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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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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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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위원장 윤종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라는 그동안 겪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일상생활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택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심도 있고 꼼꼼한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40일간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셔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총무담당관 오찬섭

의사담당관 임건묵

입법정책실장 김현중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윤종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윤종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오찬섭 총무담당관 오찬섭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괄, 2020 추진실적 및 2021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명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건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을 하는 이 시기에 정전, 7일, 8일 정전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정전 문제는 저희들도 그 사태를 인지하고 행감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의정활동을 주말 없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지원과에 상세하게 얘기하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운영지원과도 그렇지 지금, 시청의 운영지원과 얘기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물론 토, 일 양일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의원님들 사무실에 PC 정도도 안 나온다고 사용불가라고 아침에 툭 던져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운영지원과장님 잠깐 출석 요구를 한번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

위원장님, 운영지원과장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그건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그러면 구본환 위원님께서 운영지원과장 지금 출석 요구를, 연락을 어떻게 바로 지금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출석 문제는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위원장 윤종명 출석 요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는 대로 그러면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신설되면서 의회사무처에 근무 직원이 늘어났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의원님들 물론 다 개개인 역량이 최고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 입장에서는 더 업그레이드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견을 잠깐 들어볼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구본환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저희 사무처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신분 문제며 아니면 근무여건의 문제 또 후생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상황을 만들어서 좋은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편안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인사권이 독립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문제로 절실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보좌인력의 역량 문제 또 근무상황이라든지 여건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기초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에 들어오면 본인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인사 문제도 있고 이런 차등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등가식으로 뭔가 본인한테 복지나 이런 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처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게 본청하고의 차별이 없게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본청 직원에 비해서 차별적인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본청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평위원회라든지.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런 데 참석을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해 주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본환 위원 분위기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고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것은 우리 처장님이 대표로 바람막이가 돼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우수 직원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뭔가가 있어야만 또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큰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지문센서와 카드기에 대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나요.

4층 갔다가 눌러서 내려가려고 하면 지문인식도 안 되고 카드인식도 안 되고 해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PPT까지 띄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의회 지하 2층에 보면 주차장 쪽에 저희 쪽 건물 지하 2층에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언제까지 계속 방치하실 건지 이게 본청이든 우리든 쓴 거면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미관상도 안 좋을 뿐더러 주차장이 계속 임시 폐기물 저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젤형 소독제를 뒀는데 엘리베이터 한 군데는 젤형 소독제가 고장 나 있어요, 심지어.

체크하셔서, 계속 체크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이 사용하게 하는 건데 그쪽 한 곳은 타게 되면 전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꼼꼼하게 봐주십사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손희역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한 것까지 몇 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센서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지원과에서 내년에 센서를 전부 교체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게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운영지원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독제 문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적치물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 첫 장에 총괄에서 두 번째 보면 시정에 대한 세심한 견제와 감시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거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과연 그렇게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노력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만족스러운지는 저도 잘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은 우리뿐 아니라 아마 불특정다수 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물론 이렇게 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하면서 낱낱이 부족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기록할 순 없겠지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 물론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8대가 2년 6개월 지났나요, 5∼6개월 지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차량이 지금 몇 대고 운전직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단 운전직 직원은 2명이고요.

차량은 저희가 의전차량이 승용차로 2대가 있고 또 승합차도 1대가 있고, 또 업무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면.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 직원들, 각 부서에서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버스도 2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대형버스, 중형버스 해서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1대씩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어떻게 의정활동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수요가 있을 경우에 부서에서, 부서라고 하면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배차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배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운전기사까지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운전직이 두 분이니까 한 분은 대형버스를 하실 테고, 한 분은 카니발이라 승용차를 주로 이렇게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차량이 필요할 때 운전직 공무원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공식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이 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렇게 배차 요구를 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회기 중에 우리가 사적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버스를 배차하고 하면 회기 중인데도 운전직 공무원이 당연히 법이나 여러 나와 있으니까 연가나 교육 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어느 분은 버스, 어느 분은 승용차, 승합차, 정해진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대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물론 두 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연가나 교육이나 어디 가서 없을 때 전화를 해서 “야, 지금 우리 교육 가고 연가 가서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상임위 산하에 요청해서 승용차든 승합차든 빌려서 갈 수 있도록 해라.”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저희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대한 활용이 돼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업무 상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관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뿐만 아니고 저희 사무처 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서요, 물론…….

이종호 위원 다 마찬가지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당연하다기보다는 업무 상황상 그렇게 할 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요청할 때 구두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배차신청서를 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협의를 해야겠지요.

저희 기사가…….

이종호 위원 누가 협의를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기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기사가 해드리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좋다 이거예요.

협의할 수 있지요,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협의를 누가 합니까?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 운전직 직원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협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아니, 공문으로 보냈는데 공문으로 해주셔야지.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모든 일을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 모든 걸 다 공문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 바로 해서 팩스로 주면 되고 여기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물론 규정상, 법상 다 안 되어 있어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매사에 담당자가, 운전은 운전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래서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상황을 운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라?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청에 회계과에는 운전원들이 많이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전공무원을 배치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회계과 차량관리실에 있는 운전직들은 대부분 대형버스를 운전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각 부서에서, 60∼70개의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도 업무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 운전직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 한이 없고 그렇게 해줘야,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필요할 때는 해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할 때는, 그러면 필요 없을 때 전문위원실 통해서 차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종호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한 대로 필요할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그것이 과연 우리 처장님께서 알고 계신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담당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사실 업무적으로 그런 배차 문제까지 저한테 다 보고를 그때그때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부분은 업무전결규정에 의해서 처장까지 보고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한테까지는 안 오지만 조직적으로 어차피 일을 하기 때문에 담당관이라든가 팀장이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대한 해보고 안 될 때 “이렇게 해보니 안 됩니다.” 그러니 담당전문직원이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시의원이 직접 끌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런 차량을 요구하면,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전결이 담당관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거 사람 3명인데 5명인데 승용차 가져가지 카니발을 하고.”,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잖습니까,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계속 태클을 거니까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눈치 보고, 이것이 맞는 건가요?

이것이 과연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는데 편리하고 원활하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처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 사무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 없이 하는 게 저희 임무라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렸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든 저희 총무담당관실 직원들이든 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업무협의에 의해서 원활하게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전문위원실 소속이냐 우리 총무담당관실 소속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온 직원들이 다 의원님들 최대한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한번 긴밀히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모두에 제가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와 의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 총무담광관, 의사담당관, 입법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은 우리 시의원님들 가장 잘 보좌해야 되는 곳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부서가 있는데 다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차적으로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좌해 드리는 입법정책실이 역할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물론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처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 전문위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출근해서 늘 봐야 되고, 특히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도 지방 보좌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복지환경위원장 할 때 사실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평의원이 돼 2층을 내려와 보니까, 사실 전문위원들이 위원장만 보좌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다 보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히 바쁠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분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위원장은 그 방에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다섯, 여섯 분들은 각각 방에 있어요.

그렇다고 전화로 할 수는 없겠지요, 전부 쫓아다닙니다.

“아니 왜 당신이 이걸 내려와서 얘기를 하냐.”, 총무담당관실인가요?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각 방에 여직원분들 계세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여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지금은 이제 한 분이 두 분씩, 각 방은 네 개가 있어도 두 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맡아서?

그게 맞지요?

그분들한테 해주시면, 바로 의원님들 출근하시면 매번 뵈니까 그분들한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될,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나 다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됐든지 의원님들 보좌를 잘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직원들 간의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 부서들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어디가 의회사무처 직원이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기 일을, 왜 그걸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분들한테 떠밀어서, 그러면 지금 각 의원님들 방에 계신 여직원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를 해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무전결규정이 있고 또 각 부서마다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처장이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다가 이런 일을 하십시오, 저 부서에 이런 일 하십시오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우리가 지금 1년 7∼8개월 남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불편한 게 없느냐, 필요한 게 없냐고 하면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얘기를 못 합니다.

꿀 먹은 벙어리예요, 얘기를 좀 해보시오 하면 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면 즉각 우리 처장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장님이 또 호출해서 싹 잡도리한다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확인을 시켜 줄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은 여기 의회에 있기 굉장히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런 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실에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가고 싶어 하는 분, 가시고 하는 분, 그렇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한테 직접 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시는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듣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표현상으로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직원들을 잡도리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저희 직원들 필요로 할 경우에 불러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공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공격을 한다, 인신공격을 한다는 얘기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니…….

이종호 위원 내가 밝혀줄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내 전화에 문자 온 거 보여줄까요?

여기다 오픈시켜줄까요?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정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종명 예,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의회는 정전작업을 정례회 종료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아까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이어서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좀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행감 수감자로서 적절치 못한 단어를 써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도 되고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실이나 총무담당관실이나 뭐 대등하지 않습니까?

어디 차별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업무상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야, 우리가 대등한데 저기서는 시켜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최측근에서 이렇게 보좌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실 오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실 계신 분들도, 우리 전문위원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지환경전문위원실도 다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오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정말 맞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앞으로 이런 인사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뭐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크게 생각하고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끌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 6월인가요?

사무처 인사운영계획 만드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목적을 보면 의정보좌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지난번 7월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을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거기 보면 상위직급 승진자는 집행기관 전출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전입경력 5년 이상된 자는 의무 순환교류로 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계획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계획대로 한 부분도 있고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사정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 인사가 계획대로만 되진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수업무 수행직렬은 제외라고 해놨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것을 보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 나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방송통신 분이 두 분 계시고, 공업이나 기계 각 한 분씩 이렇게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아마 사진도 찍으시고 동영상 찍으시는 이런 분들 같아요.

물론 별정직이나 속기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운전과 방송통신 이런 직의, 시에도 인원이 꽤 아까 말씀대로 많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걸 뺐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소수직렬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사실 본청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또 임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잦은 보직 변환은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직들보다는 조금 더 텀을 두는 편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게 의회가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 의회가 조금 본 위원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어서 혹시나 복지부동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처장님께서 오셔서 올 6월에 그런 걸 만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년 이상 됐는데도 방송통신직이나 운전직 계신 분들은 뺀 이유가 사실 납득이 덜 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선택적 의심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보시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인사운영계획은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곤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운영계획을 할 때 물론 이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당연히 그때 당시 의장님한테는 결재를 받으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 인사운영은 결재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리고요, 내부보고는 드리고 결재는 사무처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결재하면서 그래도 당시에 의장이셨던 분한테는 말씀을 드리셨다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보고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들어봐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마인드도 맞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인사는 하지만 의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직원 임명, 1994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의장의 추천이라고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사권은 없지만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라는 그런 얘기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인사권 독립의 문제도 얘기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 추세는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 혼자만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고요.

그 운전직하고 통신에 계신 분 근무연수, 뭐라고 그래야 돼?

여기 의회 근무기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거기까지 하고…….

○위원장 윤종명 처장님께서는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운전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운전직하고 방송통신.

○위원장 윤종명 방송통신직에 대해서 근무연수 요청하신 자료 속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 차량이 8대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장 윤종명 대형버스, 중·대형버스 2대하고 의전차량이 지금 EQ900하고 K7하고 카니발 또 지금 공보실에서 취재용으로 쓰고 있는 QM6 그리고 우리가 업무용으로 쏘나타하고 아반떼하이브리드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장 윤종명 그래서 지금 업무용 차들이 여러 대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약간 불만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이 카니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악 잘하셔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그리고 먼저, 우선 이게 신청 순서대로 배차를 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그래서 의원님들 서로 간의 그런 부분들은 소통해서 먼저 신청하고 또 다른 각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신청할 때 그런 중복되는 건 피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난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거에 대한 확인을 좀 할 게 있고요.

그리고 안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89쪽 보면 지난 운영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평이라든가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데서 좀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집행기관하고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도 지적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무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인사 결과로 볼 때 별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실적, 이게 있어요.

이런 실적보다도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이거를 하는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근평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균형감 있는, 단지 의회사무처에 근무한다는 것 때문에 뒤로 밀릴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무처장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동의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건데요.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똑같은, 의회사무처 직원들 다 똑같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늘 의원들과 대면하면서 의원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걸 챙겨주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로 보면 스태프 부서와 사업 부서에서 보면 늘 자치분권국이나 기조실이 인사평가나 이런 데 좋게 받는 것과 비슷한,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 개선 요구를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종호 위원님도 그 말씀을 또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직원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원님들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보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89쪽 얘기했는데요, 의회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건이에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고과에서, 그래서 의장 표창이 그것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관 부서의 입장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의원님들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의장 표창도 만들고 실제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현한 건데요,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다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의장 표창은 사실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혜택을 보려면 시장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로는 만족하지 않고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말씀은 의장 표창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14쪽에 보면 올해에는 의장 표창 자체가 없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연말이 되어야 의장 표창이…….

홍종원 위원 연말에 수여하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연말에 수여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고과라든지 이런 데, 시장 표창을 받으시면 가점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역할,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요청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요, 지적사항이.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적으로 표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어느 정도 노력이 돼서 가점이나 이런 게 반영되면 인사고과 전에 표창들도 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시청에서 주는 표창은 물론 고과에 직접적으로 점수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연도별로 주는 표창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 사무처 직원을 추천합니다.

표창 상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의장 표창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그것을 먼저 업무를 추진하기 조금 어려웠다는 정황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의정혁신추진단처럼 공식적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표창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 표창도 일부 있고요, 또 의장 표창도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종원 위원 집행기관과 의장 표창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인사혁신담당관실이나 기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시장님도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지난 1년 전에 요청하고 지적했는데 이게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그것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의장 표창이 고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아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더 하시지요,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시고.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더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하느라 말씀드린 거고요.

올 본예산에 의회 시설개선사업 중에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를 5억 5,000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본회의장에 가장 큰 전광판을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그 사업이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계획 세웠다가 사업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경쟁입찰로 바꿨어요.

바꿨고 현재는 계약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전광판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현지 공장에서 제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교체작업을 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당연히 회기 중에는 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저희가 1년 내내 회기를 한 것도 아니고, 교체작업이 한 달, 두 달 걸릴 것도 아니고 뻔히 아는 작업기간이 나올 건데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 조기집행, 조기집행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의 조기집행.

정부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의회사무처가 거꾸로 역행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려다가 경쟁입찰을 했든 그것은 왜 판단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절차의 문제이고요, 그것에 대한 전체 기본적인 업무추진상에서의 조기집행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때 급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5억 5,000 하겠다고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조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본예산에 태웠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본회의장에서 개선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속하게, 지금 보면 결국은 정례회 끝나고 결국 내년도에 설치되는 거랑 똑같아요.

1년 걸렸어요, 전광판 교체작업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예산을 본예산에 태우면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속도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조직을 담당하는 실·국을 하고 있는 행자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7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현재 논의 중이잖아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그런데 본 위원도 중앙 분위기를 보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특례시의 문제가 조금 걸려 있지만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정책지원전문인력 이런 사안들은 빠르면 금년 안에도 갈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아까 답변 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됐을 경우에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직은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조직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만 논의 중에 있고요, 아직은 공식화해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의견도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의회사무처의 조직적인 기능 강화 부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업무의 비중 이런 것을 봐가면서 조직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늘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사무처장님의 책무이십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갖고 있는,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큰 업무가 세심하고 안정적인 의정지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2담당관 1실 5팀 5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입법정책실의 정책자문기능을 좀 더 강화해 달라, 그리고 예산재정 부문이 그때 있던 담당, 입법실에 계셨던 분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돼서 계속 예산재정 부문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각 전문위원실별로 업무비중에 따른 인원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세 가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2담당관 1실 7팀 6전문위원으로.

그래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일부 하고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생겼지요, 그리고 행자위도 이렇게 해서 인원도 늘었고요.

시기적절하게 이 조직을 개선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점에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저기에 갔을 때도 재정에 대한, 예산심사의 지원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기능역할을 더 항시기능으로 그것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기억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단 입법정책실에 기획재정분야로 1명을 선발은 했는데요, 그 인원이 그 역할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의회사무처 조직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조직일 수도 있지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을 대변해서 시민들의 입장도 집행기관보다 더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같이 해줘야 되는 조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무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향후 우리 사무처의 어떤 조직의 역량 강화라든지 전문성 강화, 그리고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조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겠지만 행안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집행기관의 조직관리팀과 관련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위해서.

그리고 의원의 기능 강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한번 이것은 그냥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계속적으로 입법정책활동을 의원들이 하는데 늘 예산상이나 업무보고 보면 ‘홍보 강화’, ‘홍보 강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지 별도로 조직적으로는 크게 개선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소통 강화를 통한 언론홍보 강화, 결국은 대시민에 대한 소통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과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넘겨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시민들은 민원을 얘기하면 핑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집행기관을 가면.

그래서 우리가 민원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창구를, 적극적인 창구역할을 우리 의회사무처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당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집행기관 부서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4급에 대한 정원 문제도 있을 거고,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행자위에서 제가 또, 집행기관한테 또 한번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무처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의회사무처를 총괄하고 계시는 처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조직의 문제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본청에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홍종원 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도 이렇게 진행을, 홍보미디어팀이라고 홍보담당관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대구도 홍보담당관실을 갖고 있으면서 공보와 시민소통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도나 제주도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지만, 대구 같은 경우 의회 인원수도 저희와 거의 동일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정원의 문제도 있지만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에서의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중요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시도 대변인실이었다가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실로 나눈 이유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시민과의 소통, 시정에 대한 홍보 이것을 하기 위했던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것 말고도 서울과 경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는 워낙 규모가 큰 데라 거기는 도리어 홍보와 민원소통담당관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민원에 대한 것을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향후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적용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있고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되려면 말뿐이 아니라 조직이 받쳐줘야 됩니다, 결국 예산도 받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넘어야 될 산이 많기는 하지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요, 집행기관의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 설득 노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내부적인 조정과 함께 행안부에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홍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제 컴퓨터 좀 연결해 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처장님,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의장단협의회에 내는, 대전시의회 1년 회비 성격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장협의체 부담금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1년에 9,46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오광영 위원 1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시·도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광역의회와 의회사무처 실태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2019년 3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우리 사무처 직원 중에서 보신 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2013년에 나온 자료로 보면 우리 17개 시·도 의회사무처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무처 개선방안이라든지 의원 지원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보고서입니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하셨던 그런 얘기들이 사실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얘기를 다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단히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해놨어요.

실제로 의원들의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제도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상위법이 통과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과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서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내실 있는 감사권 행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감사권 행사를 위한 임시적인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번에도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외부 전문가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조례에 그런 근거규정이 있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행감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실제 여러 가지 근거도 있고 또 타 의회 사례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2020년도 행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2021년도 회기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모 교수님한테 제안을 받았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좌하는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법령상 그렇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각 대학의 정치학과 학생들이 의원들과 함께 자료를 같이 수집한다든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같이 마련하는 실습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전에 처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된 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실현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행감뿐만 아니라도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상당히 반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학생들을 대전시의회에 파견해서 함께 진행하게 되면 스스로 보기에도 비용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굳이 비용을 받고자 하는 알바개념이 아니고 실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2021년도 중점적인 계획으로 추진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의정자문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집행기관의 위원회 운영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전체 의회를 담당하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상임위별로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87쪽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거의 구성을 해놓고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는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운영을 안 했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활동을 끝낸 의정혁신추진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옴부즈맨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시민패널제도라고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제도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했던 것이 시민포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포럼보다 범위가 조금 넓으면서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방안인데 실제 지금 있는 상임위원회 조직들을 시민포라로 전문화해내면서 이것을 그냥 구성해놓고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밥 먹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의회에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의 시민포라를 한번 운영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은 제가 의정혁신추진단 안에 리포트로 낸 거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도 자료는 봤고요, 추진단에서 나온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따른 몇 가지의 전문적인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른 하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산의 총액한도가 있는데 총액한도 안에서 편성되는 의회 비용이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말씀 하나를 드렸고, 의회 비용 중에서 항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기형적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총액한도 안에서 대전시의회에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이후에 와서 해명을 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84% 이 정도도 아니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10% 정도 높은 95%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총액한도에 의한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기형적이에요, 보면.

의회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에서 퍼센티지로 보면 33.35%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안 돼요, 19.93%이고, 대전 같은 경우 거의 50%에 가까운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지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퍼센티지가 똑같아요, 2019년이랑, 33.35%.

마찬가지로 2020년 업무추진비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뀌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님들이 결의하실 내용이다, 결정하실 내용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단 본예산 편성에서는 반영은 못했고요, 그 부분은 언제든지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지는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결정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정식안건으로 삼아서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광영 위원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크게 문제의식을 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느끼지 못했던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들 간에도 어떤 의견교류가 있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당시에 회의 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 들으셨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이것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업무보고 때 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장 윤종명 감사하실 위원님들 내용이 많으신데 어떻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마칠게요.

제가 해마다 받아보는 것 중에 시정질문 관련해서 결과 책자와 CD를 받아 보거든요.

CD를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만드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CD를 쓰는 분들이 있나, 더군다나 CD를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CD 제작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동안 기록물 관리를 그렇게 죽 해왔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CD제작 같은 경우에 굳이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려를 하시고, 있는 예산 가지고 USB에다 담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내년 예산은 저희 삭감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36쪽 보면 2019년도에 첫 번째로 개최했던 청년의회 있습니다.

청년의회를 지난해에 제가 참석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 괜찮은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의제들, 정책 대안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대전시의회에 보면 물론 청년의원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나이가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시각으로 보는 대전시의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꼭 필요한 거고 또 젊은 분들이 정치 혐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나름 같이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획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청년의회 정도면 사실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와서 실제로 의회운영을 하고 이러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취소를 하더라도 청년들이 발굴하는 정책 발굴 이런 노력 등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을 쓰지 않고 어쨌든 올해는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의 시각으로 보는 청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행사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정책 개발하거나 정책 제안하는 그런 노력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오광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딱 두 가지만.

아까 전국의장단협의회가 분기마다 있나요 아니면 달마다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회의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매월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포장 비료 건에 대해서 촉구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시 의장님께서 가셔서 전국 의장님들의 안건으로 이것도 건의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 방면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대전시, 특히 엊그저께 말씀하신 대로 도가 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 가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구본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위원장협의회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간사로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료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룰 자체를 이해를 못 했는데 하여튼 전국운영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홍보하는 파트가 의정소식지 하나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공식적으로 의정소식지하고 모바일소식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SNS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플러스 이런 데에 접속된 인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회원이 한 70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대충만 들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한 10만 뷰가 넘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사실은 홍보가 안 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폭을 넓히는 것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150만 시민들께서 우리 의원이, 도대체 시의원이 뭐 하냐고 저한테 타박하는 분이 간혹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시의원, 구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는, 관심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나서는 방법은 홍보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 어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동의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처에서도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스물두 분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세워서, 의정소식지가 두 달에 한 번 나오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구본환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달에 한 번 홍보하는 것보다 매일,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의회사무처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보좌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손희역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 채용현황을 보면 죽 나와 있는데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국 예산이 가장 공룡적으로 커요, 거의 2조가 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의 박사님이 한 분 나가시고 보건복지 박사님이 한 분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인력이 딸려요, 일이 거의 포화예요.

거의 순번제로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은 공룡같이 커져 있는데 한 분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이번 처음 상임위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강구는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손희역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혼자하시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우리 시 복지 차원에서 지금 건강검진을 하면 30만 원씩 보조를 해주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엊그저께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 건지도.

저는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내시경을 하든 뭐 하면 30만 원 안에서 보조를 해주신다는데 이게 제가 여쭤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무처에서 분기별로 문자 하나씩만 보내주셔도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저는 2년 동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장님.

김찬술 위원 이런 게 있어요?

손희역 위원 봐, 다 이런 반응이시잖아요?

저희들도 되고 직원들도 다 사용을 하는데 의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건강검진을 받는 거면 저희들도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이런 게 복지로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것은 사무처에서 문자를 1년에 한 번씩만 보내주셨어도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불편하셔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검진은 사실 취임하실 때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 의원님 중에 열두 분이 하셨어요, 이미 했고.

올해도 저희가 네 차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의원님이 바쁘시거나 다른 사유 때문에 모르셨던 것 같은데.

손희역 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손희역 위원 문자를 좀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면 분기별로 보내주시든 반년마다 보내주시거나 하면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이종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처장님, 국회의원들도 국회 들어가면 초선들은 국회사무처에서 경험 있고 베테랑,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4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의정활동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번 제8대 의원들도 사실 초선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아마 열여섯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좌관 제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행착오 겪다 보면 솔직히 1, 2년 후딱 가잖아요, 또 3년 어느 정도 하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들도 사실 잘 모르고 의원들도 잘 모르고 전문위원실 계신 분도 잘 모르면 몰라서 못 하니까 본 위원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입선발 시 기준 정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본청의 근무자 중 우수한 인력을 요청한다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물론 다 열심히들 하시지만.

그 밑에 의회근무 경력자들 의회 재전입을 지양하되 해당 직위 및 보직에 재청, 적임자가 없을 경우 전출 후 3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없을 때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전문위원실 계신 직원들도 조례, 예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요구를 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도 의회 오면 업무가 사실은 하시던 분 말고는 낯설고 잘 모를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금방 1, 2년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또한 서로 모르니까 그런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자들을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면 사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호 위원 현재 의회에서 부족한 분들은 안 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 그렇게 안 받는 쪽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인사권이 독립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계획을 하셨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서로 협의를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호 협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시는 동안 개정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것 인사운영계획은 말 그대로 그냥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이나 법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본 위원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지금 계약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전임계약직이요?

이종호 위원 예, 전임계약직.

단순계약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혹시 채용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시간선택제에서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한 경우가 총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있기는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새로 신규로 뽑으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기존에 의정소식지 편집하는 인력이 시간선택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반임기제로 바꿔준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물론 저는 좋은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상당한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글쎄요.

이종호 위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것은 정해진 직급과 보수 체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직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무슨 의견들이 있냐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물론 그것이 경쟁을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경쟁입니다.

이종호 위원 경쟁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수한 분이 그렇게 전문계약직으로,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발전도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우려도 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지금 시대에 우리가 협치와 상호존중,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처장님은 우리 사무처의 사실 어른이고요, 또 직원들에게 제왕적인 이런 리더십이 아니고 서번트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끌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동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의회사무처가 직원들 간 좀 더 화합하고 근무하기 편한 곳이 아니라 좋은 의회사무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시에서 우수한 직원들이 우리 의회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무처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솔직히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역할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든 의회 전체를 위해서든 상당히 크다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서 그러한 처장님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국감 하실 때 대전의 22개 위원회가 한 번도 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정자문회가 그렇다고, 그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섯 분인가 되시는 분들에게 12월에 한 번 모여서 좌담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하고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만드실 때부터 코로나 정국이지만 의회사무처에서 해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빠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날짜를 잡아봅시다 얘기를 했거든요.

좀 늦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서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이것을 만든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뜻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전체 회의를 미루고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2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저희가 위촉을 다시 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위촉장도 정식으로 못 드렸어요.

김찬술 위원 아니요, 2년 전에 처음 하실 때도 이분들 하고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회의는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저는 기억이 왜 없지?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우리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건물에다 현수막 붙이면 그쪽에 있는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려면 저쪽 주차장 쪽의 도로변에 공식 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 거 붙이시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거기에 의원들 햇빛 가리고 바람에 팔랑거려서 소리에 민감하시게 하는 건, 그것도 실질적으로 건물에 그렇게 막 붙이는 것 엄격히 따지면 보기도 싫지만 불법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불법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상적인 절차로 게시대 만들어서 그렇게 잘 붙여놓으면 우리의 홍보도 잘 되고 의회도 법률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좋을 것 같은데 개선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사관리 기관이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조에 의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막 붙여놓은 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홍종원 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보면 4쪽의 예산집행 현황과 8쪽부터 12쪽까지 보면 의정역량 강화 관련돼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역량 강화는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고 같이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의정역량 강화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집행기관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는 안타깝게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확진자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심각할 때보다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등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바뀌면서 우리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사실은 안타깝게도 직무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여비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의원역량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진행된 게 없어요, 교육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교육이 의원들도 가지만 직원들도 함께 가는 구조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혹시 사무처장님 올 연말이나 내년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접근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연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들이 연말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자체가 마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장기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최대한 발굴해서 의원님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아마도 참여자 수 제한 등 하고 그다음에 횟수 제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의원들의 어떤 직무연수도 필요하지만 직원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어차피 아직 해외연수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교육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적극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연말이라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마무리를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안 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해야 되니까, 그것에 맞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거나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꼭 대응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에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마음과 지혜를 모으면 좋은 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윤종명문성원이종호홍종원
오광영구본환손희역김찬술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오찬섭
의사담당관임건묵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자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박용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병연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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