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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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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임시 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시급한 과제인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함께 심사하고 의견조정 협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채계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침체 등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삶을 살피시고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수도권발 재확산 여파가 우리 지역도 비켜가지 않아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켰고 대목인 추석까지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 간, 교습소, 어린이집, 종교활동 등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제4회 추경을 통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긴급 지원하고 소비 촉진과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8,546억 원 대비 825억 원 증액한 5조 9,371억 원으로 주요재원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증가분 그리고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절박함을 살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코로나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 복리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지난 세 번의 추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과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 등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순환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였고 금번 4회 추경은 정부 제4차 추경과 연계한 국비 반영과 지방세 증가분, 기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특별지원과 고용 안정, 소비 촉진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정부 4차 추경으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증가분 등 8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역경제 활력사업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과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추가 지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소비촉진 활성화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양육 특별돌봄, 집중호우 재난지원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기존 사업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액은 824억 9,000만 원으로 기정 5조 8,545억 9,000만 원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24억 9,000만 원 증액된 4조 9,291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총 예산안 규모는 5조 9,37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824억 9,000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 650억 원을 증액하고 레저세 14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315억 4,100만 원과 기금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2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 116억 7,3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25억 5,9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9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운행 감소로 택시 유가보조금을 34억 3,900만 원 감액하여 총 127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고보조금 및 자체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145억 4,8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5억 7,3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22억 1,700만 원, 기초연금 50억 5,300만 원, 집중호우 재난피해 지원 17억 3,400만 원, 주거급여 1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38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12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 원, 소비촉진 활성화 100억 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18억 원, 집합금지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25억 원, 고용유지 중소지업 지원 20억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8억 5,600만 원 등 모두 428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23억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12억 5,800만 원,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지원 10억 4,900만 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7억 1,500만 원 등 모두 136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7억 2,200만 원 증액한 40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10쪽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지역경제 분야는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소비촉진 활성화,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은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이차보전금 등은 감액하여 총 19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6쪽 사회복지 분야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기초연금, 주거급여는 증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은 감액하여 총 31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7쪽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등 1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0.3% 증가되었습니다.

8쪽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은 증액하고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 등은 감액하는 등 모두 18억 8,8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증액되고 택시 유가보조금은 감액되는 등 총 22억 3,200만 원 감액되어 기정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10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집중호우 재난피해 지원 등을 증액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등은 감액하는 등 총 33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 규모는 총 1조 7,827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2,897억 2,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개별기금 17종은 0.67%인 100억 원을 증액한 1조 4,93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주요 수입·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100억 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수입내역에서 개별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내역에서 개별기금 예치금을 1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에 1조 3,750억 1,8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2,975억 7,200만 원 감소한 1조 774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 2,848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7,92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10월 12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배경 및 주요특징,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분석,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님의 현업업무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현장의 긴급한 수요, 맞춤형 지원이라는 특성과 짧은 집행 기간 등 현장에서 조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결하고 핵심 내용 위주로 해주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0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10쪽을 보시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인건비 등에 관해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신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3개월까지 지원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분이나 또는 거기 재직하다가 퇴사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그런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거나 또는 거기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규채용으로 보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지난 2추 때 반영을 해주셔서 40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8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파악해 보셨나요?

퇴직했거나 전직하셨다가 다시 퇴사하고 다시 또 입사했던 이런 분들이 신규로 채용됐던 어떤 저기가 나와 있나요, 결과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부분은 좀.

이종호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신규, 물론 새로이 들어갔다 그런데 퇴사했다, 또 근무했다가 그만뒀다 다시 들어가고 과연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신규 추가 고용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일단 기준점을 잡았는데 공고일이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공고일 이후에 신규고용한 근로자를 기본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뭐 한 해에 걸쳐선지 계속 반복해서 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신규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취업을 해야 신규채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근무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추가 고용효과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특정 소상공인에게만 재정을 계속 지원해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우리 대전만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과연 그렇게 소액의 지원을 해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노동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작동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형의 일자리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감안된 정책과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건위 13쪽에요, 고용안정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제7조의2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38조에 따라서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만약에 위기경보가 하향이 됐을 때는 이렇게 조정되면 지원근거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 사업이 이 근거에 의해서만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사업도 2회 추경 때 고용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추진을 했는데도 사업수요가 추진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확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고용유지 여력이 있는 어느 정도의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한 20억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20억 하시는 건 하시는데 근거가 지금 그거 아니시라고 그러면, 그러면 뭐 지원근거가 또 있어요?

여기 지원근거 있잖아요, 맨 밑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느 근거가 또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 근거도 이제 추가적인 예산 계상의 근거는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고 하실 때는 지원근거가 이렇다 할 것인데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지원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건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건 내년에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화되더라도 지금 기업들의 수요, 만족도가 있고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한번 더 봅시다.

수출확대 선도사업에 관련돼서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2추에 2억이 삭감되고 이번에 또 3억이 삭감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10억이 남는데 이게 뭐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전액을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면 이 10억에 대한 사용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계순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실적과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출확대 선도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해외 물류비 지원 사업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중에 하나가 세계대표자대회, 옥타대회가 있습니다.

이 3억 부분인데 옥타대회를 금년에 할 계획이었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연기하게 되면서 이 3억에 대한, 옥타대회 분에 대한 반납이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는 쓸 계획이, 집행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계획이 있고 또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는 추진 실적이 없어서 그것은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번에 우리 대전이 굉장히 큰일을 해냈어요,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우리 대전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혁신도시 지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감사합니다.

홍종원 위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혁신도시 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향후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국 파트의 12쪽 좀 봐주실래요?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인데요, 이번에 감액편성 됐어요.

그렇지요, 전액?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으면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2회 추경 심사할 때도 이 시점에 이게 맞냐고 했는데 그때 2추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 2추 때도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취소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의 판단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도 기억이 나는데 2회 추경 때 사업 시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사업의 세부내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 우려가 있으셨는데 그때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걸 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방식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여성단체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개최하기가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도 저희 예결위원들이 모두 다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설명하실 때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모든 걸 취소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방역조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잘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성계에 꼭 필요한 관련된 일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잘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추 때, 본예산도 아니고 2추 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과 2추에서 지금 몇 달 됐나요?

얼마 안 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이번에 이제 삭감, 감액 편성하는 거예요, 전액?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는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추경 편성했다가 완전 전액 감액 편성하는, 불과 2∼3개월 만에 하는 거, 이런 것은 좋은 예산에 대한 계획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앞서서 10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소상공인 인건비 등 지원인데 총 예산이 58억 6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내역이 인건비 54억이고 운영비가 4억 600인데 운영비가 뭐가 들어가서 4억이나 들어가나요?

위탁대행 수수료도 포함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위탁대행비 4억을 빼면 그거를 진짜로 필요한 인건비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이렇게 위탁대행 수수료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가 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58억 중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경제통상진흥원…….

홍종원 위원 이거를 좀 인건비로 쓰면 몇 명을 더 줄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을 참고로 해서 신청을 받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규정에 따른 위탁대행 수수료가 여기에 편성이 된 걸로 저는 보이는데.

홍종원 위원 규정은요, 딱 몇 퍼센트 이런 게 없이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탁대행 수수료라는 건 어떤 기획부터 해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수수료가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조정을 해서 차라리 진짜 혜택을 보는 인건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대상자가 더 이상 없다면 이 부분만큼도 저희가, 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혜택을 더 늘리든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홍종원 위원 아니면 기관한테, 이 추경을 통해서 기관을 지금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 자체가 운영비가 있잖아요, 1년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대행 수수료는 기본적인 지침만 있고 세부적인 조정은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의조정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인건비 쪽으로 더 쓰이도록 협의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4추의 의미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우리가 국가 추경도 하면서 정부 추경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지금 규모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7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하는 거기에 차라리 실질적인 혜택과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판단을 더 해서 이거를 그쪽에 쓸 수 있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번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또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100억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전에 소비촉진 활성화 관련해서 계속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실적이 있지 않나요, 추진실적도 있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이 돼야 되는, 신규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난번에는 저희가 캐시백에 대한 할인율 보전을 보상금이라는 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10%를 초과하는 부분,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소비촉진지원금 형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을 하게 됐고 이 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는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보상비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행, 공기관 위탁사업비, 대행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신규 개념으로 지금 표시가 된 거잖아요, 목이 바뀌면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결국 또 제가 앞서서 말씀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것도.

홍종원 위원 이것 또한 위탁대행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있지요, 100억 중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00억, 이건 전체적으로 소비촉진지원금이고요.

위탁대행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100억을 딱 1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촉진사업에 대해서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100억에 대한 계상이?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 간단히 설명 가능한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크게 어디어디에 얼마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약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캐시백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한 15%까지 준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충전한도를 50만 원을 충전한도로 하고 20만 원까지는 10%, 20만 원 초과 50만 원까지는 5%, 이렇게 10%, 5% 사용금액별 캐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초에 산자부에서 국가적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11월에 하거든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때 저희도 온통대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캐시백을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도도 현재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캐시백률도 한 2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

홍종원 위원 20%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캐시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내역 중에 우리가 이제 캐시백에 대한, 우리 기존에 했던.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캐시백.

홍종원 위원 캐시백에 그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코리아세일페스타랑 연관돼서 우리도 소비촉진 관련된 것도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소비촉진 행사 관련된 예산은 이제 별도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요.

이 행사는…….

홍종원 위원 일단은 이 소비촉진 활성화사업 100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위원장 채계순 예.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20%까지 할인율을 높여준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제가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저희 조례도 그렇고 다른 데 조례도.

우리 이 할인율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적용해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현재는 법률이나 조례에, 그러니까 할인율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홍종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 할인율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현재는.

홍종원 위원 완전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이 없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해서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희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현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할인율에 관한 근거 조항은 없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만들어졌고 이 상품권법에 근거한 우리 조례를 만들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들면 기존에 있었던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는 폐지를 할 겁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할인율에 대한 근거조항, 기준 그런 부분을 좀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 본예산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거의 477억인가요, 67억인가 해서 500억 가까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진짜 노고가 많고요, 이게 지역의 큰 역할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중간점검 같은 건 좀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5월 출시가 됐고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안 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쓰고 계시는지 이용의 현황에 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에 좀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12월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대세연하고 같이 분석을 추진 중입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효과적인 분석결과가 나오고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 중간에 한번씩 이렇게 이게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중간 중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게 되면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재 혹시 이 관련돼서 정리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또한 제출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용현황, 충전·사용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오늘 자 기사에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대전일보에 우리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용처 관련해서 기사가 떴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봤습니다.

홍종원 위원 골프장에도 사용하고 뭐 이렇다고.

가까운 세종시에서는 이게 제한이 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계자가 얘기한 것은 타 지자체 지역화폐 운용 사례를 참고해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하면서 대덕e로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사례를 든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홍종원 위원 타 지자체라는 게 대덕구의 e로움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 대전시의 관계자는 골프장하는 것도 별문제 없다는 반응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온통대전 가입자가 한 40만 명 됩니다.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질적으로도 좀 고도화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단 양적 확충기라고 보고 저희가 자체적인 거보다는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를 봐 가면서 업종에 대한 선택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질적 고도화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타 시·도 사례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종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거라고, 중간점검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처든 아니면 사용형태든 그리고 또 효과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타이밍이라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가 혹시 생성이 되면 우리 의회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요청드렸던 지역화폐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100억에 대한 세부내역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홍종원 위원이 요구하신 2건의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는 파트가 예산의 신속집행입니다.

지난번 9월 임시회 때도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 2019년 대비 2020년 집행률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개선돼서 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신속집행하는 이유가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요, 신속집행 실적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상금 형식으로 주고 있기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우리 대전이 신속집행 실적이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에 재정 공지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오늘 자로 75.9%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몇 퍼센트 정도 했을까를 비교해 보려고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지난해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보니까 예산 현액 5조 2,458억 중에서 총 지출된 게 4조 5,583억으로 86.8%인데 이게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겁니까?

이게 확인이 혹시 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속집행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매월 각 실·국별로 신속집행과 관련된 실적을 점검하면서 신속집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17개 시·도 점검결과 우리 대전광역시가 최근 4, 5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아마 17개 시·도를 나누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특·광역시별로 3개, 시·도별로 3개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세도 주고, 또 이게 결국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 재정집행과 관련된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대전의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재난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 1인당 10만 원이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4차 추경이 중앙정부에서 있지 않았으면 대전시에서 4차 추경할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까, 시 자체 재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의 4차 추경이 검토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아니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4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조 8천억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지금 대전시가 약 400억 정도를 시비로 편성해서 가장 큰 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연매출이지요, 연매출 4억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120억을 이번 추경에 넣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이것을 중앙정부의 추경이 없었으면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말씀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것을 연매출 4억 이하는 하니까 대전은 4억 이상의,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한테 한 거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이번 4차 추경을 통해서 시비 약 509억 원을 이번 4차 코로나 예산과 관련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굳이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4차 추경과 매칭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빗겨가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추경을 했는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부분도 있지만 그 돕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결국은 이분들을 돕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들로 하여금 매출이 일어나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같진 않더라도 그거에 근접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경기진작이 필요한데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약된 재원 하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떤 긴급,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이번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결정이 지난번 구청장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고, 하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같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4차 추경에요.

지금 의무예치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약 1,799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9년 말 잔액기준으로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액은 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257억 원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오광영 위원 지금 100억을, 의무예치액이 이게 모자라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온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금 현재 표에 따르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걸 다 쓰게 되면 224억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100억을 가져와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의무예치금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재난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이 2020년 말 잔액 기준으로 371억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편성항목을 보게 되면 코로나 대응 예산을 현재 274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198억 정도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76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00억 정도 연말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예치금은 충족하고 재난 대응에도 가능한 그런 금액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1천억 정도를 지출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준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계속 예치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기준이 257억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결국은 이게 연말에 더 쓰고 나면 257억은 넘긴다는 그런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금액은 넘게 됩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2019년 말 기준으로 이게 1,7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출한 비융자성 사업비 해서 1,470억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빼서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결국은 아주, 원래 있었던 금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을 조성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오광영 위원 제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3년 평균 수입 결산한 것의, 연액의 10분의 1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니까 한 150억, 어쩔 때는 2017년도에는 240억 정도를 조성했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됐는데 향후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 재난과 관련한 유사한 것들이 저는 자주 발생할 것 같다,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운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나름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무예치금보다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부서에서 인식하고 있기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폭우라든지 그다음에 폭염, 한파 이런 재난들이, 그다음에 감염병까지 계속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일부 여기에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1,400억 쓴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대전시민들한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1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1천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오광영 위원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가로 그런 긴급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것을 대처할 만한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고갈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추경에서 확보된 여러 가지 미집행 재원을 활용해서 그걸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어쨌든 다른 어떤 여타의 기금보다도 중요하게 재정안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면요.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그렇고 4차 추경에도 그렇고 기존에 예산에서 계획했던 사업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 혹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사업은 못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마저 취소하는 사례가 또 있는가 하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예산 6억 삭감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케이트장은 아마 10월 말이나 1월 정도에 조성될 텐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지금 4차 추경에서 다 털어버렸으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야외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운동장을 닫아버린다든가 축제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것의 일환으로써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개월 정도 되네요, 2개월 정도 있다 실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액을 삭감한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결정인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업을 안 한다, 이건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피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또 다르게 볼 때는 과연 시민의 어떤 복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억 5천 정도를 투입해서 시설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벌어질 경우에는 다시 또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또 위탁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매점이나 운영업체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적인, 한 2∼3개월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가측한 상황이 예견이 됐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야외활동이 아닌 스케이팅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우려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득이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를 운영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행사들을 다 없애버리고 취소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내년도에도 어떤 상황이, 호전적인 상황이라고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형식으로 보완시켜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보는 시각과 우리 국장님이 보는 시각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지가 있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해도 굳이 이런 부분은 서로 위원들한테도 양해가 될 텐데 4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을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복환위부터 시작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야외스케이트장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정리추경 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빨리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답변 중에 하신 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걸 대비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추경에서 사업을 삭감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아무것도 올라올 필요가 없겠네요, 모든 사업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에 만약에 지금 스케이트장인데,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 되었든 걷기와 관련된 체육행사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죽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도 상황이 바뀔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드 코로나나 언택트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내용 전환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흔한 말로 저희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얘기도 있어, 비유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셔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체육 쪽에 보면 모든 행사가 다 거의 전면적으로 사업을 취소시키셨어요.

물론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그 반면에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의 생활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활동지원금이나 인센티브는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 삭감돼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갖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 59쪽에요, 생활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을 기존에 5천만 원에서 또 전액 삭감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 방지 및 생활문화예술인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이건 행사가 아니고 용역이에요.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주신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한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가 생활문화동호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3일간 한 1만 7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올해 사업까지 추진하기에는, 올해 그동안 겪어왔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그건 행사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 사업명 자체가 용역사업이잖아요.

지금 그 산출내역 보면 4,700만 원이 용역이고, 300만 원이 운영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이 용역과 운영을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실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모여서 생활문화에 대한 네트워크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문화공연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갖고 했으니까 내용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너무나 빠른 부분이, 예산 삭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0쪽에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서요, 증감사유에서 3억 2천의 시비 삭감을 하시고 1억 1,600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대회 유치 및 개최비 감액, 유치 및 개최비가 감액이면 사업이 취소됐는데 1억 1,600은 왜 남겨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분적으로 취소, 축소된 내용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10개 정도의 대회 유치사업을 진행해 왔다가 5개 정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5개 정도는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 요청을 올렸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5개 취소된 부분과 시행하신 부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광복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환경국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저희가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산에, 땅들이 아마 물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산들이.

비탈면이라든가 주택가 부분 뒤의 산들이 지반이 워낙 연약해져서 산사태 이런 게 일어난 데가 있고 앞으로도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재해대책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또 곧바로 저희가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와서 그 부분이 동절기에 얼었다가 내년 봄에 해빙기가 오게 되면 또 다시 연약지반이 흘러내려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임시복구로 해서 중구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물론 대덕구나 유성구 이런 쪽에도 경사도가 높은 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한 부분인데 아마 다른 지역구에 크게 그렇게 없는가 봅니다, 이런 게.

특히 동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지난번 집중호우가 끝난 다음에 산림청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한 부분입니다.

이광복 위원 산림청에서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선정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선정된 데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번에 선정된 데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서구하고 중구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중구 지역이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방금 이광복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안전문자도 와서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실과 감염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틀 새 확진자가 우리 대전이 2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가 됐는데 시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어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조정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수도권은 1단계지만 기존의 1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좀 더 완화된 건데요.

우리 시는 일요일에 논의를 거쳐서 추석 연휴 집단감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도와 달리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1단계, 강화된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점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비수도권은, 우리 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수준인데 우리는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일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를 제외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수도권과 같이 좌석의 30%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고 소모임까지 현재 금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 계속 나오느냐 마느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동안 참 그래도 나름대로 대전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한번쯤 다시 해봐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요일에 논의한 건 일요일에 논의한 건데 지금 계속 월, 화 연속적으로 저희가 10명 이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회의를 거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있는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상황판단을 해서 다시 또 강화하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를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요.

다만 현재 추세를 놓고 본다면 저희가 두 번의 집단감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안정화된 상태에 있고, 최근에 집단감염이 어린이집까지 가고 또 일부 교회시설까지 되고 있는데 어젯밤하고 오늘 사이를 놓고 봤을 적에는 어제가 제일 많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1천 건 정도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상황을 지켜본다면 오늘 결과가 앞으로의 확산이냐 아니면 안정화냐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레 정도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방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고맙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건데요, 지금 취득세가 징수율이 높았어요, 8월까지.

그렇지요, 국장님?

실장님이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취득세가 징수율이 높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가장 높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성칠 위원 그런 반면에 지방교육세가 제일 낮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성칠 위원 지방교육세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상되기에 충분히 더, 얼마나 많이 징수율이 높아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채계순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과장님이 하실래요?

○위원장 채계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복진후 세정과장 복진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같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82.9%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 거의 95% 이상 됩니까?

평균 그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복진후 예, 연말까지는 목표 대비 예년 수준은 충분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8월 이후에 12월까지 예상되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때 제일 최고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비중이었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취득세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복진후 취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7·10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증여를 한다든지 처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득세가 일부 늘어났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취득세·양도세가 많이 늘어난 건, 그러면 이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복진후 그것은 지금 바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7·10 부동산대책 이후로 주택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증축되는 공동주택단지 즉, 아파트 이런 것에 의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요, 금년처럼 많이 늘어날 요인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일시적 현상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취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지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시적인 현상인데 여기에 기대서 내년 예산을 설정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 그것은 세심하게 분석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칠 위원 흐름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 더 정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일 문제는 거기인 것 같고, 나머지는 지방소비세나 이런 것은 나중에, 여기가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징수율이 제일 낮지 않아요 원래, 보통 해보면?

○세정과장 복진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징수율이 낮지요.

지방소비세는 또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세정과장 복진후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취득세 쪽에서 신축되는 이런 것에 의해서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로 봐서는 큰 게 없는데 나머지들이 단위별로 갔을 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복진후 예, 그것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 예산 했던 것은 충분히 650억 초과징수될 것은 가능하겠지요, 이것은 예산이 정확한 거지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다음, 온통대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 모니터링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온통대전의 파급효과, 실질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비형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운영사가 하나은행이고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현재 발급현황이라든지 이용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심도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세수 증대효과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분석은 연말까지 데이터를 누적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전문적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학자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장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지사와 아주 격렬하게, 어떤 결과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이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그랬고 이게 많이 진행됐었는데 이 평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 논쟁에 말려들어서 결국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들이 많이 생기면 정책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의 모니터링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자칫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모니터링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말씀하신 조세재정연구원 이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할 때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을 텐데, 제가 본 부분은 물론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역화폐 발행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제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의 문제, 폐쇄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발행할 때 발행에 드는 기본비용, 그다음에 발행한 이후에 현금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비용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고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 발행이 경제적 측면의 효과도 있지만 정책적인 기능, 그다음에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부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12월 말까지 최대한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본예산, 어차피 의회에서 본예산 가지고 다루게 되잖아요.

이때도 가능하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감안해서 본예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중간데이터라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분석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전에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많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조성칠 위원 그래도 방향은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본예산을 하지, 안 그러면 내년 2추경이나 3추경에 되다 보면 정책방향이 헝클어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상임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본부장님 지금 안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도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전액 삭감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원도심 활성화 프로그램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으능정이거리라든지 그쪽을 많이 봤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20년도에 살펴봐도 임대상가라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 계속 작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주말에 젊은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고 쇼핑하고 그런 분위기는 맞지만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 대비 별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상가들 보면 공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공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도 침체기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청년의원으로서 살펴봤던 것은 2017년도에 대전에서 원도심에 청년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임대로 지원사업을 했던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청년공간 해서 2020년도를 보면 원도심에 대흥노마드라고 하나 있거든요.

지금도 처음에 지원해주고 자생해서 충분히 계속 지속 가능성을 보조금 받지 않고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태가 최초에는 임대료 얼마, 월세 얼마 지원을 받고 3, 4개의 청년기업이 그룹화해서 계속 확보해나가는 형태였습니다.

2018, 2019년도 지나가면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공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청년공간지원사업의 성격을 보면 오로지 청년들의 공간 활성화, 모임, 그런 성격으로만 끝나는 부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고 사회활동의 폭을 넓히라고 하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최초에 창업하고 2, 3년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지만 그 이후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서 대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있다고 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입주기업,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공간의 형태를 보면 약간 사회적기업 형태를 띠거나 협동조합 형태의 성격을 띠는 분들은 공간지원사업의 조건에 끼워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임대료나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비틀어서 당초의 기업목표 대비 달라지는 청년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성격을 하고 싶어도 창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을 많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17년도로 돌아와서 그런 형태로 성공된 기업이 여전히 원도심 쪽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면 당초 방향의 어떤 것이 공간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을 자리 잡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공간을 선정하고 공간 임대료나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면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권에 공가율이 높은 임대상가를 대전시가 제공해주고 기회를 몇 년 동안 지켜봐준다면 원도심 활성화라는 프로그램 취지라는 게 저는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4개 프로그램을 보면 테미오래 활성화 추진 탐방, 살롱 드 대전, 문화적 도시재생 선진지 탐방, 대전블루스 작은음악회, 이 프로그램이 사실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테미오래가 수탁기관이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예산을 세우고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전액삭감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에도 당초 계획대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채계순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경우에 간부공무원님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은 김종명 도시재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역랑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개요 부분을 말씀하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원도심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를 소통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포럼, 선진지 견학 이런 위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장기화된다면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재생대학에 일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여부를 검토하면서 차후 진행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형태의 새로운 사업들, 과학산업국이나 일자리경제국이나 그런 쪽에도 추진계획이 있겠지만 도시재생과의 성격을 보면 그 지역의 재생적인 측면에서도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재생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부분에서 과장님께도 여쭤보고 실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명 일정 부분 저희가 일단 청년창업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재생프로그램에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대전역 일원 쪽방촌 정비사업도 일정 부분 상가 공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운영비, 리모델링비 이런 것이 사업기간 동안 일정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본 위원도 대전역에 청년창업공간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새로 짓는 부분 잘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면 당초에 추진하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2년 뒤, 3년 뒤일 건데 기업은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존재합니다.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사업과 대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사람을 더 뽑고 4대 보험도 주고, 퇴직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보전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청년공간 성격이 많아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창업한 기업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차라리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냥 법인을, 유령법인을 하나 세워서 또 공모 지원받아서 공간 들어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난 데이터가 기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을 텐데 공간지원을 받지 못하면 폐업하고 다시 설치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과거 2017년도에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실 컨소시엄을 하고 싶어 해요.

여러 가지 자부담 비율도 일정 부분 모여서 촉진을 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대전에서도 약간 그런 성격의 당시에 했던 사업을 비틀어서 했었던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게 청년정책과에서 청춘터전 지정사업이라고 해서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청춘터전 지정사업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을 조성하여 정보공유나 협업이나 문화, 생활활동 등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띠지 못하는 기업들은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띱니다.

그래서 대전비즈에서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내역을 봤더니 3차 공모까지 갔더라고요.

그 의미는 당초의 추진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단체나 청년기업들이 이런 성격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각 상임위에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과장님도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도시재생과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청년기업이 정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과정인데 인건비 줄 돈은 있지만 공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해소되지 못하는 갈등을 도시재생과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선정된 이후에 1, 2년 운영이 되다가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간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이후에도 운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와 매칭을 시켜서 계속적인 창업활동이 이루어져서 주변에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저의 제안이나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요, 똑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정말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전역도 사실 쪽방촌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주거문제, 상가문제, 여러 가지 도시 활성화가 촉진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데는 그동안 해왔던 성격 같은 사업들은 관심도가 더 퇴화될 수 있어요.

새로운 지정되는 도시는 충분히 활성화되겠지만 새로 짓고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가에 착한기업의 건물의 월세를 절감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업이나 창업하는 분들이 입주해서 월세도 납부하고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시에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관련 실·국과 같이 협의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19쪽에 보니까 소비촉진 활성화사업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10억 계상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00억…….

우승호 위원 100억이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우승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예산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어제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잖아요.

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용처 논란이라고 해서 골프장이라든지 당초 지역화폐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용가능한 업종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형마트와 비슷한 형태의 기업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업종제한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게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촉진 활성화하는 사업이 100억이나 추진될 텐데 그런 제약점을 미리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나쁜 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사에 나온 내용이 있었고, 오전에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골프장에 대한 캐시백 혜택이 가능한 부분이 잘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참고로 저희도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해보니까 골프장도 큰 골프장도 있고 연습골프장도 있고 스크린골프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체 사용액을 보니까 0.02% 정도,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대전시가 5개월 동안 40만 명이 가입했고 40만 명이 충전해서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에서 0.02%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 온통대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양적확충이 필요했고 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해서 타 시·도에서 허용한 업종 위주로 캐시백 혜택을 주어왔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온통대전 사용에 대한 업종별 효과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업종별로 포함시킬 부분은 포함시키고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시키는 미세조정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책정하시고 앞으로도 사실은 온통대전 이용률이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국비와 여러 가지 매칭되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지방비로 온전하게 부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난 본예산이나 추경 때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책정됐었고, 이번에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인데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내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처럼 표현됐는데 사실 넓게 보면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가 8 대 2의 비율로 캐시백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당분간 이 수준은 행안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 대 2가 6 대 4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100억은 전액 시비로 책정하신 게 맞으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못 들어서, 지금 15%가 20만 원까지 맞지요, 할당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10%입니다.

현재는 개인당 충전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20만 원까지는 10%, 20만 원 초과 50만 원 부분은 5%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100억 예산을 소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퍼센티지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략적으로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말끔하게 못했는데 지금 현재 4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0만 원이라는 한도를 설정했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사용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7월에 1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했을 때는 평균사용액이 6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당.

그러면 40만 명이 개인당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충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4 곱하기 6은 24니까 2,400억 정도, 많게는 2,400억 정도까지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지역화폐 카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50만 원 다 쓰지 않고 20만 원만 써서 10% 적립받자,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또 쓰면 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혜택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카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수치에 따라서 이 예산이 사용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를 조금 올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불용되는 과정을 데이터를 보셔야 되겠지만 인센티브를 나중에 고려하셔서 세대별로 카드 쓰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연령대 특성도 한번쯤은 고려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출금액별로 20만 원, 50만 원 해서 차등 캐시백을 적용하고 있고 차후에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 사용자별 특성, 소득수준도 될 수 있겠고요, 연령대별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용자의 특성별로 캐시백을 달리하는 부분 또 사용처, 사용하는 가맹점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캐시백을 차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앞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자 설명자료 33쪽 지방세 부분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치분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방세 부분 지난 3추 때 제가 한번 질의했었고요 또 오전에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507억 원 세입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취득세 부분만 했고, 레저세 감소한 부분도 반영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지방세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올해 네 번째 추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좀 초과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징수목표액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나머지는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잡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확정이 안 돼서 반영 못 했다고 하는데 확정되는 것은 연말에 확정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 아닌가요, 결산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추계해서 잡는 게 예산인데 확정 안 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래서 추계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 것이고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추계는 당초 본예산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이후에 변동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 내려오면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등등에 따라서 본예산은 그렇게 잡을 텐데, 국비가 거의 확정된다든지 올해 지방세 변동추이가 충분히 파악이 되면 추경에 잡아서 당해연도에 쓰도록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불과 3주 만에 취득세가 650억을 더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 이야기할 때도 7월 말까지 100억 정도 더 여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3주 만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여전히 지금 숨겨진 예산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취득세 부분도 벌써, 아직 4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게 8개월이면 평균을 잡으면 66.7% 정도 징수가 돼야지 평균 정도인데 지금 이미 95.7%를 징수했다는 거는 아직 여유분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또 지방소비세 부분도 올해 또 세율이 대폭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세율은 변동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소비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또 국세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게 잡았는데, 먼저 취득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7월에 한 517억이 들어 왔는데 6월에 531억, 8월에는 459억이 들어 왔습니다.

조금 감소 추세이고 아까 오전에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소비세 부분도 7월 같은 경우는 179억인데 8월에는 1,216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추계를 보셔야 될 텐데 경기가 매달 변동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소비진작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4차 추경까지 해서 재정을 많이 확대 재정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숨겨진 예산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계속 내년 예산으로 넘기기 위한, 지금 불가피해요, 지금은 내년 예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쓸 긴급한 예산은 더 추경하기는 어려울 테고 예비비로 쓰시겠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겠지요.

그렇게 할 텐데, 지방세 변동분을 늘 저도 제7대 때도 봤지만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관행들을 봐 왔습니다.

정리추경 때 대폭 반영해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그런 관행들 수년 동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던 우리 의회와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는 핑계인데 실제로 돈이 있어요.

있는데도 지금 자꾸 이렇게 예산을 감추기 시작하니까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미세먼지 부분이 있는데 미세먼지대응과가 별도로 만들어질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일환으로 학교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수업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학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위해서 임기 내에 학교체육관 확충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던 그 예산도 지금 반영 안 하고 있거든요.

돈 없다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지의 문제이고 시장님한테 예산을 충실히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자꾸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세정과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이런 데서 시장님한테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하고 약속했던 것, 이런 것들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이 있어요.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기현 위원 정리추경 때 보면 나타나겠지만, 그리고 내년 결산할 때 또 나타날 겁니다.

두 번 더 아직도 더 숨겨진 예산이 나올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의회와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하셔야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성 아닙니까?

전문성이고, 더 보셔야지요.

보시고, 물론 계속 인사이동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계실 수는 없어요.

없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전에 국회에서도 나쁜 예산 관행 중의 하나가 숨겨놓은 예산 이런 부분들을 아주 나쁜 예산 관행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나마 507억 원 반영한 부분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이후에 정리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의회와의 약속, 시민들과의 약속, 이런 사업들은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감액부분인데요, 복환위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폭 감액이 됐어요, 이것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작년 초에 예결위 활동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했고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것인데,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나치게 지금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어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지만 센터를 이용하면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또 본인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코로나로 예외 될 수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장기화되고 또 중간중간에 휴관되었다가 또다시 수업이 진행되었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만 활용하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는 게 조금, 5월부터는 했는데요, 그런 언택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꿈 키움 수당을 지원해주는 청소년 수가,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한 프로그램 이상을 이용을 하고 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지 그 수당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어려워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하루에 한 끼씩 무상급식을 주고 또 3년에 한 번씩 중·고등학생 교복을 주고 이렇게 보편복지가 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면 기본적으로 이게 매달 10만 원씩 아이들한테 집행이 되는 게 우선이지요,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라 집행되는 게 우선인데 프로그램 안 들으면 안 준다, 그 부분은 좀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 학교 학생들은 학교 출석하면 급식을 주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에도 안 오고 바깥에 프로그램도 가동 안 하기 때문에, 가동 안 하는 게 아이들이 참여 안 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참여 못하게 된 상황인데 또 주지도 않는 거거든요, 귀책사유가 코로나에 있는 거고 우리 시 프로그램 운영자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마치 청소년들이 참여 안 해서 안 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30만 원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3, 4월 두 달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아서 급식비 미집행분 가지고 꾸러미 등 해서 10만 원씩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지출을 집행하지 못했던 여유분을 가지고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줘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당초에 꿈 키움 수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설계 자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나오게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무상급식비도 학교에 나올 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래도 가정으로 10만 원씩 줬어요, 급식비를 왜 가정으로 줘요?

우리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난이 동시에 같이 겹친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이 미집행하게 된 부분들을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가 안 하니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라도 주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설계 자체를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수당을 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학교무상급식비도 학교 나오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된 게 급식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특수재난상황에 우리가 가정으로 줬지 않습니까?

거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을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 나온 아이들, 은둔형 청소년들을 발굴하자는 취지는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때 그래도 안 나온 아이들은 귀책사유가 청소년들한테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 안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귀책사유가 청소년한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이들이 이런 불이익을 봐야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래서 일부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개설을 했고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귀책사유가 청소년들한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현 위원 지금은 이것을 감액할 게 아니고 남겨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학교 밖…….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예산을 전액 다 편성해놓고 유지하더라도 은둔형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여러 요인으로 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프로그램이 이게 아이들한테 적합한 것도 아닐 것이고 아이들이 사실 이제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받는 것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경직되게 하니까 이제 점점 흥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발굴하는 사람 어떤 명칭으로 부르지요, 코디라고 부릅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코디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상담사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상담사.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구 지원센터 꿈드림이 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주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나마 유성하고 서구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분은 주 12시간 근무한다고 그러고 시센터에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인력을 배치했어요,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시센터보다 오히려 지역 구센터 쪽에서 더 발굴하는 게 현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쪽 분들이 일이 많은데 우리 시센터는 주 5일 해서 40시간 근무자 배치하고 구센터에는 12시간 배치하니 이게 12시간 해봐야 하루 2∼3시간인데 충실히 아이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시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구하고 중구, 대덕구가 센터가 없습니다.

없어서 3개 구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많아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량이 많은지 통계 한번 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통계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기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센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발굴했던 학생들, 청소년들 발굴한 통계가 구센터 쪽에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충실하게 설계가 안 돼서 은둔형 학생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연간으로 비춰볼 때 충분히 우리가 기대했던 숫자보다 적다고 하면 일부 삭감하는 부분은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고 또 코디를 충분히 배치 안 해서 발굴을 적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정기현 위원 그리고 아까 했던 예산감액 부분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코디하시는 분 시간배분 배정한 부분, 이 부분은 시센터 수준에 맞게 지역센터에도 충분한 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코디를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프로그램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친화적으로 쉽게 아이들이 접근하고 또 프로그램 한 시간 빠졌다고 해서 이 돈을 안 주고 이러면, 우리 학교 일찍 오후 시간 조퇴하겠다고 하면 이것 밥 한 끼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좀 유연하게 설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계순 집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산건에 16쪽 보겠습니다.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 좀 더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했더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직접 하는 부분을 통합 삭감하고 민간위탁으로 통합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통합하면 300억이 넘어가는데 이럴 경우에 중투심사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기존에 시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사업을 별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그냥 하나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런데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 이 투자심사라는 게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될 필요절차이긴 한데, 양쪽 사업이 전부 다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내용 그다음에 추진 시기 이런 부분이 별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도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담당하는 국과 그리고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이 서로 별도거든요.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까지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가 두 개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통합신축의 방식을 방법으로 선택한 것인데 이럴 경우에 이것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동일한 건물에 짓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동일한 건물.

정기현 위원 동일한 부지에 동일한 건물에 짓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설계도 같이해야 될 테고 시공사도 동일한 사람이 할 것이고 그렇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같이 볼 거냐 따로 볼 거냐는, 보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부에서 이 부분은 “그것은 통합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동일한 설계를 하고 하니 그것은 중투심사 받아라.”라고 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는 따로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해도 그게 안 먹혀들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도 사전에 우리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주시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문제의식은 사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처인 중기부하고는 계속 소통해 가면서 우리가 따로따로 한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특히 스타트업파크 공모에 응모하면서 스타트업파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이긴 한데 창업 이후에 실패와 재도전을 같이 묶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서에도 담았고 중기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가점요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중기부는 그렇다고 치고 사업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다 협의를 받고 예산실하고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정기현 위원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자체는.

그런데 중투심사의 주체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쪽의 의견을 사전협의해서 중투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미리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지금 협의해서 중투심사 받아라 이러면 올해 사업추진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려워지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우리 예결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 못 했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사후조치라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는데, 좀 더 면밀히 해서, 자칫 예산이 그냥 1년 넘어가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진짜 면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후에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또 이월사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잘못하면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반납까지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보다는 이것 평가주체인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좀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밀히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반납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이것.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따기 위해서 몇 년 걸렸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산건에 19쪽 봐주세요, 소비촉진 활성화사업.

그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추진실적에는 이미 집행을 했지요, 교부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게 소비촉진 활성화사업비가 자치단체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 항목이 잡히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된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은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뜻이 뭔가 모르겠어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시더만 작게 보면 신규사업이고, 넓게 보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이번에 100억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제통상진흥원에 주는 부분은 저희가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이 상권별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여러 가지 소비촉진 행사를 한다든가 경품을 준다든가 그런 행사가 있고요, 여기에서 편성된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캐시백을 추가적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캐시백을 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든 뭐든 문제가 없다?

그런 거예요?

확실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걸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자위 쪽에 9쪽 좀 봐주세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인데요.

어느 분이시지요?

9월 말 현재 5개 자치구별로 조정교부금이 지금 다 집행이 되었지요?

아니면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채계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3%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세 세수 증가가 약 507억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의 23%에 해당하는 116억 7,200만 원을 이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증액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4회 추경 규모 이번 116억 7,200을 반영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총 약 3,32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2,995억 정도가 되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약 33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가 지금 집행이 되었고요, 아직 잔액이 일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자치구에 교부가 일부는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집행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이종호 위원 5개 구 현황이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총 현재 2,995억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집행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동구가 가장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 27% 정도가 배분이 되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22.9%, 서구 같은 경우는 22.8%, 유성구 같은 경우는 8.8%, 대덕구 같은 경우는 18.2% 정도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곳에는 좀 더 배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이종호 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자료로 좀,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자료로 해주시면,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행자위 26쪽, 27쪽이요.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복구비 등 해서 지난여름에 상당히 많은 비 피해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12일 복구계획 확정통보 받으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사전사용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았던가 보지요?

먼저 집행하고, 지금 급한 때이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 당시에 침수, 예를 들어 주택 침수라든지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정림동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택 침수에 따라서 가구당 200만 원씩 조기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집행하시고 예비비를 쓰든 사전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아주 급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집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큰 문제가 없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종호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여기 비룡동 보시면 이게 아마 도로가 절개되어서 그 공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직접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그 도로 바로 접해있지요, 가정집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비룡천 인근에요?

이종호 위원 비룡동 도로 절개되어서 공사했던 곳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종호 위원 그 집을 그때 당시에 보니까 모래나 쏟아져 내린 토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다 덮쳐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구들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응급복구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군부대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어서 구청이랑 군부대 협조를 통해서 응급복구가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되었는데 거기에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못쓰게 생겼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종호 위원 그때 당시에 들으니까 반파는 얼마가 되고 전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기준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이게 반파나 전파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런 피해는 전혀 보상이 안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 관리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관리가 부족해서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 영조물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그런 곳에 지금 현재 일부도 그 보험 신청을 해놓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림동 우성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되어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수관리에 미흡했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산지관리나 우수관리 같은 걸 잘못했을 경우에 시설물 관리자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면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험에서만 되고 지자체에서는 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자체에서는 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커버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사적이 아니고 봤을 때는 도로가 절개되고 갈라져서 도로 밑에 묻은 파이프가 다 드러나고 파손돼서 다시 연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바로 밑이니까, 도로 밑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토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도 해주시고 또 왜 안 되느냐, 시민들은 잘 모르시지요.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내를 하셔서 원성을 듣지 않도록, 또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여쭙고 그럽니다.

그러면 참 아주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벌써 한 두어 달 흘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보험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과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민생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료를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께 다음 주 내로 각 방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홍종원 위원 복환위 58쪽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면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 외에도, 제도권 내에 있는 청소년 말고도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복지라든가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자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거기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 그래서 이만큼, 정말 70% 가까운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지금 705명이라고 대상인원이 된 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된 전체 인원인가요?

초등연령 5명, 중등연령 이상 700명.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705명이 학교 밖 청소년 전원은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센터 이용자인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센터 이용자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00여 명 되거든요.

저희가 목표를 705명, 한 46% 정도로 잡은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센터 이용자가 1,500명 정도인데 올해 예산으로 꿈 키움 수당을 지원하려는 대상을 한 50%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이 대상에 못 받으신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래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학교 밖 청소년이 기존 제도권의 학생들을 제외한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 수치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주민등록을 두고 비공식으로 외국에 가서 유학하는 학생들도 다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안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 정도만 잡은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센터 이용자 1,500명에 해당하는 그 이용자들을 일단 기본 대상자로 보고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 50% 수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홍종원 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하나 이상을 오프라인으로 꼭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너무나 경직된 기준인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산건위도 해당 사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프라인으로 하던 걸 온라인으로 전환도 하고 좀 탄력적으로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생태계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4억 7,500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을 학교에 못 가는 것을 중식비 지원으로 바꿔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급식을 주는 것에 대신해서.

이 친구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재난지원 개념으로 월 30만 원씩 하면 딱 4억 5,000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 예산이 가지고 있었던 취지를 더 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답답함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예산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의 제도권이든 아니면 우리가 늘 관심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약자층일 수도 있는, 의도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쓰여야 될 예산은 적극적으로 변환, 변경을 통해서 그 효과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실장님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수단이지만 이 친구들이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한 걸로 변환하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을 해서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변경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잘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가족국과 상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계순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나온 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했던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수당 지원과 관련된 건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이 꿈 키움 수당을 제공하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같이 발굴하고 하는 인프라인 학교밖지원센터가 지금 사실은 세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센터가 사실은 기초구 5개에 만약에 다 있다면 광역시 센터로서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중구, 동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역할을 대체를 하고 업무가 폭주하고, 예를 들면 유성구하고 서구에는 더 가중되는 역할이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각계에서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개 센터가 조속히 생길 수 있도록 여기 각 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협력을 같이 하셔서 조속히 각 기초구에 이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울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현재 3개 자치구에서 내년까지는 전부 센터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답변이 다 왔습니까?

그동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세 곳에서 다 답변이 왔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다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채계순 예, 다행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예산안 의견조정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계순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채계순 그러면 의결에 앞서 2건의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일정상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82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조 9,470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1.7% 증가한 4조 9,291억 1,300만 원이며 세입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취지를 살려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된 4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대안 없이 취소되고 감액되어 당초 계획의 취지가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재도전 혁신캠퍼스와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이 통합 신축 계획됨에 따라 발생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0.6%인 100억 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5,7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부시장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성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성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관련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서민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코로나 사각지대 피해서민 지원과 고용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계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신속하게 전달한다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분들께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채계순정기현이종호조성칠
홍종원이광복오광영손희역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정희
전문위원이갑성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예산담당관윤경식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정신영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세정과장복진후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관광마케팅과장박도현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송석주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위생안전과장유은용
청년가족국장이현미
가족돌봄과장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공원녹지과장조경호
공원관리사업소장이권구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박문용
소상공인과장권오봉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정진제
기반산업과장정대환
교통건설국장한선희
운송주차과장전일홍
도시계획과장장일순
도시재생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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