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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3.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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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3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12.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

13.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4.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12.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

13.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4.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민경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이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 동안 15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심사와 7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인재개발원 소관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아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이 원생 수의 부족으로 폐원되는 일이 늘어나 대전시 관내에 거주하는 유아들의 교육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근거를 만들어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3일 이한영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긴급발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영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과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는 대전광역시 야간관광활성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시는 정부의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고 0시 축제를 비롯한 야간관광 콘텐츠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된 도시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합리한 사용료를 정비하는 한편 관람료의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대전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리·운영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관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본사용료의 계약금 납부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2에는 관람료의 경감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1호 제3호에는 악기, 조명, 무대장치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예술의전당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연예술기관으로 아트홀 등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관람객으로 방문하는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관리 운영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이 서비스 품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의 운영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관심의위원회에 추가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온라인 대관시스템을 구축하고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대전예술의전당의 서비스품질 향상에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관람료의 경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92호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정명국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불참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예술의전당 홍선희 관장께서 불참을 하셨고 불참사유를 보니까 마침 오늘이 퇴임하는 날짜네요.

29일 자 지역언론 보도자료를 일전에 봤는데 대전예술의전당과 함께한 시간 잊지 못할 것, 그래서 그동안의 소회를 언론 보도자료로 접했는데 홍선희 관장님 오늘 퇴임하시는데 인터넷 중계도 안 보시겠지만 저와 우리 상임위원들, 저도 홍선희 관장님이 예술의전당 활성화 또 대전예술·공연 발전에 기여한 부분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자리에는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두루 살피시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전광역시의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문화재지킴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재지킴이란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을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자원봉사자를 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과 관련 교육 이수 후의 위촉까지 전 과정을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위촉 이후에는 지킴이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지킴이의 활동은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며 문화재의 가치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도 문화재지킴이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고 보호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한결같은 열정과 관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꺼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전시, 공연시설 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대상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1에는 정비된 면제대상에 맞춰 미술관 관람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에서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정비하였고,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에서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1에는 정비된 면제대상에 맞춰 미술관 관람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이응노미술관 등 4개의 문화예술 관련 전시·공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대전문화예술의 산실로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대전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대상이 각 기관마다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불만사항으로 이어져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립미술관과 대전이응노미술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을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8세 이하의 어린이로 확대하여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감경대상과 동일하게 하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람료의 100분의 50 감경대상에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 등 타 기관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기관의 관람료 면제 및 감경대상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혁신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4개 공공 전시, 공연기관의 관람료 면제 및 감경대상을 정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제291호, 제290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밭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조문을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에서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이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위원회 명칭이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로 개정됐으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제260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12.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

13.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대전고암미술재단 정관 일부개정,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등 4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우리 시와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등 9개 기관이 웹툰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웹툰산업 중장기 정책자문과 사업기획, 산·학·관 협력기반의 인력양성 등에 관한 협력사항입니다.

다음, 2023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한밭도서관과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운영·관리, 순회사서 선발·교육 등에 관한 협력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과 대표이사 간 임기 일치를 위해 임기 3년을 2년으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고 표기법 일원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과 대표이사 간 임기 일치를 위해 임기 3년을 2년으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과 원장 간 임기 일치를 위해 임기 3년을 2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

·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께서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내용 중에서 지금 문화재단 정관 또 고암미술재단 정관, 같은 내용인데요, 개정 제25조 좀 한번 봐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제25조에 보면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제5호 “임원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임원 임면은 삭제하고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만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밑에 “상근임원의 채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도 삭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정관 제16조 한번 봐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16조에 보면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제25조에서는 임원 임면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제16조와 제25조가 앞뒤가 안 맞아요, 상충돼요.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 부분은 저도 정관 개정되면서 재단에 한번 문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제정돼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제정된 걸 보면 문화재단은 2009년, 고암미술문화재단이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었을 때 법률에 맞추어서 정관들이 정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비가 안 돼 있던 사항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25조가 정비될 때 사실은 제16조도 같이 삭제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단에서도 미스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한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 실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혼선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잠깐 본 위원도 이거를 이렇게 짚어내는데 국장 이하 많은 공직자분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는데 이런 걸 안 걸러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16조는 앞으로 다시 정관 개정을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다음번 이사회 전까지 미비한 사항은 다시 정비해서 다시 한번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문화재단뿐이 아니라 고암미술재단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충되는 문제는 그런데, 여기 제25조에 보면, 제16조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정관에 의해서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쪽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미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작 사실은 제16조는 삭제됐어야 되는 사항이 맞는데 그동안 재단에서도 못 챙기고 저희도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재단의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원의 임명은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임명은,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게 대표이사하고 일반 선임직 이사하고는 좀 다른데요,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임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조원휘 위원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임명은 그런데 임면은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보통 임면이라고 하면 임명하고 면직인데요, 그래서 해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보통 해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면직하는 경우는 의원면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원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면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임용권자인 시장이 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임명도 정관 내용만 보면 이사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안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표이사는 시장이,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정관에 그 내용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여기는 신·구조문 대비표 외에 정관 전체를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재단의 경우 제14조에 나와 있고요.

조원휘 위원 제14조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먼저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8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선임직 이사인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제9조제3항의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14조 얘기했는데 제14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누가 임명하냐고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제8조제1항에 보시면…….

조원휘 위원 제8조에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대표이사는 공모 후…….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했고요, 제25조하고 제16조 이것은 새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미리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병연 인사)

정진제 수석교수요원입니다.

(수석교수요원 정진제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4.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를 사용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며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을 명시하여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1에는 시설사용료를 사용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에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오는 6월 말부터 시작되는 방위사업청의 이전을 돕기 위해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생활관을 1차 선발대 직원들의 숙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우리 시로 이전해 오는 일은 안산산업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대전시가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3월 17일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4월 4일 화요일에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위원 아닌 의원
이한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노기수
문화예술과장이선민
문화유산과장박성관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김미라
교육도서관과장이현희
대전시립미술관장최우경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류정해
대전시립박물관장김희태
인재개발원장김기홍
교육지원과장이병연
교학과장박찬권
수석교수요원정진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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