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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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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7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106억 4,332만 원으로 기정예산 6,080억 6,955만 원의 0.42%인 25억 7,37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06억 8,2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92억 2,910만 원의 1.64%인 214억 5,3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19억 3,555만 원의 0.62%인 25억 7,377만 원이 증액된 4,145억 932만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2,377만 원이 증액된 2,682억 8,170만 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22억 1,700만 원,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사업 1억 7,390만 원, 주거급여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9억 6,7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291만 원으로 고용 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보전수입, 지방교부세, 내부거래,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1,069억 6,057만 원의 1.94%인 214억 5,357만 원이 증액된 1조 1,284억 1,414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3,573억 7,661만 원 대비 260억 350만 원이 증액된 3,833억 8,011만 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22억 1,700만 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20억 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126억 원,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100억 등이 증액되었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3억 원, 수출확대 선도사업 3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410억 7,106만 원 대비 27억 2,967만 원이 감액된 1,383억 4,139만 원으로 사이언스페스티벌 7억 1,5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20억 1,4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507억 1,732만 원 대비 22억 3,233만 원이 감액된 3,484억 8,499만 원으로 택시유가보조금 30억 8,833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1,519억 5,689만 원 대비 4억 1,207만 원이 증액된 1,523억 6,897만 원으로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6억 2,47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 10억 7,7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4차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원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시 총괄부터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9쪽 주요 세출예산안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전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4차 추경까지 했던 전례가 그렇게 흔치가 않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차 추경했고 4차 추경도 급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서 아까 의안검토보고서에서 언급했지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126억 원을 시비와 구비로 해서 편성한 거하고 그리고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 약 400억 정도가 이번 4차 추경에 투입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투입이 돼요.

이번에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 4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으로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이상일 경우 총 지원되는 금액을 각각 뽑아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여기에 보면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만 받는 경우라서 그것은 따로 논외로 하더라도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을 받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별도로 뽑아본 자료가 있긴 한데, 일단 4억 원 이번 지원에서 가장 큰 틀이 새희망자금이라고 해서 집합금지업종 또는 집합제한에 따른 업종 이런 분들이 방역과정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집합제한한 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새희망자금이 설계가 됐는데 집합제한업종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것을 특정한 소상공인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이 지금까지 투입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인 경우에 정부 재난지원금 했을 때와 우리 대전시가 2차 추경해서 각각 얼마지요, 얼마씩 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 재난지원금 얼마 들어가고 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100만 원씩 지원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어렵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볼 때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여쭤봤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은 이 100억이 코로나가 잦아들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통대전 인센티브 이런 데로 쓰려고 지금 책정한 비용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올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금 산자부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해서 11월부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때 캐시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오프라인 행사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방역상황을 좀 봐가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대행하는 것은 이거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던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캐시백에 대한 지원예산은 저희가 맡고 10% 정도의 캐시백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초과하는 경품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행사 이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번에 편성되는 100억 원 전체를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한 방식으로, 지금 캐시백이 몇 퍼센트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현재는 50만 원이 충전한도이고요, 20만 원까지는 10%, 20만 원 초과 50만 원까지는 5% 정도, 평균 한 7% 정도의 캐시백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4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데에서 특별하게 대전시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편성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잘 집행이 돼서 코로나로 고통받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야 당연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추경할 때마다 즉자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나는 추경과 관계는 없는데 혹시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대전에 있는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과 관련한 계획들을 이전에 한번 짰던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해서 짜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대규모 점포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대전에 대규모 점포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 계속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또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라는 코비드-19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지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공직자들도 애먹고 있는데 그래도 공직자들은 삶의 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장 힘든 건 소상공인들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물론 국회에서 추경이 검토가 되고 추경을 세워서 지금 집행이 됐지요?

우리는 그 이외의 사람들을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집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집행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주체들한테 대전광역시에서 연락을 할 건지, 먼저 재난지원금은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할 건지 아니면 연락을 받을 건지, 언제 할 건지 이걸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번 추경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을 하되 홍보가 돼서 궁금증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TV토론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거기에 준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선별해서 연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홍보가 중요하고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장님 당시 발표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Q&A, 기본적으로 궁금한,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다 올린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가급적 빠르게 다음 주 정도부터 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창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매출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되니까 이 매출액 관련된 자료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매출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또 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합금지업종으로 인해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향을 보니까 전체 정부가 계획했던 것 대비 현재까지 집행률, 지원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15% 정도는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추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 하나, 그리고 거기 또 병행해서 우리가 대면을 못 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무슨 사업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사업진행이 되는데 사업진행에 홍보가 잘 안 돼가고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대면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홍보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빙자해서 그것을 핑계대고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모든 것이 그래요, 사업이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불만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참고를 하셔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소통이 더 많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몇 배 이상을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동을 해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전시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니깐, 공직자들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은 같이 가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은 소통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하시고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4회 추경, 긴급예산이라서,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에 보면 27쪽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은 지원기준에 있어서 1인당 1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종명 위원 29쪽에 보면 세출에 1인당 월 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비 부분을 빼놓고서 이렇게 한 부분인가 왜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잘 안 맞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

윤종명 위원 지원기준이 여기 보면 세입에는 월 180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세출에는 200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국비하고 시비를 각각 5 대 5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와 그다음에 직무교육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직무교육비가 세출예산에는 확인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월 180만 원씩 열두 달 해서 2년간 지원을 하고 직무교육비가 추가적으로 해당, 그렇게 고용을 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세입에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 뒤쪽에 세출에는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합쳐서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직무교육비는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것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로 해서 전체.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51 대 49로 되어 있는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맞춰놔도, 내용을 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볼 텐데 여기 지금 따로 이렇게 해놓아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이게 지금 문체부로 이관하면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서 6개월, 이게 감이 지금 6개월분이 감이 되어 있어서, 임차기간이 단축된 부분이.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윤종명 위원님.

김종명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명 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대부료는 1년 치로 해서 선납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체부에 예산이 내년도에 71억 4,000만 원이 정부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1년 동안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축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가 지금 6개월간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명 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나는 이게 문체부로 이관하면 무상사용이 되는 부분인지.

○도시재생과장 김종명 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그것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이효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작년도 12월 가구 대비 지금 현재 올해 9월로 보면 4,188가구가 증가됐어요, 급여 대상자가.

이게 매년 이렇게 한 4∼5천 가구가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4,188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4,188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처음에 계속적으로는 안정되게 작년도 12월까지는 처음 3만 6,335가구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고요.

올해만 이게 늘어난 사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예, 이게 산출할 때요, 산정방식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게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213만 7,000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매년 1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매년 1년을 3개월로 지원 대상자 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188가구가 올해는 증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말 기준은 나와 있나요, 자료가?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예, 나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2018년도에는요, 2만 5,685가구에 328억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2만 5천에서 2019년도는 3만 6천이면 벌써 1만 가구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2018년도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1만 가구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예.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가구가 확 늘어나는 추세인가 이걸 좀 확인해 보고자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4,188가구가 9월 현재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매년 이렇게 4∼5천 가구씩이 증가가 되는 것인지 추세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예.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는 한 1만 가구 정도 이상 증가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주거안정, 주거급여를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자꾸 1만 가구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그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급여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인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4,188가구가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연년,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이것을 볼 때, 증가 추세로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실은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이게 보면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의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얼른 파악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기준이 혹시 달라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이건 양극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지금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지원 대상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이건 변경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1만 5천 가구가 늘어났다는 게 그냥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전까지는 1년 단위로 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추가 지원을 또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추가 지원해서 가구 수를 늘렸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보다는 그 기준이 그래서, 늘어나서 가구 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소득의 기준이 똑같은데도 이게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현황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지원 대상 기준.

○위원장 김찬술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셔서요.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연도별로 해서 이 자료하고 기준하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거 신중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의 저소득층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다른 거 하실…….

윤종명 위원 예, 자료는 하여튼 자료를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저는 질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혹시 소상공인 지원도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대전시에서 착한임대료로 건물주가 깎아주는, 명수라고 해야 되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건 저희가 아니고 자치국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세 감면, 상반기 때 그걸 저희가 적용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또 심해지면서 지방세 감면·유예조치가 필요해서 그 조치를 대책에 포함을 시켰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건물주 착한임대료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런 캠페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캠페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이게 건물주도 가격을 깎아주고 싶어도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를,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건물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시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때 613명 정도의 건물주가 참여를 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613명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박수빈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한번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예를 들어 100에서 20%를 깎아주든가 10%를 깎아줬으면 그만큼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 외에 대전시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세는 소득이, 건물주가 임대료가 줄었는데 당연히 그만큼 소득이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세금 혜택은 원래 소득세를 10% 절감했을 때 5%를 더 줄여준다고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느냐고, 그것도 소상공인과에서 같이 대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가 국세니까요, 국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리 지방세인 그리고 특히 구세인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도 국세를 통해서 감면 지원이 가고요.

○위원장 김찬술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구세, 시세가 아니라 구세인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국세인 법인세하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소득세.

○위원장 김찬술 소득세는 몇 퍼센트를 해서, 원래 법률에 의한 규정은 6%였는데 이걸 임대료를 깎아주면 얼마를 깎아주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금 착한임대료 해서 내려주면 얼마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뽑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하는 만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박문용
소상공인과장권오봉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정진제
기반산업과장정대환
교통건설국장한선희
운송주차과장전일홍
도시재생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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