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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4.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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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보고

4.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5.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6.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

7.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9.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보고

4.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5.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6.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

7.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9.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와 3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세종대 행정학과 강다혜 님 오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하여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구 조정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 위임사무 3건,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 1건을 신설하고 지난해 9월 30일 자 및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과 업무조정 내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고문변호사의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고문변호사 자문에 대한 현실적 수준의 보상을 통해 시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고문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법률고문의 정액수당을 월 25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으로, 월 5건 초과 이후 추가수당을 건당 5만 원에서 건당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제25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법률고문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거론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처우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다 종합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여섯 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월평균 수임, 그러니까 시로 보면 의뢰건수가 평균 몇 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작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4.4건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고문변호사 수당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 현 월 25만 원 이하에서 개정은 월 20만 원으로 픽스를 시켰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크게 수당이 인상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25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추가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러면 평균 4건으로 봤을 때 20만 원…….

다 합하면 인상요인은 있다고 보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인상요인은 있다고 보이는데 25만 원 이하를 20만 원으로, 이것은 5만 원 낮춘 거고.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 현재는.

조원휘 위원 25만 원 이하인데, 그러면 얼마씩 지급했었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지급액이 2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원휘 위원 정액수당은 25만 원?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정액수당 얼마 지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정액수당은 25만 원을 지급했고요, 5건까지 25만 원이 현재까지인데요.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정액수당은 20만 원으로 낮아지지만 건별로 10만 원씩 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처우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5건 초과당?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현재까지는.

조원휘 위원 5만 원을 추가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지요, 5건까지는 자문을 해도 정액수당 25만 원만 받았던 건데요, 이렇게 개선되면 2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 건별로 10만 원을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5건 했을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 지급해드리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추가수당을 포함하면 확실히 수당 인상효과는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가칭)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보고

4.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충청권의 광역생활경제권 조성 및 초광역협력사무를 처리하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및 국가지원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협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확대를 통하여 우리 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3개 과제, 5개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ODA 즉,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튀르키예 지진피해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정부부처 제안사업 공모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센터 개설 및 협력을 추진하고 우호도시인 가봉 리브르빌 시에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여 ODA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ODA 민간제안 지원사업 도입 추진을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산직동 화재진압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강풍으로 진압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대전의 관광명소 장태산휴양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산불화재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2일 발생한 산불이 53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봄비가 이렇게 고마울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고수습과 함께 산불진화까지 여기 계신 시민안전실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9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2020년 7월 우리 지역에서도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정림동 사거리가 침수되고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쏟아져 내려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를 지상으로 옮기려는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던 아찔한 침수사고였습니다.

그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라도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침수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민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3년 3월 17일 김진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

(10시 31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화재개요부터 향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개요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일요일 22시 09분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접수되어 3월 15일 수요일 08시에 완진하였습니다.

화재원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경찰, 국과수, 소방 등 합동감식반을 구성해서 3월 15일 10시부터 15시에 실시하였으며 2차 화재원인 조사는 건물 철거 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명피해는 소방진압대원 1명이 화재진압 중 발목을 다쳐 현재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제2공장 생산설비 및 타이어 21만 개 등 소실로 정확한 피해 예상액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화재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09시 기준 한국타이어 화재피해 접수건수는 665건이었으나 4월 5일 최신 기준으로 볼 때 1,06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한국타이어 화재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조치 현장매뉴얼에 따라 3월 15일 관련 부서별로 수습·지원 임무를 부여해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조치사항을 요약 보고드리면 건강보건과에서는 마음톡톡버스를 운영하여 피해주민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세먼지대응과에서는 분진흡입차 10대, 대덕구에서는 노면청소차 4대를 가동해서 낙화분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 주변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아황산가스, 벤젠 등 일곱 가지 항목 대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농도 안정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오염물질 하천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2단 펜스 방제선을 구축하여 방화수 유출차단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화재 이후 수질측정 결과 사고지점 하류에 중금속 미검출 및 어류 폐사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화재와 관련해서 3월 20일 부시장 주재로 화재취약지 화재대책보고회를 갖고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수습·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무화학류 취급 공장 등 4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해 전문가, 유관기관, 시·구 합동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유사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련 동향입니다.

3월 20일부터 4월 16까지 한 달 동안 주민 항의집회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한타공장 후문 앞에서 엑슬루타워 주민 항의집회가 실시되어 화재에 대한 주민 피해보상과 한국타이어 공장 이전 요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보상 신속처리, 한타공장 이전 요구, 피해 현장 확인 등 지속적인 주민간담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민 항의집회와 관련하여 시청과 구청에서도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 주민들 편에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타이어 화재 관련 향후계획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원활한 협의를 위해 피해주민과 한국타이어 간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국과수, 유관기관 등 합동감식 결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지금 화재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접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피해접수를 받아본 결과 유형별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문제, 자택의 오염문제, 영업 피해, 차량 피해도 있고요, 일부는 농작물 피해까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토털 저희들이 볼 때 1천여 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진오 위원 피해접수가 1천여 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근주민분들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지금 창구를 단일화해서 일단 대덕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간담회나 모임 있을 때마다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이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주민들 피해접수내용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타이어 화재 관련 보고하셨는데요, 3월 14일 현장조사와 1차 감식을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아직도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차 조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2차 조사를 다시 한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여기 부서별 수습지원실적을 보니까 소상공정책과에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해서 11일 95만 400원, 이것은 자영업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95만 400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 시에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인당 95만 400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유급병가 지원, 현재 몇 명이나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입원했나요?

그것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지금 현재로는 입원환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국타이어 화재, 화재 자체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수습은 시민안전실에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아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자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고내용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최근 산직동 산불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 보니까 얼굴이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아니면 탄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야외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탄…….

조원휘 위원 탄 거지요?

화상은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화상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여튼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 자원봉사단체 회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행자위원분들과 같이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이번에 산직동 산불화재에 대한 총괄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저희 현장매뉴얼에 의하면 화재진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총괄하고요, 소방본부에서 같이 협업으로 산불진화를 하게 돼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총괄을 한다, 그런데 이 화재를 재난이라고 봐야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업무량은 많아지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화재가 재난이고 재난은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환경녹지국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고 시민안전실도 있고 공직자분들이, 또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에서 인원을 배분해서 3일 동안 계속 가서 지원했는데 과연, 3일 동안 주불은 못 잡았지만 다행스럽게 인명피해 없고 지역의 요양원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이런 일은 천만다행이고 잘 대처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산불을 진압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재난으로 보고 시민안전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보다 한 단계 격상된 부서가 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환경녹지국도 관련이 있고 소방본부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한국타이어 수습대책을 하듯이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전실은 사실 모든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불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 화재 총괄지휘는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시·도가 걸쳐있는 부분이라서 산림청장이 직접 와서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와 서구청이 같이 공동협업하는 형태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 대형화재 같은 경우에 산림청에서 관할하다 보니 저희가 일상 시에, 또 재난 시에 산림청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에서 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체제상.

그게 전국 동일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가 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옆에서 총괄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있지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라든가 현재 매뉴얼 갖춰져 있는 것들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국가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고요.

나중에 수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산림청장이 총괄지휘를 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시·도 주관부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평소에 저희들 현장매뉴얼입니다.

조원휘 위원 현장매뉴얼이?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산림청장이 총괄을 안 하는 산불이 났다, 그럴 때는 주관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당연히 그것도 매뉴얼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

조원휘 위원 매뉴얼은 중앙부처에서 정한 매뉴얼이고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중앙국가와 지방정부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매뉴얼을 바꾸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변경은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뉴얼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라도 시민안전실이 재난으로 보고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안전실의 주된 고민이 어디까지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산불은 대표적인 사회재난입니다.

재난유형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총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지휘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크게 보면서 재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부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그렇고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이기가 조금 어려웠을 뿐이고요, 그게 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괄부서가 어느 현장이든 다 나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타이어 대형화재, 산직동 산불진압 등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복구를 위한 수습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의 신속한 재난컨트롤타워 가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써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힘든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2일 서구 산직동 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응 3단계, 공무원 비상동원령까지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공무원들까지 산불진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익을 우선시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의 내용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6호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후생복지사업 중 종합건강검진비 대상을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0호에서는 치료 중인 직원과 가족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매년 지원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5%의 공무원이 종합검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바빠서 놓치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대체하여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3월 17일 정명국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11시 00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불진화를 위해 시의회 인력과 차량 등을 지원해 주시고 직접 방문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성구 학하동 735번지는 유성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편입되어 전체 344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사업 승인된 토지로서 편입면적은 3,915㎡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유성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유재산 매수 요청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에 앞서서 행정자치국장께서도 얼굴을 보니까 지금 코 주변으로 화재진압 현장에 나가서 얼굴이 타서 그런 것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좀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 화재진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인데요, 국장께서 제안설명이지요?

제안설명에 보면 2쪽에 “사업승인된 토지로서”, 이미 사업이 승인된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우리 수석이 의안검토보고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에 의거해서 매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도 했고요.

본 위원도 매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절차,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간단히 요약하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조합에서 시에 의뢰를 했어요.

서로 공문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확인하다가 2022년 11월 22일 구에서 시에 업무협조 촉구 요청을 하는데 이때 시에서 에코시티 주택조합한테도 답변할 때 “매각 검토가 가능한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매각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또 구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을 때도 매각 여부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에 검토대상이라고 답변을 해줬는데 구에서 2023년 1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유성구에서 해줬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2023년 1월 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해서 원안가결로 통과를 시켰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다 사업승인 내주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제 와서 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하면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절차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승인해 주고 거기는 절차대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을 텐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이 부분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원래 행정에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와 청취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부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고 청취를 한 다음에 그 의견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도 반영하는 게 순서가 맞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동의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부결시키면 이미 행정절차가 다 진행되고 승인을 내준 건데 부결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전체, 회기가 아니더라도 위원실과 위원장께 허락을 받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정확히 지적하신, 옳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차,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부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위원님들께, 각 상임위별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공문을 보내겠고요, 각 상임위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런 관련 부분의 업무를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은 맞지 않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건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완사항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차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3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3월 11일 자로 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강대훈입니다.

먼저, 3월 12일 한국타이어 화재 그리고 4월 2일 산직동 산불현장에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소방기관이 각종 재난에 대한 총괄 지휘·조정·통제기관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대훈 소방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렇게, 정복이지요?

정복 입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을 소방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올바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적극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장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이 정상상태로 소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장정지 상태에서 생존율이 2010년 3.3%에서 2021년 7.3%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 생존퇴원율이 3배, 뇌기능 회복률이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을 향상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김진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산직동 화재진압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재현장의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7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정책기획관권경민
예산담당관김동성
법무규제담당관박도현
도시브랜드담당관이길주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안전정책과장백병일
재해예방과장김영환
사회재난과장김승태
자연재난과장박인규
민생사법경찰과장강병선
행정자치국장이성규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자치분권과장조상현
소통정책과장정태영
세정과장민태자
회계과장윤석주
통합민원과장용영삼
소방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홍석민
예방안전과장김준호
화재대응조사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박원태
119종합상황실장유수열
119특수대응단장권선욱
동부소방서장남기건
둔산소방서장김기선
대덕소방서장강위영
유성소방서장신경근
서부소방서장송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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