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12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행정자치국 소관 4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님, 정명국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해 열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소방본부는 2019년부터 주택용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올해 대전시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주택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의 허가부서 지도·확인 의무 및 소유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다면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주택용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주택용소방시설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화재로부터의 위험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전시민이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송활섭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난체계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피난설비 이용안내 등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얼마 전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며 특히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놓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현대아울렛 화재참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동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에 쌓아둔 적재물, 옥상 비상구가 잠겨 있어 희생되는 경우 등 화재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상피난설비 즉,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로 평상시에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열려 빨리 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이용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6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선욱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권선욱 인사)

다음은 박원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박원태 인사)

존경하는 이재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련 법률의 분법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강대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와 제31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소방본부장께서 방금 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했어요.

이 조례안이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요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관련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조원휘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건을 일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해서 이 제안설명만 보면 뭐를 개정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치 않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조금, 다음부터는 핵심내용은, 제안설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한다, 핵심내용은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설명드릴까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은 필요 없고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핵심내용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에 앞서 본 위원회 참석을 마지막으로 36년간의 소방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시며 1년간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분이 있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소방서 강위영 서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앞날에 더욱 행복하시고 복된 날로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덕소방서장 강위영 집행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관광공사 2개 기관이며 대상사업은 지방자치의 날 행사 추진 등 모두 2개 사업입니다.

총 교부금액은 1억 1,286만 원으로 1억 1,0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부액의 97% 이상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7만 5,000원과 이자발생액 1만 4,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2개 사업 모두 사업의 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위원 아닌 의원
송활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이성규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자치분권과장조상현
소통정책과장정태영
세정과장민태자
회계과장윤석주
통합민원과장용영삼
소방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홍석민
화재대응조사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권선욱
119종합상황실장유수열
동부소방서장남기건
둔산소방서장김기선
대덕소방서장강위영
유성소방서장신경근
서부소방서장송인흥
119특수대응단장박원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