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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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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8.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8.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 관련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삭제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소비자기본조례의 목적을 보완하고, 제2조와 제3조에 조례의 정의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비자 시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계량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거래의 적정화,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소비자 정보제공과 자주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소비자교육과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소비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현행 제7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규정 중 제2항의 도시가스 요금 심의 생략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정책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안경자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인기 수석전문위원께서 안 제12조제2항의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이번 전부개정조례가 워낙 그동안에 미흡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시면 할 그런 계획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김선광 위원이 건의하신 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12조제2항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보고 및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더 필요하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오기된 부칙내용 일부를 삭제 및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안경자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자 의원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병철 예, 안경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소비자 상담을 하면서 대전지역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2조제2항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라는 검토의견을 개인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하시기로 하셨다니 수용하고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수정가결에 동의합니다.

다만 서울, 경기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대전시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안경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활섭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송활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 간 연대와 협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및 신청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활섭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이병철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활섭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활섭, 이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철 위원장님, 송활섭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못지 않게 화재사고 이후 상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화재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열악한 상인들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전통시장 화재사고 시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7호에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 개선 및 화재공제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송인석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37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경제과학국 소관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노동·고용 문제의 대표 대화기구인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대상사무는 노사갈등 현장대응과 노사민정협력사업 과제 발굴, 노동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 그 외에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대전광역시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산검사 대상은 모두 9개 기관 55개 사업으로 출연금 9건, 위탁사업비 46건이며 총사업비는 933억 3,5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64억 3,200만 원으로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 특정업무 추진에 있어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3월 27일 그린바이오 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린바이오 산업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4월 26일에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집적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식회사 제노포커스 등 11개 산·학·연 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온통 행복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시와 하나은행 등 5개 기관이 자영업 닥터제에 참여한 업체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였던 사업으로 협약기관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협약해지 의사로 2023년 3월 28일 해지되었습니다.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운영은 온통대전 사용자와 가맹점의 보호를 위해서 배달플랫폼 운영사 주식회사 에어뉴와 지난 2021년 5월 3일부터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2023년 4월 29일 제휴계약 종료로 해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김영빈 국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공직자 여러분 다들 별일 없으시지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상정했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시의적절하고 요즘 모든 것들의 추세를 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전시도 발맞춰서 이장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도 합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라든가 여건 같은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 선정해야 될 거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요.

보니까 2023년도 위탁 총금액을 산정했어요, 총 얼마 산정한 겁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관련된 부분으로 8천만 원 정도를 운영예산으로 산정했고 그중에서 추경에 일부 요청을 드렸고 기존에 저희가 운영예산으로 쓰고 있던 부분들을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8천만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간위탁금 6,2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그중에 제출한 것에 보면 총 5천만 원 정도하고 1,200만 원인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임차보증금입니다.

송대윤 위원 임차보증금, 그렇기는 한데 8천만 원은?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기존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로 해서 본예산으로 쓰고 있던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8천만 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고요, 그중에 새로 필요한 예산 6,2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희가 보면 지난 대 때 이것을 운영하거나 예산을 본 분이 없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잘해주면 되는데, 이걸로 보면 5천만 원만 한다고 되어 있고 수석전문위원님이 꼼꼼하게 자료준비한 것을 보면 6,200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약간 상이한 것을 보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보면 금번에 심사할 때 예산을 계상했나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동의안이랑 같이 올린 점…….

송대윤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위탁 주겠다고, 계획수립을 지난달에 했나요, 아니면 계획을 좀 하고 있었나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계획수립 자체는 두 달 정도 전에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노사 문제 관련된 부분이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전 회차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릴 수 없었고 이번에 부득이 같이 올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의,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을 제고해 주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운영하고 있고, 만약 신설로 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동의안도 함께 하고 예산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습니다, 뭐든지 동의안을 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계획을 꼼꼼히 잘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도 받고 그다음에 예산도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가 대부분인데 보면 지난번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과 예산을 함께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심사할 때 삭감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래도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큰 문제없이 예산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보니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데, 2억 2,405만 6,000원 정도가 돼 있는데 산출기준을 보면 사무국장 1인 그다음에 전문요원 1인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2분의 1로만 나눠도 1억 1,000만 원이에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사무국장이 더 많이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사무국장 연봉체계가 어떻게 되나 해서 질의드릴게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사무국장은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책정했고 만약에 공무원으로 외부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무관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게 되었고 대신 저희가 연봉뿐만 아니라 위탁을 보내게 되면 각종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위탁을 보내게 되면 위탁받는 기관에서도 일부 연봉이나 이런 부분을 보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위탁이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 연봉 전체를 다 보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2∼3년 정도 자리를 잡고 하면 향후에 위탁받는 기관이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연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 사무관이잖아요,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보통 1년에 7천만 원 정도 보는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험도 같이 1천만 원 정도 포함시켜서 책정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전문요원 7급도 우리 주무관 정도 수준에 맞춰서?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가 거의 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들, 아직 공고를 안 내봤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맞는 분이 공모할지는 모르는 상태네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상에 향후 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시장님이지요,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기관은 공모를 하고 거기에 사무국장님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같이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협의한다는 게 어쨌든 시장님이, 수탁기관은 공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공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추후에 행정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고.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사민정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 시·도에 걸맞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때는 정말 꼼꼼히 하셔서 추후에 다른 단체라든지 대전시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의 인사에 있어서는 제가 딱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 잘 선정해서 운영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비슷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처리 중인데 이미 추경 예산에 민간위탁 예산을 일부 편성하셨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동의안이 진행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의회의 심의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물론 지자체 운영 방식이 그동안 오세광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겸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와의 소통 부족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이런 부분 단점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도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 변경 등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규정에 맞지 않는 방만한 예산 운영 부분도, 또 사무국 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특별한 방안이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현재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부분을 잘 살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탁받는 기관과 저희가 얼마나 유대관계를 잘 맺고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변경되면, 현재 전담직원 임기제 1명이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일자리경제과에 1명이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임용 약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는 되는 겁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현재로는 올해 10월까지 예정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보장을 하고요.

그 이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활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무국 운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총에 합니까, 어디에 사무실을 둘 예정입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일부 파악했을 때는 경총이 유력한 상황이 되겠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경총 아니면 한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활섭 위원 책임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연봉이 2억 2,400 정도로 돼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이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퇴직적립금 1,867만 2,000원이 따로 있네요, 4대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된 내용이지요?

포함돼 있는 게 아니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는 총금액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삼 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노사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노동개혁도 중요하겠지만 협의해서 잘 해나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실 때, 2021년 9월 16일에 할 때 보니까 인건비가 임기제 1명인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몇 급 상당입니까, 이분은?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7급 상당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두 분 하는데 2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됐을 때 정리될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사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좋은 분 모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과학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22쪽 보면요,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비교적 높은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2년짜리 정부에서, 대전형 1년을 추가하면 대전형 청년 내일채움이 되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데 중도 퇴사하거나 대전형 미가입하면 절반 정도 금액이 지급되지 못했네요, 보니까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문제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하려면 대전형 내일채움 공제는 가입하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보면 굉장히 헷갈리고 각 사업실적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저조해요, 생각보다,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중복되는 것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정부에서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정책의 큰 그림이나 아니면 사업을 맡기고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못다 한 세세한 것을 케어해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세밀한 행정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은 것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 내일채움 공제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현재 종료됐고 종료된 이후에 지속해서, 종료가 아니라 새로 뽑는 것은 이제 안 하고요, 먼저 뽑아놨던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복지국에서 총괄하면서 각종 주거라든지,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최대한 중복됨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청년지원 정책이 여러 가지 많으면 좋겠지만 유사한 사업들을 우후죽순 만들면 진짜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8.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시 25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8항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교통건설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변경 추진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에 대한 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부지는 1만 5,000㎡, 건축 연면적은 3,500㎡이며 총 취득가액은 460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합실, 승하차장, 주차장,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입니다.

터미널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 절차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변경을 연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며 개발계획 변경,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성복합터미널이 대전의 관문으로써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 위탁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지원,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둔산공동구 관리, 역전지하상가 관리, 공영자전거 타슈 위탁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사업비 216억 3,863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결과 3개 기관에서 207억 2,050만 5,000원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리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성복합터미널은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많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장우 시장님께서 어쨌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27년도 8월 1일에 대전에서 개막하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2027년 8월.

송대윤 위원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절차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탄력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터미널이 완공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들이 지금 거기에 공공 부지가 2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걸 보면 정말 잘해보겠다는 말씀 있었고 공공 부지 중에 하나는 유성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유성구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어요.

국장님 그때 메모 안 하셨나요, 혹시?

다 알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지난번 질문 때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 460억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인근에 보면 다가온이라고 약 450세대가, 지금 아주 탄력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면 입주하지 않을까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그럴 계획입니다.

송대윤 위원 내년 4월쯤에.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450∼460세대가 되고, 인근 도로도 약간 기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유성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성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터미널이 완공되기 전에 이미 다른 것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혼잡해집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유성∼세종 BRT 도로가 약간 정체되고 있잖아요, 공사진행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남고속도로 밑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는데, 그걸 지하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법을, 지하로 하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상태에서 지하화하는 공법을 공모를 했어요, 대전시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460억 원을 들여서 터미널을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게 대전시 예산 전액으로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가능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큰 틀에서 다 아시기 때문에, 공공성, 실용성 그리고 또 신속성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해야 될 절차가 전반적인 개발계획 변경 내에서의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중투심사 받고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설계를 거쳐서 2025년 말까지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보면 뭔가 계획이 변경되면, 사실은 큰 변동은 아니거든,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보면 중투심 받아야 되고 국토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받으면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남부 스포츠타운도 결국은 행정적 절차를 못 풀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밀린 거거든요, 그래도 이장우 시장님이 탄력을 받아서 이제 막 계속 진행 중인 거고.

그전부터, 20년 전부터 그걸 해결 못 한 게 행정적인 절차를 해결 못 해서 그래요.

결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건부 같은 걸 못 맞춰서 못 했던 거거든요.

서남부 스포츠타운도 그렇고, 또 특히 유성복합환승터미널 같은 경우는 민자들이 계속 실패했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2025년도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계실 때 완공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터미널을 100% 시비로 해서 다 짓고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운영에 대한 방식은, 저희가 설치 이후에 운영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교통공사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송대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보면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지금 현재 운영을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유성은?

제가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은 누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성은 줄곧 개인사업자가 했거든요.

예를 들면 중부고속이라든지 금남고속, 서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50∼60년간 개인사업자가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찰이 안 생기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위원님들 협조하에 제정을 해야 되고요.

또 운영의 효율적인 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약간 의아했던 게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일반인한테 매매를 하고 그 운영권은 또 그분이 가서, 대전시에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하는지 임대료를 내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공모하지도 않았었고.

하여튼 그 부분도,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는 사람은 민간사업자입니다.

거기 가족들이 편의점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이런 것들은 다 매각을 하고 또 거기 가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편의점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고현덕 국장님께서는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5쪽 보면 공영자전거 타슈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활섭 위원 타슈 시즌2가 1시간 무료혜택을 받으면서 이용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소라든가 또 자전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커진 만큼 서비스하고 이런 것의 품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계속 관리를 잘해 나가야지 시민들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데 지역언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같이 우려섞인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는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뭔가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양도 늘어나고 서비스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이용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자전거를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짧은 거리에는 굉장히 유용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라고요.

7쪽 보면 대전교통약자이동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활섭 위원 정산결과를 보면 교통약자 콜센터를 적절하게 추진했다고 보고는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96대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장애인 150명당 1대인 법정기준으로는 총 몇 대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50대 정도 지금 부족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부족하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법정기준으로 하면 총 134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용대상은 처음에 장애인한테만 한정적으로 했는데 201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약자에게도 확대되었고 또 2020년도에는 주민등록을 대전시에 둔 임산부를 이용자로 확대한 것으로 해서 매년 그런 적절한 차량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타슈도 시민들께서 많이 확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용차량도 지금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에는 안 되기 때문에 2026년까지 저희가 확충 계획을 내부방침을 맡아서 준비한 상태고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이 금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국비도 확보해 나가면서 속도를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이용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배차와 대기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세심하게 필요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활섭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대리 송활섭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활섭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이병철 의원 외 열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활섭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활섭, 이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시 58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도시공사, 대전세종연구원 등 4개 기관, 9개 사업의 위탁사업비로 104억 9,000만 원을 교부하고 9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4억 5,0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 목적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합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업내용 및 정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하지만 길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서.

하여튼 30여 년 동안 긴 세월 대전시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고민한 우리 장일순 국장님이 이제 곧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제2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또 저도 가끔,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술 좀 사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선배님이 그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송대윤 위원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은 제가 불편한데 그래도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붙임 8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죽 넘겨 보면 바로 뒤에도 다 지원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들이 죽 있는데요.

전기요금 위탁사업비만 이자가 발생을 안 해요.

왜 이것만 이자가 발생을 안 하는 거지요?

당연히, 이게 1억 7천인가요?

이자가 발생해야 되지 않나요?

통장에 넣어두고 그달 그달 우리가 15개 단지에 주는 거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해야 맞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다른 사업은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사업은 왜 이자가 발생 안 하냐면 청구서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을 안 합니다.

요금이 고지가 되면, 청구하면 그때 주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보면 똑같이 위탁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한다는 것은 예산을 결정해서 거기에 주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금고에 갖고 있다가 전기요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준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맞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린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비를 다 줘요, 그분한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급합니다.

송대윤 위원 지급하면 그 사람이 이자도 다 먹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거기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하려면 거기도 예산을 성립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지급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공공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부터 해서 꽤 많은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되게 불편한 거네요, 일 년 열두 달이 되게 힘든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계산을 일일이, 15개 업체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또 분리해야 되잖아요, 요금을.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한전에서 청구서가 고지되기 때문에 그 청구서를 저희들한테 첨부해서 주면.

송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보면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옥상이라든가 공동으로 쓰는 것에 50%를 해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50% 계산은 한전에서 안 해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담당자가 다 일일이 계산해서 5 대 5로 나눠서,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위탁사업을 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직자들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소모적인 일이거든요, 전기요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정리하고 가셔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좀 있는데요.

이자발생하는 게 보통 보면 잔액이 2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가 13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74만 4,000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국비 정산해서 다 부쳐줘야 돼요, 국토부로.

이런 것은 사실 대전시 잡비로 써야 맞지, 계산하기도 편하지.

국장님이 저 7만 원 주면 받겠어요, 안 받지.

상급기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 번 딱 줬으면 말아야지 남은 이자에 대한 것까지, 몇만 원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볼 때.

국장님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토부가 나쁜 사람들이지?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보조금 지급 규정이,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방비로 보조해 줄 때 어떤 사업은 다음 해에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용해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저희들이 이자까지 해서 지금처럼 다 반납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퇴직하기 전에 해결하라는 게 그겁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 500억을 주면 500억에 대한 사업은 이자 정산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큰집에서 주는 것은 작은집이.

그것 해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회 준비를 하시든지, 국회의원으로 내년에.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이자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고 어떤 것은.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내 같은 국민, 대전시민에게 지급하는 돈인데도 그걸 분리해서 정산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힘드시겠지만 건의도 좀 하고 해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의 업무 효율성을 따져볼 때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알겠습니다, 저희들만의 사항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랫동안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사한 부분 경의드리고요, 최근에 모친상도 당하셨는데 퇴직을 앞두고 요즘 얼굴이 검고 야윈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감사합니다.

송활섭 위원 4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12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추진했는데 교부금 11억을 했는데, 교부액 대비 34%, 3억 8천만 원 정도 반납돼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정산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사를 했습니다, 출장비부터 또 직원도 1명을 채용을 못 했고 주차료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도 약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인정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지급해서 정산한 결과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활섭 위원 도시재생이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해서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지자체와 주민들 간 소통을 하고, 그래서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체계를,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 100개씩 5년 해서 500개씩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반납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맞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과 관 그리고 주민들과의 중간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재작년부터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채용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 인건비를 사용을 못 했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대전세종연구원과 협의해서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될 겁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서 도시재생공사를 새로 창립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안 돼서 도시공사 내에 도시재생본부를 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이원화된 부분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미리할 때는 철저히 사전조사를 하고 지난번에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대덕구에 사업설명회를 간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후죽순으로 뭐한다, 뭐한다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예산만 미리 확보해서, 또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없는데 불필요하게 반납하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제 행정은 다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련 공무원들께서 명심해서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재생 얘기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일반재생입니다, 일반재생은 이 법에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재생하고는 다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세금을 낭비할 일은 없고 저희들이 약간 노력은 부족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교감이, 지자체와 위탁을 준 대전세종연구원과 교감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발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전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16곳이 선정됐었잖아요.

그리고 2개의 사업지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됐고 14개 사업지만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국비로 활용했던 부분을 원천 배제하고 지방자치에서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도시재생은 국비를 활용 안 하는 거지만 지금 이 16곳은 국비를 원래 활용하고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비를 활용 못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 정도가 될 거예요.

주민과 가장 가깝게 지원하고 역량을 키우는 게 지원센터인데 지금 국비를 활용 못 하면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전시에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 말고 지방비로 해서 하실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부서 간 협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발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생도 있고 여러 가지 재생 유형이 많아서 저희들 도시재생과는 일반재생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약간 업무하고 연관이 있지만 많은 연관은 없고 저희들이 추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 현재 있는 것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합당한 이유와 추진의지하고 다 하면 그것까지는 지원이 다 됩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방침이 이렇게 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각 구마다 추진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대전시에서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각 현장마다 각자 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로드맵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8, 9, 10, 11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붙임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임대를 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보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매매 안 됩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매매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김영삼 위원 매매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일부는 임대가 있고 일부는 분양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삼 위원 분양이 있고 나머지는 매입해서 할 수 있고, 임대아파트가 부족하면 매입해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보면 세대별로 수장, 창호, 방수 이런 것들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보면 옥상방수 교체, 외단열 교체, 외부조적 발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존 민간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보면 매매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만 특혜를 준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아파트는 분양으로 전환한 게 있고 영구임대가 있는데 분양으로 전환한 아파트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붙임3 10쪽에 보면 방수, 아파트 전체 옥상방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100% 영구임대주택이라고 봤을 때는 옥상방수를 해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한 주인들이 살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이 50% 이상 많습니까, 거기가?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단지가, 동이 다르답니다.

김영삼 위원 동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완전히 다르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정확히는 4∼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이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

김영삼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이 다르지만, 다른 것들은 세대별로 도와주는 게 맞아요, 영구임대, 어려운 계층이니까.

하지만 아파트 외벽공사를 하게 되면 외벽도장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전체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매매가 된 아파트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옥상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전체 도색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면 해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다른 동은 개인적으로 민간인들이 사서 들어간 건데 똑같이 해주는, 그렇게 되면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쨌든 동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다른데,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 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국장님, 김영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위원 아닌 의원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최필목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김영빈
일자리경제과장오세광
소상공정책과장한종탁
에너지정책과장송병철
농생명정책과장임성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익규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임건묵
교통건설국장고현덕
교통정책과장이옥선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버스정책과장송영선
운송주차과장최동규
차량등록사업소장문주연
도시주택국장장일순
도시계획과장김종명
도시재생과장최영준
도시정비과장최대식
건축경관과장진영삼
주택정책과장정신영
토지정보과장손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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