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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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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 교류 강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7.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 교류 강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7.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8.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분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가 적잖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경제적 손실로 희망이 파괴되고 우리 사회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7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 심사와 6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유진 인사)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해 통폐합·비상설화·폐지 등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대행규정을 정비하고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정비하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율신설기구로 지난 2019년 7월 신설된 철도광역교통본부의 존속기한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되어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착공에 전력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301호 부칙 제2조 철도광역교통본부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협의체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간사, 관계기관 협조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부터 제315호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자료 찾느라고, 1항부터 3항이 위원회 정비하는 것하고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것 3건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회 정비 이것 한번 보시지요.

34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일부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협동조합지원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 이것은 사회적경제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취급한다고 보고요.

축제육성위원회, 지금 0시 축제를 비롯해서 최근 각 구의 대표축제에 시에서도 3억씩 지원하고 다양한 축제들이 있고 앞으로도 또 축제를 개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축제육성위원회도 정비를 하겠다는 거고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저출생 고령화 문제, 노인복지 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비하겠다고 그러고, 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아이돌봄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굳이 정비대상에 포함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먼저 하나씩 보면 축제육성위원회 이건 최근 5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회의가 거의 전 위원회가 없었을 건데 5년간 연 1회씩 개최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개최했는데 이 위원회를 굳이, 그러니까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게 위원회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현행은 다른 위원회들은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현행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원회 횟수를 명시해놨는데 이것을 없애고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위원회에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까,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구성해서 소집하고 이 안건을 처리한 후에는 다시 해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또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하고 해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제위원회처럼 지금까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대면회의를 했던 이런 위원회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할 때 구성했다가 또 소집하고 해산하고 다시 구성하고 해산하고 이게 더 비효율적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축제위원회를,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위원회 정비 중에 비상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설화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위원회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고 그다음에 해산하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상으로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런 운영상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개최하고, 그리고 또 장점이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 축제위원회 등 몇 개 위원회 말씀 주셨는데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축제와 관련된 그 분야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아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구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운영할 경우가 조금 더 위원회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판단했고요, 대전시 그간 위원회 분석성과,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위원회 정비에 대한 방침 중에 비상설화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고 실장님 답변에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되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에 대한 예산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만약 그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정말 효율을 극대치로 높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면 전 위원회를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필요할 때 예산 세워놓고 회의 안 하고 하면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문제라면 이게 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개최시기와 횟수를 못을 박아놓고 할 거냐,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소집하고 해산하고 또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몇 가지, 축제, 노인복지, 다문화, 아이돌봄, 지역아동 이런 것들은 횟수를 보면, 축제육성도 최근 5년간 1회 이상씩 매년 했어요.

또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도 최근 5년간 1회 이상씩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최근 5년간 1회 이상씩 회의를 했어요.

이런 것은 좀, 여기 비상설로 하는 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굳이 이걸 그렇게 번거롭게 소집했다, 최근 5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있는 것까지 실적을 위해서 비상설화하는 것은, 이건 더 비효율적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금 주신 말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상설화를 한다는 게 필요할 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원휘 위원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리고 저희가 비상설화의 기준 같은 것을 선정할 때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존치해야 되는 거고 개최 횟수가 자주 개최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이것을 비상설화해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존치시켰던 거고요.

말씀 주신 그런 위원회, 언급하신 위원회의 중요성을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위원회이고 역할이 큰 위원회지만 개최 횟수가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아서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자주 안 열린 게 아니에요.

보면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연 1회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대로 이 위원회는 운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렇게 매번 구성하고 해산하고 구성하고,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육성 조례, 45쪽 한번 보세요.

다른 조례들은 횟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정기회의는 매년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 조례는 현행에는 아예 명시도 안 되어 있어요, 횟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1회 이상씩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그래서 이 몇 건은 굳이 그렇게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별로 중요성이라든지 의미,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들은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기준이 정부방침으로 내려온 것이 연 3회 미만인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엄격하게 비상설화 기준을 적용해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34개를 정비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올렸다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이것을 완전히 위원회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상설화할 거냐, 비상설화할 거냐 그 문제인데 이거 상설화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 소속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해 통폐합·비상설화·폐지 등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축제육성위원회와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상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바 정비대상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 교류 강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11시 11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 정산검사 현황으로 186억 6,276만 원을 출연금 등 사업비로 교부하였으며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25억 7,51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정산결과입니다.

출연금 56억 9,114만 원 중 54억 2,4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 2억 8,39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로는 중도퇴직자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과 하반기 착수과제 중 연내 완료하지 못한 과제수행비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와 지역혁신체계연구용역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 전시관 설치 및 운영 등 조성에 필요한 시비 7,000만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교부하여 6,4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93만 원을 반납받은 내용입니다.

지역혁신체계연구용역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하였으며 3,100만 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UCLG 총회 대전트랙 기조세션 운영,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지원 등 3건으로 총 128억 7,063만 원 중 105억 8,8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 22억 8,53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여파로 인한 각종 행사 및 지원 등의 축소와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분 그리고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 교류 강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협력, 마이스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트램건설 기술교류 활성화, 스포츠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협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통합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안을 「대전교통공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운영에서 “대중교통” 운영으로 변경하고 “안전방재실” 부서명을 “안전정책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사업실”을 사장 직속기구로 신규편제하고 총정원을 623명에서 640명으로 1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된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보니까,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시장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 보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검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산검사는 출연금을 지출한 그 소관부서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적법하게 집행됐다.’라는, 쉽게 말해서 Ctrl+C, Ctrl+V라는 그런 메시지가 똑같은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를 확인해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내용이 유사하게 작성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조례는 2021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요식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붙임3입니다.

페이지는 147쪽인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대전컨벤션센터 위탁운영을 보면 반납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잔액사유를 보니까 인력채용의 지연 및 미채용 이런 내용들이 개관식 취소로 많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를 보면 사업의 목적에 따라 대체로 적합하게 사용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운영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산검사를 할 때 기간별 특성 그리고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산검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법령이라든지 기준에 부합해서 집행됐느냐를 봤을 때는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한 거고 코로나 상황도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산검사를 하라는 것은 목적대로 쓰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표기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 적법하게 쓰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에 보면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찾아봤습니다.

출연동의안을 찾아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022년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 출연금 동의서를 받아서 작년에 출연금을 편성했는데 보고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는 빠져있습니다.

왜 빠져있지요?

누락을 하신 건지 빠진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동의안이 있잖아요, 분명히, 2021년도 동의안.

이 항목이 누락이 된 건지 빠진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 조례보다는 법령 근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정산검사도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 일부를 17개 시·도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산은 우리 대전시에서 정산보고를 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별도로 정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도 저희 출연금이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도 정산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산검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매하게 실장님도 답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정산검사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별도로, 이 부분은 따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정산결과를 보면, 붙임1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대행사업비로 7,000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자치국 소관 출연금 정산보고에 보면 자치분권과에서 지방자치의 날 행사 추진으로 대전테크노파크 위탁사업으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로 2,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행사 이름이 뭐가 맞는 거지요?

같은 사업으로 두 가지를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난해 균형발전박람회하고 지방자치박람회가 사실은 각각 열렸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걸 통합해서 개최하기로 결정해서 처음 통합박람회가 열린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은 각각 이름으로 됐을 텐데 실제 집행은 통합박람회에 같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사업명칭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가 아니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실제 집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집행이 됐고 아마 이건 편성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서류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에 대해서, 주요개정내용은 대중교통 운영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안전정책실하고 전략사업실을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 정원 문제인데 교통문화연수원이 7월 1일부로 교통공사로 이관 예정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정확하게는 7월 1일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들 간에 막바지 이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이관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관 문제는 본 위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관을 하는 것이 맞고 이관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7월 1일에 하든 좀 늦어지든 시기는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교통문화연수원 이관을 염두에 두고 정원조정, 그거 아니고도 중대재해 전담인력이라든지 식장산역 건설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정원 17명을 증원하겠다는 증원내용에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이관돼서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증원을 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관될 조직, 몇 명으로 보는 겁니까?

정원조정을 하는 데, 정관 변경을 하는 데, 정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교통문화연수원 직원 몇 명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여기 정관 보고사항에 포함된 것은 교통문화연수원 기능이 넘어오면서 6명 정규직 인력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18명 증원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정원상으로는 교통문화연수원 업무 담당하는 6명 증원내역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정규직원 6명 증원내용이 이 17명 증원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7명 중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올 것으로 보는 것은 6명으로 본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의 정규직원이 5명입니까, 6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는 그 업무를 정규직 5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방금 실장께서는 6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1명이 많은 거지요?

지금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의 공무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이 맞습니까, 18명이 맞습니까?

지금 18명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17명이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실장께서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 내용을 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잘못됐어요.

1명씩 추가돼 있고 2쪽과 3쪽을 보면 2쪽에는 17명 증원한다고 해놓고 3쪽에는 20명 증원한다고 해놓고, 이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교통문화연수원 직원이 몇 명인지부터 다시 재검토,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원은 정규직원 6명 그리고 공무직원 18명이 정원인데요, 현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명, 17명 해서 현원 숫자하고 정원 숫자의 결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정원의 이체, 기능이 이관되기 때문에 정원을 이관하는 사항이라 현원하고는 숫자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정원을 해놓으면 보고할 때 그러더라고요, 왜 차이 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몇 명이 올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관광공사에서 업무를 주면 잔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은 협의 중이고.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 중이고 이게 확정도 안 됐는데 정관에 이렇게 증원을 17명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공사사장도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교통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경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정관 변경내용 중에 정원표에 17명 증원하는 게 맞습니까, 20명 증원하는 게 맞습니까?

17명이지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지금 일반직 6명, 공무직 18명 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의 정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표 상으로 인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24명으로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몇 명 넘어올 거냐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이 정관 변경내용 중에 증원 인원이 17명이 맞습니까, 20명이 맞습니까?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17명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교통공사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3쪽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20명은 당초 저희가 대전시하고 인원조정협의할 때 처음에 20명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인원입니다.

그중에서 대전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식장산역에서 2명 그리고 정원 1명은 빠져서 조정이 된 겁니다.

20명에서 17명으로, 대전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명이 준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장님처럼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표대로 그리고 협의한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협의는 협의과정이고 증원을 17명이면 17명으로 해야지, 좌측은 17명, 우측은 20명.

20명으로 하려다 17명으로 확정했다는 거네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예, 그 표를 처음에 20명으로 작성했던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질의인데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는 정규직이 5명 있어요.

공무직이 17명 있습니다.

합해서 22명이에요.

이 22명이 다 온다고 하면 현재 정관 변경안은 현원에 초과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지금 정원에 공무직은 빠지는 겁니까?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예, 공무직은 빠져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 와도 5명 오는 거네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명까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 지금 정규직원은 5명이에요, 6명이 아니에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정원은 6명인데 현재 근무현원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 그러니까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이 5명이라는 거지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예, 그래서 저희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조원휘 위원 정원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관광공사에 남고 싶어하고 또 일자리를 주면 여기 문화연수원에 남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안 오게 되면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예, 저희한테 안 오면 안 오는 숫자만큼 신규채용을 하게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17명은 채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오든 안 오든?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17명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6명 그리고 7월 1일 자로 오는 타슈에서 4명 그리고 식장산역 이렇게 해서 17명이고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저희한테 일반직 6명이 넘어와야 되는데 일반직 6명이 안 오고 4명이 온다 그러면 2명은 신규채용을.

조원휘 위원 신규채용을 여기에서는 또 해야 되는 거지요?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랬을 때 실장님, 관광공사에 예를 들어서 4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현원 2명이 교통공사로 왔어요.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2명을 신규채용 했어요.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대전시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이관하게 되면 자연인도 이관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관광공사의 기능이 보강돼서 새롭게 정원 증가수요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원칙은 이관되는 게 원칙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관광공사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순간 최대 참가인원 기준을 정비하고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로 인해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적용대상을 정비 및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행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사 주최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옥외행사 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여전히 제게는 아픈 기억입니다.

주최·주관이 없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축제 참여였지만 예상치도 못한 사고로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인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행사도 대전시가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으로 그동안 권고대상이었던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더 안전한 옥외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5월 19일 김진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 자격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9월 30일 자 조직개편 이후에 노사민정협의회 대응체제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러면 9월 이후부터 시간이 꽤 소요됐는데 특별하게 지연된 사유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김진오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체계를 잡고 하나하나 업무를 준비하고 마련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하나 더, 조례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한 후에 다시 자동해산한다고 하는데 산업재해를 다루는 분야의 특성상 시급한 사항이나 또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안건을 다뤄야 할 때 그때마다 위원회 구성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예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 또 사업추진, 안전보건지킴이, 우수기업 선정과 같이 이런 몇 가지 정해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평시에는 저희가 재해예방과에서 이 업무를 지방노동청과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하는데 주요한 내용을 결정하거나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재해예방과 업무로 넘어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 조례는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비상설위원회였어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이 조례가 당초 2021년 10월 1일 제정됐고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상설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처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구성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행안부 뭐에 의해서 비상설로 하신다고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안건 발생의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비상설위원회로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미루어 생각건대 이것은 안건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상설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안건이 없지는 않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사항이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도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비상설로 하시냐고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정부에서 꼭 필요한 경우만 그렇게 하고 자주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 비상설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필요한 위원회일 거고, 앞으로 위원회도 자주 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비상설이라고 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비상설이면 위원회 심의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심의 의결했다가 다시 해산하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누가 어느 선에서 결정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은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제가 맡고요, 과장급으로 해서 위원 3명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12명인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관련된 부서의 장, 산업재해 관련한 유관기관 대표라든지 그 일을 하는 분들 이렇게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놨어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비상설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합니다.

조원휘 위원 시민안전실에서 누가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제가 합니다.

조원휘 위원 시민안전실장이?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한테 결심받거나 결재받고 이럴 사안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보고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면 담당자나 과장 선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소집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장이 결정한다 그 얘기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제가 당연직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판단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도 중요하고 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번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하려고 한다 했는데 그것을 소집 필요성을 느껴서 결심을 하고 필요하면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안건에 대해서 심의한 다음에 해산했다가 발생하면 또 그런 일을 반복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위원님 상설위원회도요,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의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조원휘 위원 상설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 거지요, 세팅은 되어 있는 거지, 회의소집만 하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비상설로 한다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 후보들이 다 있어서 그중에서 대부분 저희가 위촉한 분을 다음에도 필요하면 또 위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되고 빈도가 높아졌다고 하면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설위원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굳이 비상설로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비상설로 하면 뭐가 유리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국가 지침은 큰 틀에서 얘기해서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든지 5년간 회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비상설로 하는 게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런 기준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지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비상설로 하라는 기준은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런 기준을 딱히 정부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라는 거지, 이런 사안을 비상설로 하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건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장은 실장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누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왜 나는 처음부터 이걸 비상설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이걸 굳이 이렇게 비상설로, 비상설로 한다고 해도 수당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럼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상설, 비상설이 큰 의미가 없고 업무만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자주 일어나면 구성했다가 또 해산했다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비상설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좋으면 하세요.

굳이…….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저희가 일단 운영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고 해서 불편하면 상설로 바꾸세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4시 25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출연금은 도시안전연구센터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도시안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정책제안이며 사업비 교부액은 3,15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은 3,034만 원으로 집행잔액 116만 원과 이자액 4,000원을 포함하여 116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규 대전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김덕규 인사)

다음은 백춘희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백춘희 인사)

다음은 이갑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갑재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예술인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확대 및 구성 방법에 대해 규정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와 해촉에 대해 정하고 위원장과 회의 운영 등 규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많이 어려웠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 수도 늘리면서 여러 가지로 개선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 시에 활동대상이 누구지요, 시민들이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시민들인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을 위촉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기존 조례는 명시적으로 조문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었고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명시적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의원님들 위촉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문화예술인의 전문성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저희는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 판단은 그런데 국장님의 판단으로만은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요한 위원회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김진오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그렇게 변경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도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니요, 특별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폭넓게 조례에 담아둬서, 나중에 여건이 바뀌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어놓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요건을 명확화하면서 범위는 넓은 식으로 그렇게 그냥 담은 것이지 특별한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오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요건이 명확하기보다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촉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의원도 있을 것이고 해왔던 의원들이 봤을 때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위원회를 2명 이상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인데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대표행위 등을 각자 해도 무방한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제안의 목적이 예술인 주도의 대전문화예술정책 추진기구를 설치 및 운영한다는 것은 즉 예술인들의 전문성을 더 담겠다는 내용 같은데 이때 보시면 제6조제2항에도 보면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위원장 한 분은 나오셨을 때 어떻게 되지요, 회의가 진행되나요?

두 분 다 나오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일단 민·관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행정부시장님이 한 분 위원장 되시고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셔서 공동으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분이 안 계셔도 충분히 회의진행은 가능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제6조제1항에서도 ‘공동으로 대표한다’라는 문구를 빼고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석에 차이가 있겠지만 논란이 많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도 다른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공동으로’라고 하고 있는 조례들도 있고 ‘각자’라고 하고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표현이 불명확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처음 말씀드렸던 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공동위원장도 그렇고 답변을 해주신 거에 있어서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되게 모호하거든요.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위촉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여러 가지 폭넓게 대상을 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김진오 위원께서 아주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조례에서 제3조제3항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 예술인 단체 대표 또는 회원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 5명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요.

본 위원도 문화와 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여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정책도 같이 심사해 주시고 예산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자격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예산심사는 하지만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는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왜 여기 그러면, 위원회는 시민이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취지가, 국장이 제안이유에서도 예술인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맞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시민도 없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도 그래서 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기존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일부 들어왔었고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게 현행조례에 지금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원과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에서 시의원만 딱 빼서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행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의원을 넣은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을 대변할, 시민의 뜻을 전달할 사람 하나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라니까.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예산심사도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제 스스로 자기성찰을 해도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의원은 빠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빠져도 좋은데 시민의 뜻을 대변할 사람 1명은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동대표하는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다른 위원회에도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대표를 한다, 이렇게 분명히 하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3조제3항 위원회 위촉위원 정비와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6조제1항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해석에 따라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모순이 될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의 부결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5시 17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등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분야 정산검사 대상 8개 기관의 98개 사업 672억 4,800여만 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했고 출연금 등은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69억 4,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 이스포츠 정규리그 유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우리 시와 (주)크래프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대전 이스포츠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스포츠 정규리그 지원 및 선수단 지원,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을 활용한 대회 공동진행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과 건양대학교의료원 간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내용은 건강강좌와 무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공동노력, 상호 보유시설과 장비 및 공간 등의 지원과 활용 등이며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과 백제문화원 간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 이후 그동안 총 217회의 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323쪽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 내에 있는 무빙쉘터도 여기에서 보면 관리의 한 공간이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에서 관리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현재 무빙쉘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유지보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무빙쉘터 현재 작동이 가능하고요.

이용기 위원 작동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작동이 가능한데 가급적 저희가 시민분들이 안 나와계시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지난달 말일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때 비가 오는데 무빙쉘터가 작동이 안 돼서 공연주최자들이 관리자한테 무빙쉘터에 이걸 옮겨서 시민들이 비를 막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담당 관리자가 현재 고장이 나서 작동 못 한다는 이유를 댔다는데 그러면 틀린 내용이네요, 그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 당시에 잠시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그 당시에는 아마 잠시 여러 가지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잠깐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고장이 났는데 수리업체를 못 찾는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빙쉘터의 역할이 있으니까 하여튼 관리가 잘돼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41쪽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관련이랑 업무협약 맺은 건 관련해서 우리 대전의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지난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스포츠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왔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보고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한민국에 이스포츠경기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우리 대전 내에 있는 이스포츠를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해서 국내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관까지도 업무협약을 많이 해서 이스포츠경기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저희 이스포츠경기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외연을 넓혀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혹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6조와 제7조를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명국 위원 그 내용에 앞서서 제가 기조실과 시민안전실 부분도 봤는데 이 책자의 자료를 보면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음을 느끼거든요, Ctrl+C, Ctrl+V 이런 느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용이 항상 ‘적합하게 쓰였다.’ 그걸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검사하는 절차가 비교적 최근에 생겨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익숙지 않은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끝날 때 대부분 결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형식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실제로 출연금이 잘 집행됐는지 더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보고서에도 더 관심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산검사는 누가 하지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 담당자별로 출연기관의 자료들을 받아서 실제 서류들 가지고 검토해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명국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붙임8인데 대전문화재단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90억 중에 18억이 반납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소외계층에 문화누리카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어요, 11만 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18억이 반납됐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결론은 적법하게 사용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잘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적법하게 사용됐다,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봐요.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책자를 보면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다 그리고 내용이 부실하다.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세워놓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건 잘못됐고, 남았으면 어떻게 활용하겠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표기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정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6월 12일 월요일에는 소방본부,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정책기획관권경민
균형발전담당관김태수
예산담당관김동성
법무규제담당관박도현
도시브랜드담당관이길주
정보화담당관김유진
대외협력본부장조규보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안전정책과장백병일
재해예방과장김영환
자연재난과장박인규
민생사법경찰과장강병선
문화관광국장노기수
문화예술과장이선민
문화유산과장박성관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김미라
교육도서관과장이현희
대전시립미술관장최우경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덕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류정해
대전시립박물관장김희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교통공사사장연규양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백춘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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