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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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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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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에 봄 내음이 스며들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포근한 봄기운과 함께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생활하시기 바라며 대전시민과 위원님들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명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6호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후생복지사업 중 종합건강검진비 대상을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0호에서는 질병이 있는 직원과 가족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매년 지원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가검진대상이 아닌 연도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25% 정도의 공무원이 종합검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바빠서 놓치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께 대체하여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이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산업 중심의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민에게 마땅히 축복받을 일이지만 대전이 대전지역 기업의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기업유치 경쟁에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대전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로 단순히 한 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넘어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인근 상권의 지역경제 후유증이 본격 시작되었고 지역주민들이 화재로 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악취, 하천 중금속 오염 등 2차 피해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더 챙겨보고 지역현안을 살펴보는 등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할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유병권
의사담당관권승학
홍보소통담당관최훈락
입법정책담당관김홍경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윤용준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최인기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임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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