 하고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특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별개의 보증금을 내서 월세 내가면서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무실이 둔산동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조사무실이 있는 위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건가요?

둔산동에 있는 것은 반드시 둔산동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도 사무실은 노조에서 적지를 선택하는 구조고요, 저희 교육청의 지원기준은 동일하게 해서 지원하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쪽 둔산 지역이면 같은 예산지원액이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할 가능성이 높고 원도심 지역은 같은 예산액에 비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노조에서 물색해서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노조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무실 위치를 어디에 할 건가까지 간섭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임차료랑 월세랑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무실을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어디든지 그것을 떠나서 액수 자체가 저는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로 잡혀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 기준은 사실 어디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동안에 다른 노조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기준을 2억 2천만 원 상한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다른 단체도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낮고 또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낮은데 전체적으로 환산해 보면 같은 예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2억 2천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 2개가 나가고 있고 하나가 추가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제 앞으로 노조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노조당 2억 2천이면 3개 노조면 한 6억, 거의 7억 가까이 사실상 바깥에 임대료랑 월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기류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금액까지 단체협상에 의해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어떠한 회사나 사무실을 차린다고 했을 때 보증금이랑 월세까지 해서 2억 2천 정도는 상당한 액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노조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공간과 액수가 필요한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따져서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노조에서 당초에 요구한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선으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기왕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게, 하나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 기준 낮추기가 어려울 텐데,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근래에 증가한 것 당연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영되는 만큼 인건비도 늘어났고 인건비 증가분도 상당히 적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규모를 감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단체협약을 할 때나, 이번에야 기존에 했던 것 임대가 나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이번 것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음부터는 하여튼 그 부분 고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결함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 작년에 행감인지 예산 때인지 그때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랑 재정결함보조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지 않으면 학교 자체가 운영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립학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체수입 가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고 부담금 거의 안 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세금으로 사실상 공립학교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예산이 나가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연결해서 예를 들면, 이것도 아까 이효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40쪽 삼육중 관련된 부분인데요.

삼육중 보니까, 아까 옹벽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옹벽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당장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위험하고 무너질 그런 정도의 상태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아마 담장을 옹벽으로 쌓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장마철이 오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실제로 나가서 확인한 바 급히 옹벽을 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삼육중학교에서 요청이 언제 처음 들어왔었나요, 올해 처음 들어온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지난해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난해가 아니라 제가 2021년 9월 1일 부임하면서 그 학교를 방문했더니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그동안에 더 급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됐고 이번에 또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항시 안전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저도 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만 안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예산지원이 안 나갈 수 없는 부분으로 돼버리는데, 공립학교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만 사립학교 같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제 생각에 작년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옹벽 같은 것은 몇십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동안 계속 있어왔던 구조물일 테고 그 구조물의 안전성이 갑자기 노후화되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자기가 예산 들여서, 정말 안전에 대해서 급한 거면 자기 예산 들여서 빨리빨리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안전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해서 결국 교육청이 예산 대서 해결할 때까지 사립학교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번에도 안전문제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립학교에 일종의 잘못된 관습을 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안전문제 같으면 사립학교도 뒤에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에서 다른 자금을 당겨온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다른 토지를 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당겨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항상 미루고 미루다가 교육청에 결국 안전문제를 떠넘기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 여름에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학교가 욕먹겠습니까, 또 교육청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피해는 학생들이 볼 거고 욕은 교육청이 먹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 학교마다 재정결함보조금 거의 연간 한 20억, 30억 사이 나가는데, 운영비는 당연히 쓰는 돈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자구책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안전문제 걸고 넘어지면서 안전을 볼모로 잡아서 예산을 사실상 협박해서 받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에 예산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관리·감독·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청에서 해주고 어디까지는 사립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청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립학교에서 가능하면 자기들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짓는다든지 친환경운동장을 한다든지 디자인울타리, 그런 것은 현 상황에서 추가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문제처럼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려서 현재 있는 심각한 문제상태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은 사립학교에서 최소한 자기들이, 자기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책임까지 지지 않고서 권한만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혁신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2,500만 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관련해서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지금 국내적으로도 유치원 유보통합 문제라든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사무국을 통해서 각 교육감님들이 하나의 TF라든가 협의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운영에 교육정책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같이 보고 협력 증진하는 차원으로 분담금을 저희가 2,500 증액했고요.

관련 근거는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관련 근거, 법적 근거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요청하면 금액에 관계 없이 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나요?

예산편성 법적인 근거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또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 공동 대응과 국내외 교육정책 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사업 확대로 분담금 증액, 이렇게 나와 있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하실 때 시·도교육감분들의 해외 일정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 공동 대응이 꼭 해외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되나요?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해외 관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총회 산하의 사무국 주관하에 각종 TF를, 전국 시·도 실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라든가 TF를 운영하는 부분 또 교육감님들 교육관련 외국 시찰을 하면서 분담금을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협의회 시·도분담금 기본 5,000만 원이 먼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도 다 있나요?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그것은 사무국에서.

이한영 위원 협의회 사무국으로만 예산을 보내지 우리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그것은 사무국에서 매년 결산을 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 결산자료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가…….

이한영 위원 우리가 협의회 시·도분담금이라고 해서 그동안 5,000만 원씩 보내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보면 증감사유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 제대로 설명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확대,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도 저희들이 상세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끝말은 좋게 다 해놨어요, 증감사유 해서 특별교부금 반영, 역량강화, 분담금 반영, 증감사유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요청하는 게 뭐가 증감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같이 붙여주셔야지 위원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건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이 내용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그러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번에는 분담금을 얼마 합시다, 정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편성상 그게 맞는 기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해주세요.

예산편성 근거가, 기준이 이런 협의회에서, 이 협의회가 법적인 기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집행기관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분담금 부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거기에 명시된 부분에 근거해서 산출해서 각 시·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사후에 검증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집행기관석에서 - 일단 저희가 여기 분담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교육청에서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교육감협의회 외에도, 이런 것과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도가 같이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 같은 경우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 주고 저희가 따로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몫으로 쓰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만 보내고 관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는 분담금으로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로 보내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추후 보고말씀은 없으셔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린 사례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집행기관석에서 - 일단 저희가 분담금이나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만 했고, 결산상에 있는 부분으로 했고 따로 이것을 개별개별로는 보고드린 적이 없어서, 분담금을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린 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분담금에 대해서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결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감사유가 전체적으로 주요사업내용에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계십니까?

예산 설명자료 156쪽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운동부지도자 59명, 공립고등학교 42명, 사립고 17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단기간근로자로서 1년마다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운동부지도자들의 역할이 뭐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선수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분들을 1년마다 하게 되면 이분들 신분상 불편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운동부지도자들께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별히 4대 비위에 해당되는 해임사항이 있지 않는 한 거의 100%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부지도자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각별히 연수라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은 되겠지만 학교운동부의 구조상 선수가 없게 된다든가 아니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계속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분들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약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현재 학교에서는 학기가 시작하는 3월 2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매년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방법적으로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지금 방법적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고요.

개인적인 운동부지도자의 고용에 대한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영 위원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1년 이상 하게 되면 연속 채용, 무기계약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현재 타 시·도는, 법적으로는 크게 결격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17개 시·도 중에 8개 시·도는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9개 시·도는 우리 교육청과 같은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노동법상 이렇게 연속해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단기간근로자, 법령에 그런 직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간강사라든가 운동부지도자라든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라든가 이런 직군들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지금 전반적으로 40대 중·후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운동부라든가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대상군들이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젊은 지도자들을 희망하는 경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한영 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전체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일부 타 시·도에서도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분들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들 엘리트체육 이런 데,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는데, 이차원 감사관님.

○감사관 이차원 예.

이한영 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업을 하다가 시행착오도 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못된 용역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차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운동부지도자 말고도 운동과 관련된 지도자가 누가, 또 어떤 목이 있지요?

방과후활동,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동 관련 단기간근로자는 초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가 80분 활동하고 계시고요, 초·중·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운동부지도자 이렇게 2개 직군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스포츠강사도 당연히 급여나 이런 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맞습니다.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국고를 20%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 최근 민원에 학부모에게 돈을 걷었다는 그런 제보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에도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예,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 처리하고 계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반드시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는 학교회계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은 반드시 학교 현황조사를 하고 그게 위법성이 있으면 감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학교가 지금 파악된 게 몇 개 학교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곳은 2,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저한테도 4, 5개 정도 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우리 과에서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돈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전으로 기용해 주겠다는 몫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학부모에게 갈취하고 그러고 나서는, 일단 우승은 해야 되니까 결국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참고 참다가 학부모가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찾아와서 한 4시간 동안 울며불며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감사관실과 함께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학교마다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런 코치나 지도자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과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민원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겁니다.

인사 관련한 부분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우리 교육감님 아직 3년 남으셨잖아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누가 교육감을 하네, 누가 지원청 교육장으로 가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소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저에게 민원이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름의 분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청렴도가 매우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소문에,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심합니다.

관련한 것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승진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꾸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의욕이 상실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그런데 몇 분에 딱 집중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제보들이 그렇거든요.

저도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불합리한 근평처리 그리고 징계에 대한 부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한 제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감사관실이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소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게 교육청 가족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으로 내부감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도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각 기관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주셨던 것 제가 죽 봤거든요.

봤는데 그냥 기존에 진행되는 사안들도 있고 신규로 하신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거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해양수련원 조훈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조훈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 5월에 학교 밖 아이들 전부 다, 서구 또 유성구, 대전시 학생들 전부 다 모아서 해양수련관에서 아이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는데 저에게 문자, 메일이 많이 왔거든요, 학생들도.

제가 대신 감사인사를 받아서 그거를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원장님, 바다에서 체험하고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차담회도 해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대신 감사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연수원 이상호 원장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일정 논의하려고 직접 기관도 찾아가고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수원이 되게 좋은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9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밭교육박물관 우창영 원장님께서도 전화주시고 계속 접촉해서 일정 조율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계속 논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른 기관도 기존에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다 와서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해외공무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 생각은 가시는 분들만 자꾸 가시지 말고 모든 직원들이 해외를 갈 수 있는, 다녀와서 많은 부분을 보고 교육행정에 또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시던 분들만 계속 몇 년째 가고 한 번도 못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업무가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계속 소외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직무연수 관련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게 많은 직원분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이효성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기구 교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습니다.

그거 자료 준비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는 내내 자료 작성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함께 가야 되니 우리 위원님들 시간도 절약해 주고 에너지 소모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자료 잘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 요청한 것 준비 다 해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이상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미래생활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오찬영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교육지원국장윤정병
행정지원국장조윤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교육지원국장권기원
행정지원국장조승식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고덕희
대전교육연수원장이상호
대전평생학습관장권태형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옥
한밭교육박물관장우창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조 훈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강미애
대전특수교육원장전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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